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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62회 제총무위원회2016-07-18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받아 주시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우리가 지난번 7월 3일자 간담회를 가졌죠?

김종숙위원장

네.

조광영위원

간담회는 법적효력은 없으나 지금껏 집행부와의 관계에서의 사전조율,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어떠한 난제에 있는 사안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이 어떤 지금까지의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죠, 법적인 효력은 없다하더라도. 그때에 우리가 7월 3일 후반기 첫 의회간담회에서 김병덕 의원께서 두 상임위원장들 즉, 총무위원장과 산건위원장에 대한 자격제척 사유를 지적을 하고,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을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도 없이 오늘 이렇게 유감스럽게 각 상임위가 지금 개최가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지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지난 5대 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었던, 내가 이름까지 거명하겠습니다. 이은욱 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그 당시 한우리버섯대표 자리와 국가지원이 그때 8억이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자리를 하기 위해서 버섯 한우리법인대표와 국가지원 8억을 포기를 하면서 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했던 우리 선배들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운영을 준수했던 그런 선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의회가 이렇게 발전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정식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장단에서는 하나의 반구 없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회를 하고 의장단에서 논의를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두 상임위원장의 제척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나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음 ······ 정회요? 일단 조광영 위원님의 그 의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척사유 부분에서, 총무위원장 제척사유가 강의를 하는 부분, 타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해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과에서 해명이 안됐다면 ······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여보세요! 지금 제가 김종숙 위원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정식적으로 의장께 질의한 내용이지 일대일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장의 답변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회하는 걸로 하고 ······ 네. 심도 있게 검토 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6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서로 ······ (「그러니까 의사기록에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답변해주고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 순조롭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겁니까? 해명할 기회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해명할 상황은 아니고, 간담회에서 충분히 의원상호 간에 해명이 된, 이해가 된 관계로 굳이 여기에서 다시 거론이 안되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윤주연 주민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오전에 조광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해명 않고 이렇게 회의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렇게 된다면 동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직영체제의 현실을 반영을 하고 민간위탁 운영 시를 대비한 운영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이원화되어 있는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단일화해서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전검토결과는 제8조와 제14조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8조 센터장의 해임사유 조항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이고, 피한정후견제도로 바뀌었으나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가 됨에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4조 4항에 위촉직을 여성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고 남성위원의 역차별 소지가 있어 권고가 들어옴에 따라서 해당조항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이, 제정이 되고 규칙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제23조 봉사시간의 환산금 기부에 대한 시간당 환산액하고 기부 최소기간, 기부 신청서 등의 그런 기부절차에 관한 사항하고 제24조 자원봉사 보험혜택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상해지원의 비율 등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목적을,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5호 우수자원봉사자를 봉사실적이 연간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15가지로 구분했고요, 제4조는 군수의 책무를, 제5조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직영체제에서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맡거나 공개모집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에 있어서는 운영능력 부족과 감사 등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9조는 센터의 사업내용을, 제10조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위탁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춰서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 위탁센터의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제3장 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제13조는 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와 기능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업무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장애인복지관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과 교육청 직원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15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16조는 회의 운영방법을, 제17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는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19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제20조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주관에 관한 행사근거와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1조는 봉사자의 교육훈련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2조는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은 포상, 제2항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증 발급, 5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한 인증패 수여, 프로그램 연수, 각종 포상 시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과 2항에서는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희망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학사업, 푸드뱅크,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4조는 보험가입의 의무와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하고, 보험회사에 지원되지 않는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25조의 제1항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교통비, 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2항은 식비의 지급기준을 농촌일손돕기, 수혜복구, 긴급재난, 센터주관의 봉사활동에 4시간 참여한 봉사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는 봉사실적 인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활동을 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시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제14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랬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다른 데 지금 위원장을 보면 보통 그 위원에서 호선을 해서 하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그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법에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방법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책임, 예를 들어 강하게 주어지고자 하는 그런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법에서 군수, 부군수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예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이렇게 군수, 부군수한테 하도록 정하고, 또 집행부 ······ 그것이 이제 결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죠. 이제 또 집행부를 견제를 이렇게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위원장은 예를 들면 민간에 호선을 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심의회 있잖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런 집행부를 견제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에서 호선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또 조직의 생리를 이렇게 잘, 직원들의 생리를 알아서 처리를 하도록 리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또 법에서 부단체장이 이렇게 그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처럼 그렇게 정하고. 그런 성격하고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을!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왜 부군수로 정했느냐.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는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이렇게, 그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 부군수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해가지고 그 책임 있게 이 지원, ‘행정·재정을 지원토록 해라’하는 측면에서 이제 부군수로 정했고 그러면 중앙부처는 어쩌냐. 중앙회에 이제 자원봉사진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장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해가 또 좀 되고요. 22조요. 우수 자원봉사자 증 발급은 100시간이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누적봉사자 시간은 5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인증패를 수여한다고 했는데 요런 500시간 이상에 봉사자가 1년에 몇 분 정도나 하세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연간누적’이라는 것은 그동안 쭉 이렇게 ······

