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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17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8-05-22

곽우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축 별관 편안한 시설과 좋은 분위기속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건강한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청사를 이전을 계기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위하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리라고 믿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5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춘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박춘호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 제7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문구를 보면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가벼운 신고사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춘호입니다. 가벼운 신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23개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물접대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통상 공직사회에서 3만원을 조금 초과하는 그런 것을 선물을 받았을 때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가벼운 신고사항의 내용을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실건가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것은 6월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부조리에 관한 신고사항이 상벌이 관련된 조항이라 매우 구체적으로 규명해 두는 것이 시비의 여지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광진, 양천, 송파, 중랑, 성동 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시행중인 곳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자치구에서는 없고 서울시에서만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왜냐 하면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라든가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시대에서 보상금 때문에 신고를 하고 아니면 업무와 관련되어서 부조리를 하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법의 취지는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만들었을 때는 무슨 범죄를 했을 때는 몇 년에 처한다 그런 선언적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이현찬위원

자체는 좋은 뜻 같은데 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서로간의 믿음이나 그런 것이 조금은 깨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5개 단체 그러면 서울시의 연간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2007년도에 6건에 6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6건에 690만원요? 그리고 각 구에는 지금 현재 보상제도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자치구내에서 이러한 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를 내용은 좋은데 그러나 설혹 거의 아는 관계다보니까 지역내다 보니까 이 사실 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거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담당관께서 생각이나 느낀 점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사실 남궁윤석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는 됩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진할 수 있고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는 5개구에서도 한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선언적 의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무래도 직원들이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고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 시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 평가를 합니다. 조례가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것하고 평가점수가 틀립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요 부조리 신고대상별 보상금지급기준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에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이내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내 하면 300만원이내에서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300만원까지 줄 것이냐 이정도는 150만원 줄 것이냐 200만원은 일단 넘었습니다. 단계가 있으니까요.

남궁윤석위원

200만원이내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사이를 준다.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이라 하면 6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여기에서 통과되면.

남궁윤석위원

그 날로부터 바로.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아니 관보에 게제하면 통상 공포라고 게제하면.

남궁윤석위원

게제하면서 시작되지요? 그러면 6월경으로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관보에 통과가 되기 전에 이러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해서 신고에 대한 지급액을 결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공포된 날로 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니까요 공포이후에 것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라도 지급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예산을 먼지 잡고서 차라리 내년1월부터 시행하면 어떻습니까?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청념도 향상평가를 합니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 신고자들 본인에 대한 양심이나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상금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제11조에 보면 신고자 등의 보호 1항 구청장은 신고자와 조사의 도움을 준자의 신분과 신고 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부조리신고서를 보면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뒤에 결재서식을 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근무처, 주소 이렇게 해서 신고자의 신분이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내부고발자들이.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내부고발자가 뿐이 아니라 외부 고발자들도 됩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아는 분들이 그런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가 의문이 되거든요.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지금 그런 것은 전산상에서도 비밀번호를 쳐야만이 열립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우윤위원

아니 이게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 조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이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해서 어떤 시스템이.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고를 받는 자라고 결재라인만 알 뿐이지, 나머지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신분상 보호를.
춘호

박춘호감사담당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다른 일도 보호를 합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빨리 나오시라고 일부러 회의장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문이나 질의종결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펑구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틀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되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를 만료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초과정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2009년 12월 31이후에는 현재 조례대로 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원래 위원의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통폐합 하다보니까 신분의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임기만료일이 2009년 12월 말일입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고 나머지 분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다시 뽑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이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김길성위원

25명까지 주민자치 위원이 되어 있는데 2개동을 통합하면 50명의 위원이 있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정수대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역촌 1,2동만 고스란히 통합이 되니까 고문까지 포함해서 48명, 나머지 불광 1,2동 ㅣㄴㄹ 응암 2,3동은 34, 5명 정도 10명 정도 오버됩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47,000명의 인구에 25명의 주민자치 위원이 된다면 현재 20,000대 있는 동과 47,000명이 있는 동과 동일하게 주민자치 위원이 있다면 앞으로 역촌1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보강해서 된다면 갈현1동의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주민자치 위원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인원도 약간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통폐합 관련되어서 인구 늘어나는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 전체 내용이고 서울시전체도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일괄 제정했기 때문에 25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구 뿐만이 아닙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인구가 5만이 넘어가고 큰데는 꼭 25명이라는 정원을 고수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운영해 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2009년 말까지 상당기간 이분들이 실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운영해 보도록 하고 다만 과연 위원회가 50명 수준이나 4,50명 수준이 합당한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도 중구난방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하거나 토의를 하는데 4, 50명 수준은 많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50명의 주민자치 위원은 운영면이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역촌1동사무소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공무원들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 공무원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도 없고 주민자치 위원도 봉사자가 없으면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2009년까지 지금 늘어난 인원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만약 줄어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두 군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뿐 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나 관리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적어도 4층 이상의 대형건물인데 공무원인력 없이 순수한 민간으로 운영한다는 것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상용직이던 기능직이던 정규 공무원이던 청사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것입니다.

