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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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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4일 관악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3일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24일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제158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 당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4일 심사과정에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수정·보완 후 추후 심사를 제안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대체하고 오늘은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이거 제안설명도 없이 곧바로 질의·답변 들어갑니까?

조규화위원장

지난번에 제안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지난번에는 지난번이고 지금 의회 댓수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몇 대 때에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양해말씀을 구해서 아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안설명과 답변은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반기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이고요 이거는 후반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다루는 안건이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다 해서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과 장옥호 위원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치수방재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자원봉사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적절한 역할 분담 및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재해의 예방·대응 및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재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및 간사 2명을 두며 단원은 개인, 단체단원, 일반, 전문단원으로 구분되며 각 행정을 단위로 동 방재단을 들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자율방재협의회 』를 동 단장 및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단장을 선출하고 방재단의 활동계획 수립 및 정책심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단장은 연도별 활동계획서 및 임무수행 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연중활동계획서에 의거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방재단의 교육 및 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모든 방재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안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단장은 그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및 그 결과를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보류됐던 그때 하고 검토보고는 똑같은 내용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은 간단히 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온에 대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등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원봉사의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적절한 역할분담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6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방제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2008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율방재단의 기능으로 9종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재단의 조직, 단원의 신청 및 위촉, 단원의 자격, 행정동 단위의 자율방재단 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는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으로 5종을 정하였으며, 제6조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회원이 자격,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회의소집, 정족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방재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전하였고,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방재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사항으로 7종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 4종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단원이 재난현장 등을 출입할 때는 출입증을 달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단장과 단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중앙지원단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는 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 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단위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단장의 자격과 선출방법,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에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은 구청장이 직면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법 제64조에는 구청장이 겸하고 있는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본 안건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3조의 방제단과 안제6조의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있어 방재단원의 수와 임기, 협의회 회원 수와 회원 및 회장 등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방재단원의 수와 협의회 회원 수는 안 제12조의 지원하는 보조금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출기초가 되며 임기는 단원, 회원, 회장, 부회장 등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5조 본문에서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을 단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위촉과 해 임의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운영 과정에서 분쟁발생 여지가 있으며 자원봉사자격인 방재단원의 대외적인 지원을 감안하면 안 제3조제2항의 위촉권자와 안 제5조의 해임권자는 구청장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호 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에서 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에 기부금품에 해당되나 제3조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법 제2조제5호에는 의연금품으로 용어정의 되고 제17조제1항의 의연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에서 기부금의 용어와 근거법규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1996년 10월 14일 조례제412호로 공포되었고 그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에 두고 있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전부 개정되고 지금까지 21회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수방단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개정 후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부칙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추진지침과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입안하고 200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이 지난번에 보고드린 검토보고였었고요 그때 심사하고 보류를 시켰는데요, 보류할 때 보류 사유로는 본 안건의 제3조 자율방재단의 구성에 있어 단원의 수와 임기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자율방재협의회 회원수와 임기, 회장·부회장의 직을 겸하고 있는 단장·부단장의 임기 등 핵심사항이 누락되었고, 다른 부분도 미비점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의해서 구성되는 자율방재단과 방재협의회는 소방서에서 운용하는 의용소방대와 방재협의 회 등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내용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발의되어 가결됨에 따라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운영 공통지침이 통보되었고요 공통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주를 이루는 사항은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의 단원을 중복 가입하지 못하도록 조례에다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우리 장옥호 위원님과 장동식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들어오신 김태동 위원하고 이행자 부위원장께서는 이번에 아신 사실인데 가능하면은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다 해가지고 올라온 안입니까 이게? 그때 당시 지적됐던 미비점이 다 보완이 된 거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다 보완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보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그동안에 운영되던 수방단 운영조례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 중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른 구가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강남구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장옥호위원

강남구 한 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개. 그리고 보류 중인 게 상임위원회에 있는 게 4개 구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빨리 했었는데

장옥호위원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빨리 앞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몇 달이 흐른 현 시점에서도 지금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이게 별로 급하지 않다는 의미로 지금 상임위 상정이 안 됐거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빨리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유는 없고요 시에서 자꾸 공문이 내려옵니다 하라고.