이대배위원

그러니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500시간 되면.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인증패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번에는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600시간, 700시간 뭐 1000시간이 돼도.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500시간이 된 사람들이 매년 몇 명씩이나 발생할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일례로 작년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렇게 3명!

이대배위원

3명이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3명 정도, 2명 3명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의 룰에 의하면.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요즘에는 봉사활동들이 단체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참여율은 높아집니다.

이대배위원

예, 그랬을 때는 그 인증패 수여자가 방금 말씀하시듯이 2∼3명만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봉사자의 자부심도 있고 그럴 건데, 만약에 10명 이상씩이나 이렇게 발생을 해버렸을 때는 인증패 이런 것을 줘도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당분간은 그렇게 희소성이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증가추세에는 있기 때문에 증가는 되지만 ······

이대배위원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렇게는, 급속도로는 아니고 점진적으로는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거기다, 인증패에다 500시간이란 것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중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1000시간이 이제 되면 거기다 1000시간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대배위원

아! 그 인증패에다가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다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 주어지는 시점에. 우리가 만약에 방금 얘기처럼 말씀대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잖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좀 시간을 늘려갖고 하면 ······

이대배위원

예, 차후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거기에다 500시간, 1000시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인증패에 그 공헌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대배위원

그리고 25조요. 지금 보면 거기에 ‘일손돕기’라든가 ‘수혜복구, 긴급재난, 센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하고 또 우리 관에서, 행사 있잖습니까? 그것도 센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서 뭐 도민체전을 한다든가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관에서, 예를 들어서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문체사업소에서 저희 주민복지과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센터에서 운영을, 주관으로 해서 ······

이대배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 이 소리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봉사활동 하는 것이죠.

이대배위원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삽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 마이크 켜지 않은 채로 발언함)

정명승위원

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는데 그거 말씀 한번 해주세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앞전에 조례는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발전위원회는 이제 군수가 이렇게 위원장을 맡으면서 봉사의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발전위원회로 생각하시면 되고, 운영위원회는 그동안에 민간위탁 해 했잖습니까? 민간으로 위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심의를 해주고 하는 그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왜 하나로 통일을 시켰느냐 하는 의심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이 앞전에 그러면 운영이 됐느냐! 유명무실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군의 사례를 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다른 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로 이렇게 위원회를 통일시켜가지고 실제운영을 하도록, 또 이렇게 심의기능도 활성화시켜주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시킨 겁니다.

정명승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지금 봉사자들 그 보험이요.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험을 이렇게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비로 지원을 통해서 시·군에다는 회사까지 행자부에서 정해줍니다, 보험회사까지. 그러면 그 보험회사와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더 추가로 보험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보험,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동 중이랄지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동 중이랄지 또 봉사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을 220명으로 한정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그 보험조항을 추가로 시켜, 해놓은 것입니다.

정명승위원

보험의 시작은 어느 때든 이월해가지고 어느 때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해마다 한 번씩.

정명승위원

아니, 보험이라는 것은 봉사한 그 시간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아니. 봉사의 시간이 아니라 봉사활동 그 개념에서.

정명승위원

시간에는 유효한, 유효하다. (청취불능)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박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봉사자’라고 하면 뭐 각종 사회단체에 봉사자 많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나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게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자원봉사란 개념은 순수하니 이렇게 돈 안 받고 하는 자원봉사의 그 개념으로 ······

박동인위원

그러니까 순수하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박동인위원

그러면 어디 단체라도 자원봉사자가 있겠잖아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참고사항에서 제21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위원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꼭 여기 남성위원을 역차별하는 조항이 있다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는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권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완전히 성안이 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그 부서에 심의요청을 하거든요.