김길성위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여러가지 실용성있는 센터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입니다. 17조7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종전에 조례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위원장은 연임제한을 폐지한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연임제한 폐지하는 이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우리 구만 부위원장 연임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25개 구 자치구 조례안을 비교해 보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 자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매 2년마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역에 인사들이 무궁무진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은 다만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위원회의 새로이 조직발전을 위해서 딱 한번정도 4년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고 다만 부위원장까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연임제한을 두어서 같이맞 물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위원장 하시던 분이 또 위원장도 하고 하는데 연임제한을 두다 보면 나중에 위원장께서 한번밖에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부위원장 연임제한은 조금 불합리하다 또 우리구만 부위원장 연임제를 두는 이유가 위원장은 연임제한을 두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데 부위원장까지 연임제한두는 이유가 특별히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4조제2항은 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를 동별 명칭은 OO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갈현 제1동과 응암제1동은 OO 동 문화의 집으로 한다로 이번에 조례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조례에 보면 갈현1동 하고 응암1동만 2007년도 8월 1일자 개정에 의해서 문화의 집으로 바뀐 것입니까? 다른 동은 다 주민자치센터인데 갈현1동하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게 이런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은 국비로 해서 문화의 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기능이 자치센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문화활동하고 하는 것이 이게 동에서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운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는 서울시든 문화의 집에서 주민자 치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센터의 명칭만 문화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건립과정부터 국비가 투입이 됩니다. 조건으로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쓰는 조건으로 국비를 갈현1동하고 응암1동은 예산도 좀 줄이고 해서 국비로 돈을 받을까 해서 이당시 국비를 가지고 문화의 집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고영호간사

지금은 예산이 내려오나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건립당시에.

고영호간사

지금은 안내려오지요? 계속.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나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국비로만.

고영호간사

국비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화의 집으로 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갈현1동 나가면 주민자치센터로 오라고 그러거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문화의 집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문화의 집이 곧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불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

고영호간사

홍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몰라요. 활동을 해보면.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산문제이니까.

고영호간사

어쨌든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가 주민센터로 동사무소명을 주민센터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었지요. 주민센터는 아직 명칭이 안바뀐 것이지요.

고영호간사

그러면 계속해서 이번 조례에서도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갈현1동 하고 응암 제1동을 제외한 모든 동은 이제 주민자치센터 라고 기존에 이름으로 계속 쓴다라고 되는 것이지요?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쓰려고 조례개정을 안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제가 이런 것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하고 혼동할 여지가 많다 그 때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그 때 가서는 사랑방이라던지 갈현1동 사랑방, 응암1동 문화의 집이라던지, 녹번동 비슷한 용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 조례에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올라와 있는데 검토는 안해 보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공통된 문제거든요. 어느 구는 어떤 명칭을 쓰고 각 각의 명칭을 쓰는 것이 불합리하다 서울시에서 5월 한달 동안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가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회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센터로 이름을 두면 주민센터로 지금 바뀐 동사무소명칭이 주민센터하고는 영 안되니까 아마 센터라는 명칭은 빼고 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는데 저도 생활자치회 문화자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친근한 명칭이 있으면 서울시 공모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돈도 나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공고가 되어서 좋은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같이 주민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하는데 또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하네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오늘 안할 수 없는 것이 당장 6월 1일날 통폐합하지 않습니까? 직위문제 명칭문제 이게 걸립니다.

고영호간사

급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다만 갈현2동하고는 문화의 집입니다. 아무 다른 자치센터명칭이 바뀌어도 문화의 집입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고문 3명에 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정원이 25명 중에 부족할 때 이사를 갔다라든가 본인이 그만뒀다라든가 할 때 추가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추가 모집은 반기별로 한번씩 동에다 추가 모집계획을 해서 동에서 위촉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이 거의 한번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1년에 두 번되죠.

남궁윤석위원

반기라고 하면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수시모집이 되어야 되고 각동별로 염려스러운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는 어느 모위원이 위원장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을 원할 때 동장이나 상의를 해서 위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판이 되겠죠. 되고 나면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확률이 상당히 각동에 많거든요.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가 거의 필요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회의때 보면 전체 28명 중에 겨우 과반수가 넘는 현상이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주민자치 위원을 공개모집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위촉하도록 해라 동장 개인이나 주민자치위원장 한사람이 하지 말고 선정해서 하고 공개모집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때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이 지역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남의 권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투표권 하나 행사할려는 위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면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참고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위원이 부족해서 이사나 다른 변동사항에 의해서 추가로 위원 모집은 반기별로 할 것이 아니고 즉시 해 줘야만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발전이 온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모집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반기별로 해서 부족하면 하다못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에 대한 실제 모집대를 무관심인지 기회를 놓쳤는지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어서 연초부터 계속 신청서도 냈고 했는데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까지 좋은 인력이 우리 구로부터는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특별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석

나성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존경하는 이재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성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노성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

이현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은평골프장건과 관련해서 본취지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구재정여건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리를 해서 골프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골프장을 해서 구재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듣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수입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종전에 월 300명이 사실 고정으로 회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골프인원도 증가를 해서 저희가 월 이용료는 한 400명으로 추계를 하고요 그리고 일일 회원은 하루에 한45명 정도 그래서 한 월수입이 한 2000, 그리고 정기회원이 8,000 그래서 1억을 추산해서 12억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운영비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약 3억 5,000하고 5억이 인건비가 3억 5,000 그리고 운영비가 1억 5,000 해서 약 지출액이 5억원이 되면 순수익이 7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만약에 청소년테마체험관이 된다면 어차피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운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억이상의 수익이 재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10억 정도의 수익을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라던지 청소년문화체험관을 건립했을 때에는 매년 적자로 계속 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은평골프장으로 하지 말고 특별교부금 받아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노른자 딱 돈이 될만한데다가 투자할 것도 없이 땅을 투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지금 현재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그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을 내다 보셔야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수익에 의존한다는 것은 공무원 우리 자치구에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 어린이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이 우리 구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 시설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나 수도권 전체를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은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시설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지 같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검토를 한다면 위원님 그런 데에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시설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금을 끌어오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돈도 줄 사람이 주는 것이지 그냥 자치단체나 그냥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부나 시에서.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원 취지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골프장을 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청소년 문화체험관이라던가 교통공원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체험관을 만들 수 있는 예산확보시기요. 글쎄요 제가 우리 구에 어려움을 구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리모델링공사도 있고 또 그리고 청소년광장 그리고 실내체육관,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체험관 하나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 전체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살림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현찬위원

