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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본회의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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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군정 주요사업 추진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2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승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안번호 2516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의안의 제출시기에서 지정한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를 의안의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본회의 개회 5일 전까지 일부개정 하여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군정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1.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5.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1호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4호인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단순 오·탈자를 개정하고 해남군 조직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에 79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6호인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생산품 우선구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사업에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7호인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9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출산친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2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기금을 주요사업에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전부개정 한 조례안으로 기금의 지원범위를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양성평등 실현사업으로 정하고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운영,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관리체계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3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적용 완화대상에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항에서 정한 연면적 합계 200㎡ 이하 단독주택과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 400㎡ 축사·재배사를 추가로 건축물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대상공무원 재직기간을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 ‘20년 이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5호인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여 온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행정간소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8호인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게 처치될 수 있도록 군민 및 고위험군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6호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10% 감면하여왔으나 이를 확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향상 및 다자녀가구의 부담경감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에게 헬스장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헬스장 이용 시 감면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에만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를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8호인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1만1526㎡에서 2만1521㎡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09호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에 작은영화관 조성을 위해 부지취득 및 영화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321-6번지 외에 3필지 3080㎡ 토지를 취득하고 지상 1층, 연면적 5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취득 예상사업비는 15억8700만 원, 건물신축 예상사업비는 15억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부지조성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관리 조례안 17.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보관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21.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해남군 군 관리계획시설 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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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보관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군 관리계획시설 우선해제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0호인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포구에 설치된 다목적인양기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0호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5호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의거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1호인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과 함께 읍내권 및 면단위 소재지권의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의 청소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대상자가 주로 도심외곽지역으로써 유류비 증가 등으로 인한 대형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조1항 중 리터당 18원을 리터당 2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2호인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시 50대 이상만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사무소, 영업소, 예약소 모두가 소재하고 그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3호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4조1항 중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별표3의 시설물을 적용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별표3을 신설하여 부과대상 기준을 시설유형별로 세분화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14호인 해남군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를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해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제여부를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 의안번호 2246호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의견청취 시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대체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적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제권고로 의견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금번 용역결과에 따른 해지 및 단계별 집행계획은 336건으로 의견수렴과 관련부서 의견을 들어 우선해제가 가능한 123개소를 해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단계별 미집행계획 213건은 2193억 원의 재원대책이 필요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기시행을 권고하고 원안추진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다목적인양기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 입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덕 의원, 간사에는 정명승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병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20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후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적정성은 물론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 의원님으로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12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추진실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안전건설과 소관 배수시설 관리 실태,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유통지원과 소관 농산물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4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10월 10일까지 관련서류 등의 검토, 10월 11일과 18일 이틀간은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현지확인 실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결과보고서 작성 후 10월 21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하오니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해남군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숙 의원, 간사에는 김미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515호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개 과 1건에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여 2억1571만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316억9009만9천 원과 특별회계 183억8541만 원으로 총 5500억7550만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 중 작은영화관 건립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예정에 없는 3차 표결까지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역에 민심과 사업의 타당성을 예측하지 못한 애매한 결과에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작은영화관에 관련해서 집행부는 수차례 의회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집행부는 쟁점이 되고 있는 동초교 옆 부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관행으로 국비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집행부 논리에 여러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우리 의회가 무기력하게 거수기 역할을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된 사업을 살펴보십시오. ‘공모사업이니까 해야 된다.’ ‘국비사업이니까 반납할 수 없다’는 의식 때문에 잘못된 시설물들은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짐만 주어지는 결과를 공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도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또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비해 도시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도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압축도시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히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해남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이든 지역에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해 좀 더 느리더라도 신중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것이 지역발전과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 초심이며 제7대 의회가 꼭 변화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다시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더 발전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작은영화관 부지매입에 대해 군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승인과정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은 2014년 12월 문체부로부터 신청받아 2015년 4월 전라남도청 관계자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세 명이 군내에 연계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모두 부적합으로 2015년 6월 한 달간 새로운 장소를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8월 지역개발과 매일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을 하였으나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국비확보 차질로 2016년 1월 영화관 사업을 독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도리 5일시장 주차장, 해남관광호텔, 동초등학교 옆 주차장부지 등 적정장소를 협의한 결과 현재의 부지를 매입예정부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로 현 부지에 대한 승인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부지는 터미널 부근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환경교통과에서 연 500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과 연계한 주차장으로써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면단위 군민과 인근 완도, 진도, 강진 지역민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셋째, 해남읍의 도시형성이 구교권과 해리권에 대규모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있는데 구교권에는 해남공원과 공공도서관이 있어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권에서는 금강공원 외에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 중인 아파트 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소외가 예상이 됩니다. 현 장소를 영화관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잠깐 들렸다 가는 터미널 부근의 상권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군의 문화시설은 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서라도 도서관 등 문화공간 확충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못함으로 국비 5억, 도비 1억5000에 대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요구하면서 국비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 여부를 떠나서 당장 내년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집행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까지 온 이유는 집행부에게 소통을 요구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의회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안전건설과장 퇴장

