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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63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12-02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두들 공사마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1주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오늘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당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간은 당 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3차 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 및 2009년도 업무보고에 이어 제4차, 제5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예정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안건심사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건설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거둠으로써 타d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이 20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30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장옥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현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와 동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과 어문규범, 용어 및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고 시행에 편리하고 알기 쉽도록 보안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20명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08년 10월 30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1조에 위원장 직무에 위원회의 소집과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되는 사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공개 및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 요구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 협의회와 동 협의회로 구분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협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안 제22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지도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으며, 구 협의회장 및 동협의회장의 임기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이를 지도위원과 같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궐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25조에는 구청장이 교부한 지도위원 증표를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패용하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리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5호에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 청소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국제교류 활동에 저소득 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범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외 규정내용은 어문규범과 용어 또는 약칭과 문맥정리 등을 통하여 조례의 내용을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며, 경과규정을 두어 제22조의 임기에 대한 개정내용은 현재의 지도위원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박현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과 구와 동에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기타 어문규범 및 용어 또는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장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같은 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 및 구와 동의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어문규범, 약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의 목적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장옥호 의원께서 2008년 10월 30일 동료의원 스무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설치 및 기능)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을 현행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청소년 육성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였으며,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로 하였고, 안 제16조(회의록)에서 후단에 단서조항인 회의록 공개 및 열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의견청취 등) 후단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수당 등)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참여한 자”를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조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0조(지도위원 위·해촉)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에 대해 좀더 세분화하여 열거하였으며, 안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제3항은 동청소년지도협의회에 회원 정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상향한 내용이며, 안 제22조(임기)에서 일괄적으로 2년이었던 지도위원의 임기를 좀더 세분화하였고, 임기 중 해촉된 위원에 대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5조(증표교부)에서 지도위원의 증표를 패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려야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3항제5호에 해외견학대상 청소년에 대해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며, 제22조(임기)의 개정내용은 현재 위원들의 임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목적을 현행 조례의 구청장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 역할에서 「청소년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현행 조례 제8조 후단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에 명기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대로 적용한 용어로서 관악구와 지방이 중첩되므로 안 제8조 후단처럼 ‘지방’을 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현행의 매우 포괄적인 “통할한다”에서 회의 소집, 위원회 회의의 의장 등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합리적으로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6조에서 후단에 단서조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열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한 것과 안 제25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증표를 패용하여 상대방에게 지도위원임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은 행정의 공개성 및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에서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자”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제17조에 의하여 출석한 청소년관계전문가 등”으로 함으로써, 첫째,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뿐만 아니라 평시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작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를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 분명히 하고,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뿐만 아니라 제 17조에 규정한 사람들까지 함께 포함시켜 현실성 있게 규정했으며, 수당지급 제외 대상자도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공무원 및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개정하여 정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제3항에서 동청소년지도협의회 정원을 상향조정한 것은 구청소년지도협의회 정원인 35인과 형평성을 맞추고, 별도 예산의 추가 없이 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2항에서 구·동 협의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협의회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에 대해 좀더 소신을 갖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 제22조제3항에서 위원이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임기 도중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소한 다툼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28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3항제5호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해외견학대상선발심의 대상에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관악’을 표방하는 우리 구에서 각급 학교 추천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필요한 부분은 특별한 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및 합리적인 용어로 정리하여 좀더 의미전달이 명확한 조례의 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옥호 의원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상위법이 청소년기본법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청소년기본법에 해당되는 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교류라든지 국제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워낙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운영이 중요해서 그런지 청소년기본법만 말씀하셨는데 관계법규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28조 보시면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에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교육관악추진반에서 했던 청소년들 킹스턴시하고 교류하는 홈스테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현재까지는 운영을 교육추진반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앞으로 그걸 포함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같이 포함해서

김순미위원

그런 의도는 우리 과장님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걸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국제청소년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준다는 얘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추천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지금도 그건 할 수 있어요, 현행 조례 제28조에도 수립하고 저소득 모범청소년 해외견학계획을 수립하고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똑같은데 "저소득 및 모범청소년에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주체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단체에다 이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청장이 수립 및 시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놨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다 주는 사업이 아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대외교류팀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당연해요, 이게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우리 구예산으로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이 위임해 줄 수가 있어요. 주체는 우리 구청장이 맞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단체에다 위임해 줄 수가 있거든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단체에서는 추천

김순미위원

추천만 받으셔야 돼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김순미위원

추천만 받으셔야 되고요. 이거 수립선발 주체는 구청장이에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청장이 수립·선발 하는 거구요, 단체는 추천권만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단체는 추천권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있잖아요, 이 모범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있나요, 어디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정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모범청소년 정의가 어디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의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모범청소년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모범청소년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모범청소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이 봤을 때도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모범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범적인 청소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포괄적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이 모범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되어 있다면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범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어디서든지 우리가 대략적이라도 정의를 내리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모범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주변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요.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아들을 추천한다든지 자기 친구의 아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저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거 해외연수 비용을 대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해외연수 비용이 얼마인가요?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저소득으로 한정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져오겠다면서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가져오겠다는 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이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김순미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범이라는 게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장옥호 위원님께서 이 개정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임무를 쉽게 얘기하면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청소년단체에서 모범청소년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단체에서 추천을 할 때 모범이라는 것은 보편화된 모범을 얘기하는 거지 특수한 모범은 아니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고, 여기서 청소년단체라든지 기타 학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100%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별도 조례에 있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걸로, 그렇게 선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요, 걱정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도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주민들은 통장을 자기네가 뽑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체에다 주면 단체에 계시는 분들 주변이 있는 사람들만 추천받을 여지가 아주 다분하거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모범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모범청소년으로 따지면 수만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규정할 수는 없지요.

김순미위원

국장님, 그 기준 중에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이 정도는 기준으로 제시를 할 테니까 하겠다라는 거죠. 일을 그냥 턱하니 그 단체에다 해주고 추천해 주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요 최소한 이러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 그 기준을 제시하셔야지요.