국장님 말짤라서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구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보면 구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선 순위사업이 뭔가를 모르시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거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의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 주민과는 별개로에요. 과연 그런 예산이 들어 가는데는 수백억을 투자를 해야 하고 정작 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다른 구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공원이라던가, 체험관이라던가, 이런 데에 아까운데에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 구에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이 수십억정도 들어가지요? 예산확보가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49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재정적인 여건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국립보건원문제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김미경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복합문화하고 청소년체험관하는 전혀 다르다 말씀하시는데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말을 짤라서 죄송한데요. 국립보건원 그것을 되기 전에 지금 역촌5거리 공원부지를 100억 투자도 앞으로 400이상투자가 되지요. 그러면 우선 조경은 생각을 했다면 거기다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중앙공원은 시설비투자를 하기로 한 공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현찬위원

지금 여기에도 지금 물론 놀리느니 얼마를 투자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특정 소수에 의해서 운동을 할있는 만들 어주는 것 좋아요. 왜냐 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본 취지를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40몇억 들어가는 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고 리모델링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연 얼마의 수익을 올리겠다, 국장님 얘기하는 구수입 절대 안나와요. 자신합니다. 절대 그렇게 10억씩 안나옵니다. 저도 그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평구에는 골프장이 많아요. 실내골프장도 많고 인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도어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하는 것이라 든가 고양에 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거기에 비교하면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과연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사업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년에 해서 감사 해 보면 절대 안나옵니다. 이런 행정을 눈앞에 보이는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는 타석이 몇개나 나올까 그것도 그렇고 인건비 문제라든가 수입문제라든가 국장님께서는 직접 안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직접 안해 보셨잖아요. 얘기만 듣고 다른 것 보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요. 실내골프장 같은데 연 80만원 하더라도 그것도 인원이 차지 않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관내 실내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파악을 했는데 최고 시설이 좋은데는 월 15만원까지 받더라고요.

이현찬위원

그것은 15만원이 프로에 까지 다 포함이 되요. 회원 와서 운동하는 것만 10만원 정도가 적정 선일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은 재정적인 문제만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국립보건원 부지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문화체험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조건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찬위원

재정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같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은 위원님 견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구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차피 저 시설이 우리가 청소년문화체육험관을 포기한 사업도 아니고 국립보건원 부지가 확정이 되고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주거환경이 개선되다 보면 재정적인 여건도 좋아지고 그때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소년체험관을 건립한다든가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

그래요. 내가 얘기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저는 여기에서 마칠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이현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은평구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추가 및 체험관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사용자의 정의 9호 10호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을 19세로 하였는데 한국 나이로 19세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정의도 만 19세의 미만으로 말하는데 굳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에는 19세부터 성인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보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의 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만이 없이 19세 미만인자라고 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만이 빠졌다 이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에도.

장우윤위원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의 자라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이 맞다면 자구는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확인해 봤고요, 청소년에 해당하면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인은 통상적으로 고교를 졸업하거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이상자를 의미하니까 이런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용료 감면 규정에서 현조례에는 국가, 서울시, 은평구에서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인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한 제6조제1항 1호는 국가, 서울특별시 은평구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행사로만 되어 있어서 체육경기나 공공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 포괄적인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행사나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질의요지는 왜 2회로 제한하던 것을.

장우윤위원

연 2회의 제육행사로 제한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모든 행사로 확대 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것은 전면으로 감면하는 규정이거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행사가 체육행사랍니다.

장우윤위원

이렇게 되면 공공행사가 다 들어가는 거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잘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3호에 보면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회 하고 쉼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및 같은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의 이하의 체육행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협의회를 의미가 모호하거든요. 둘다 은평구생활체육회하고 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둘다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 생활체육회 외의 단체를 얘기하는지 같은 협의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은평구체육회는 아닙니다. 은평구생활체육회 소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같은이라는 말을 쓴거예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은평구생활체육회는 포함이 안 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은평구체육회는 소속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생활체육회만 소속단체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법령에 보면 동, 동시행령 그런데 우리말로 순화시키기 위해서 같은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말이 길어지니까 같은 뜻인 것 같은데요.

장우윤위원

저는 앞에 의미까지 다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 포괄적으로요?

장우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골프연습장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의 경우 성인, 청소년, 어린이의 경우 각 월 12만원, 10만원, 8만원, 이렇게 했는데 1회 강습횟수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사실 1시간 이용할 사람도 있고 두 시간의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항목을 좀 늘려놓은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강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강의가 포함되는 것인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습에요?
우운

장우운위원

예.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는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습에는.