김병덕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김병덕의원

당초 작은영화관이 예산이 얼마였죠?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음 ······

김병덕의원

10억입니다. 그러죠? 최소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적당한 부지가 선택이 안돼서 30억 이상이라는, 또 특히 군비를 24억 가까운 군비를 사용하면서도 당초에 작은영화관 그 취지하고 안 맞게, 작은영화관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시설규모나 또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 예결위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 주민만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하나의 문화공간보다도 우리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시설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매일시장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영화관은, 30억이라는 예산을 쏟는 영화관은 그 의미가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대효과들이 일부 주민들의 문화혜택이 아니라 해남 전체 경제활성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무조건 집행부가 국비를 확보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우리 얼마나 많이 논의했습니까? 공모사업할 때 먼저 의회청취 보고해 달라. 그런 거 하나도 않고 공모사업을 해왔어요. 지역에 안 맞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무조건 국비확보 됐으니까 과거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꼭 국비확보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맞지 않는 사업을 갖고 와서 이거 국비니까 해야 된다 이것은 안맞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집행부 눈치 보지 말고 주민들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10명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논의도 했고, 분명히 그 부분에서 합의된 표결에 의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원 각자가 주민을 위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해리 주민 부분에서 ······

김병덕의원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똑같은 말이니까 좀 있다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하시죠. 예예.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잠시만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도 답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리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덕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가 어디 해리 주민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습니까?

김병덕의원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세요.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잘 보십시오! 제가 이따 시나리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차선책 부분에서는 의장님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부분에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심사숙고 했고 지역민들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도시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그거를 반납했을 때에 차후에 우리 집행에 어떤 국비에 그런 적극성을 과연 요구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됩니다.

김병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도 중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차장 부지 얼마든지 활용해서 그런 시설물을 지을 수 있어요. 토지매입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당초 10억의 작은영화관의 취지를 벗어나서 이게 대규모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위원장님이 들으셨으면 시내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의견들이 다양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말이 틀리다고 저는 뭐 이렇게 단정 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 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좀 보시고 우리 해남을 어떻게 가꾸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이야기죠. 위원장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에서 분명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성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종전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주차공간으로써.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그런다면 그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연 500만 원씩 사용하고 있는 땅을 사서 주차장도 쓰고, 영화관도 설립을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영화관을 30억을 들여서 건설한다 건립한다 이거는 아니지 아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주환의장

김종숙 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이 일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오늘도 또 이 일이 다시 또 회자가 되는 데에 대해서 좀 아픕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논의가 된다는 자체는 우리 해남군의 발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데서 고민하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의 결과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신 분이나 위원장님에게 그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구교리나 해리 쪽은요 거기 부동산하고 고도리나 시내중심의 부동산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저희가 지금 녹색디자인거리 하잖습니까? 그 부분도 시내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화를 보고자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영화를 보고자 하는 그 목적 하에 충동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것인가. 아까 위원장님 국비 6억5000 했죠. 역으로 해서 이 영화관을 짓게 되면 1∼2년 쓰고 저기 하는 게 하니라 수십 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6억5000이라는 돈은 저는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이 영화관 와서 아이들하고 와서 서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화라는 것은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해서 갑니다, 목적으로. 그 목적 하에 그 주위의 여건에 맞는 충동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그 여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시면 터미널 거기는 아닙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나 물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요 차라리 지금 여기 도서관 저희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 사가지고 저는 거기다 도서관을 하면 솔직히 그쪽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도 한번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또 실은 이 사업이 할 사람이 없어갖고 지금 안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시죠? 여기 부지는 개인이 하고 시설은 행정이 해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사업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김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

이길운의원

그 기부체납에 대해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자가 안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보니까 군이 직접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간담회 때 제가 알기로 우리 서해근 위원장님도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어떤 안을 갖고 해야 되지 “이 부지 여기다 합니다.” 아니 이거 외에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지 갖고 우리 간담회나 의원님들! 집행부에서 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때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현실적인 메아리가 올 수 있는 그런 말이어야 되지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아무 메아리가 없으면 저희가 의원배지 달고 간담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일단 6억5000이라는 돈도 있지만 영화관이 시내에 있으므로 해서 주위에 형성되는 상권에, 그 상권에 경제적인 활성화로 인해서 6억5000이 아니라 저는 65억의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행정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 군민이. 그러다 보면 지역에 인구가 느는 것이고, 인구가 늘다보면 저희들한테 교부세 오는 것이고 자동차세 등 많은 게 파생이 됩니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정말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환의장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김병덕 의원님! 작은영화관 설립관련 예산을 수정안 제출을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예예, 삭감안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하나 김병덕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의제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02 정회