박동인위원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심의요청 하는 과정에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박동인위원

권고된 사항이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킨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동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당연직 위원 부분에서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들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당연직 위원 중에 복지관장은 수혜자잖아요. 봉사자를 쓰는 수혜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근데 봉사를 하는 단체 중에 가장 봉사실적이 높은 단체가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봉사단체의 실적관계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김종숙위원장

예.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근데 장애인복지관장을 여기다 특별히 넣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점심에 이렇게 봉사가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처의, 수요처의 의견을 이렇게 한번 들어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이제 22조 사기진작 부분에서요 그 타 시·군에 조례를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공연시설 입장료와 이용료 면제 및 할인, 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들이 더 많이 자세히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상정된 조례부분에서 혹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을까 싶은데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봉사자의 그 인센티브 부분인데요, 인센티브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검토하면서 방금 할인 이렇게 서비스로 우리가 군비를 조금 보태고, 상가에서 좀 하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체제가 완전히 바뀜으로써 순수한 봉사자의 그런 취지로 가자, 봉사 개념의 취지로 가자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그 포상금이라는 게, 실비지급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는 군들이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지급하고 있는 데는 우리 도 내에서는 없고요. 그것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한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조례에 있는데 지급을 않고 있다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지급을 않고 ······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23조 부분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 그 항에 보면 기부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기부의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부에 이제 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부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소멸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소멸입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래요. 기부할 수 있는 대상부분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혹시 이제 단체 중에서도 자원봉사 그 활동하는 그런 단체 중에서도 대개 그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있잖습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 기부를 지정, 그 봉사단체에다 할 수는 없을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안에 의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제 그런 소외계층에다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로만 정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것까지도 생각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우리 취지를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공 또 복리를 저기다 적용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한 것이죠.

김종숙위원장

이제 실제적으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이 기부를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다른 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자본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자기 자본을, 자본을 형성을 이렇게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요. 그렇게 악용될 여지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김종숙위원장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김종숙위원장

그대로 주고 끝나버립니까?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자기단체에다가 내가 기부를 하겠다. 결국 그것은 ······ ·

김종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자기단체의 이렇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그런 악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안해야 된다라고 봐지죠.

김종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단체를 믿고 해야죠, 그런 부분에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대배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자원봉사활동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방금 그러신 것 같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실비보상 부분이요.

이대배위원

실비보상에서.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에 발마사지 이 부분에는 교통비 이런 것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그런 근거만 마련해놓은 것이죠, 여기서는.

이대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실비보상, 실비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 그런 부분은 안된, 지금 뺐다는 것이죠.

이대배위원

지금 보면 25조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 기부 관계 말씀입니까?

이대배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또 여기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소요경비. 뭐 현장체험이라든가 합동연수 이런 데.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이 소리예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이 관계는 수요처입니다. 지금 현장체험하는 데에 봉사를 할 수 있고, 합동연수 하는 데 봉사할 수 있고 축제 등에 ······

이대배위원

아∼ 본인들이! 본인들이 현장체험을 한다든가 합동연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대배위원

아∼ 그게 아니고.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예.

이대배위원

나는 지금 ······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다른 데서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가서 봉사하는 그 개념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실비로는 그러면 지급이 전혀 안되겠네요?
주연

