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7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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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6월 16일과 17일 및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17일과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 폐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불광 제8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내에 폐기물이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간단하게 설명를 해 주시겠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심상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뉴타운을 제외한 전지역은 생활쓰레기를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새로 조성된 은평뉴타운 지역은 전량 소각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처리 하는 과정은 아파트 앞에 투입구가 설치됩니다. 폐기물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투입을 하면 하루에 2, 3번 정도 소각시설에서 그것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렇게 흡입해서 일정시간 적치를 했다 소각처리 하는 방식으로 뉴타운 지역은 전량 소각하게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입구에서 뉴타운 주민이 봉투에 담어서 집어넣으면 하루에 2회 정도 소각장에서 빨아드린다는 말이죠.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2회 정도인데 양이 많다든가 하면 3회가 될 수도 있고 4회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일반지역과 뉴타운 지역에 월평균으로 봤을 때 운영비 차이가 납니까? 여기는 소각 저기는 매립.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매립하는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에 비용이 t당 16,320원 반입료를 주고 처리하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의 소각처리 시설에서의 처리 비용은 아직 운영은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마는 그것보다 2, 3배 정도 더 들어 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일반지역에 비해서 2, 3배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봉투값에 대해서는 동일하단 말이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더 들어 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종량제 봉투값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반대의견으로서 다 같은 우리 은평구 주민인데 다소 쓰레기 처리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쪽 주민에게는 비용을 두 배, 세 배 더 부담시키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안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각시설이 부득이하게 생겨서 그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소각시설이라는 것이 명칭은 자원회수시설이라던가 다른 명칭으로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사는 지역 가까운곳에 소각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마당에 더군다나 타지역과 달리 봉투값이 비싼 것에 대해서는 또다른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내부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을 놓고 결국은 종량제 봉투값을 10년 가깝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반영할 때 다같이 올리더라도 뉴타운지역주민들에게 차별화 해서 봉투값을 비싸게 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뉴타운이든 일반 다른 지역이든 하나의 은평구로 여태까지 생각을 해 왔는데 현재 뉴타운지역 내에 주민들은 별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예를 들어서 뉴타운내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면 그 회수시설은 뉴타운 주민들을 위한 자원회수시설이지 은평구를 위한 시설이 아닌 것처럼 또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원회수시설이 48t물량에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또 그와 비슷한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차후에는 우리 은평구 전제적인 자원회수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뉴타운지역에 소각시설은 당초 은평 뉴타운지역에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쓰레기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어졌고요. 다만 당초에 계획상에서 실제 배출되는 양보다는 조금 많게 48t규모로 하루생활 쓰레기처리양이 48t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은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회수시설내에 지금 현재 하루처리량 48t 규모의소각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옆에 48t을 더 증설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과 또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더 증설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뉴타운 때문에 소각시설이 지어졌기 때문에 뉴타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다만 지금같이 입주가 개시된 이런 상태에서 하루 쓰레기량이 48t은커녕 하루에 10t도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소각시설을 가동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같이 해서 적어도 최소 하루에 30t이상은 소각을 해야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양은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이번에 담겨져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뉴타운내에서 일일 쓰레기량이 한20t이 소각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28t 물량이 남지 않습니까? 그 28t물량은 일반 은평구내에 일반 쓰레기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말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뉴타운지역 외에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뉴타운지역에서의 소각되는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혼합해서 배출을 해도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야 가동하는데 과열 등을 방지하고 그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일부러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게 배출하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는 음식물류 폐기물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일반지역 하고 뉴타운 지역하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비용이 약 2,3배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뉴타운내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봉투값에 대해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다는 얘기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남궁윤석위원