14:01 속개

김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
정회시간 중에 김병덕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이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주신 김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작은영화관 건립 예정부지는 동초등학교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 학습권 침해 및 기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아울러 본 사업은 해납읍 중심상권 외 지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영화관 건립시설비 작은영화관 건립 토지비 15억 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그밖에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입장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사보고 시 밀도 있게 다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

조광영 의원 입장

박동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 혼자 발의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 이 부분은 우리 회의 ······ (
의석에서 ― 기록에 나와 있나요?) 규칙에! (
의석에서 ― 회칙에!) 예. 규칙에! (
의석에서 ― 규칙에.) 회의규칙에! (
의석에서 ―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예, 그러죠. (
의석에서 ― 좋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04 정회

14:24 속개

김주환의장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동인 의원님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 또는 거수하는 표결방법과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길운의원

예, 저희 의원님들! 이 사항은 좀 서로 간에 거수나 이런 방법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인의원

방금 이길운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전체 공개가 보이니까 우리 간담회에서 그거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다시 하신 게 어떨까요. 간담회에서 정하자 이 말입니다. 휴정해가지고. 예, 정회해가지고. (

「정회하고!」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거는 정회해가지고 간담회에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저희가 의장님이 이런 시나리오를 안 했으면 간담회 석상에서 합의를 봐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니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의장님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정해가지고 투표로 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김주환의장

그래요. 이길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법이니까 본회의장에서 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립으로 할 것이냐 이걸 정해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다. (

박동인의원

의석에서 ― 저는 거수로 하면 좋겠습니다.) 거수로요. (
의석에서 ― 예.) 그럼 또 다른 의원님께서는 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예, 거수투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주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덕의원

저는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가자는, 투표를 하자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개인의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런 사안을 간단한 사안도 아니고 이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거수투표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표를 하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그 각 개인의 의견에, 인격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김주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박동인의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또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그것도 못 믿겠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거수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환의장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거수와 무기명으로 했으니까 투표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4:27 정회

14:36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정명승 의원, 김미희 의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명패수, 투표용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명패함 및 토표함 확인 후 명패수 및 투표용지 이상유무 확인함) 감표위원님들 모두 이상 없습니까?

정명승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김주환의장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채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받으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

이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채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에 배치된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원좌석 배치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회대 앞 책상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기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신 후에 중앙에 설치된 감표위원석 책상 앞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 (

김종숙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못 들으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안 부분에서 반대하고 ······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삭감이고, 집행부 원안은 ······ ) (

이길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반대, 반대죠?) 다시 ······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 삭감은 수정이 삭감안이고 그게 찬성이고!) 예. (
의석에서 ― 그다음에 반대는 원안 유지죠, 집행부. 그걸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길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 투표는 지금 이 수정안이, 수정안이 안으로 성립이 되었기에 수정안에 대해서 가, 부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은

김주환의장

이길운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지금 가, 부를 묻는 것입니다. (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라는 것이 건립비용 부지매입을 삭감하는 것이 수정안이라는 얘기죠!)
채규

이채규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삭 ······ ) 예. (

박동인의원

의석에서 ― 삭감한다. 안 한다!) (

김병덕의원

의석에서 ― 삭감안이 수정안이고 ······ ) 예, 그렇습니다. 헷갈렸을 수 있어요. (

박동인의원

의석에서 ― (웃으면서) 헷갈려.)

김주환의장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삭감할 것이냐’ 할 때는 하고 싶은 의원은 찬성. ‘삭감을 안한다’ 하는 의원은 반대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장내 웃음으로 소란

박동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총무는 ‘음음음’ 이러면 되겠네.) 의사발언 얻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채규

이채규의사팀장

계속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용지에 감표위원 두 분이 날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감표위원들 날인 후 확인함)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인의원

사회대 앞 책상에서 ―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헷갈려서 그래요. 아니, 용지를 보고 말해주세요, 확실히 용지를 보고.) (장내 소란) 지금 이 수정안이, 삭감하자는 안이 수정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여기! 반대하시면 여깁니다. (장내 소란) 김병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환 의장님 투표순서입니다만 의장님은 자리를 떠날 수 없으므로 의사과장이 대신 투표용지를 가져다 드린 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명승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미희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환의장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표하십시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7표, 반대 4표, 기권 무, 무효표 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안은 김병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54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8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강재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