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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265회 제본회의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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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번호 2528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에 의거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7기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2017년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5.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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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0호인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위촉범위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도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원 해촉사항과 심의·의결 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7호인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해남문화원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마는 일부 조항 중 집행기관의 재정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와 관련된 기금 조성액, 기금의 조성기간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15인에서 11인으로, 위원장을 부군수로 변경하는 등 집행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2호인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정의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한 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3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업도시 전담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된 협의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한을 당초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3호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과 수탁재산의 위탁요율 산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인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34호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준공에 따른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D 영상관 관람료를 1천 원으로 하고 휴관일 조항을 신설한 내용인바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5년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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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5호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해남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2조 제1항의 수도 요율표 업종별 구분에 공업용수 요금단가가 결정되지 않아 공업용수 사용료를 군에서 부과하지 못하고 유지관리 비용만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업용수 사용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부과하여 징수·세입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해남군 수도급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2조 제1항의 별표2 수도요금 요율표에 공업용 매톤당 476원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에 공업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36호인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 결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의 기틀을 마련코자 도시지역,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등 해남군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지·고시 결과를 반영한 5613만1552㎡ 증가된 10억4533만3257㎡로 용도지구는 17개소 381만8987㎡ 감된 669개소 3459만6404㎡, 용도구역은 1개소 11만9755㎡ 감된 3개소 4957만3905㎡로 재정비하였으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군의회 의견청취 완료한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비하는 내용을 원안 추진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해남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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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지적사항이 없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1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건으로 총 18건이며 처리 유형은 시정 18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45호인 총무위원회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 검토 결과 참석자를 이중 등재하여 식비를 지급하거나 운영비로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격려금 및 격려물품 구입, 회원 선물 구입 등의 사례가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부대 경비만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시책개발 TF팀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해남군의 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 현안사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시책개발 TF팀을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및 정책사업을 발굴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하는 사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책개발은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부대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해남군 황산면 공룡박물관길 46에 13억9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396㎡의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축하여 댄스실, 동아리방, 족구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들의 안전과 심신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하므로 족구장은 차량출입이 차단되도록 경계석을 설치하고 족구장 주변 고사된 조경수는 보식하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먼저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전시물 보강 철저입니다. 문내면 학동리 1026-4번지 우수영관광지 내에 사업비 88억9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을 준공하였습니다. 전시물 제작 설치는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하고 명량대첩의 특색을 살려 타 자치단체 이순신장군 전시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전시물이 되어야 하므로 역사적 고증이 미흡한 전시품은 즉시 교체하고 이후 기능보강 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명량대첩을 부각 시킬 수 있는 전시물을 설치하기 바라며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한 시설배치와 해설사 없이도 관람객이 쉽게 전시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전시관 활용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해양자연사 박물관 주변 경관정리 철저입니다. 소중한 해양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규모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고자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1123-3번지 일원에 97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시관 완공 시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시관 주변 경관도 정비를 철저히 하여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야 하므로 전시관 주변 군유재산을 임대하여 수산업 부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시설물 이설을 검토하여 주변경관 조성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아름마을 가꾸기 민박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9-29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연면적 453.6㎡의 민박시설을 2007년에 준공하여 연동 마을에 위탁·운영해 왔으나, 2016년 연동마을에서 위·수탁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본 시설을 방치하여 소중한 재산이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대흥사 화장실 건립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대흥사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추가 건립하고자 ’16년 제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건립 계획 시 ㎡당 405만2천 원의 단가를 적용 52.89㎡ 규모의 화장실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는 ㎡당 540만4천 원의 단가를 적용 30.96㎡ 규모로 설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21.93㎡를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에는 이용 예상 수요 등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산출, 예산을 요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화마을 발전 전략 모색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전자상거래와 정보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남군은 두륜산 버섯마을을 비롯하여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에서는 특산품을 개발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체험상품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실적이 부진하므로 그동안 운영 상황을 종합하여 부진 대책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화 마을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면 단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철저입니다. 면 단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군민들이 최일선에서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의료기관으로써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장 및 근무 자세를 확립하고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들이 방문 시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직원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땅끝 희망의 종”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해남군 문화관광 활성화 및 땅끝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2014년 땅끝희망공원 조성사업 시 희망의 종을 설치하였습니다. 