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윤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체소장 최상윤입니다. 강릉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강릉시립예술단의 전 단원의 상임화를 골자로 99년 재창단 후 꾸준한 연주회로 시민의 호응 속에 자리매김 하였으나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며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명실 상부한 시민을 위한 예술단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조제3항입니다. 현재는 상임 단원으로만 구성할 수가 있으나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혼용 체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 각 단별 단무장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과 별표2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술단 단무장이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각 업무가 상이한 관계로 각 단별로 단무장을 두고자 함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7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합창단지휘자를 포함한 38명을 객원 지휘자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해서 37명으로, 3항은 객원 단원을 둘 수 있으며를 객원 단원을 비상임단원 및 객원단원, 그 비상임 단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부단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를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하며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다음 5항은 신설 사항입니다. 단원은 상임단원 및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호 상임 단원은 강릉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호 비상임 단원은 제1항 예외자를 말한다를 삽입 했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단장의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고치고자 합니다. 단장 유고시는 언어순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연주회의 기획과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며 악기 및 물품을 관리한다를 지휘자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기획과 행정실무 및 단원의 복무 상태를 점검함과 동시에 악기와 물품을 보관 관리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4조입니다. 전형위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로 고치고, 전형 위원을 전형위원회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단원의 자질향상 및 정기 평정을 위하여 평정위원회를 둔다. 3항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제2항을 4항으로 고치고, 전형위원을 각종 위원회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행정 능력이 있는 자를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원 중에서만 선발을 하려고 보니까 범위가 좁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원 중에서를 빼고, 당초에는 저희가 입법 예고에는 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고치고자 하였으나 단의 자체 지휘통솔력과 또 능력 확인과정에서 지휘자의 확인이 있으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해서 지휘자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5항이 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전속 객원단원을 비상임 단원으로 고치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가 되겠습니다. 객원 단원의 위촉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제3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로 되어 있는 것을 평정 결과에 따라 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비상임 단원을 두는 관계로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공연 수당을 명칭을 복리 수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항2호가 되겠습니다. 본봉에 대한 기말수당을 400%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도 400%에서 200%로 기말수당이 비율이 낮아 졌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200%로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제5호가 되겠습니다. 공연 수당을 복리 수당으로 고치고, 매 연주회시 주던 출연 단원에게를 단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월 월별로 복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치고자 합니다. 제2항은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임 지휘자, 비상임 단원에게는 별표5-1의 수당만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설코자 합니다. 따라서 2항은 3항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립예술단체별 직제 및 단원별 직렬 등급입니다. 중간에 총원이 96명에서 95명으로 1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교향악단의 지휘자, 객원지휘자, 악단 수석단원, 일반 단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기능직 5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전부 5급에서 9급까지로 그렇게 ‘등’자를 삭제하고 ‘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원 지휘자는 현 규정으로 객원 지휘자를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삭제를 하고, 단무장 7급을 한 명 늘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향악단은 정원이 현행 58명에서 58명으로 그대로 있고, 합창단은 객원 지휘자가 1명 준 관계로 정원이 38명에서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3호4호5호는 다른 변동 사항은 없으나 기능직 5등급으로 하던 것을 5급으로, 7등급으로 하던 것을 7급으로 변동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5-1호 비상임단원 규정을 두기 때문에 비상임 수당지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지휘자는 100만원, 악장은 70만원, 수석단원 50만원, 일반단원 30만원, 별표 제6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조항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11조2항을 제11조제3항으로 교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7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