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495호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의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00호인 해남군 다목적 인양기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업인의 재산보호와 어선·어구 및 수산물 인양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포구에 설치된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관리·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0호인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4호인 해남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해남군 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2015년 3월 26일 해남군의회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검토보고 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해지·권고가 있어 금번 교통시설 117개소, 공간시설 6개소 등 총 123개소를 우선 해제하고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시설은 총 213개소에 2193억7800만 원이고, 이중 1단계(2016년~2018년) 16개소에 225억2600만 원, 2-1단계(2019년~2020년) 16개소에 216억7600만 원, 2-2단계(2020년 이후) 181개소에 1751억7600만 원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1호인 해남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가상승과 함께 읍내권 및 면단위 소재지권의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화조 청소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 대상자가 주로 마을 외곽지역으로서 유류비 증가로 인한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제7조 제1항 중 리터당 18원을 리터당 28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12호인 해남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 시 50대 이상만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자치단체 내에서만 영업하는 경우에는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13호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별표3의 시설물로 적용하며,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로 하고, 별표3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