장옥호의원

김순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애당초에 구청장이 회계나 계획을 세워서 선발할 때 세부 세칙에다가 모범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면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 학교에서 표창장을 줄 때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런 모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편화된 모범으로 인식해야지 어느 세부적으로 이러 이러한 경우는 모범이다라는 말을 그렇게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김순미위원

아니, 국장님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여기에서 청소년단체에서 추천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모범이라는 것을 왜곡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저소득이라고 했을 때 기초생보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범이라는 것도 그 정도의 개념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를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돼서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범청소년으로 확대되면 이것은 굉장히 대상이 모든 우리 관악구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해외연수가. 그런데 이 해외연수라는 것은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을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250만원이에요, 300만원이에요? 그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 발의를 저희들이 지금 해가지고 모범청소년으로 넣은 조례가 아니라 장옥호 의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지도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김순미위원

그러시면 제28조를 빼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김순미위원

제28조를 빼자고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여기서 조례를 해 주시는데 내용을,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장옥호 의원님이 넣으신 의도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청소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니까 이런 정도의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순미위원

그런 취지라면 지금 현행 조례로도 가능해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글쎄, 현행 조례로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청소년단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토의를 해 주셔도

김순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모범청소년이라고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을 드리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청소년에 대해 지금 제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드시라고요.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 모범청소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지금 저소득층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8조에 보면 설치·기능 명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회로 했는데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신 건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종전 조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했는데 어차피 관악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관악구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위원회 명을

이복례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경찰청 소속 청소년육성회라는 게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선도위원회죠.

이복례위원

선도위원회를 선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지역에서 청소년육성회라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으로 올라온 청소년육성지도협의회는 그냥 청소년 지도협의회 이렇게 명칭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칫 육성회로 하면 혼동되기 쉽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법에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된 거거든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관악구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중복되기 때문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라 그렇게 명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지방은 어차피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복례위원

관악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각 지방에도 육성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기본법은 그럴지언정 육성위원회 하면 헷갈린다고요, 일반인들은. 어디 육성회, 지도협의회인지. 뒤에를 보니까 지도협의회로 되어 있네, 안 제2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3항, 제21조에 정확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로 해서 강제조항으로 명칭까지 정해져 있거든요 육성위원회를.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청소지도육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는 육성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지도협의회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임무를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오히려 육성회가 먼저 있었지요? 육성회가 먼저 있으면서 활발하게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육성회는 아직

이복례위원

아니, 활발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육성위원회 구성을 안했거든요.

이복례위원

구청에서야 아니지요, 지도협의회고. 그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청 소속이라, 그때 지도협의회가 들어오면서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쯤 됐습니다. 육성회가 경찰청 소속으로 됐던 것을 지도협의회를 새로 신설하면서 우리 구청 소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육성회다, 육성회다 하면 혼동하기 쉽다고요. 현재 양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지도협의회 우리는 구분하니까 어려우니까 지역에서는 지도협의회, 육성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명칭을 육성회로 하면 이 육성회인지 저 육성회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는 육성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도협의회만 있고.

이복례위원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육성회와 지도협의회를 구분해서 하는데 청소년기본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만.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경찰청 소속 주관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분명 있다니까요 청소년육성회가.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요. 명칭을 한번 바꿀 수 있는지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육성위원회는 있는데요 관악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육성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이복례위원

자체적으로는 없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기본법에 이렇게 지방에도 육성위원회

이복례위원

그럼 차라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으로 하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잖아요. 제21조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으로 다 나와 있네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김순미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는 청소년교류활동 예산이 정확히 잡혀 있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이게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예산이 저희 소관으로 둔 게 아니고 총무과 내 교류추진반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아니, 올해 시행을 했지요? 올해 시행을 했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 갔지요?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 추진을 지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법에서 교류활동이 개정이 된다면 중첩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타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차라리 여기에 오게 하든가 아니면 이걸 삭제하는 방안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구청장이 시행 및 수립할 수 있다로 했는데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아까 심의위원 구성을 해서 하니까 별 걱정할 것 없다. 심의위원들도 어느 누구가 추천할 수 있는지까지도 전부 다 명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누가 추천을 했는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창이 수립·시행을 하고 추천은 지금 각 분야별로 추천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분야별로 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추천을 한다는 것도 누가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추천을 합니까? 추천권자는 누구인데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추천권자는 보시다시피 저소득 분야면 그쪽 관련 시설이나 이런 데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관련이라면 저희 협의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누구든지 추천할 수는 있잖아요 어찌됐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러면 추천하는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가, 물론 여기에는 모범청소년이 광범위하지만 나머지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졌으니까 그러는데 모범청소년이라 하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려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도 아마 지적한 걸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가느냐,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좋은데 첫째는 중복될 가능성, 두번째는 모범청소년의 선별기준의 모순점 이게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21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지도육성회 정원이 현행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5인 이내로 한다고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30인.

이복례위원

30인, 여기는 정원이 35인이라고 그랬죠? 35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 협의회는 30

이복례위원

예? 구 협의회는 30인? 동 협의회는?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행이 구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 협의회는 3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동 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이복례위원

현행이, 그러면 개정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개정은 동 협의회를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복례위원

구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구는 그대로 35인 이내로.

이복례위원

그대로 35인 이내로. 20인인 것을 30인 이내로 하자는 개정안이지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건 좋고요. 그 동안에는 임기가 안 되어 있었나요? 제22조 보니까 우리 동·구 협의회 임기가 우리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나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임기가 정해져 있었고 회장단 임기만 별도로 정한 겁니다 지금. 신설해 가지고 회장단 임기만 1회 연임해서 할 수 있다 정하고

이복례위원

구 임원 회장단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렇지요.

이복례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어요? 임기도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구 회장이 하겠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던 건가요? 연에 관계없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지도위원 중에서 2년 임기 조항을 그대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회장을 서로 호선해서 또 2년 후에 호선하게 되면 연임하고 그랬습니다.