장우윤위원

은평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사용료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테마파크를 위한 은평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오래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다른 위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셨고 어제 이와 관련된 설명회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이에 대한 내용도 숙지하시고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은평골프연습장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이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은평골프연습장 수익전망에 대한 수익률이 적정추산이 아니고 낙관적인 부분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문제점을 제시를 했지만 더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당연한 절차를 좀 무시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2005년부터 계획된 청소년테마파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국장님은 국립보건원부지의 어린이복합문화센터와 연계해서 국립보건원 부지활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느냐에 따라 청소년테마파크 사업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은평골프연습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와 청소년테마파크의 사업을 별개로 보는 입장이지만 그런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국립보건원부지에 결정이 되면 청소년테마파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득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이 중복이 된다면 사업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들어 선다고 결정이 나면 은평골프장부지에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때 구 정책에 다시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테마파크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한시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국립보건원문제가 계획이 확정이 되면 중복이 아니면 청소년테마파크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복이 안 되면.

장우윤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골프연습장 활용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만약에 청소년테마파크가 아닐 경우에 어떤 부지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이런 일정에 따라서 한시적인 운영이 이렇게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청소년테마파크 명목으로 구비가 33억이 들어가는 자리에 지금 골프연습장 시설 개보수비로 구민의 세금 6억이라는 예산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 사업인지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국립보건원 부지에 들어서게 결정이 되면 이 자리에 어떤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보기에는 지금 테마파크도 안된다 된다가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국립보건원 부지도 서울시에서 저렇게 큰 땅을 산 것도 어떠한 명목이 딱 서있어서 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느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야 하느냐 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되느냐, 호텔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조그만 협소한 땅이지만 우리도 그러한 땅을 가지고 명목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 달라요.

장우윤위원

일단은 구비로 받아서 청소년테마파크로 하기 위해서 구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되고 아까 전에 어린이복합문화센터 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한시적으로 골프장부지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부지 구입해서 이득을 얻었고 골프장 운영하면 얼만큼의 수익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구청이나 공단은 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지 수익성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이아닙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낸 세금만큼 더 나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어야 하고 더 나가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주민이나 또 청소년들의 문화복지 수준도 소외당하거나 취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에 대한 투자를 더해야 하는데 이게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제 준 자료에 의하면 추진일정에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에 보고하고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은데 이 조례 통과여부를 어떻게 확신하시고 먼저 의회승인없이 설계용역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한 것입니까? 실시 설계를 언제 맡기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정책적으로 체험관을 건립을 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지에 대한 활용은 보류가 되었는데 저것을 무작정 빈공간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라도 올리려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속 어린이복합 문제 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재정만허락한다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허락지 않거든요. 또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험관 사업 자체를 포기 한 것은 아닙니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환경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지를 그동안만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은 이전에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 일단 실시설계를 언제 맡겼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설계는 그 일정내에 지난 5월 초에 맡겼습니다.

장우윤위원

5월초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5월에 이번달에 맡긴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

장우윤위원

들어보세요. 예비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경비로서 긴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라는 것인데 지금 설계용역을 예비비지출 사유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설계용역비 1,500만원를 투자를 했는데 금년도에 6,7개월 그냥 놓아두면.

장우윤위원

지금 몇 월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월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며 칠을 못 참고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니까.
우운

장우운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지난 3월에 1차 추경 때라도 이 사업을 왜 올리지 못하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차사업 때에 정리가 안되었잖아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며 칠 사이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수익성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이런 식으로 의회 승인없이 편한 방법으로 예비비를 사업예산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몇칠인데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님들이 승인한 이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까전에 구재정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청소년에 대한 문화복지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봐야지 수익성과 비교할 부분도 아니구요,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사업 예산이 확보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을 개보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의 마인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촌오거리 공원 같은 경우 420억 플러스 알파예요. 주차장 사업비까지 하면 550억 이상이 넘는 것이고 동청사 리모델링에 처음에는 97억으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50억 이상 넘었고 수입억 얼마큼 더 들어 갈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2008년 1년에만 동청사를 몇 개나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문제죠.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따라서 본위원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데도 불구하고 몇칠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비비 사용이란 청소년 테마파크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 부지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먼저 골프연습장 개보수 설계용역을 주었다는 부분에 동의할 수 없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 재정여건만 가지고 지금 테마파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보건원 문제가 어느 정도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우리는 구 전체를 봐야지 어떤 편협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우윤위원

전체를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국립보건원 문제,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얘기가 됐던 것이 벌써 2,3년이 됐거든요. 그 문제도 매듭을 안지었는데 우리가 청소년 체험관부터 덜컥 먼저 지어놓으면 같은 시설을 투자해 버리면....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청소년 테마파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어떤 사업이 적합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에 대한 그것이 나와야지 한시적으로 골프연습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언제까지 골프연습장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국립보건원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이 구체화 되는 것인지 사전부터 결정도 안됐는데 용역비를 투자해서 타당성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님. 그것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립보건원 문제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구태여 여기에서 논란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청소년 테마파크로 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별개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국립보건원 부지가 당초 계획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장우윤위원

골프장의 한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만약에 우리는 두 정책을 할 때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안이 충분히 섰을 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저 안이 서지 않으면 체험관을 할 수 없는데 빈터로 두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부분의 행정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이 없잖아요, 국립보건원 부지 자체가 계획이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1항만 있습니까? 2항, 3항 미래를 보시는 분이 그런 1안, 2안, 3안을 다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국립보건원 부지가 안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제 의견은 다음 정례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일단 은평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신설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조례안에서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신설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토론시간때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고.

장우윤위원

질의하면서 제 의견을 정리한 부분이예요.