윤주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88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관리운영 안에 대해서는 제3조에, 시설 입장료 면제에 관해서는 안 제6조에, 양도금지 등에 관해서는 안 제9조에,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안 제10조에,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안 제10조 등에 내용을 담아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되고 시범운영 단계에 있는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해당 근거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미로파크의 명칭을 미로공원으로 좀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것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미로파크는 2013년 직원들 및 군민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사전검토결과 당초 안 제8조 제1호의 규정에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뒀었습니다.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둘려고 했으나 이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가 위헌소지, 전염병 환자 인지확인 등이 힘들어 필요성 문제가 없다고 제기된, 힘들어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입장료는 6월 28일에 물가안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조례내용은 생략을 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마지막 장입니다. 별표1 입장요금표, 제5조 1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정적으로 우리 군내 관광지에서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요금표와 준해서 어른, 청소년, 군경·어린이 3개 내용으로 해서 대상자를 구분을 했고, 입장료는 각각 3천 원, 2천 원, 1500원, 또 20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500원씩을 감면하는 내용이고, 비고란에는 성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요 별표1이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안을 제출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배제하고요 개인 3천 원에 대한 요금표 아닙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건 ······ 저희들 집행부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입장요금표 때문에 조금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입장객의 입장에서 봐서 3천 원을 지불하고 그 시설을 관람했을 경우에 값어치가 있느냐, 또 만족도가 충분하느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은 적정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자연사박물관, 두륜케이블카, 또 모노레일카라든가 공룡화석지, 고산유적지 이런 등등을 또 살펴봤고요. 또 유사 관광지인 제주도에 있는 또 이 미로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시설. 그래가지고 거기는 비록 사설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가 투자의 가치, 그다음에 시설의 내용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결정했다고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제주도 미로공원은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제주도 메이즈랜드는 세계 최대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9천 원, 청소년, 중·고생은 7천 원, 어린이, 36개월 이상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

이대배위원

아니, 그냥 성인으로만 해서.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성인은 9천 원. 그다음에 또 유사한 녹차 미로파크 9천 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전부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땅끝자연사박물관은 3천 원, 두륜케이블카는 9천 원, 모노레일카는 5천 원 관내.

이대배위원

근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땅끝자연사박물관하고 지금 요금이 똑같거든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우수영 군민관광지 거기에 비하면 1천 원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윤선도 유적지보다도 1천 원이 더 비싸고, 근데 모노레일 그 부분은 별도에, 이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니까 비교를 하지 말고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이 입장료를 내고 관람을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안 나와 버렸을 때, 그리고 위탁을, 만약에 위탁업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은 우려를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해남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투자비용부터도 비싸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해남 지금 미로공원은 이렇게 나무 이런 것도 아주 싱싱하니 아직 자라있지도 않고 모든 부분에서 그런 데에 비하면 좀 미비합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무 그 생육상태 등도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언제부터 징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주시면 저희들이 공포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시범운영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가고 나서 이제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지금 신비의 어떤 세계를 접근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도의 이 서남부지역에서는 이 미로공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같이 체제를 갖춘 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층엔 이제 의원님들께도 한번 저희들이 기회가 돼 모시겠습니다마는, 2층에 비록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거기를 들어가면 이 직전에, 거기 들어오기 전 상태하고 거기 들어가면 ‘별다른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어떤 놀램과 또 신비성을 느끼게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요, 트릭아트라든가 유리미로, 그다음에 수목미로에 있는 그,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비의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로의 길을 한번 타고 본다면 가격 면은 그렇게, 오히려 싼 쪽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지금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 한 50억 정도가 투자됐습니다마는 그 건물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기술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시설내용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일반적인 관광시설이 아니고,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것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보고, 또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누구든지 그것을 위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집행부 쪽에 지금 생각이거든요. 근데 관람객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의견을 청취해보셨습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은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요, 뭐 입장료 자체도 시범운영 때는 돈 받겠습니까!

이대배위원

그리고 참, 시범운영 그 기간을 얼마 정도로나 잡으실 생각이십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한 2개월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김병덕 의원님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완벽하니 시설을 갖춰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입장료를 받고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은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 간 이제 시범운행을 잘 해 보시고, 하여튼 대흥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그래도 다만 몇 %라도 이렇게 거기를 관람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이대배위원

밖에서만, 그냥 외부에서만 이렇게 지나치면서 봐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잘 시범운영을 할 때는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 물가안정심의위원회 6월 28일자에서 적정하게 잡았다고 그러는데, 좀 저는 입장료를 좀 싼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좀 ······ 어디에서 뭐 본전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로 따졌을 때는 좀 입장료가 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광객이 입장료가 싸갖고 많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가치가! 가치에 따라서 오히려 더 어떤 데 보면 입장료가 높아야 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에 대해서 높다 낮다 이것보다는 어떤 적정성이 더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물가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했다니까 한번 지켜보겠고요. 아무튼 간에 또 김병덕 의원님의 어떤 본회의장에서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귀담아듣고 검토를 하면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범운영에 있어가지고 시범운영에 있어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실랍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시범 ······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시범운행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한 번 해 보실랍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해가지고 ······

정명승위원

아무튼 그걸 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그 민간업체한테 이걸 준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갖다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검토 잘 해갖고 대흥사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좀 접목을 시키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요건 엊그저께 찍은 드론 사진입니다.