이복례위원

창설연도가 언제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창설연도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이복례위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창설연도를 모르신다고요? 2005년에 개정했으니까 2005년 전에 했다는 얘긴데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조례 자체 제정된 거는 2006년 4월 10일인데요, 그 전에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창설연도는 과장님이 아시고 계셔야지요. 2005년에도 개정을 했어요, 그럼 그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언제 창설됐는지 거기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오면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창설된 목적이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유해업소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목적으로, 취지로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주로 이 활동을 야간에 하잖아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복례위원

야간에 10시 이후 밤 2시 야간에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나가서 미성년 출입, 고용 이런 걸 보기가 어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동에 30명 이내로 동위원회가 구성된다면 15명에서 20명 많게는 30명까지 되겠지만 그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활동할 때 만에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일어날 수도 있는 불의의 사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후처리가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요즘에는 개성이 뚜렷하고 사회현실상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바른 길로 인도를 해줘도 당신이 뭔데 그래 쉽게 이렇게 하면서 가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해 당한 자가 법적으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것도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하려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서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 보장이 되면 좀더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현재 각 단체들, 물론 보장해 주는 조항이 없거든요.

이복례위원

무슨 뜻이냐면, 만에하나 있을 수도, 없어야 되겠지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에서 가끔 접하잖아요. 중학생 너 좀 일어나라 했더니 내려서 계단에서 할아버지 밀어서 천국으로 보낸 일 아시지요? 바로 그런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긍지를 가지고 내몸 던져가면서 취지는 좋은데 봉사를 하겠느냐라는 하나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무서운 겁니다, 야밤에 더더군다나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주로 어디를 하느냐, 우범지역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데 이럴 때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지도협의회가 단속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권한이 없지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선도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계도지요, 단속이 아니고 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데 이 법을 이렇게 다시 개정해서 육성을 시키려면 그런 거까지도 한번쯤 지자체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활성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을 유해업소 고용금지,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잖아요, 환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뒷받침이 아무것도 안 되면 단지 계도다, 계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효력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위원들이 가서 당신 이거 위반했어요, 눈에 봐도 위반했어요 적발 못합니다. 그런 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유명무실해요, 해놓고 뭘 합니까. 이거 연 얼마 나가는데요. 그런 뒷받침을 다 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대규

최대규노인청소년과장

단속은 경찰을 통해서

이복례위원

합동단속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렇게 되면 합동단속이라도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유해업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요. 이런 것만 만들어놓고 계도한다면 그 계도자체가 효력발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하여튼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위생과하고 자치행정과 등 관련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례위원

제가 조금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만에하나 있을 수도 있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도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험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연 얼마 정도가 되는지, 1만원 조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가 뒷받침 돼 있으면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이거 한번 살펴봐주셔서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그건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주로 활동하는 게 심야에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청소년들 계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동도 역시 있지만,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단속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적에 업주 내지는 청소년들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상해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건 조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에 넣어야 되나요 혹시? 자율방범대 한번 보셔서,

박현식위원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부칙으로 넣습니다.

이복례위원

부칙으로. 그러면 어떤 절차없이 부칙으로 가능한가요? 국장님.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지요.