장옥호위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건 우리 관악구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때 당시 동료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런 재난이 발생 시에는 수방단 운영조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급히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보류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동 단위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개 동 단위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구성이 됐을 때 동 단위의 단장은 단원들이 뽑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 방재단은요 동에 일임해 가지고 - 우리가 잘 모르니까 - 동에서 동 방재단장을 뽑게 할

장옥호위원

동에 모든 걸 위임해 가지고 세칙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요. 동 단위로

장옥호위원

어디까지나 이게 특별한 단체도 아니고 봉사하는 단체기 때문에 이게 그래요. 한번 단체 단원으로 가입이 되면 임기를 특별히 둔다든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를 하려면 방재단장 같은 게 인기가 좀 있어야 되고

장옥호위원

아니, 단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단원들은 자기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런 단체에 가입하려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임기는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은 세부적인 것이 많이 누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 단위 운영·구성 같은 문제는 동에 어떤 세부지침을 세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난지역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출입증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평상시 단원이라고 하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단원증 같은 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단 말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거는 가입신청을 받으면

장옥호위원

단원증 같은 걸 발행한다는 그런 안이 없어요 이 안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있어요, 몇 조에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제12조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12조 이거는 단원이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출입증은 17쪽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12조에 출입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 또 몇 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7페이지요.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별지6호서식 이거에 준해서 단원증을 발급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방재단원한테는 다 배포하죠.

장옥호위원

반드시 이 서식에 의해서 구청장이 단원증이나 출입증을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발급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17조제2항에 보면 맨 밑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취지나 목적은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숫자가 동단위, 엄청나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이런 단체가 어떤 압력단체로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여지껏 수방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법에 의해서 이번에 자율방재단으로 변경된 것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명칭만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용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수방단 운영하면서 우리 관악구에 전체 회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600명 정도
태동

김태동위원

그동안에 5년 해 왔던 게 600명 정도? 각 동으로도 구성돼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으로도 구성돼 있습니다. 동에 수방단해서 거기도 통·반장님들이 많더라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장님들이 수방단에 단원으로 많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반장님들은 가입을 안 해도 자동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통장님들은 거의다 비상요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준공무원 역할해서. 왜냐면 민방위대장님이 통장님이십니다. 민방위대장님들이 통장님이신데 어떤 지역에 일이 발생했을 때는 통장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들은 긴급을 요할 시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준공무원 역할로서 또 그래서 그 분들이 수당을 받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새로운 자율적인 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는데요 자율방재단을 몇 명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인원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입하는 대로 다 받을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명수 제한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인원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시작할 때 그 취지와 계속 운영하는 취지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정말 크게 방대하게 생각해서 하는데 얼마가지 못해서 바로 처음 시작에 조금도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러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늘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시작할 때 계획했던 대로 잘해 나가셔야 되는데 구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겠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협의회는 약 몇 명이나 그것도 인원제한이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것도 인원 제한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구 협의회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관계는 아직 책정 안 해놨는데 그거는 나중에 운영을 해보고 책정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을 줘야 됩니다. 여기 예산에 회의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줄 수 있다는 거지 주라는 건 아닙니다 내용이.
태동

