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12월 3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변경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할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 중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두 건을 12월 3일 의사일정에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변경하며, 12월 3일 의사일정 중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 시행하고, 제2항으로 변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과 김순미 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으로 제출한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12월 3일 의사일정 일부를 바꾸어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오늘과 12월 3일 의사일정 일부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명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 여비규정 중 운임 및 숙박비 사후정산제도가 지방행정의 특성에 맞지 않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 구분표에 의거하여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문제가 된 공무원 여비규정 중 사후정산제도의 미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현행 조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를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로 하고, 안 제3조의2는 국내여행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현행조례 제1호 내용 중 제28조를 삭제하고, 5호 내용 중 제27조를 제8조의2와 제27조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무박출장이 대부분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2008년 4월 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계획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현행조례 제3조제1항이 “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구청장의 여비지급 기준을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정하는 것은 모든 직급의 범위까지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직급에 상당하는 범위를 정한 것이며, 안 제3조의2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운임 및 숙박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제5호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숙박비 등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이게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운임비하고 숙박비가 다릅니다. 그게 일비는 기존하고 똑같이 2만원씩, 식비는 정액지급인데 1회인 경우에는 2만5,000원, 2회인 경우에는 2만원 동일하고, 운임비는 철도나 버스, 선박, 항공 해서 후불제로 하던 걸 선불제로 해서 정액지급은 같습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후불로 정산하던 것을 1호인 경우에는 실비로 하던 거고, 2호 같은 경우에는 4만원 한도 내에서 하던 걸 1호는 4만6,000원, 2호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은 실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숙박비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숙박비를 빼고 2만원씩 정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출장 나갔을 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2만원만 받습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2만원입니다.

이규동위원
관내 출장 나갔을 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이건 관내 출장이 아니고 관외.

이규동위원
관외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관외만 해당된다?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관내에는 출장비가 없습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관내는 정기적으로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규동위원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관내는?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관내도 2만원입니다. 1일 출장갔을 경우에. 1일 4시간 이상을 출장갔을 경우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2만원입니다.

이규동위원
2만원?
경오
김경오행정지원국장
예.

이규동위원
그럼 15일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13일까지.

이규동위원
15일 이상일 때하고 미만일 때를 구분해 놓았는데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관내 출장은 13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13일이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액제로 바뀌게 되면 예산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산에 큰 변화는 저희들이 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사후로 정산하던 것을 사전에 해 주니까 지금까지는 실비제공하고 사후로 하다보니까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사전 정액제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편하고, 제가 봐서는 기존에 3만원까지 하던 걸 2만원까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리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예산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여비 얘기가 나왔으니 추가로 질의하는데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서윤기위원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게 최근에 타 구 의원님이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가요?
명구
이명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선출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호에서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인용조문 중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중 “「임대주택법」"제12조"를 "제16조"로, 「동법시행령」 "제9조"를 "제13조"로 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규정한 용어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와 같이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악구세 감면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으로 적용조문 또는 기관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은 현행조례 내용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에 내용변경 없이 조문정비 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13조제1항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거용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180조의 용어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