이복례위원

만일에 부칙으로라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부칙에 넣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국·과장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8조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 제3항제5호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모범청소년을 삭제하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의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경과조치를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된 우리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련 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처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두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었고,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토록 된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관련 법에 따라 일원화시켰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실시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청소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분요 수집·운반업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제14조에서는 청소업자 의무사항을 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8조 별표2와 관련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종전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은 2005년 10월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었으나, 유류가격 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로 인한 수수료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부득이 인상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기본요금은 15인용 기준인 0.75㎥당 "1만8,800원"을 "2만3,400원"으로, 초과요금은 0.1㎥당 "1,350원"을 "1,7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재래식 분뇨처리 금액은 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동결하였습니다. 청소수수료 요금 인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8년 8월 22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통과된 바 있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 기본요금 "2만3,430원"을 "2만3,400원"으로 30원 인하 조정하여 예고하였고,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먼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7년 9월 28일「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에 맞추어 통합된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입안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내부청소에 대한 방법 및 시기 그리고 내부청소 안내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대해 대행기간 및 구역 공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납부기한, 가산금, 강제징수 그리고 감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에 대해 기본요금(0.75㎥ 기준) 1만8,8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초과요금(0.1㎥ 기준) 1,35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필요한 허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납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시행일과 이 조례안 이전 적용되던「서울특별시 관악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폐지 그리고 경과조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한 사항은 새로 통합된 「하수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류가격의 큰 인상과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 등 최근 세계 경제동향의 변화에 따라 정화조 청소 수수료에 대해 적정하게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입안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은평구, 강동구, 성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등에서도 새로운 통합법에 맞추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제히 새로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통합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청소 행정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을 감안한 새로운 조례의 현실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1항 “수수료 감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대상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포괄의 문제점인 행정의 편의성을 경계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에서 과태료 대상자들에게 부과·징수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구민의 입장에 한 발 더 나아가는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계속 적용하여 오던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유가 상승(2005년 대비 86.4%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2005년 대비 11.3%상승) 등의 큰 변화로 인해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구민들의 비용부담 상승을 염려하여 인상치 못한 것을 금번에 인상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조례를 이미 개정한 강북구 등 다른 구에서도 모두 조문 정비와 함께 아래의 표에서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기타 현재 조례 개정 추진 중인 그 외의 구에서도 인상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우리 구는 수수료를 인상한 다른 구에 비해 처리장까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 보다 많은 기름이 소요되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더 있음에도 인상한 다른 구에 비해 ㎞당 비용(원가) 산정은 낮게 책정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지대나 좁은 골목 등이 많은 이유로 소형차량과 근무인원이 더 필요로 하여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수수료 인상은 주민들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사안이므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반영되었으며,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분뇨 수집 등의 의무 제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반영되었고, 법 제41조제4항과 법 제47조제1항에 의한 ‘분뇨 수집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반영되었으며, 그 외 조문들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정해진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새로운 조례 제정을 통한 수수료 인상이 그동안 누적되어 오던 유가와 물가인상 등을 나름대로 감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사전 설득력 있고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 및 감독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융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구에서 이번에 법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것은 설계법상에 묻혀진 정화조 용량에서 똑같이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 정말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2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하는데 물가도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모든 인건비 상황에서는 아까 검토하신 것 같이 유가 인상 때문에 올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 6개구가 올랐어요, 6개구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있는 구인데 그렇게 빨리 지금 올려야 되나, 인상을 해야 되나 그런 문제점도 있고, 요금이 지금 프로테이지로 그냥 오른다고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10톤, 예전에 10톤, 이게 톤으로 나가는 거지요? 물량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게 14만3,670원이었던 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오르면 3만6,980원이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45톤에서는 7,000원 정도가 상승이 되는 것이고, 40톤에서는 무려 14만1,980원이 인상이 돼요,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거든요. 물론 유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차도 구입해야 되고 모든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인상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아요. 위탁 준 분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25개 구 중에서 6개 구가 인상이 돼 있고 지금 추진되는 구가 8개구예요, 저희 구까지.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이렇게 낙후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많고 연말에 장사도 안 된다고 다 난리인데 지금 올려야 되나, 그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먼저, 정화조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 부과하는 것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도 정화조를 잘 몰라도 요새 공부를 했습니다. 정화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수세식변소에서 똥과 오줌과 물이 들어가지요. 오수가 유입되면 제1부패조에서 분뇨는 가라앉아 시커멓고, 좀 가벼운 찌꺼기는 뜹니다. 여기서 자연 발효되고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된 것이 물로 넘어서 2부패조로 넘어가고 3부패조는 여과조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게 건축허가나 준공할 때 건물의 용도나 사용 인원에 따라서 정화조가 매설이 되고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래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 정화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 다음에 만일에 실질적으로 지금 새로 짓는 건축은 예를 들어서 100인조를 묻어도 되는데 사후에 사무실을 영업용으로 바꾼다든지 음식점으로 바꿀 때는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크게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종전에는 규격미달이 된 데도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눈금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실제 사용량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이해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는 거예요. 용량대로 가고, 아니 구민이. 이거 보세요, 제가 카드 가져 왔거든요.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해는 한 다니까, 이해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가 오르고 유가 오르고 다 국민들 어려우니까 다른 물가도 오르고 이런 물가도 올려줘야 하는 것은, 깎아야 되는 것도 또 사정이 있는 거고 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다 카드가 집집마다 가정마다 배달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몇 톤에 얼마 딱 이렇게 과년도 청소금액은 얼마 딱 정해져 나가는 거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옆에 청소량과 수입 금액도 똑같아야 되겠네, 그렇죠? 안 올렸으면 2005년 이후로는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임금이 똑 같아야 돼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정화조 안 푼 데도 없고 현금화 안 한데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금액은 왜 틀린 거예요? 06년도하고 07년도는 왜 다른 거예요? 수입금액이. 청소량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똑같이 엽서가 나가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량 및 수입·지출 현황 여기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요금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수입이. 수입이나, 뭐 지출은 물론 개인의 인건비니까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수입금액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달라지죠, 건물이 철거돼서 정화조가 없어지기도 하고 신축돼서 정화조가 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 차이점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저한테 해법을 꼭 알아 오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지금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얘기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금분야 그 분야에 대해.

이정희위원

아니 집을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어쩌면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지도 모르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50평짜리 건물을 신축한다 그러면 10ℓ짜리 통을 묻는다, 또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10ℓ짜리 2개를 묻는 거잖아요, 땅에다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적에 말씀하셨듯이 15일이 되든가 10일이 되면 물이 다 찬다구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이 차는 것은 이게 세척이 되느냐고 물이 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정화가 되기 위해서 물이 차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오물이 다 찬 것은 아니잖아요, 그 수위까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10톤짜리 묻었다 그러면 8톤까지 물이 차는 통으로 된다면 10일이 됐을 적에는 8톤까지 물이 찬다고요. 그건 정화되기 위해서 차는 물이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오물은 그보다 적다는 거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집마다, 가가호호마다 평수에 의해서 가격이 똑같이 산정이 하나도 안 되게, 열 몇 가지로 나눠졌더라고요. 제가 다 빼봤어요. 물론 톤당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54만 구민이 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마다 20가지 톤으로 나눠져 있어요. 톤당 이렇게 나눠졌는데 가격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어느 집이건간에 그 통이 묻혔으니까 똑같이 파졌다니까, 가격이 매겨졌다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가격이 그렇게 매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은 지금

이정희위원

잠깐만요, 정화를 하기 위해서 물이 찬 것까지 가격이 매년 똑같이 다 물을 수 없는 거라는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 정화조 사진을 제가 붙여준 거예요.

이정희위원

글쎄 그거는 알아들었다니까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기에

이정희위원

말씀드렸잖아요, 통이 묻혔는데 80%가 차는 것은 정화하기 위해서 차는 물이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을 수 있지, 이건 없어도 알아요. 알아요, 우리 이해한다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구멍이 3개가 났잖아요.

이정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거 알아요. 알았다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기서 분뇨만 수집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분뇨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 있는 물이나 오줌이나 전부다 흡입을 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라고요. 정화조에 있는 걸 깨끗이 치워서 이걸 차에 실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면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위 분뇨만 빼가는 게 아니고 물까지 다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딱 맞아지죠.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담당자는 거래되는 카드만 발송만 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 많이 차고 많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건축과에서 신축했을 때 통이 몇 ℓ짜리 묻혀졌다 이첩이 될 거 아닙니까 환경과로.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묻힌 톤에 대해서 그냥 발송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식구가 적으면 분뇨가 덜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통대로 차는 거 아니잖아.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거는요 몇 일을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쓰 는 겁니다. 자, 5명이 하나 10명이 하나 보름 되면 물로 차서 이게 가득 차야 넘치고 이게 정화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수하고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잘 사는 집이 큰 집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식구가 살아, 그러면 통을 똑같이 묻는 거잖아요. 건평이 똑같으니까 열 식구 사는 사람이나 두 사람이 사는 거나 통은 똑같이 묻은 거 아니겠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집은 두 식구가 살아도 큰 집을 짓고 살으니까 똑같이 분뇨 비용을 내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거 차는 대로 내야지, 이게 무슨 법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식구가 적어서 분뇨가 덜 차면 덜 버리는 거지, 대금을 덜 내는 거지. 모든 것이 용량과 대금 차이잖아요. 그런데 통이 똑같다고 해서 하수처리 하는 물까지 다 내라는 것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럼 하수처리 정화조 안에 있는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물을 하수도에 버릴 수도 없잖아요. 결국 하수처리장까지 갖고 가야죠 그 물도. 똥과 오줌과 물까지 갖고 가야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50평짜리 지어가지고 두 사람이 살 건데도 그 건축대로 분뇨 찰 거라고 생각해서 큰 거 묻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니죠, 그건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정희위원