이재식위원장

국장님께서 누차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도. 임시로 국립보건원 부지가 확정될 때 까지만 하고 국립보건원 부지에 청소년 테마파크가 됐든 호텔이 됐든 어떤 시설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골프장 부지에 뭘할까 3년 연구하고 그러면 예산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생각하면 예산확보하는데 3년 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장우윤위원

그것을 저도 어제 설명할 때 들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고 저는 질의 끝나고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그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구제적 사업계획 없이 국립보건원 부지를.....

이재식위원장

제 말씀을 장우윤위원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 보세요. 국장님 말씀은 국립보건원 부지에 어떤 용도가 들어 올 것인가 확정이 된 다음에 골프장 부지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해 온 바로 봐서는 골프장으로 가는데도 그것을 결정하는데도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국립보건원 부지 이전한다고 확정하면 그때부터 사업계획 잡으시고 3년 잡으실 것이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잡는데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너무 한시적이라고 것이 언제까지라는 명시가 되지도 않고....

이재식위원장

기한을 명시해 달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소심향위원님.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어제 은평골프연습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재정적 수입예산을 12억을 추산하였는데 타석을 보면 우리는 32타지만 강북 오봉골프연습장은 72타석인데도 불구하고 17억이 순수입이잖아요. 그러면 그 타석에 1/2도 못미치고 골프시설이나 부대시설도 북악골프장비해서 미비한데 우리가 12억을 수익예산 전망으로 보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나 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오봉 골프장은 주택가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접근성은 우리만 상당히 못합니다. 우리는 주택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그동안 이용하던 인원이 정기회원이 300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은평구가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골프인원도 종전같지 않고 증가추세에 있다 이런 판단에서 산출해서 총 수입면에서 12억을 봤고 운영비로 5억을 해서 7억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동안 토론이 심했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 의원님들의 신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니까 보다 명확한 근거, 현실적으로 근거있는 자룔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시설 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6조에서 각호에서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6조 5호에 보면 장애인이 수영장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50% 들어 가지 않습니까? 감액되죠. 그러면 13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10%, 여기에서 50% 해서 60% 가 할애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인 경우 중복되는 경우 각각 감면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로 합니다. 할인율이 큰 걸로만 적용을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8호는 어린이란 만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해 놓고 9호 10호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만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13세이상 19세미만 이것도 만이라고 넣으셔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에 보면요 위탁의 해지부분이 나오는데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있고 구청장의 전용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2항의 내용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구에 해지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심의할 수 있다면 심의할 수 없다고도 봅니다. "심의해야 한다." 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올렸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또한번 주는 것 같아서 저도 강제규정에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보다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조례개정을 위하고 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을 심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의해야 한다로 좀 바꾸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지금 소심향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 위탁의 해지에서 1항의 3호 4호를 추가하셨잖아요. 추가하신 취지는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례에는 위반규정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또 수탁조건을 보면 보통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가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때로는 운영능력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범위를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위탁하는 사람의 재량권을 더 확대하신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곽우년위원

그렇게 확대하신 이유는 다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수탁자가 민형사상 처벌대상의 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나 운영상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위탁자가 재량을 갖고 위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권한을 강화하신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공익성 차원에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제9조 수탁자의 선정조항을 보면요. 수탁자 선정에 따른 구체적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세부사항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보면 재 위탁시에 기존의 수탁자가 독점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지금 제12조에 강화한 권한이 제대로 행사가 되려면 바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칙에 의하면 기 수탁자의 독점적 재위탁 심의를 규정해서 실질적으로 개정을 한 12조 1항의 3호, 4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치 않고 따라서 사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조례에는 내용이 없지만 규칙으로 사실 제한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과 재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12조에 추가한 사항에 따른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신 것이거든요. 현재 규칙으로 보면 권한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도록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재위탁의 방법을 독점적 재위탁심의를 받도록 규칙에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신규수탁자가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막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재위탁할 경우에.

곽우년위원

예. 재위탁인 경우에 새로운 신규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어서 기회의 형평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수탁자의 서비스제공이나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확대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매우 미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으로 재위탁심의를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규칙이 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사항에 분명한 조항을 하나 신설해 놓은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과 재위탁은 구청장이 위탁과 재위탁시에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수탁자 선정항목에 명문화 함으로써 규칙도 이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희는 지금은 조례에 보완적인 사항으로 규칙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더 참여범위를 넓히어 재위탁할 때에도 재위탁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지 말고 새로 신규자한테도 공고를 해서 위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자는 것 아닙니까?

곽우년위원

예. 위탁과 재위탁 모두 공개모집을 하자는 것이지요. 지금 재위탁시에 독점적인...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독점적인 요소를 없애자.

곽우년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지로 집행부에서 올린 12조 1항의 3호, 4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개정을 하시려면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위탁시설이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재위탁신청을 할 수 있는 기존시설이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데를 어떤 제약을 두어서 위탁을 금지시킬 수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듯이 그러면 또 재위탁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한테 또 불필요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곽우년위원