김태동위원

줄 수 있다는 바로 줘야 됩니다. 조례가 됐는데 왜 안 줘야 됩니까? 예산 편성을 해야죠.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준해서 바로 예산편성 해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회의수당을 주게 된다면 몇 명을 정해줘야 됩니다. 각 동은 회의수당이 없기에 자발적인 참여겠지만 구 회의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다른 단체 다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원을 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장은 무엇이고 협의회장은 무엇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단장이 협의회장입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사람이 단장이니까 협의회장이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장은 또 뭡니까? 회의할 때는의장이고 협의회 구성할 때는 회장이고 그냥 평상시는 단장이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각자 다르게 불러야 됩니까? 회의할 때는 의장이 되고 협의 회할 때는 회장이 되고 그냥 평상시는 단장이 되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 취지는 단장이 협의회장까지 겸직하는 거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고요? 회의할 때는 의장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러면 협의회 만날 때는 회장으로 불러야 되고 평상시에는 단장으로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조례를 할 때는 이것이 일관성 있게 하나로 가 줘야지 지금 보면 어떤 기능이나 구성이나 취지에 따라 다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로 가 줘야 될 것이고 조례는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틀은 조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에서 운영하기가 편해요.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서 구청에다 무엇을 원하면 다들어줘야 됩니다. 조례에 돼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임사유에서 구청장과 이거 역시 단장이 돼야 되는지 지금 여기서는 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 협의회에서 해야 되면 구 협의회장이 될 것이고 또 회의 때는 의장이니까 의장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 좀 명확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방단 운영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시잖아요? 주된 차이점은 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수방단은 풍수해 때만 동원이 가능한데 이건 재해 모든 사항이 가능합니다. 수방단은 요새 비가 안 오니까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수방단 운영조례에서는 어떤 예산지원이 됐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었나요? 유명무실했었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비가 최근에 안 왔으니까요.

이행자위원

2009년도에 예산 반영하신 게 얼마시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하나도 안 됐고 0원으로 돼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 필요하지 하나도 반영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반영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산 2009년도 반영할 예정이시간요? 지금 벌써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 하든지 재난기금으로 조그만한 건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행자위원

일반회계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이행자위원

다 기금으로 하실 거라고 별로 예산확보를 안 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지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아직 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생각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비용소계 추계서를 보면 300명 기준으로 하셨어요. 어떤 근거에서 300명으로 하신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 수방단이 600명 되거든요. 600명 중에 동원하면 반 정도 예산해서 한 건데 그거는 가입 인원이 많으면 늘어날 수도 있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구성에서부터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없고 이 방재단을 구 전체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하실 건가요? 동별로 하실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구성은 구에서 하되 운영은 동별로 해야죠. 그래야 운영이 잘 되겠죠.

이행자위원

운영을 동별로 하시면 동별로 몇 명을 두실려고 그러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명수제한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면 한 명 들어오면 한 명도 운영하시고 20명 들어오는 데는 20명 운영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명은 아니겠죠 수방단도 한 동에 3 ~ 40명씩 되니까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대충 20명에서 30명 정도는 한 동에 되실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21개 동을 하면 몇 명인데?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600 ~ 700명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600 ~ 700명이 되나요? 그럼 전체 600 ~ 700명 이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1,000명에서 2,000명 이하로 한다는 거는 그럼 몇 명 기준으로 하신 걸까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000명에서 2,000명

이행자위원

예, 수정안에 안을 내셨는데 6 ~ 700명밖에 안 될까요? 보통 다른 단체들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보세요 방역이든 새마을이든?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일단 조례는 물론 통과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구성인원도 명확하게 안 정했는데 굉장히 구성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많아서 잘 활동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구성인원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그 정도 모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20명이 안 되는 데는 어느 정도 독려를 하셔서도 모집할 수 있는 거고 또 너무 많이 몰리는 곳은 어느 정도로 제한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별 인원을 어느 정도로 정해 주시는 게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식대만 해도 물론 그거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험가입비도 그렇고 피복비를 참가하는 분한테지만 주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동원했을 때

이행자위원

그때 그때 피복비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피복비가 옷은 아니고 모자같은 거

이행자위원

그때 그때 상황되는 때에 재난이 있을 경우에 하신다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체육행사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나요 우리 조례 규정상에? 추후 반영이라고 돼 있으신데. 조례상에 규정은 없죠 체육행사비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원 하면 줄 수도 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고려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여기 운영지원에 들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활동비 같은 경우는 300명이 투입된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교육은 1년에 다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자율방재단 다 해야죠.