용도와 그런 거는 과장님 다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봐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

이정희위원

어떻게 가격이 다 똑같이 매겨지느냐는 하는 것은 모든 거가, 쓰레기봉투가 나가도 봉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가정마다 쓰레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거하고 같이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쓰레기봉투 값하고 정화조가 같을 것이다 생각하시는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가 매일매일 발생하는 거고 양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것은 땅속에 묻혀서 1년에 한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량에 따라 하는 것이 맞지요.

이정희위원

용량에 따라 하는 거 알아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건축법상 50평짜리 지으면 몇 톤짜리 묻고 100평짜리 건평이 되면 2개 묻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어느 법에서 바꾸든간에 바꿔야지, 양이 적으면 적게 풀어야 되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식구가 적으면 물이 그 큰 통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지금 대한민국에 이 분뇨를 푸려는 정화조의 처리방법이 이 정화조 부패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법으로, 이 하수법으로 정한 게 부패처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화조를 다른 방법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러면 수세식변기에다 미터를 달아서 몇 번 쌌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체계도 그렇고 현재 처리 방식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화조가 어떻게 변천돼 왔나 하는 것을 부터 오물청소부터 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게 이 부패식정화조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종전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만 설명하셔도 여러 번 설명 들어서 다 알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6개구밖에 안 올린 정화조요금을 급하게 우리 관악구에서 인상을 하고 또 올리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정희위원

6개구밖에 안 올렸는데 제일 낙후된 구에서, 인구도 많은 구에서 6개구밖에 인상이 안 되고 이제 추진 중인데 이렇게 급하게 빨리 빨리 올리려고 하시는 과장님도 모르겠고 사업하시는 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도 여기 환경과장으로 부임해서 맨먼저 미결문제로 이걸 인계를 받았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까지 다 통과가 돼서 조례안이 다 방침까지 나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왜 이걸 하필 내가 해야 되는지 저도 의문도 생겼고, 또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정희위원

담당 과장님이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전임자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든 전기요금이든 모든 공공요금은 물가상승률이 있고 임금상승 되고 부속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물가상승분만큼 인상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하면, 왜 내가 총대메고 올려주느냐 그랬겠지요. 그게 4년을 끌어온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4년동안 안 올린 데도 있어요. 4년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 올린 게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정희위원

2003년에 조정하고 안 올린 데도 있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구도 금년 말이나 내년에는 다 올립니다. 올려주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가 올리면 올리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중랑구 같은 데도 2003년에 올리고 안 올렸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러면 성북처럼 2007년도에 올린 구는 잘못한 겁니까?

이정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2007년도에 올린 구는 뭐예요?

이정희위원

2003년도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미 인상을 해준 구도 있잖아요.

이정희위원

물론있지, 6개구가 올렸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를 들면 성북구가

이정희위원

없다는 게 아니고 6개구가 해서 과반수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대신 2003년도에 올리고 안 올린 데도 있어요, 2004년에도 있고 2005년에도 있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정희위원

영등포가 2004년에 올리고 안 올렸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인상요인이 뭐냐, 위탁업체가 경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솔직히 장부를 가져와 설명을 해 나를 납득시켜라 하니까 거기에서 저한테 가져온 게 자료 내드린 것처럼 18쪽에 보시면 세원정화가 7,082만2,000원 부채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름값이랍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삼지공영은 8,361만2,000원에 외상값이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주유소에서 이거 갚지 않으면 기름을 안 주겠다 이 상황까지 가 있답니다. 만일에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는 판에 주유소에서 이 업체에 기름을 공급 안해 가지고 정화조 차가 운반을 못해서 분뇨를 수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정희위원