예. 제도에 있어서 장단점이 다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과 지금 제가 지적한 공개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비중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을 잘해 왔다면 거기에 따른 가산점 항목을 추가하여 충분히 규칙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저나 위원님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건전하게 생각을 해 주면 괜찮은데 새로 재위탁 받는 사람한테 사실 심적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는 것도 참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위탁받겠다고 하면 알게 모르게 심적고통이 상당히 따르리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계신 분한테. 그것은 규칙에 정해졌고 위원님한테 확인해 드리고 저희가 다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발의로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한거니까 그때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면 그래서 저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위탁을 받을 분이 잘하고 있는데 또 심적부담을 상당히 드리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판단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위원입니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에 1조를 보시면 종전에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사라든가 구 관내 65세이상 노인단체 또는 장애인단체 실시하는 연1회 체육행사, 서울특별시은평구체육회,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체육협의회 및 같은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2회의 행사 등등 해서 종전에 연 2회 이하 50% 감면해서 회수에 관계없이 100% 감면하고 그다음에 연 2회 행사 50% 라든지 10% 감면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새로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감면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체육생할을 할 때 마다 민원이 제기되고 원성이 되어서 사실 25개구를 전부조사를 했어요.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서. 다른 25개구 중에서 20개구가 100% 감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주장대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구만 특별하게 50%만 감면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본위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안하는데 작년도라든가 재작년에 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구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구립축구장이라 든가 이런 곳이거든요. 주로 감면혜택을 받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적자가 많다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감면혜택을 많이 주면 굉장한 적자요소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적자가 난다고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꼭 한번 썼다고 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한번쓰든 두 번쓰든간에 전체적으로 감면을 했을 때 50% , 100% 전체를 기존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을 때 하고 만약에 이렇게 감면을 했을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간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다 뽑지 않았는데 이는 행사가 많치 않기 때문입니다.

고영호간사

행사가 많치 라도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손실분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데이터는 주무과에서 같이 갖고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나름대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존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사용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려달라고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용료라든가 현실성 있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면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분석을 해야 되니까 이익창출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전체구민의 민원을 생각해야 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감면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구청의 모든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공공성과 이익성을 2개 같이 양립되어 있는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업 같으면 수익성 위주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타기업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면 되는데 공공성을 담보하는 구청이라 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참 어려운 점이많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공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한번조례를 통과시키면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추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손실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주시고 차후 어떤 식으로 보존을 시켜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은평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국장님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골프시설이 32타석 월사용료를 18만원에서 19만원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18만원에서 19만원을 냈는데 골프연습장이 그때보다 좋게 만들어 지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비슷하게 만들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지죠.

고영호간사

조례에 보면 은평골프연습장 월 사용료 30만원으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고영호간사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냈던 18만원에서 19만원하고 거의 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조정해야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규칙으로 승인을 받게끔 하기 때문에 얼마 될지 몰라도 저희 생각은 20만원이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다음 에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립보건원이 2010년도 12월에 이전할 예정이죠. 그러면 거기에 복합어린이문화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확실한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도 할애해 준다고도 이미 답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청소년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문화사업 예산이 현재 187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어제 저희한테 말씀주신 것이 178억원이 언제정도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장우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따라서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저희가 물론 환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조성된다면 최우선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는 178억이라는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어렵지요.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렇다면 은평골프연습장이 지금 당장 테마파크를 하자 했을 경우라도 178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178억은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128억인가 9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토지값이 올라서 134억 지출을 했는데 그 때 건축비로 49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래서 변경이 되겠지요.

고영호간사

만약에 지금 당장에 청소년테마파크를 지으려면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예산이 없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테마파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내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기초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그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은평골프장부지는 빈공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자체를 추진할 지금 환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빈 토지로 계속 놓아주는 두는 것이지요.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언제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립보건원자리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청소년테마파크하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하고 비슷한 유형의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확신합니다.

고영호간사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청소년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렇다면 당장에 예산도 없고 마스터플랜도 안나왔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은평골프연습장을 활용을 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 보다도 활용을 해서 단돈 얼마라도 수입을 은평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은평골프연습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입장도 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세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제개정할 때 관련부서에서는 글자 하나 하나 신중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앞으로는 조례 제개정시 상호간에 검토가 많이 필요해서 오타 하나라도 없게끔 서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지적사항에서 안나왔던 별표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에 보면 은평구민체육센터와 은평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구민체육센터내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에 30%범위안에서 가산함. 은평골프연습장은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에 30%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내용으로 올렸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내린 사항 같은데요. 사실 지금 골프연습장은 이런 규정을 놓고 있더라도 더 받지를 않습니다. 30%를 정하고자 하지만 평일하고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지만 다른 골프장들의 운영변천에 따라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당분간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안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은평골프연습장이 일일 사용료가 상한액이 2만원이고 월 사용액이 3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고난에 1인은 한 박스를 얘기하고 시간으로는 1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 사용료는 관계부서에서 얼마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월 사용료는 2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회 사용료도 한 1만 5,000원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1일 사용료는 1만 5,000원정도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은평골프연습장이라 하면 이게 지금 연습사용료거든요. 그러면 강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강습을 한다면 최하 10만원 이상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월 사용료가 강습 플러스 하면 30만원이 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30만원이 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다른 데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느 골프연습장이든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지금 강습프로그램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별표2에 여기에는 주5회로 봤을 때는 12만원 지금 상한액이요? 그러면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얼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구민체육센터 골프연습장이요?

남궁윤석위원

예. 실내에서 하는 것.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월 12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2만원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환액은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로 8만원을 받던 10만원을 받던지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것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강습프로그램을 할 때 주 5회로 봤을 때 최고로 많이 받는다고 해도 12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받겠다는 것이지요. 최고 상한선으로.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많이 받아봤자 12만원이에요. 강습을 하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강습요? 14만원.

남궁윤석위원

아니 주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 5일을 하는데 그렇죠. 12만원.