이행자위원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잡으신 거는 10만원에 25명 잡으신 거는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거죠? 서울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안이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단체가 그냥 이름만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도 중요하고 만약에 단체 하나 더 생겨서 다른 단체에 계신 분들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정도라고 그러면 유명무실할 것이고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멤버들이 해서 한다고하면 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단체들이 하나 생겨남으로 해서 사실은 지원해줘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셨다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 관계는 방재단을 구성한 다음에

이행자위원

물론 방재단 구성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추계를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 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이 정도 비용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는 예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동별로 몇 명 이상, 이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성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추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 단체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어떤 지원을 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해주실 건가요? 매달 어떤 단체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재해가 났을 때 우리가 동원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이행자위원

물론 재해가 났을 때 동원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이나 준비도 없이 그냥 재해났을 때만 동원될 수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교육은 1년에 네 차례 하게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교육은 1년에 네 번 하시는 거 말고 이분들끼리 단체별로 또 모이실 거 아니에요? 동별로 모이시든지 하시면 그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것까지는

이행자위원

해주실 수는 없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개정안을 내달라 하셔도 그렇게는 안 하시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친목관계니까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구성 부분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건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온 건 상당히 본위원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화기 위해서 첫째 회원가입 시에 전문성이나 적극성 또 품행 이런 것을 특히 고려를 해서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내실있게 회원을 인준할 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 4대 때도 보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치수방재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이 수천 명이 됐었어요. 수천 명이었는데 본위원이그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입한 회원 명단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전출자도 회원으로 돼있고 이러한 참 내실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명단만 올려놓고 또 그 당시에도 아마 민방위교육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회원들은. 그래서 그러한 부적절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자율방재단 구성은 아주 내실있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회원 인준이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라고. 여기 예산에 보면요 피복이 예산이 서울시 무슨 지침이나 매뉴얼이 뭐 있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냥
동식

장동식위원

자체적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우리가 알아서
동식

장동식위원

계상한 겁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300명 기준해 갖고 피복비가 300만원 해서 1인당 만원이 잡혔는데 제복하고 모자하고 신발 그 세 가지만 구입하더라도 만원 갖고 과연 요즘 화장실에 플라스틱 슬리퍼 하나 사더라도 본위원이 얼마 전에 직접 사보니까 4,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왕에 첫 출범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예 회원들이 자긍심을 갖게끔 기왕에 해줄 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예산 계상할 때도 좀 확실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터무니 없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기준에서 구매를 할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힘들걸로 아니까 아예 처음 시작될 때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의 기분 문제나 여러 가지 봐서 너무 조촐하게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할 거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 올라왔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 올라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안 올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반영할 때 필히 그것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해서는 도저히 힘들 거 같아요. 그리고 교육하고 활동했을 때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간 나온 거에 준해서 민방위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회원에 가입되면 그냥 무조건 면제를 해 주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회원에 가입하면 교육을 받아야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활동하고 교육 이수한 시간 거기에 준해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명시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유명무실되지 않게끔 형식적으로 우리 방재단구성하는 것보다 진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과거 4대 때 이런 거를 아주 좋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말로 우리 재난에 꼭 필요하다는 단체를 생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염두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 관악구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치수방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기금이 8억9,000만원인가 있답니다.

장옥호위원

8억?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8억9,0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증액되는 추세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어떤 근거에서 증액요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세수의 1%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세수의 1%를.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8억9,000만원까지 기금이 늘어나는 동안 실제로 이 기금을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도림천에 엠프시설같은 걸 했습니다 재난방지시설이요.

장옥호위원

도림천의 엠프시설을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썼다는 얘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도림천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재난사항이니까요.

장옥호위원

엠프가 무슨 재난사항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방송이니까요. 방송 그런 거

장옥호위원

그건 뭔가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과장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253만5,000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추계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해서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 비용이 실제로 추계가 아니고 나갔다 할 경우에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재권자, 전결권자가 누굽니까. 구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소액이니까 과장

장옥호위원

과장 전결로 관리기금에서 이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이다 이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리기금 지출은 부구청장까지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까지 각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심의를 해야 됩니다 안건을.

장옥호위원

심의는 부청장까지 하지만 실제 전결권자는 과장이란 얘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집행하는 건요.