과장님, 적자난 거 업자가 얘기하신 거, 사장님이 와서 말씀하신 걸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 자료 봐서 알아요.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야 되지요. 올려야 된다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제일 어려운 연말에 이걸 꼭 올려야 되며, 말씀드렸잖아요. 유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물가 오르고 다 올라야 되지요, 다 오르는 것만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다 오르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 봉급이나 내리려고 하지 다 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희 공무원 봉급도 동결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동결된 회사도 많고 보너스 못 주시는 회사도 많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도 아닌 6개구밖에 안 올린 살림을 여기에서 올려야 되나 한번 질의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연말에 인상해야 되나 하는 걸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 사장님 말씀이야 과장님이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아요. 다 어렵다니까. 여기 자료 봐서 마이너스라는 거, 세무감사 다 들어가보셨어요? 하여튼 올려드리면 좋지 누가 안 좋겠어요, 다 좋지. 사장님도 좋고 누구든지 올려주면 다 좋은 거예요.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제가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식구수에 따라서 따라서 요금부과라든지 이런 문제 다 맞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행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왜 연말에 요금인상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전 조례가 폐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면서 요금이 같이 검토돼야지 아까 환경과장 얘기한 대로 지금 종량제봉투라든지 뭐라든지 조례 하고 나면 요금만 가지고 별도로 하면 이건 쉽게 얘기해서 영원히 못 올립니다. 몇 년이 가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금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현재 6개구가 이미 요금인상을 했고 현재 11개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지 내년 초가 되면 대체적으로 요금이 다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인상하겠다는 요금이 그렇게 많은 요금이 상위에 올라있는 게 아니고 상위보다는 좀더 밑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지금 요금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저희들이 조례안에 올렸으니까 연말인데 저희들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악화되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부담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많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볼 때 이번에 이 문제가 처리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올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2006년 9월 27일날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제2조에 따라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설명에 준해서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이 조례를 개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치단체장한테. 그런데 이 조례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뤘어야 되는 시기가 2007년도에 다뤄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묵어놨다가 2008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 법에 따르면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그 조례도 같이 따라서 개정돼야 됩니다. 최소한 2007년 9월 26일까지는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례도 제정되지 못했고 종전에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체계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오셨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미 폐지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종전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맞지 않고 법준칙에 맞지 않는대로 운영해온 실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도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된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처리해야지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주된 목표는 이 조례안 개정이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병합적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수수료 부분도 같이 처리를 해야지만 집행부나 지역에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 구의원들한테도 부담감을 덜해 주기 위해서 같이 다룬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만약에 차후로 미뤄 수수료 부분만 다루게 되면 이런 논란이 가중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안이겠지만 이런 민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안이 개정되는 시기가 늦어졌던 것에서 피해를 입는 게 뭐냐면 우리가 4년 동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한꺼번에 반영됐다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2007년도에 개정됐다면 인상부분이나 그런 논란이 1년 정도는 단축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요. 이런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여기에 준하는 조례안을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4대 의회 때 청소특위를 할 때 그 당시 의원들이 이런 주문한 적이 있어요, 물가상승분에 준해서 5% 이내에 수수료를 올리는 걸로 주문한 적이 있었다고요, 권고를 했었다고요. 여러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분명히 물가라는 게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라든지, 그러니까 업체가 답답하니까 업체에서 말하자면 수수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동안 들어온 적 있었어요, 4년 동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먼저, 임춘수 위원님께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을 변명하자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인상분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가고 의원들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늦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세계 금융위기에 의해서 유류값이 많이 폭등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류값 상승에 따른 자금난, 운영에 압박을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류값 인상이라고 봐서 같이 맞물려서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안하고 수수료를 다룰 때 아까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주택 즉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신경쓰는 게 뭐냐면 서민층을 포커스로 맞추는 거거든요. 일반주택가 즉 말하자면 서민들이 사는 주거공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어느 정도에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평균치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대략, 아까 톤도 10톤, 40톤 나왔는데 주로 서민들이 1년에 수수료를 내는 평균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보통 가정용은 3㎥ 그러니까 3톤 이하로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서민들 용량이 몇 톤 정도 기준으로 삼습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보통 3톤 이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톤 이하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3톤 이하면 지금 현재 계산으로 하면 2만2,100 61%가 3톤 이하를 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3톤이면 얼마예요, 수수료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는 4만9,000원 내는 거고요, 4만9,170원.
춘수

임춘수위원

4만9,000원에서 이게 반영되면 얼마 정도 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기안한 걸로 하면 6만1,650원 그러니까 1만2,480원이 올르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만2,000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겁니다. 이정희 위원님도 지적하고 또 이 문제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률을 24~5% 올라온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심히 우리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경기도 안 좋고 또 서민들 가게에 적지 않은 주름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면 인상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나왔었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온 원안대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들이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조례개정안과 수수료 인상분 올라온 것을 처리 안 했을 경우에 차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차후에 다룬다는 것은 집행부나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향후 부담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을 면밀이 파악하셔서 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하고 업자하고도 대화가 오고갔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조정안도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8월 22일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관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식적인 기관에다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지요, 인상요인과 왜 이만큼 올려야 되는지 부속자료를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시켜주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타구 같은, 우리가 11개 구가 서남물재생센터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처리장 거리가 47㎞로 우리 관악구가 제일 많다고 나와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일 멉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타구 인상사례를 보면 25개구에서 인상 전하고 인상 후 처리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구라든지 현재 인상분을 반영한 구, 현재 우리 관악구가 인상분이 반영된 데이타를 보면 우리 관악구가 어느 정도 돼요? 상·중·하에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원안대로 반영이 된다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원안대로 반영되면 좀 상위에 들어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우리 관악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들이 많이 밀집돼서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에 준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있게 상·중·하에서 중에서 밑으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 설득력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분뇨 처리 이동 즉,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장까지 이동하는 것을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대행준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인상분이 발생했다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하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관악구를 대신해서 대행하는 업체에 영업상에 손실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적절치 않고, 운영상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서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에 또 간담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더 깊이 논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이 다음에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하는 가운데 꼭 집행부가 업자를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말이 돼서 죄송한데요,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들 편에서도 심도있게 생각을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 위원들은 지적합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도 관악구 구민이고, 저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민의 편에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업체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큰 안목으로 보면 업체도 잘 되고 주민도 잘 돼야 전체적으로 분뇨청소행정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임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례 제정하는 첫번째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체계에 맞추는데 기본목적이 있고, 또 그 법체계를 맞추면서 그동안 누적됐던 요금문제도 현실화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이 좀 가더라도 제대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부담은 항상 안고 가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줘야 되는 문제고 다른 구도 이미 다 잡혀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물가상승 물가연동제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연구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가연동제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그런 공공요금시스템은 없고 이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물가심의도 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도록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을 이해해 주신 것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이 어디쯤 있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강서구 가양동 행주대교 거의 다 가서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강서구 가양동 행주대교 지나서요?

박현식위원장

김포 쪽에 있는 거 그건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행주대교 건너면 김포하고 경계잖습니까?

박현식위원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남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지금 거리 표시해 놓은 것은 왕복입니까? 전부 다. 전체가 지자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왕복입니다.

이복례위원

처리장 까지 가는게 다 왕복인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서대문구, 성북구 이런 데는 어떻게 35km인데 우리는 47km가 되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처리장이 시청에서 구별로 지정해 줬어요.