일단 그렇게 내려놓고 차후에 이것을 또 봉투값 인상에 따른 문제로 해서 다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0년동안 종량제 봉투값을 못올린 상태에서 어차피 적절한시기에 인상을 해 주려고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종량제 봉투값이 330원이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뉴타운 지역도 똑같이 330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400원으로 만약에 인상을 한다고 할 때에도 뉴타운지역도 동일하게 400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00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존에 330원 받는 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추어서 이번에도 일단 330원으로 20ℓ기준입니다. 그렇게 상정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단 그 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뉴타운지역과 일반지역에 대한 차이점, 운영비 문제점 이것을 중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인상, 그러니까 20ℓ에 330원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게 되면 뉴타운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운영비에 두 세 배 들어가는 것 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9월 초순경에 특별한 게 없다면 SH공사로부터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은평구에서 인수를 받게 되는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계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현재 330원씩 다른 봉투값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인상을 안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면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약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값을 330원 하던 것을 한 50% 올려서 한 500원 받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것이 다 만회가 되느냐 10억이 만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2억 미만의 수익이 되어서 8억 이상의 적자를 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가 안나게 봉투값에서만 완전히 높이려고 하다보면 330원짜리가 2000원 이상을 받아도 지금 그것이 적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봉투값으로 적자를 만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격을 올려도 8억 이상의 적자 그대로 놓아두어도 10억정도의 적자 이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억 때문에 은평구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만을 야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자원회수 시설이 언제부터 가동되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금 폐기물을 집어 넣지 않은 상태에서 금주부터 무부화 시험이라고 해서 쓰레기는 집어넣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SH공사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에서 계약을 GS건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든 기술적인 운전시험이라던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1일에 48톤을 소각시킨다고 했잖아요. 소각장에는 1500도 이상으로 소각시켜야만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0도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제가 일본에 가서 은평 자원회수 시설을 만들기 전에 미리 일본에 있는 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1500도가 됐던 1300도가 됐던 그 사이에 소각을 시켜야 이게 다이옥신이 발생 안하는데 48톤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은평 뉴타운에서 48톤의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나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84톤인가 합쳐서 240에서 250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은평구에서 나오고 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온도를 1300도에서 1500도를 항시 유지시켜야 만이 우리가 48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한10톤이나 20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8톤을 소각시킬 수 있는 시간 동안은 온도나 그런 것을 항시 맞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은평구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는 그래야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항시 그것을 24시간을 1일에 48톤을 소각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고 은평구에 뉴타운 지역 이외에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시킬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아까 봉투값이 33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각장이 24시간 풀가동이 되어야만이 SH공사에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1일에 300톤까지 소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전체를 소각시켜도 다 소화하고도 남는데 지금 우리가 구리나 마포에도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다 소각을 못시키다 보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가스로다 온도를 항시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평구도 48톤이 계속 소각될 수 있도록 한번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 한번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모자라는 쓰레기량은 예를 들어서 48톤이 하루 최대 소각하는 양이라고 하면 최소한 몇 톤이상은 때어야지 5톤, 3톤을 때기 위해서 가동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량이 40톤이상이나 35톤 이상을 계속 유지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 쓰레기가 뉴타운 지역에서 못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가동을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해야만이 온도를 소각장을 불을 껐다 다시 키면 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만이 계속 48톤을 소각시켜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8톤 정도 쓰레기가 모여지면 그때서 소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48톤이 적정량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0톤에서 250톤이 은평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48톤이든 45톤이든 필요한 양의 쓰레기는 여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적환장이 만들어 지고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이게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300도, 1500도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소각장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없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전력은 없고 열회수하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계약을 한다던가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수라든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1300도에서 1500도를 소각시키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은평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지역난방 관계는 폐열을 이용하는 내용은 일부 있는데 전력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은 그 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하여간 은평 자원회수 시설에서 약간 48톤에 쓰레기가 쉬지 않고 소각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소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점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가 가정에서 발생해서 소각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뉴타운 지역이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쓰레기를 소각함에 있어서 환경성 문제가 전혀 없는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매립과 소각 그리고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소각은 매립에 비해서 훨씬 위생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 소각시설은 위생 면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일단은 배출되어서 장시간 밖에 있지 않고 차로 상차 하차도 없고 운반하는 것도 없고 바로 넣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소각시설로 가서 고열에 의해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그렇습니다. 쓰레기 유형별로 보면 대형폐기물도 있을테고 쓰레기 중에서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 이런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대형처리물이요. 냉장고나 가구나 이런 대형 생활폐기물은 동에 가서 규격이나 적정한 금액을 내라는 딱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붙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붙여 놓으면 신고가 들어가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센타에서도 손을 보고 이렇게 수리해서 팔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파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특히 건축 쓰레기 목재같은 것은 파쇄기로 파쇄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쓰레기같은 것 전체 분리를 해서 나가야지 소각장으로 다 함께 들어간다면 거기에서는 분리가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서는 대형생활페기물 그런 재활용센터나 이런데 가야 될 것은 별도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다만 봉투에 넣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생활쓰레기 플러스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는 그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채규간사