장옥호위원

어차피 말이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상당부분 지금 추계를 해서 내놨지만 얼마든지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 될 테니까 지금 말은 여기다 체육행사비 등은 추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추후 반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 기금에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후 반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이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운영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심의를 받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계획만 세워가지고 심의받아서 부구청장이 심의위원장이잖아요. 그럼 심의에서 통과 되면 돈을 결제할 수 있는 전결권자는 과장님이니까 세부적인 운영안을 얼마든지 과장께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산을 추후 반영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연히 이 모든 비용을 지출할 수 법적 근거가 생겨버리는데 왜 따로 예산을 마련합니까? 어차피 관리 기금은 매년 세수의 1%씩 늘어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지불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예. 이거는 추후 반영할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여기다 그렇게 썼길래 따로 나는 일반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것 외에도 얼마든지 지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구의 어떤 방재단이 따로 어떤 연에 한두 번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할 때 이런 때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목이 방재단 위원들이 그런 행사를 갖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명분을 세워서 이 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다 그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데는 사용 안 하죠. 그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이 맞아야지요.

장옥호위원

기금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친목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

장옥호위원

그분들의 친목활동도 방재단 활동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면, 향후 이게 제정돼서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뭐라 할까요? 자유스럽게 관련 부서 과장이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걸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목적에서 어떤 단체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관리기금이 특별하게 많이 지불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해요. 이 기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례라는 말이에요 이 조례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 비용 지출하는 문제라든가 이 안이 통과됐을 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세부 운영방향 같은 세부지침을 세워서 동에도 하달한다든지. 예를 들면 동에서도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1개 동에 약 100명 정도의 협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합시다. 이 방재단 목적으로 도림천을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림천을 청소를 했다든지 방재사업에 일정 부분, 어떤 공사를 조금씩 했다든지 조금하고도 많이 한 것처럼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 동에 방재단이 과장님한테 우리 방재단 목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 주십시오 하면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계획은 사전에 동 단위에서 우리 구로 보고는 하겠지만 방재단 사업을 한다는데 못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재단들인데. 그렇죠? 그런 경우 예산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출할 때 신경쓰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물론이죠, 지출할 때 신경써야 되겠지만 만일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장옥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이 다 지적하고 걱정하는 건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금이 또 매년 늘고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못 집행했다가는 많은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과장 전결이 얼마까지로 전결할 수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000만원 이하로

