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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63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2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되 복수 추천될 경우에는 다선 의원으로 결정하겠으며,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김병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내소란)

「제가 추천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병덕위원

박동인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추천은 ······

이대배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취소하겠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김병덕 위원님께서 박동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박동인위원

전, 사양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예. 이길운 위원께서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두 분이 지금 현재 추천이 되었습니다. 김병덕 위원님께서는 박동인 위원님을, 이길운 위원님께서 김종숙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복수추천일 때는 다선 의원이 되기로 했습니다마는 두 분 다 초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제가 사양 좀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직무대행

아!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승낙함으로써 그러면 김종숙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김종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종숙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장직무대행, 김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예. 김미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길운 위원님께서 김미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미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간사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들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김병덕 위원입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확정하기 전에 심도 있게 먼저 논의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은 영화관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위치선정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작은 영화관의 위치선정에 문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작은 영화관으로 얻을 수 있는 지역에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해남군의회 7대 동료 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바람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여러분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발전적인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관행, 국비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집행부 논리에 우리 의회가 언제까지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된 사업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잘못된 시설과 건축물은 앞으로 예산 낭비만 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것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짐만 주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든 지역에 백년대계를 실현하기 위해 좀 더 느리더라도 신중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의 역할이고 우리 의원의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7대 의회가 이러한 일들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부지 매입 예산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김종숙위원장

김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한 이의를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답변은 이대배 간사님께서 해 주신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대배 간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대배간사

예, 이대배 총무위원회 간사입니다. 김병덕 위원님이 먼저 간담회 석상이나 개별적으로, 또는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많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5명 위원들이 그걸로 해서 많은 토의를 했고 실·과장님을 모셔오고, 또 담당부서 팀장님을 모셔와서 토의를 하고 들어보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결과가 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어떤 의견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었을 때에는 저희들도 이런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까지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많은 연구 결과, 또 들어보고 우리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 그리고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 진입로라든가 ······ 진입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도리 쪽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고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터미널이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 해남군민들이 해남읍에만 거주하는 인구가 1/3입니다. 그렇지만 2/3는 각 면 단위에 상주하고 있는 그런 군민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가결을 해 줘야 되고, 또 지금 현재도 그 부지를 연 500만 원씩을 주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군에서.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을망정 이번에 예산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보충해도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조광영위원

예. 총무위원회 소속 조광영 위원입니다. 김병덕 위원님의 그 고민, 또 방금 전에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 의원으로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또 특히 지역 유권자와 군민과의 약속도 의원들도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밖에서 어떤 결정 난 것처럼 이렇게 바깥에서 이야기가 화자가 된다는 것 자체도 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방금 김병덕 위원님께서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안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충분한 토론과 기간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은 지금 7대에 들어와서 ······ 어떻게 보면은 7대가 아니죠. 첫! 어떻게 보면은 국·도비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영화관 사업은 올 연말까지 설계가 나와야만이 명시이월이 되고 내년도에는 사고이월로 해서 그 사업이 계속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긴급성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지역개발과 그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뭐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지부진합니다. 또 지금 현재 언제 저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예산 확보 자체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어제 집행부한테 나무라기를 “왜 이 사업을 꼭 시장 현대화 사업하고 영화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적을 했고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영화관 사업을 못하면 못하더라도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반납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변경을 다시 시켜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나는 의회에 전체적으로 부담이 너무 컸다. 김병덕 위원님의 정치적 이런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더라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반대를, 반대가 아니라 다시 장소설정을 한다거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지는 ······ 아니, 맞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심의를 우리가 논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우리 의원들한테 부담이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최선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차선책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병덕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조광영위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김종숙위원장

네, 김병덕 위원님.

김병덕위원

예. 우리 이대배 간사님, 조광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작은 영화관 이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하고 상호 협조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 감시·견제도 철저하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벌써 시행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던 이야기고, 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에 의문점을 한 번 던져 봅니다. 작년 10월! 해남 어린이 공공도서관 사업 57억을 교부 받고도 아직 특별하니 설만 나오지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면 아닌 자리에 한다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 자리 이런 논리로 이런 상태로 또 승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자리에서 다 의원님들 열심히 의정활동도 하시고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해남읍을 지역구로 둔 소속 의원으로서 저는 작은 영화관 이 하나가 단순히 영화로 그치는 그런 문화시설보다도 정말 우리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사업을 하는데 100억 이상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녹색디자인 거리 사업 2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색디자인 거리 사업을 한다 해서 뭐 특별한 변화가 있던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정말 지역에 백년대계, 또 우리 지역 상인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시설물로 만들어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해 드려야 우리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 논리에 따라서, 그것도 학교 옆에 극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 저도 동초등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도 이런 사업할 때 자기들 생각만 갖고 하는 것 보다도 정말 주민들의 의견 청취도 하고 동초등학교 학부모 의견도 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통과되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고민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그 안을 내셨다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 ······