그다음 소각을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성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문제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웃주민이나 은평구환경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경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나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 1지구 입주자 입주율이 몇 %가 됩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지금 23,4%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7월초 현재요. 그러면 입주율도 상당히 예상보다 낮고 입주하신 분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현재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자원회수 시설에서의 가동은 금주중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가동은 지금 까지는 안했는데 수송관로를 통해서 투입구에 투여된 생활쓰레기가 자원회수시설까지 가는 것 그것은 이미 다되고 있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도 별도 수거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순찰을 나가서 보지만 쓰레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주민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장마에다 더위가 지속되고 모기나 파리가 들끓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일지 모르지만 불편함이 제기되고 폐기물뿐만 아니라 마트나 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전반적인 시설 등이 시행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 간 곳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피시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이상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안고 은평구에 설치했는데 나머지 적자 부분은 어떻게 봉투에서 해결할 겁니까? 아무리 해도 2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8억여원을 어떤 식으로 적자 해소하시려고 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 시설을 300,000㎡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SH공사죠. 폐기물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을 직접 자기네들이 짓거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짓겠다고 하면 그 금액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경우는 직접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563억을 들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받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문제는 기초단체장의 책무이기도 하고 고유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은평뉴타운이라는 훌륭한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할 때 자원회수시설에서의 운영상의 다소의 적지않은 저희 입장에서 크게 보면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인수를 안받을 수 없고 받아서 운영하는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수지 관계는 봉투값이라 든가 이런 것은 우리의 수입이 될 것이고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출이 될 것인데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10억정도 적자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출하는 비용은 예산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없겠지만 다른 지역에도 은평뉴타운과 똑같은 시설이 들어 간데는 적자해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 뉴타운과 유사한 지역이 용인수지에 소각시설이 있는데 그쪽도 일부지역은 매립으로 처리하고 일부 동이랄까 그 지역은 소각도 하고 두가지 방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투값을 차등화 하는 문제도 용인수지도 고민하다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다시피한 지역인데 같이하고 있고 소각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봉투값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 가격을 동일시 한 것에 참고가 된것이고 적자운영 되는 것은 예산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전체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런 정도의 부담을 안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소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봉투값을 같이 올린다고 하면 뉴타운 입주자분들은 그런 것을 못느끼지만 타동에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은평구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는 느끼지만 주민들이 와닿는 혜택은 실질적으로 못느끼는데 폐기물 처리 방법 때문에 나머지 동까지도 봉투값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어떤 피해 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타운 주민 또한 본인들은 소각방식을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들만 올리는 것도 물론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민에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리면 무리 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기물 봉투값 인상은 작지만 굉장히 밈감하거든요. 왜냐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 써야 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대한 민감함은 상당히 큽니다. 주부들에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구민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에서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에서의 소각시설 운영주체가 은평구청이 되다 보니까 수익금은 전액 은평구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판매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금이 1년에 10억이 된다면 10억 전체가 세외수입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은평구의 재정 수입이 되는 것이고 지출이 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20억이 된다면 그것은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다음 쓰레기봉투의 판매방식이 기존판매방식과 뉴타운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뉴타운 지역에는 아직 상점이라 든가 이런 것이 들어선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점이나 이런데서 원하는 판매장소를 더 지정해서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관리사무소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자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발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은평구지역에서 하루 84t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일일 수거량이 84t이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김채규간사

일반주택은 몇 t이 되고 공동음식점에서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반가정에서는 43t 음식업소와 아파트에서 41t 그렇게 발생됩니다.