이만의위원

1,000만원 이하입니까? 한다면 아까 장동식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만원 가지고 모자, 장갑, 신발 이렇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제대로 하되 먼저도 지적했지만은 인원의 통제를 조금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너무 많은 인원이 포화상태로 몰려있으면 여기에서 관리하기도 물론 어렵고 또 동 단위 지출할 때나 구청에서 이걸 제재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갑자기 예고없이 새벽에 무슨 화재가 나서 뭘 했다든지, 옛날같이 폭우가 내려서 지역이 마비가 됐다 이럴 때는 지시고 뭐고 없겠지만은 그런 외에는 사전에 구청에서 허락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훈련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통제를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심사시에 지금 관악 소방서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있고 지역의 119방재단이 구성이 되서 혼돈이 오고 중복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소방방재청에 자문을 해서 공동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은 중복이 안 되게 만들어 놨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건 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만이 여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 단위로 아까 40명에서 70명이라고 했는데 동도 지금 통합된 데에는 인구가 4만5,000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조례가 상당히 늦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된 동은 인원이 지금 상향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동 단위로 몇 명 그러면은 지금 동 통폐합이 돼있기 때문에 통폐합된 동은 인원을 상향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태동 위원께서 지적한 회장·부회장하고 단원하고 단장하고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에 하면 단원이니까 단장, 우리는 연합회면 연합회주민자치위원장인데 연합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장으로 통일하는 게 낫지 이거 회장·부회장 그러면 헷갈려요 이게. 동의 회장은 단장·부단장, 그리고 관악구 전체하면 나중에 연합회 단장·부단장 그렇게 나가야지, 회장·부회장 해놓으면 이게 무슨 친목회식으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소방본부만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방재청이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수방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재라든지, 건물 붕괴라든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되고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세부지침을 만드실 때 타 구의 사례라든지 또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조례가 법이라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 지침을 만들 때, 이것을 세부적으로 손질을 잘 가야만이 나중에 6대라든지 이게 모순이 있어 가지고 다시 조례가 큰 틀은 명기하지만 시행규칙 만들 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서울 특별시 관악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내용 수정을 위하여 안건을 잠시 중단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미관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서울시에서 남부순환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들에게 도로이용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봉천동 낙성대에서 남현동 IC 구간의 도로노선 변경(6차선 → 8차선) 과 사당IC 진출입로 심사에 따른 동작대로변 일부 미관지구가 변경된 사항으로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2002년 5월 30일 최초 결정정되어 2014년 준공 예정으로 2007년 2월 15일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금천구와 서초구 일부 구간은 기 착수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 구간은 서울대 정문 앞 관악IC가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설변경됨에 따라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금년 5월에 도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 변경결정 되었고 금년에는 봉천동 낙성대부터 남현동 사당IC까지 일부 도로노선 변경(6차선→ 8차선)과 사당IC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동작대로변 일부 미관지구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사유는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구간에 최근 남부순환도로 시흥IC에서 낙성대로 이어지는 민자투자 제안사업인 신림 ~ 봉천 터널사업이 강남순환도로 낙성대 구간에 접속하는 계획에 의거 당초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변경되면서 차선확폭에 따른 노선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과 광장 변경은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사당IC에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당IC 램프의 구조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램프 2개소가 추가되었으며 램프변경에 따른 기존 보도의 이동으로 기 지정된 미관지구를 일부 잠식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선을 수평이동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 중 사당IC 진·출입 램프 추가신설 지역은 우리 구 남현동 채석장 부지 일대로 강남순환도로 사당IC 진입부에 인접하여 지난 5월 9일 구의회 의견청취 시 제안설명드린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와 근린공원시설을 입안하여 10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램프 진입로 신설에 따라 일부 부지가 방치될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교통·테마 광장으로 서울시에 건의 한 바 있으며 이를 추가 지정할 경우 남현동 채석장 부지의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변경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로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8-999호로 2008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12월 3일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1건이 접수되었으며 향후 본의견청취안 의결 후 12월 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안은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관계 부서 협의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낙성대 구간에 남부순환보완노선(신림~봉천터널)을 접속시키는 민자노선 계획으로 낙성대 구간 접속 이후 신림2터널의 차로 확폭(6차로→8차로)이 필요하며, 남부순환보완노선의 교통량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량을 사당IC에서 충분히 분산시킬 수 있도록 사당IC의 구조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램프 2개를 추가하고 기존 램프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2008년 11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결정(안)은 관악사당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측 210m 제외면적 누락분 반영과 사당IC 관악구 측에 램프 2개가 추가되고 기존 램프의 선형을 조정하게 되며 램프변경으로 기존보도가 이동되어 이미 지정된 미관지구를 일부 잠식함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선을 잡식된 만큼 관악산 쪽으로 수평이동 변경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은 남부순환보완노선(신림에서 봉천터널)을 접속시키는 계획에 의하여 신림2터널의 낙성대에서 사당IC까지 차로 폭 6차로(29.4m)를 8차로(36.4m)로 변경하는 것으로 남부순환보완노선 접속 후 교통량의 변동을 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광장) 변경결정(안)은 램프 2개소가 추가되고 기존 램프의 선형을 변경함에 따라 사당IC의 서초구 방배동 산130-3 일대 교통광장 면적 8만7,797㎡를 8만4,867㎡로 2,930㎡ 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관악구 봉천동(낙성대)에서 서초구 우면동(사당IC) 구간의 신림터널 확폭 및 사당IC 램프 추가와 선형변경 사유로 도로 및 광장과 도시미관지구변경에 대하여 일괄입안 처리 여부를 2008년 10월 2일 공문으로 시행하여 우리 구에 의견조회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1. 도면상 R-E 부분 7,500㎡를 광장으로 추가 결정하여 줄 것. 2. 남현동 산69-2호 일대에 건축허가(판매시설)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진 출입로 확보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3. 램프2개 신설로 사당IC 관악구쪽 남측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청사)결정 예정부지 와 나대지의 진 출입을 위한 보·차도 확보가 요구됨. 이상의 3가지 의견을 2008년 10월 15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공문발송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검토의견으로 1. 의견에 대하여, 본 사업은 서울의 동·서간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구간으로서 추가사업비 증액이 곤란할 뿐 아니라 보상을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용이 곤란하며 서울시와 관악구의 협의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2. 의견에 대하여, 이미 협의하였음. 3. 의견에 대하여, 공원결정예정부지에 대해서는 램프의 교량부 하단을 통하여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향후 진 출입 시설을 과천방향에 배치할 경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우리 구에 회시하여 왔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확인 사항과 제출된 안건 등을 참고로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계획은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번안이 뭐냐면 도면상 R-E 부분 7,500㎡를 광장으로 추가해 달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공사측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게 민간 투자사업이라서요 그건 별도로 우리 서울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까지 하는김에 광장을 해야 관악구가 관문이고 하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 저쪽에 바로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안은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대로 추진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500㎡면 상당히 큰 땅인데 광장이라면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여기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광장하게 되면 일부 휴게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조규화위원장