남궁윤석위원

12만원인데 사실 그 환경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은평골프장에서 하는 것은 3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강습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다른데와 경쟁력은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여기에 대한 제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기준은 한 박스이고 시간은 한 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박스와 1시간 기준에 이러한 돈을 주고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심을 먼저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 저 자리는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테마파크로 시작했고 그리고 시작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은평구에 어린이교통공원이 필요하다고 구정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시작이 되어서 계획대로 잘나갔고 2005년 11월달에 그 계획에 따른 설계용역비도 그때 집행부에서는 잡았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했지만 그것을 잡았다는 것은 그 계획으로 나가겠다는 거였거든요.그런데 그것이 갑자가 변경이 됐어요.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해도 다 알고 계시니까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 하나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가 첫째 큰 이유였고 두번째는 국립보건원에서 어린이복합문화센터가 생길 것이다, 아니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에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셨는데 답변이 확실히 왔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위치선정을 못해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이 사업시행을 한 것은 2005년에 사업시행이 됐던 것이었는데 예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 본위원 생각은 예산얘기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익성 얘기를 하셨는데 수익성을 따지면 일반적인 복지관이라든가 증산동에 있는 정보도서관이라든가 전부 없애버여야 됩니다. 그러나 복지차원에서 구가 운영이 되고 시가 운영이 되는 것이 쪽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수익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청소년테마파크다 그러면 하다못해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단계는 부족하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예를들어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2011년까지로 한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단계별로 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부지를 우리가 그냥 놀리기는 뭐하니까 골프장부지로 해서 수익성이라도 거두겠다는 이런 현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준비성이 사실 전혀 없어요. 준비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지 예산문제하고 국립보건원 어린이 복합문화가 설립되면 여기가 또 생기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차원만 말씀을 하시는데 동료위원들에게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이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치고 나가겠다 그러나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테마파크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꼭 한다 그러면 그러면 한다가 아니고 노재동청장2010년이면 임기가 끝나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셔서 또 혼선이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예산도 6억정도 손해배상 받은 것 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골프교실, 구민체육센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지금 성인은 6만6,0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은 5만 5,000원, 그리고 어린이는 4만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테마파크가 몇 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당시 계획은 연도는 기억이 안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2005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잖아요. 5년이니까 201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면 2010년도에는 청소년테마파크가 준공이 되어야 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계획대로라면 그렇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사실은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큰 틀로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일만 벌려놓으면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차례차례 해야지 일만 벌려놓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겁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테마파크가 2005년도에 사업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으면 사실은 해야 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008년 지났죠. 2009년, 그러면 2년 남았어요. 그러면 2년동안 과연 골프장을 운영을 해서 과연 수익성을 노는 땅이니까 수익성을 거두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생각은 저게 과연 2010년도까지 청소년테마파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것으로 계속 가버리지 않느냐 의구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마무리를 지을까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남궁윤석위원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마냥 부지를 놀릴 수 없으니까 수익사업을 당분간 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400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월 사용료 20만원해서 8,000만원 들어 오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은 1회용권으로 해서 1억 정도 인건비 정산은 3억 5,000만원 잡으셨죠. 운영비는 1억 5,000입니까? 그래서 1년에 7억 정도, 이 계획안은 어디에서 만드신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그동안 이용했던 내용하고 각 클럽에 운영되던 사항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과에서 만드신거죠?
운영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에 포함된 내역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종전의 체육시설을 운영했던 것을 참고하고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입니다.

이재식위원장

항목은 어떤 항목을 정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서 시설관리비하고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혹시 공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골프연습장에 들어 가는 공. 파악이 안되셨나요? 지금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골프연습장이 1년에 두 번 정도 공을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공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을 이 쪽에서 계획을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의 수지분석을 면밀히 하셔야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최소한 1년에 연간 공을 교체하는 돈이 어느정도 드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일단 시설개보수계획을 세웠고요 더 구체적인 골프장운영계획은 앞으로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세부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렇게 사업구상을 해야 하고 이번에 지금 연간 수익지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구에 전반적인 큰 흐림 그것이지 세부적으로 다 공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자료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정말로 연간 1억이라도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에 개보수비용을 정말 놀리기 아깝고 놀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분석에 대해서 안갖고 계신다면 막상 시작해서 수익이 안나면 어떻게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성북구에 골프장하고 오성골프장 시설규모과 타석규모를 비교해 볼 때 에는 성북같은 경우에는 연수익이 34억원이고 그런 사정을 비추어서 정확한것은 아닙니다마는 추정한 금액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앞으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흑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흑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흑자가 난다고 장담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운영한 경험을 비추어서 흑자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업종이 사업이 잘된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업종해서 다도 그 만큼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북을 지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지역여건이라던가 지역주민들의 평균생활 소득수준 이런 것이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잘된다고 이쪽에서도 무조건 잘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거기가 몇 타석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34타석입니다.

이재식위원장

32타석이 아니고 34타석이에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종전에는 34타석인데 이것을 시설개보수를 한다면 32타석 정도로 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좌타석이 몇 타석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반반씩.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좌타석이 맨 끝에 쪽 두 타석만 좌타석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수입고를 잡았을 때 좌타석에 대한 공시율도 계산하신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다른 골프연습장에 가도 좌타석을 1석씩만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좌타석에 대한 수입도 감안하셨나요? 공시율에다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님처럼 하나 하나 좌타석에 대한 공시율 그리고 공 하나에 얼마 걸레 하나에 얼마 이런 것까지 비교분석을 안했고... .