희망의 종은 당초 설치 목적대로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주민들과의 마찰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546호인 산업건설위원회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 소관으로 먼저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지방보조금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보조사업자는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환경교통과의 해남군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집행하지 않고 피복비 구입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있고,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수중정화활동 및 수중구조활동 사업의 사업비가 2016년 3월 10일 자 송금되어 사용 시마다 집행해야 함에도 (사)한국해양구조단 해남지역대에서는 유류비 등을 12월에 일괄 집행하였고, 제16회 수산경영인 해남군 대회 시 행사 내용을 보면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시청각교육, 해양안전교육, 수산발전토론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비 집행은 식대, 경품 등으로 집행하여 수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비용 지출이 미흡합니다.「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 공모사업 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신청 소홀입니다. 기업도시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는 2016∼2017년도 공모사업 예산확보 실적이 전무하며 친환경농산과 무·배추 출하조절시설, 산림녹지과 황칠산업단지조성사업, 유통지원과 전통식품산업화사업 외 2건, 해양수산과 꼬막치패 중간육성시범사업 등은 예산확보는 하였으나 예산 신청 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각 분야 주요 신규시책 개발은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 국·도비 지원 사업 공모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지하수영향조사심사위원회 외 4개 위원회, 친환경농산과 귀농어업인위원회 외 1개 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고,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건설과 재난관리기금은 조성계획안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친환경농산과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 관리하여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 규정 정비 또는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기금사업의 경우는 계획심의와 중간 및 결산 결과 등을 위한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단계별로 개최하여 심도 있게 운영하되 심의 자료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위원들에게 1주일 전까지 배포하는 내용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송호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마을 역량강화 사업 미흡입니다. 송호, 중리 마을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추진 시 사업장 부지 선정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업인이 중심이 되어 모든 유·무형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실시하여 사업완공과 동시에 운영을 하여야 하나 아직도 역량강화 사업비를 미집행하는 등 이를 소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신규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전복 제빵 사업을 추진할 부녀회장이 포기하고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도 충분히 추진하지 않은 등의 사례가 있는바 잔여 사업비에 의한 보충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조기에 개관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용 폐비닐 및 쓰레기 무단소각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을 경작지에서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없는바 앞으로는 농업용 폐비닐을 전량 수거토록하고 소각으로 인한 대기 및 토양오염 방지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이용률 제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자 중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이동지원센터는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일부 대상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용대상자의 관리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인 전용 사용을 지양하고 대상자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배차 시스템에 의한 통계관리와 우선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등산로 데크 자재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생태습지 및 어린이 놀이터에서 금강저수지 여수토 사이 등산로 데크 시설이 자재의 부식과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미관저해는 물론 위험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등산로 등 데크시설은 부식과 뒤틀림 현상을 보강할 수 있는 우수자재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안전하게 사후관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미배치입니다.「수도법」제21조 제7항 및「수도법 시행령」제34조 별표2를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송지정수장만 운영관리사 1명 배치되어 있고 해남정수장 2명, 황산정수장 1명은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배치되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정수시설 운영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18건에 대한 결과를 요약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14.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15.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16.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17. 2017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동인 의원, 간사에는 김미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동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38호인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안번호 2539호인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안번호 2540호인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2541호인 2017년도 출자 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2542호인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18개 실·과·소, 159 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628억578만7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5개 과·소, 12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129억1814만5천 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7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4개 과·소에서 4개 기관의 4개 사업에 5억1486만1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나라사랑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조성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장암차고지 석축 보강공사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폐쇄회로 설치공사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제설자재 보관창고 CCTV 운영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유아 숲체험장 운영 기자재 구입 5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3상 승압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학산 자연휴양림 2주차장 공연무대 확장공사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한우 사료보관 시설 지원사업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6개 과·소, 8건에 5억180만 원을 삭감하여 5억18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510억6857만1천 원과 특별회계 119억5910만7천 원으로 총 4630억2767만8천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4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과 함께 2016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양재승 권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회기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많은 과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지혜를 모아 군정발전의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열린마당의 장을 마련하는 등 어느 회기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정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 등은 군민들의 목소리로 새겨들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이번에 확정된 내년 예산안 또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렵게 반영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내년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어려운 서민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이며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병신년 붉은 원숭이해가 저물어가고 붉은 달의 해인 정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건설을 기대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해남군의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아오는 2017년에도 우리 의회가 맡겨진 소명을 다하여 행복한 해남군을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해남군의회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해남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신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26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53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김홍길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이대진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이채규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