정명승위원

예, 아주 훌륭합니다.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좀 미완성 작품입니다마는 요게 이제 숲 쪽에 공간만 메워지면 그런 대로 좀 볼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 ······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그 뒤로는 ······

정명승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끝났습니까?

김종숙위원장

아니요.

정명승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그 미로공원 말고 안에 시설물이요. 저번에 한번 현장에 갔을 때 그 유리로 안에 입체적으로 보이게 한다고 유리로 그 미로를 만든다고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근데 거기는 유리가 안전한 유리로 한 겁니까? 애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애들이 부딪히고 했을 때 만약에 뭐 18㎜가 됐든 20㎜가 됐든 아무 탈이 없다면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그 실·과장님들도 모시고 가서요 한번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5㎜, 은경겨울이라고요 ······

정명승위원

5㎜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5㎜짜리.

정명승위원

5㎜면 너무 ······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1㎝ ······

정명승위원

약한 것 아닙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5㎜면 보통 1㎝ 반절이지만 얇은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

정명승위원

5㎜면 치면 부딪혀서 깨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요.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청취불능) 해 봤고, 또 안전필름을 붙여가지고 뭐 기스라든가 또 파괴되더라도 바로 무너지진 않고, 무너질 일은 없고 설령 뭐 애들이 ······

정명승위원

아니, 그렇게만 된다라면 ······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부잡스럽게 한다하더라도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아무튼 간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여기 11조에서 내가 놓쳤는데 그 보험가입에 있어서요 관리자는 해남군이 되는 겁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 그런다면 해남군이 보험을 들어놓고 임대를 주는 겁니까?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는 저리 넘어가야죠.

정명승위원

넘어가야죠!
성민

홍성민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종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 입영의 경우에는 자녀 입영당일 하루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장기재직휴가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10년에서 2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 중에 5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은 10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을 주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고, 입법예고와 기타참고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위원

박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뭐 타 지역 ······ 우리 지역만, 이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에 다 있습니다.

박동인위원

다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박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어쩝니까? 지금.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보면 아예 휴가가 없는 군도 있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례군이나 무안군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5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5개 군, 요것은 지금 현재 해남군에 해당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이 안대로 개정을 했을 때는 여수시처럼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군으로써는 제일 많은 편이 되겠네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군보다도 좀 형평성에, 시보다 아니 군보다, 다른 군보다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에 해당되거든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어쩔란가 싶네요. 일종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아닌가요. 시는 아무래도 예산이나 자립도가 높아서 이 출장여비라든가 기타 피복비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후생복지 쪽에서는 오히려 군 단위보다는 더 낫습니다. 오히려 군 단위가 시에 비하면 열악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쪽으로는 보충이 안 될지라도 휴가일수라도 시 단위하고 균등하니 하는 것이 자존심에도, 자존심에 비추어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시 단위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나 충남 같은 경우는 우리 군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지금 우리 해남군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이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어쩝니까? 지금 우리 전남에서 타 군, 우리 공무원 숫자 이런 부분은 어쩝니까? 우리는 지금 부족현상이 ······ 우리 군에 비해서 다른 군은 어떠냐 이 소리예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아! 결원.

이대배위원

예, 결원.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결원은 ······

이대배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군 단위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결원율이.

이대배위원

비슷합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서 이제 참 그 복지측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려준 것도 좋기는 좋지만 이렇게 또 형평성에 어긋나게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이렇게 차이가 나도 또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군민들의 시선에는 또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춘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군 단위와. 그거는 하향평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해남군이 매우 우리는 웅군이라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넓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 내에서 군 단위에서는 인구수도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평준화의 형태로, 복지도 그렇게 기준화하는 것은 저는 제 자존심상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며칠 상관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시 단위하고 버금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배려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위원

저기 저, 군 입영자녀 둔 거 이것은 1일 특별휴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한 이틀은 줘야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가면 가기만 하고 내려오지는 말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이건 쫌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사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마는 ······

정명승위원

한 이틀 정도는 잡아줘야겠는데 줄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안 줄라면 말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최소 이틀 이내로 해서 ······

정명승위원

그러니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가령 이쪽 향토사단은 당일치기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강원도나 이렇게 전방사단은 하루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정명승위원

전방사단이든지 아니면 뭐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구분 없이!

