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곽우년 의원 발언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본회에서 뉴타운 촉진지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1차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가장연장자이신 이명재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명재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소 회의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고충처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 특위 발언 주제를 발언자이신 곽우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명재위원장직무대행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께서 곽우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신데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곽우년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우년 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곽우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곽우년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또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평소 은평뉴타운 사업과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이 많으신 김길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곽우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채규위원님께서 김길성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천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길성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성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길성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니만큼 곽우년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우년위원장
김길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 본회에서 뉴타운 촉진지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뉴타운 및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1차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 중 가장연장자이신 이명재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명재위원께서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 위원여러분! 본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소 회의진행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차 은평뉴타운 및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고충처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명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투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본 특위 발언 주제를 발언자이신 곽우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구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께서 곽우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신데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곽우년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우년 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곽우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곽우년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또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건임의 건 위원장 곽우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위원회 간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되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의회 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와 결선투표를 차례대로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평소 은평뉴타운 사업과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도 관심이 많으신 김길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곽우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채규위원님께서 김길성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천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길성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길성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길성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니만큼 곽우년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이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우년 김길성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13시38분 개의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13시45분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