꼭 공원조성 안 해도 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서울대 삼성고등학교 건너편에 자재 야적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림천 복원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주차장 옆에 공원화 계획해서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여서 주차창 및 야적장 자재장고를 강구해야 될 형편인데 이쪽에도 영등포에서 이사오는 것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 옆 그 옆에는 바로 무엇이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공원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이죠. 이런 서비스면적이 나오면 우리 자재라든지 장비를 잘 정리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쪽에다 그런 자재창고라든지 우리 장비를 놓을 수는 없습니까? 장소가 워낙 없으니까. 비단 관악산 주차장 옆의 공원부지를 확정해서 지하 층고를 높여서 주차장 및 자재창고를 강구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국장님, 7,500㎡면 상당히 크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죠.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꼭 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저희들 땅이 굉장히 협소하니까 그것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방안인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2014년에 IC가 준공이죠? 그러면 기존에 사업하고 있던 건축 폐자재 그런 사업들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그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다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기간을 연장 안 해줬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공사에 차질이 없으려면 사전에 그분들한테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분들은 소위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수익이 높은 사업이라 계속 끌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계약서를 제대로 쓴다든지 법적으로. 만약에 약속된 시간 내에 안 나가면 재산상 손괴라든지 그런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만이 공사시점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1심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허가기간은 연장을 안 해줘가지고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고발한 상태고 그 허가에 따른 소송을 우리 구에 와서 우리 구가 1심에 승소하고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3년까지는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려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비가 되도록 광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었나요? 왜 이제와서 변경안을 내놓고 있죠? 이 변경안은 정말로 교통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보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런 계획이 반영이 안 되고 2차적으로 이런 변경안이 나왔는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결정이 됐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서초구에서 고가 램프를 통해서 진·출입하게 돼 있던 걸 사당하고 과천으로 막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 구 입장이 반영이 된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리 구에서는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아주 잘됐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서울대IC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원래 지상으로 돼 있다가 서울대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변경결정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계획안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확정 됐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하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현장에서 다 봤는데요 지금 램프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에는 왜 램프 2개소가 빠져있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초쪽에서 고가램프를 통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돌아서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쪽에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서 교통광장 면적이 2,930㎡가 감하게 돼 있어요.그래서 왜 오히려 감하는 것인가? 교통램프를 설치하면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광장을 감하는 이유가 있는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서초부분입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고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 구간은 오히려 변동된 게 없습니다. 서초부분은 여기서 당초에 들어가서 나오는 건데 이게 없어지고 우리한테 들어가서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서초구간이 좀 줄어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쪽에는 진·출입로가 없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이게 없었던 게 사당사거리에서 진입을 하고 이거는 낙성대에서 와서 과천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설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가고 여기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서초 부분에서. 서초 부분의 광장이 줄어들고 우리 부분은 진·출입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무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과천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우리 관악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보기 좋게 해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부탁도 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이러한 자료 주실 때는 지난번에 당초 자료하고 같이 올라와야 비교를 좀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시하고자하는 의견으로 도면상 R-E는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신설되는 램프로 인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의 관문인 남태령 지역의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매입하고 교통 광장 등을 조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