정명승위원

이 관내가 됐든지 구분 없이 한 이틀 정도로 잡으면 좋겠는데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대단히, 그러면 ······

정명승위원

너무나, 이것은 뭐 준 것이 아니에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승위원

어떻게 보면 뭐 생색내려면 낸 것같이 그래도 1박 2일은 줘야 ······ 그래도 긴 날짜는 아닙니다.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 그러면 더더욱 고맙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1박 2일로 잡으면 안될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아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요.

정명승위원

그렇게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하며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과장님 방금 정명승 위원님의 질문에요 덧붙여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해줘도 또 본인의 그 휴가를 낼 수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휴가기 때문에 일정 ······

이대배위원

거기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서 뭐 3일을 간다든가 4일을 간다든가 그럴 수도 있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대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년 이상 해서 기본 21일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이었을 때 26일이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우리가 연가보상비 부분에서 20일 미만인 경우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19일까지 이렇게 다 보상이 되나요? 보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안 쓰는 부분은.

정명승 위원 퇴장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5일 줬고 ······

김종숙위원장

15일까지.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금년은 저희들이 예고하기를 휴가를 좀 권장하는 측면에서 ‘13일만 지급하겠다’ 그러고 지금 내부적으로 예고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그러면 혹시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시행했을 때에 이제 직원들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또 30년 이상 이렇게 해당되는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대충 추가되는 그 연가보상비로 이렇게 나갈 기본적인 금액이 얼마정도나 될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건 특별휴가기 때문에 이걸 쓰고 가령 기본적인 휴가를, 연가를 안 썼을 때 보상비가 올라갈 것 아니냐 그걸 우려하신가요? 이건 연가보상일수와 관계없이 특별휴가니까요.

김종숙위원장

특별휴가를 쓰고 나면 연가를 안 쓰는 거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연가를 안 쓸 것이다!

김종숙위원장

예.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일이다 할지라도 15일만 주면 15일이거든요.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연가보상금에는 영향이 없는.

김종숙위원장

이제 실제적으로 특별휴가가 있으니까 연가를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렇다보니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상황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청취불능) ······

김종숙위원장

상황이겠죠.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특별휴가를 쓰고 연가일수 20일을 안 썼어. 그랬을 때 연가보상비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김종숙위원장

아니, 어차피 지금 직원 입장에서 기본 26일 뭐 30일 이렇게 휴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가보상비 부분에서 기본휴가 내에서 안 쓰고 특별휴가를 썼다 그러면 20일이 남을 수도 있고 15일이 남을 수도 있고 ······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어쨌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가보상을 15일 기준이다 13일 기준이다 하면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만약에 이 특별휴가가 없었으면 연가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종전의 연가에서 내가 20일 쓰겠다 하면 종전에는 그 연가에서 썼는데 특별휴가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쨌든 연가는 덜 쓰는 상황이니까 지출되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어 ······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발생된다고 보지만 그 금액의 증액은 참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기본 30년 이상 그러면 특별휴가가 15일입니다. 거기에다가 21일이죠. 그러면 거의 36일 정도가, 1년에 36일을 이제 그 휴가를 가는 상황이 된다면 ‘나는 휴가를 연가보상 안하고 다 쓰겠다’ 라고 했을 때 36일이면 거의 한 달 넘게 1년 기준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거의 30년 이상 정도면 과장급, 팀장급들 정도 되시는데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영종