이재식위원장

다른 데에서 한 달에 얼마 번다니까... . 우리도 몇 타석을 가지고 있으면 수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먹구구식보다는 저희가 관내에 그런 골프장의 하나 있다면 체계적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지 몰라도 저희 구에 연습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못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수입창출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인건비에 레슨프로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원금은 안들어 갔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도 지금 레슨지원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통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아니지요. 국장님! 통례가 그 연습장이 활성화 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려면 프로를 잘 관리해야 해요. 레슨프로를. 예를 들어서 세미프로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KPG 프로가 한 두명을 섭외를 해야 하는데 그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레슨받아라 그러면 안오지요. 여기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망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골프연습장에 활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개보수비용에 현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 보셨는데 망에 대한 노후도나 교체시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교체시기는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기는 제가 1년에 한번 하는지 2년에 한번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을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재식위원장

망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향후 몇 년후에 얼마를들여서 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 다른 데에서 얼마 한 달 수입이 얼마이니까 우리도 이정도 벌리지 않겠느냐 하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는 자신하고 있다는 것이 물론 지금 골프 연습장이 수익사업으로 모든 데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 골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장

많은 분들이 은평구민의 몇% 정도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를 치고 계신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8, 90% 이상은 다 그럽니다.

이재식위원장

47만 은평구민의 몇%가 되냐 이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를 안치는 분까지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데 90% 내지 100%는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고 있습니다. 골프치시는 분들이.

이재식위원장

치시는 분들이 장담을 한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 말씀 중에 또 한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은평구민의 과연 몇 %가 골프장을 개방하기 희망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중에 은평구민 중에 골프를 치시는 사람 중에 8, 90% 가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관내에 나머지 연습장은 다 문을 닫아야 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장

왜 없습니까? 증산동에도 있고 수색동에도 있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규모자체가 작지요.

이재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은평구민 중에 골프를 치시는 골프 동호인들의 8, 90%가 은평연습장을 개장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다 이리로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연습장은 다 문을 닫아야 하겠네요. 실내연습장도 다 문닫아야 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실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은 그렇고 우리가 전체 인원을 다 수용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은평구의 골프를 치시는 분의 8, 90%가 여기를 개방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한테 골프를 이용하시던 분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 보니까 사실 다 개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존에 여기를 이용하던 분들 8, 90%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은평구 골프동호회 8, 90% 라고 얘기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다녔던 8. 90%의 동호인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첫 번 순으로 되돌아 가니까 말씀을 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문위원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성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일단 골프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개인업자 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100% 틀립니다. 틀리는 이유는 누가 일일이 나가서 개인 업자 하고 여러가지 손을 보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구청에서 봐줄 때에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다 100% 남을 시켜서 운영상태에 들어간다고 볼 때에는 부정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업자와 우리 구청이 관리팀이 차원이 100% 틀려요. 일단 우리 국장님은 골프 저는 골프를 한번도 잡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다닌 분들이 그렇게 일단 그런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이라는 자체는 제가 관리소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몸같이 움직여준다는 시스템이 아니예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뭔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하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일단은 우리가 여러가지 100% 다 남의 손에 줘요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계를 취급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지만 현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문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런 점도 내것 같이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 관리한다는 그 문제는 상당히 소홀하다고 보고 이런 점을 볼 때는 어렵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운영성과를 나타나야 되는 사업이라면 내것 처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문위원

한다고 보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첫번부터 운영이 투명치 않거나 그렇게 관리소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이라는 자체가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따라서 운영상태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잘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김성문위원

업자가 했을 때는 사업소에서 일하는 몫이 구청에서 주하고 있는 티켓,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자가 한는 것과 우리구청에서 관리한다는 문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업자 하나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건비를 다섯사람 몫을 차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을 때는 업자가 5명을 데리고 할 수 있는 문제의 인건비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건비 10명을 잡아야 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10명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인건비를 추가로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뜻을 알겠는데 절대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성문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도 하루에 한번씩은 돌고 나오셔야 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스템 자체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1타석부터 32타석까지 시간대가 노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자시스템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상태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식위원장

김성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저번에 설명회때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외주를 줬다고 했죠? 골프장에 대해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그 사업을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수익이라는 것은 시간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예비비에서 당겨 쓴거죠. 예산이 어느 정도 까지 들어 갔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3,4천만원 들어 가야 되는데 최저경비로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1,500이 집행이 됐는데 만약에 조례 자체가 은평구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만약에부결이 됐을 때는 1,500만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500만원 날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정책사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안하면 2010년 이후에 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때까지 그냥 놔두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건물에 구청 리모델링 시작하게 되면 3개과가 움직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임시로 가게 되니다.

고영호간사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면 그 작업도 못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재식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장우윤위원의 수정사항을 보면 제2조제9호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만 13세이상 만 19세미만의 자, 제10호 성인이란 19세 이상인자를 말한다를 성인이란 만 19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조 사용료 감면 부분은 제1항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행사를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은평구 이하 구 체육행사를 안 별표1, 별표3 은평골프연습장 체육시설 추가 및 사용료 신설을 삭제하자는 수정안과 소심향위원으로부터 수정사항인 제12조제2항 조문 중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로 등 본안건을 심의 중에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골프연습장을 한시적으로만 운영한다고 했지 언제까지 라는 명시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위원장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부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위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언급한 사항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재사항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하시면 무효처리됨을 말씀드리고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이 감표위원을 먼저 해 주시고 한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나오셔서 감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재적위원 9명중 재석위원 7명 찬성 2표 반대 5표로 본안건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체육시설설치조례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2분 투표시작

14시53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 본위원회 최종적인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8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며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ㅓ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