이복례위원

중랑, 난지, 서남.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우리가 지금 47km씩이나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92년도에도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올랐고 '93년도에도 인상을 했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95년도에 인상을 했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2005년도에.

이복례위원

아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인상을 했는데 그때 기본요금이 11.6%, 초과요금이 22.7%가 올랐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5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지금 인상된 금액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연 7,000~8,000만원이 적자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매년 지속적으로 그렇게 2005년 이후 적자현상이 나타났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게 적자는 나지 않았고요, 특히 금년도에 유가상승이 많이 돼서

이복례위원

유류가 많이 인상됨에 따라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가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금년도 것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럼 작년도까지는 모르시겠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 자료는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너무 여건이 급격하게 변동을 해 가지고요.

이복례위원

지금 올리고자 하는 원안을 보면 기본요금이 1만8,800원에서 2만3,400원으로 4,600원 인상하고 수수료가 1,350원에서 초과요금 1,700원으로 350원 인상한다는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이거 토탈 평균 약 25% 이상 인상이 된다는 요인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여러 위원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LG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이 어려운 난관을 구조조정 없이 헤쳐 나가자, 서로 상생하자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전반적인 사회의 기류입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약 25%나 인상을 꼭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줘야 할 것인가, 이게 350원 인상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초과 1㎥당 그렇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합산을 해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입체에 피해를 주면서 할 수 없겠지요. 다만 이익창출은 안 되더라도 현상유지만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은 인상을 좀 해 드리돼 조금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도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요. 지금 여기 올라온 원안대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시기상으로는, 다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내시고 저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1인당 월15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러나요? '90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것은 90년대에 그렇고요 지금은 지원 안 합니다.

이복례위원

지금은 지원 안합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처음에 민영화 시키고 나서 정착이 안 되니까 구에서 보조금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이복례위원

예, 그거 여쭈어보고려고요.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환경부를 말씀하시는가요? 상위법에 따라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하수도법입니다.

허기회위원

환경부에서 한 겁니까 그게? 서울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국토건설교통부.

허기회위원

국토건설부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허기회위원

정화조 수수료는 1년에 한 번을 내죠? 전기나 도시가스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 치우고 한 번 냅니다.

허기회위원

1년에 한 번 내죠? 인상을 해도 1년에 한 번 인상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전기세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되면 달달이 내는 거구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입니다.

허기회위원

보통 4인 가족해 가지고 정화조 리터당 틀리겠지만 1년에 내는 가격이 보통 인상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평균으로 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5만원 미만.

허기회위원

5만원 미만.

박현식위원장

4인 가족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기회위원

그럼 6만1,000원 이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우리 구에 61%가 3톤 이하를 쓰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4만9,170원 내는데 6만1,650원으로 1만2,000원이 오릅니다. 그러면 이게 1년 치면 한 달에 1,200원 정도 더 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게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허기회위원

조금 전에 임춘수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하수도법으로 통합이 됐는데도 이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이라든가 거리 여러 가지 인상요인 때문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들과 같이 서로 적정한 가격에서,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제17조요, 제정안이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료에는 개정안으로 이렇게 신·구조문 비교표를 개정안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이게 제정인 것 같은데. 제정안 제13조에 보시면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13조요?

김순미위원

예, 그런데 허가 내는데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은 없어요? 허가나 이런 것 할 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민원수수료 3,000원 내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 수수료도 여기에다가 명시해야 되지 않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민원수수료는 통합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정해져 있지요.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민원실에 민원처리수수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왜 그러지요? 그거는. 아니 상위법에 지금 하수도법하고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만든 거 잖아요? 이 조례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도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 왜 민원처리 부서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해서 하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한 거지요.

김순미위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정해야죠 여기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걸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처리 수수료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정한 게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건 민원실에서 정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수료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수도법하고 시행령에 의하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 없이 지금 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각 조례에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김순미위원

민원실에 집행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정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야 돼요. 지금 수집이라든지 처리비용만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 처리하는 수수료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요, 다른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각 과에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새로 할 때는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수료를 거기서 정한다면 잘못인 거구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수수료도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걸 보다가 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부터 할게요.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아까 유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 자료에서 유가 어디서 지적하셨지요? 유가. 이 자료 보면서 앞에서부터 지적 할게요, 17쪽에 보시면 세원정화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게 분뇨재래식에 왜 1월, 2월달은 건수가 0건인데 그리고 4월, 5월 0건 그 다음에 10월달 0건 그런데 3월달하고 9월달에는 197건과 157건으로 몰려서 하지요? 한꺼번에 처리를 하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여기가 주로 재래식 분뇨가 있는 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신림6동, 10동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분들이 우리 화장실 청소해 달라고 회사에 전화하면 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적으로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래식이 찰 때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치우는 시기가 서로 다르고 그렇겠죠.

김순미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기간은 다 똑같아서 혹시 업자 위주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천지역 같은 경우는 월별 실적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신림동에 이 업자는 1년에 두 번 그냥 몰아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집주인이 이것을 청소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달려 있겠지요.

김순미위원

그럼 집주인들이 다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는 3월달에 합시다 아니면 우리는 9월달에 합시다 했을까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 치우는 게 아니고 차면 치워야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변수가 많잖아요, 차는 변수가 이용자에 따라서 다르고 용량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합을 할 수가 있냐고요. 3월달에 이렇게 몰아서 197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도 좀 이상합니다.
용중

김용중주민생활국장

3월달에 치운 사람은 6개월 되면 양이 차니까 그 사람들이 또 치지 않았나.

김순미위원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괜찮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민원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오면 요새는 즉각 즉각 처리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사실은 정상이라면 월별로 실적이 비슷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아까 유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는 2008년도 7월 기준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7월달에 유가가 제일 비쌌어요, 1년 중에서. 지금 11월, 12월 이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때는 배럴당 140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좀 많이 내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많이 내렸어요.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46달러거든요. 2005년 이래로 최저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유가가 내린다고 하면 또 요금을 내려달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죠, 만약에 이익이 나서 적립금이 쌓인다면 차량 대폐차부터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또 변수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죠, 환율은 또 오르고.