김영종행정지원과장

지금 20일 이상 주고 있는 연가도 분기별로 분할해서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업무상, 또 다른 사항으로 해서 지금 다 못가고 불가피하게 하계휴가 또는 간간히 가사정리로 가는 경우고요, 이 특별휴가는 그 기간 동안에 2번 나누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 수는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해외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런데 7일로 딱 하면 못갈 수가 있잖아요. 한 10일, 10박 11일 된다 이런 경우에. 가령 30년 이상의 경우 여기에서 이제 한 10일 정도는 쓰고, 5일 정도는 나누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2회에 나누어 쓰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5일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의안번호 2490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부군수인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과 주민참여와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혜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수도 등의 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위촉한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세분화시키고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재무관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중에 5호에 ‘관련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고 6호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를 ‘현재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포함을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91조에 따른 해남군 분임재무관 즉, 세무회계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 제3조에 임무 및 임기입니다. 현재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사는 현재 세무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2조에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변동없고, 9호에 ‘수혜복구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추가했습니다. 3쪽의 부칙에 경과조치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계약심의위원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개정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례에는 12월 31일까지 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제2조 2항 및 제5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의 임기가 금년 12월 말일까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협회 추천의 위원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 2항 7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으로서 임명한 것으로 보고 제1항에 따라서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는 지금 현재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방법대로 시행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촉직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승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회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위원은 11명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의 추천 한 명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한 명, 또 엔지니어링 전남협회 전남지회에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지금 현재 협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모두 지금 몇 명입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총 11명입니다.

이대배위원

11명.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이 이제 앞으로 안 맡았을 때는 4명을 더 추가를 해야 되네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제 부군수인 재무관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장이, 분임재무관이 법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 추가가 되기 때문에 ······

이대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똑같습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배위원

부군수님 빠지는 대신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이제 최소한 세 명 정도 ······

이대배위원

3명.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의 11명 수준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3명 정도가 더 추가가 필요하고요. 법상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위원들이 어쩝니까? 뭐 주로 전문직들입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구성을 보면 변호사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목포대학교, 또 초당대학교 교수분이 한 분, 건축과 토목 쪽에 한 분씩 계시고, 그다음에 농촌공사 지사 그 지역개발 관련 팀장, 또 지역 전직 공무원 출신 한 분, 또 교육지원청과 또 계약담당공무원이 진도군청하고 저희하고 교류를 합니다. 저희들은 진도에 경리계약심의위원으로 되고 또 진도군 경리팀장이 계약심의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명칭만 뭐 ‘감독’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실제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방금 계약체결방법, 또 낙찰자 체결방법, 또 입찰참가 자격제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어떤 계약과 관련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전문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건설협회라든가 또 엔지니어협회를 위원으로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각 그 단체, 이익단체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아마 법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정의 취지에 따라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대배위원

과거에 보면 ······ 어쩝니까? 거기에서 많은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시정조치,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

이대배위원

좀 선별을 해냈었냐고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아마 그렇게 큰, 심의위원회가 10억 이상, 50억 이상의 공사만 하다보니까 크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없습니다.

이대배위원

이분들이 뭐 좌우하지는, 한 것이 거의 없죠!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계약 관련된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뭐 크게 어떤 그 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돼가지고 뭐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무진에서도 각 계약법에 의해서 심사보고 의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습니까? 거기도 이 심의위원회에 해당됩니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계약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거기서는 적정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주로 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나 또 대한건설협회 전남지회, 엔지니어협회 나름대로 그분들의 자기와 관련된 협회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토론이 됐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마 ‘적정의견’으로 나와서 그때 통과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서 잡아줬으면 이러한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근데 이제 계약심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재 그때 당시에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변호사, 정인성 변호사가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적정하다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제외시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각 협회별로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에서 잡아줬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취지보다는 그 계약심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방법이라든가 입찰방법, 낙찰의 방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분석·조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날 적정의견이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배위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뭐 형식에 불과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네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국가계약법과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무관인 부군수가 심의위에서 지금 제외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이제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이렇게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고, 또 각 그 이익단체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협회나 엔지니어협회, 또 기타단체의 대표자도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배제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전 내일 2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 시간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9 정회

16:4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87호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 조례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정책자문심의기구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와 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지원제도 등을 추가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안 조례 중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어 이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8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준공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미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89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자기계발 및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휴가일수를 확대해나가는 추세이므로 현행 5일에서 30일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이나, 도 내의 타 시·군의 형평성, 재직기간의 적정 휴가일수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5일, 30년 이상은 7일로 하고,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90호인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론과 협의를 마쳤기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정명승 위원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11조 제1항의 후단의 ‘같다’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의 ‘내지’를 ‘와’로, 후단부지의 ‘내지’를 ‘,’로 각각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장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정명승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명승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명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명승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명승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이대배 위원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32조 제7항 중 제1호의 ‘5일’을 ‘3일’로 제2호의 ‘10일’을 ‘5일’로 제3호의 ‘15일’을 ‘7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대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대진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