이길운위원

이게 우리 국비 얼마라 했죠? 6억5천입니까? (「도비 (청취불능) 6억5천」하는 위원 있음) 6억5천이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사업이란 게 어떤 위치 하나에서 6억5천은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군민의 예산을 반납을 하고 이게 중요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의원으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업의 미래가 어떠냐 해서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 국·도비 반납한 것이 무서워가지고 의원이 예산을 승인하고 말고, 앞으로는 속기록에 이런 속기록은 안 남겼으면 쓰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속기록은 꼭 남기되 “예산 반납하기 아까워서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건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자 한 이야기는 간담회 때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자, 이 사업을.” 물론 매일시장 이야기도 나왔지만 매일시장에 꼭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녹색디자인 거리해가지고 시내 상권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하다보니까 시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화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수적으로 쇼핑이 됐든 먹거리가 됐든 모든 게 같이 수반이 되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는 저도 항시 하는 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저희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없이 소비자한테, 고객한테 “지갑 좀 열어 주세요.” 이것은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자! 읍 상권에 대해서는 저는 이럽니다. 15억이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군이 이 사업하고 떠나서 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면은, 언젠가는 군이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집행부 매입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지와 영화관 사업에 성격을 연결을 시킨다면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그거를 해가지고 물론 우리 군민의 문화적인, 정서적인 어떤 함양을 하기 위해서 영화관 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지만 그걸로 끝나시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군민들의 정서함양으로 ······ 오히려 군민들의 정서함양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쪽 있잖아요. 보면은 지적공사 있는 데 그쪽이 됐든 어디 했든 이쪽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군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게 나는 이 사업에 성격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학교도 있고 애기들 공부나 이런, 아이들한테도 ······ 학교 옆에가 문화관 세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국 한 번 다녀보십시오. 학교 옆에 해갖고 영화관 있고, 거기서 그 어린 학생들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왜 이 돈에 대해서 돈이 아까우니까, 반납하기 그러니까 ······ 사업의 성격으로 가야 되지 ······ 일단 저는 그럽니다. 집행부가 그 땅에 필요성은, 영화관 말고 언젠가 우리 군이 매입을 해야 될 땅이다 하면 집행부는 매입하십시오. 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6억5천 이건 ······ 역으로 해서 시내 어디 해가지고 영화관으로 파생되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어떤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10년, 30년, 50년 가는데 이 6억5천이 이 돈에 값어치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시내 상권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옴으로써 더불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아니면 또 지역개발과 매일시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한 번 알아보세요. 자! 매일시장에 힘들다. 거기다 영화관 하기 힘들다. 어떤 그런 말도 ······ 어떤 뭔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 간담회 때 분명히 했어요,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시내 상권에 대해서 집행부 고민해라.” 이게 시내 상권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어디 학교 옆에다 영화관을 해요!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저는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른 용도로 쓴다면 저는 매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영화관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서로 동료 의원들끼리는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남군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적어서 4%, 5%대 이런 입장에서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좀 문제 있다. 사전에 우리가 사전검토, 사전사업검토, 이런 것이 우리가 충분히 되어야 될 이야기지 그 돈이 아까워서, 방금 이길운 위원 말씀처럼 “이놈을 아까워서 반납을 못해서 사업타당성이 안 맞는 데도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저한테 질의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잠시만요. 예예.

이길운위원

제가요 조광영 위원님! 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차선책으로 할 수 없이 선택을 했다 하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이 차선책도 해남군 발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안제시가 안 된다면 차선책도 저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작은 영화관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김병덕 위원님, 이길운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청취 후 정회하고 나서 재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예비심사내역을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지금 현재 삭감이유를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신규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정부의 시책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까지 하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단초부터 이것이 지금 문제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에 진행이나 이런 데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하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우선 신규마을에는 27세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19명이 확정된 걸로 되어 있고, 뭐 지상을 통해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입주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마을정비 종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추가로 모집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군수의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후에만 가능한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신 분들은 토지를 그 부지 내에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든지 하는 분만이 여기에 추진 위원으로 조합으로 이렇게 설립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9명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확실한 토지를 취득했다든지 이러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받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준비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시설비 투자가 가능하겠느냐, 금년 내에. 지금 당장 금년 내에 시설비 투자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리추경에도 가능한 사항인데 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요구를 했느냐. 조합원이라도 확정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는 정리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조합원이라도 명쾌하게 정리된 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삭감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원에 후산 화봉지구 어제 저희 위원들이 전체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사실상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삭감했다는 말씀 올립니다.

조광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이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 (마이크 켠 후) 이 부분에 대해서 19명이 취득을 안 했다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마이크 켜고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조합원이 없으면 사업 시행이 ······

박동인위원

조합원이 없으면 그 사업이 안 되는 거죠?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그렇죠, 예.

박동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예예.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45 정회

13:0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기에 정식 투표로 결정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김병덕 위원입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김병덕 위원님으로부터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김병덕 위원님의 삭감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 예. 박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반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인위원

김병덕 위원님 말씀 중에 작은 영화관 그 부분에 대해서 ······ (마이크 켠 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전 우리 김영록 의원님께서 제가 그 사업을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작은 영화관에 장소가 맞지 않거나 때가 맞지 않다 해서 반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합니다.

「마이크 켜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덕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 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박동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김영록 의원이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요. 정확하니 알고 계시고, 전라남도에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도비가 있다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역사상 국비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반려된다는 역사가 전국에 한두 건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에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제시 감사드리고요. 김병덕 위원님의 그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김병덕 위원님의 삭감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덕 위원님의 삭감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삭감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에 대한 원안, 즉 삭감안과 집행부안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집행부안과 삭감안이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삭감안이 원안이기 때문에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정명승, 김병덕 두 분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정명승, 김병덕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명패수 및 투표용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명패함 및 투표함 등 확인) 감표위원님들, 모두 이상 없습니까?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승배 전문위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받으신 위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좌석 배치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삭감안, 또는 집행부 안에 기표를 하신 다음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잘못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하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먼저 이순이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정명승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장

투표에 불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삭감안 5표, 집행부안 5표로써 작은 영화관 건립 토지 매입비 삭감안은 재적 과반수 위원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결과가 나왔기에 간사 보고 시나리오 정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 퇴장

이길운 위원 입장

13:23 정회

13: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황계동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는 1개과 1건에 2억1571만4천 원을 삭감하여, 2억1571만4천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316억9009만9천 원과 특별회계 183억8541만 원으로, 총 5500억7550만9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3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