김채규간사

일반주택이 이 자료에 의하면 1.43t 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음식물이 1.36t 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1월 기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다음에 월 기준으로 보면 92.9t 이 수거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최근에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84t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 43t 음식업소 및 아파트에서 41t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이 자료를 지난번에 제가 돌려받았는데 자료가 완전히 .... .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아마 시차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채규간사

아무리 틀리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아닌데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최근 자료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 때 자료 해주신 분 계세요? 잠깐 와보세요. 일일 음식물 쓰레기폐기물 수거량이 일반주택에서 1.43t 공동주택에서 1.3t.... . 예.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처리함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는 텃밭이나 이런데 버리면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서 가능합니까? 자원화 이용하는데...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지역에서의 음식물 처리는 수거해서 수집 운반하는 업체가 처리업체로 넘기게 됩니다. 처리업체에서 최종적으로 사료화나 퇴비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에게 주면 아무리 악취나는 음식물도 지렁이가 먹어치우거든요. 그래서 분변토를 이용해서 퇴비화를 만들고 자원화 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에도 보면 지렁이 상자 집을 만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주게 되면 거기에서 생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또 잔 쓰레기 감량에도 분명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라남도 장흥군이나 광주 북구, 양천구에서도 일부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이 사실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장족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사실 지렁이를 이용한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처리하는데 소량이나 가능하지만 대량으로 하기에는 장소 확보라든가 냄새라든가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선진화된 음식물 쓰레기처리 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뉴타운 지역에 끝자락에 이런 생활폐기물 압축처리장,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끝까지 완전히 다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이 세가지가 다 포함된 종합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건조식 기계가 있지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건조식이요. 여러 종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가격은 어느 정도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한대에 약10만원 정도로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효율성 정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효율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러면 은평구에서는도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기기라든가 이런 것을 워낙 다양하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제품을 이 제품이 좋다라고 관에서 그렇게 하는데는 부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사실 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제품을 써라 저 제품을 써라라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구에서 시범적으로 일정 지역에서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폐기물 관리 조례가 아직 효력이 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개정안이 폐기물 관리조례가 2008년 9월 1일 발생하니까 효력이 그 이후에 한다는 의견이 동감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심상용 저도 이제 업무협의해서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확인해 보니까 두개의 조례가 같은 날 공포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폐기물관리 조례가 먼저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 주시면 두조례가 무난히...
같이 날 동시에 한다는 거에요? 동시에 해도 법적으로 이상 없다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같이 해도 최소한 같이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폐기물관리 조례 효력이 발생하고 며칠 후에 음식물 조례안이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가 음식물 조례안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초에 뉴타운 지역에서 혼합배출해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들어가야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시행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법적 문제가 없다면...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제가 홍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같이 한다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은평구에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불광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안건은 저희 지역구 불광1동 8구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오셨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는 오신데 대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의견청취안은 그렇습니다. 협의부서가 지금 보니까 25곳으로 협의부서가 되어 있는데 타구역보다는 협의부서가 적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적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5곳 중에서도 협의가 가장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첫번째도로계획면에서 서울시에서 협의요청을 보안요청을 하는 것은 불광8구역 새마을금고 쪽에서 주민자치센터 방향 지역에 추진위에서는 10미터 도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12미터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반영이 됐고 두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 배치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담당부서는 전체 반영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배치가 되고 있는가, 아파트 건축선은 어떻게 잘되고 있었는가, 이런 사안들을 잘 배치가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검토를 하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의견청취를 하면서 마치 허가를 하고 고시를 하고 정비수준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호수밀도라든가 불량노후주택률이라든지 재개발 함에 있어 서 두가지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은 충분히 갖추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에서 너무 민감하게 추진위측에서 나오셨고 상가주들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나오셨고 해서 상당히 저 자신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저도 그지역에서 노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개발함에 있어서 서둘러야 함에는 동감을 하고 그 지역 골목골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감하게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불광 제8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해서 의견청취 올라오기 전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보면 상가주택하고 은평구측이 설명회도 없었다는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안한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임창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가 소유자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이 주민설명회없이 일방적인 재개발은 원천 무효다 이런 내용인데요, 주민설명회는 법상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설명회를 관례상 하는 때가 언제인가 가면 조합설립 창립총회시에 저희 구청의 관계자들이 나가서 그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정기구역지정 전에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전체 모여서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조합설립 창립 총회 때 하는 것이지.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합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때 총회를 하게 됩니다. 총회할 때 그 때 저희가 주민설명회 겸해서 구청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기본 70몇% 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75%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 .

