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63회 제총무위원회2016-09-21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5.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12.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 14.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외한 상정된 안건 15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이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6호인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생산품 우선 구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여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497호인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인권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학대 피해노인 쉼터운영,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으로 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8호인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군민과 고위험군 가족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인바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9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비와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을 비롯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가학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땅끝오토캠핑장 이용료 일부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인바 출산친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7호인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입니다. 의견제출자는 문화관광과장 홍성민입니다. 의견 주요내용은 제3장 기금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조례로 지원근거가 기 마련되어 있어 기금조성 목적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문화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기금조성은 중복지원 및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견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해남문화원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비롯하여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5년간 1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문화 관련사항 및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문화원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94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입니다. 의견제출자는 종합민원과 박병욱입니다. 의견 주요내용은 30년 이상 근무 공직자에게 휴가일수 5일을 추가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대상자에게 휴가실시 기간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견제출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 휴가대상 공무원 재직기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을 ‘20년 이상’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1호인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및 의견제출, 주민참여 예산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4호인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제명과 조문번호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단순 오·탈자를 개정하고 해남군 조직이 ‘담당’에서 ‘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해남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외에 79건의 조례에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2호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이 기금을 주요사업에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전부개정한 조례안입니다. 기금의 지원범위를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양성평등실현사업으로 정하고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 운용,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관리체계를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3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적용의 완화 대상에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 정한 연면적 합계 200㎡ 이하 단독주택과 농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연면적 200㎡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 400㎡의 축사·재배사를 추가로 건축물 완화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5호인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여온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이므로 행정간소화 및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8호인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1만1526㎡에서 2만1521㎡로 1만265㎡를 증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509호인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에 작은영화관 조성을 위해 부지취득 및 영화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해남읍 해리 321-6번지 외 8필지 3080㎡ 토지를 취득하고 지상 1층 연면적 5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토지취득 예상사업비는 15억8700만 원, 건물신축 예상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응 기회 확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6호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10% 감면하여왔으나 이를 확대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으로 출산율 향상 및 다자녀가구의 부담경감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0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 3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에게 헬스장 사용료 50%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헬스장 이용 시 감면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에만 적용토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사용료 부과체계를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15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5 정회

15:3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류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기금의 설치는 집행기관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기금의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기금설치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본 안건은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께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대배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청사신축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1만1526㎡에서 2만1521㎡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타당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으로 의견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영화관 조성부지 취득 및 영화관 신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대배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대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대진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