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산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라 2003년 9월에 전면 개정 시행하면서 시행령 개정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내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건축법」의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개정과 일부 관련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산면 인흥리 일원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1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에 따른 시민운동장 및 육상경기장 조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민체전 이후로 연기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청취를 득하였으나, 2007년 2월 14일 개최한 2007년 제1회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의회 의견을 재청취한 후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신청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의견을 재청취코자 합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현의 생애와 학문, 사상을 재조명하고 민족문화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승화, 문화도시로서의 경산의 이미지 부각 및 인근 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주요시설은 역사문화관, 야외유물전시장, 국궁장, 야외공연장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우리 시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일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26만 1,946㎡이며 공원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연장 280m, 폭 12m)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생략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으로 공원시설과 같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공람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그 내용은 공원시설 편입부지 중 남산면 인흥리 산7-3번지 외 2필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으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공원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양읍 도리리 7번지 외 1필지이며 하주초등학교 북측에 접해 있는 육군 8919부대(하양201특공여단) 군인아파트 부지입니다. 면적은 9,300㎡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국방부에서 ’85년 7월에 건축된 4층 94세대인 노후되고 협소한 현재의 군인아파트를 15층 이하, 130세대, 24평에서 32평으로 재건축하는 군숙소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4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007년 2월 21일부터 2007년 3월 7일까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고시합니다. 이상으로 경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