남궁윤석위원

75% 동의는 받아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은요, 추진위원회 구성이니까 50%가 요건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50%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필요없이 여기에 조합원 수 그러니까 재개발 추진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서류를 냈을 것 아닙니까? 찬성한다라는 거기에 50% 넘는 인원이 제출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단계지요? 쉽게 얘기하면.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상가주택하고 은평구측에 설명을 하지 않고 재개발 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네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현재에는 단계가 아닙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의회가 의견청취를 하면서 그동안 평소에 얻어진 효과가 �Ⅴ歐�?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오늘 의회 의견청취는 하나의 절차인데요.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떤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신 것을 피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그대로 수합해서 그대로 서울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자리가 어떤 의결을 하는 자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대로 단지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의 대표시고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피력하시고 전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의견을 한번 들어서 위원들에 대한 또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있으면 반영을 한다 시로 올린다 이런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재개발과 관련된 해당 지역주민이 시로 직접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절차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내주신 의견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의견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제출한 의견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구역에 대한 인가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그 의견들만 전부 올려주는 절차에 있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의회에서도 차후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차후라도 의견이 있으면 또 시로 올릴 수 있는 것이네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이후에요? 오늘 의견 청취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우리 전문위원과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막힌 도로 6m여기에서 노상주차장화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진달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우리 은평구에서 앞으로 노상 주차장화가 현실화 되었을 적에 6m도로에 불법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이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단속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자성위원장

만약에 노상주차장화가 되었을 적에 단속지역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단속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현실화되어지면 단속으로 우리가 통행을 원만히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제출 주요의견 요지에 보면 사업성 없는 재개발이고 상가 주택 및 은평구측의 설명회 및 협의없는 일방적 재개발로 반대한다 이렇게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딴 주민의견 없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예.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었고 반대하는 쪽 의견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때 그 때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저희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광제8구역 재개발지정구역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상교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심의하는데 그러면 종전에 우리 은평구에 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그동안 해왔습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시경 경찰 쪽에서 전체적인 안전에 문제라든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자치구로 자치단체로 그 부분이 일부 이관되고 하면서 내용이 생겨졌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종전까지는 시 경찰청에서 하고...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시 경찰청에서 안전사고 사망사고나 문제를 주관해 오고 있었는데 시설물이나 2006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로 그게 업무가 이관되어서 오는 부분이고 각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업무가 이관되면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예산도 같이...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간판 일부 이제 고치는 부분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 경찰청으로 지원했던 예산이 우리한테 오겠네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도 내려오고 있다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도 내려오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첫째는 교통안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리고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밖에 붙이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20명 이내 그러면 7명도 되고 5명도 되는 것입니까?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나머지 전문가 저희들 5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것이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이 포함될 수 있고 구의원님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분 내지 두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통전문가, 학교 교수나 용역회사의 교통기술사, 교통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위원회가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거든요.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성을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밑에 쪽에 3항에 가시면 구 소속 5급 공무원과 그것은 공무원 쪽의 얘기고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금 전에 남궁윤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어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알고 지식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해서 제대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하고 위촉할 때에 좀 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를 설치를 일단하게 되면 특히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이니까 은평구에 교통안전에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균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단 선출 반대의사를 7층 의사당 앞에서 주장중인 의원) 김미경 김평곤 장창익

11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