김순미위원

환율은 또 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면 정확히 이 유가때문이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러니까 유가도 변수의 하나지요.

김순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안 되고요. 그런데 업체수익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업체 비용에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비용에서 보면 그게 인건비 다음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김순미위원

그러니까요, 몇 % 정도 돼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김순미위원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약30% 정도. 28%, 30%.

김순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걸 합의해 줄까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한 30% 차지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비용의 3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종사자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나누어 봤거든요. 맡은 역할별로 운전원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또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나누어봤는데 2,000만원 미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김순미위원

연봉이 2,000만원 이하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제일 힘들고 기피하는 업종인데

김순미위원

차상위계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앞에 상황설명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정안에 제6조 보시면 분뇨수집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는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이 어디인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는 지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규정에다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제정안에다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법에는 정해져 있어서 했지만 현실성이 좀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규칙으로 하든 구청장 방침으로 하든 실제 운영하면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것은 정하시게 되면 조례에 정하는 게 맞고요, 조례에다 정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제7조 보시면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허가조건이었는데 지금 계약조건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이 뭔가요? 우리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뭐가 있지요? 중요한 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종전에는 청소를 대행하고 허가조건이었는데 허가조건을 계약조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바꾼 건데요, 저는 계약조건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허가조건이 아니거든요.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업이 아니잖아요, 대행을 시키는 거니까 게약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그 계약조건이 뭐냐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계약조건은 별도 계약서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주요 계약조건이 뭔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업체가 너무 오래돼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너무 오래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미처

김순미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계약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12조 수수료 감면이요, 3호를 보시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누가 인정하는 건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구청장이 인정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구청장이라는 걸 명시하면 더욱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본 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감면할 수 있다"니까 구청장의 권한이 명확합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수료 있잖아요, 분뇨수집·운반 관련 업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있지만 꼭 인상요인이 유가와 물가상승만 가지고 되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든 4년 동안 인상을 안해 왔고 이것도 내년 1월부터가 아니라 3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근 4년 동안 누적되었던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현재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기름값도 못 주는 상황에서 직원들 인건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요금을 인상해 줘서 회사가 좀 나아지면 가장 어려운 직장, 가장 힘든 고생을 하는 분들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열악합니다.

주순자위원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개인 청소업체 수준하고 똑같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훨씬 많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주순자위원

환경미화원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분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제일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열악한 것 같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를 들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연 3,600만원 받는다면 이 대행업체 분뇨 수거하는 분들은 1,900만원 받습니다. 53%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업주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해 7~8,000만원 적자가 났다는데 그런 거까지 다 해서 미화원들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거까지도 다 적용시켜 반영 좀 부탁드리고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들 수수료 감면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급대상자들을 미리 선정해서 보내나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희가 파악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얘기하면 100% 감면해 줍니다.

주순자위원

선정돼 있는 건 이미 명시돼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안내서를 보낼 때 미리 감면혜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저희가 엽서 보낼 때 표시해서 보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점 꼭 해서 혜택볼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기서 먼저 알려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치우는데 1만8,800원짜리 기본요금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기본요금 가정들, 그 정화조는 어떤 정화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옛날에 묻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하지 않은 가정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처음에 정화조가 시작할 때 수세식변소가 시작할 때 60년, 70년대 할 때가 0.75톤이었거든요. 그 옛날 건물들.

이정희위원

0.75미만은 새로 건축되지 않은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짓는 건 1.5톤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만일에 가격이 올라가면 이분들도 기본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안 올린다는 건?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건 재래식변소.

이정희위원

재래식변소만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분뇨 재래식변소.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요금 받으시는 분들도 재래식화장식도 있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가정집에 재래식화장실 없어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다릅니다. 수세식변소가 처음 시작할 때 0.75톤 짜리가 단독주택 15평 기준해서 0.75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집들이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거하고 재래식하고는 소위 푸세식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이정희위원

그래도 기본요금 받는 옛날 재래식화장실도 호수로 푸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호수로 풉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안 올렸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려요, 기본요금?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안 올립니다 그건.

이정희위원

재래식도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재래식은 안 올립니다.

이정희위원

이번에도 안 올리고,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번에도 안 올립니다.

이정희위원

이 재래식만 안 올리면 지금 현재 받는 기본요금 1만8,800원 받는 분들은 그냥 1만8,800원 받는 거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기본은 다르지요.

이정희위원

기본요금 안 올린다면서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재래식은 달라요.

이정희위원

아니 이게 재래식이라면서요, 기본요금 받는 게.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0.75톤은 수세식에 시초라니까요.

이정희위원

여기에 기본요금 받는 분들은 재건축을 안 한 거 뿐인 화장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직도 옛날에 묻어놓은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요금 받는 거예요.

이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삼지공영 사무직들 있잖아요, 사무직도 있고 운전원들도 있잖아요 회사에?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삼지가 아니라 두 회사 다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운전원 하시는 분들이 직접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지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화조 차 운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은 오전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대개 정화조는 오후에 푸는 건 별로 없고 언제나 오전에 많이 푸던데.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냄새 많이 나니까 활동이 적은 시간에 많이 푸지요.

이정희위원

오후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삼지가 운전원이 3명이나 많은 이유는 회사 사정이에요? 세 분이나 더 많으신데, 세원보다.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차량수하고 같이 있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봉천지역인데 - 삼지는 - 넓어서 세 분이 더 필요할 정도로 차량이 많은 거예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이게 차량 한 대만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요금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이정희위원

세원은 신림지역이잖아요?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9명이서 수고를 하시고, 삼지는 12명이 하시는 건데 거기는 차량운전원이 더 많이 필요하냐고요? 지역적으로 차가 많이 필요해서.
종융

김종융환경과장

삼지가 조금 물량이 많습니다. 신림5동쪽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협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제8조제1항 관련의 내용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0.75㎥ "2만3,400원"을 "2만2,900원"으로, 초과 0.1㎥ "1,700원"을 "1,6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