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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72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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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7월 16일과 8월 14일, 19일,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8월 18일과 20일,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의견청취안, 응암동626-10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조례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소심향위원외 9인으로부터 2008년도 8월 29일 제출되고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본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련 법규 및 예산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업계획에도 나와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의문사항이 뭐냐 하면 우선 건축비가 3.3㎡당 75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건축비 산출근거는 건축과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이러한 근거는 모른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건축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처음 용역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축은 계약단계까지 하여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왜 건축비와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게 시비가 10억이 포함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소요예산도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해서 원만하게 재편성이 됐는지도 파악이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과다 책정이 됐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이 과다 책정된 이유를 해당부서에서는 모르면 이것을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총 시비가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거기서 구비가 2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총 30억원이 현재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이렇게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당초에 구 응암4동 쪽에서 대지를 물색을 했는데 그쪽에서 워낙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대지 물색하는데 워낙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책회의를 결정해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변경안을 방침을 받아가지고 응암3동에 있는 인덕경로당을 재건축해서 사용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구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지 구입비는 일단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대지 구입비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이제 대지 구입비는 들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경로당에 헐고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대지 구입비는 소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 근거를 알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기본 근거는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래서 다 건축과에서 비용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입찰에 낙찰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차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 건축비든, 철거비든, 설계비든, 감리비든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이쪽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현재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출 드리고 현재 거기에 보면 총공사비가 14여억원으로 지금 금액이 나왔고 설계비가 7,300만원, 감리비가 2,900만원, 철거비가 2,400만원 이렇게 금액은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자료하고 틀리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소요예산이 15억 7,4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14억이 딱 14억이 아니고 14억여원이니까 금액은... 총 공사비가 15억 7,400만원으로 건축비는 13억 9,800만원이고 철거비가 2,400만원.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틀리니까 하나만 더묻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기간이 몇 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처음 철거해가지고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 철거도 해야 될 것이고 5층 건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약 1년 정도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0일자로 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착수해가지고 2008년 8월 12일 기본 4개 설계안을 제출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자문회의에서 1개안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8월 27일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고 설계용역 추진계획으로서는 2008년 9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11월에 공사발주 예정이고 2008년 12월에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2009년도 10월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09년 10월에 준공예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응암3동 구립경로당이지 않습니까. 덕인경로당에 대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덕인경로당 회장님하고 회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상의를 먼저 했어야죠. 다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차후에 상의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도 반발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연기할 것입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사전에 이미 회장님한테 통보는 된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했다고 해야지요. 할 것입니다. 하면...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 후로 또 세부사항에 대해서...

남궁윤석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 사항을 잘 그분들에게도 설득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하1층에 지상5층 해서 6층으로 건축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지면적이 198.7㎡면 평수로 환산하게 60평정도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0㎡씩 약30평 규모에 건축이 되거든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층별로 30평 정도됩니다.

김채규간사

바닥 층마다 그런데 몇% 적용했습니까? 용적율을?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200% 용적율을 적용했습니다.

김채규간사

2000%요. 그렇다면 여기 1층에 후생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경로식당하고 기계실 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1층에는 후생복지 시설이 사무실, 주차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로식당하고 사무실하고 같이 묶어서 지상1층으로 편입시키고 주차 공간 기계실 창고를 1지하1층으로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주차장이 지금 대지면적이 적은 관계로 지하실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1층으로 주차장을 했는데 그게 건물이 워낙 대지가 적은 대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주차면수 몇 면수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와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동배치해서 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하고 싶고 다음에 옥상 후생복지 시설로서 정원 내지 텃밭 등 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옥상 정원 녹화도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우리 기관에서도 5군데 시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른들이 복지관에 와서 날씨가 쌀쌀할 때에는 각종 휴게시설에서 노시고 낮에 따뜻한 햇빛이 들 때에는 옥외 공간에서 벤치 그늘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옥외공간이라는 말씀은 옥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채규간사

아닙니다. 바닥 바깥 대지 지면을 얘기합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어디 하나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낮에는 밖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조금이라도 만드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배치하고...

김채규간사

다음에 경로식당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로식당하고 기계실, 창고 30평에다가 세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상당히 무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경로식당을 확장시키고 기계실, 창고 등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어쨌든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를 건립을 잘해서 어르신들한테 휴식공간이 되고 후생복지 시설이 완벽한 시설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기간에 어디에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인근 경로당을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하고 여름철은 그 옆에 공원이 또 있습니다. 공원을 주로 이용하고 겨울철은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에 일단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옆에 보면 참다래공원이 있습니다. 참다래공원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근 경로당에 같이 수용하겠다는데 경로당에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텃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근 경로당을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텃새에 밀려가지고 계속 왕따 당하는 그런 현상이 경로당에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참다래공원으로 이용해서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놀 수 있는 의자라든지 시설이 구비하여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본위원 생각은 인근 참다래공원으로 가건물 컨테이너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준공될 때까지 경로당을 활용해 주는 방안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한

최석한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일단 최선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제안설명) 모쪼록 본 대조1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대조1주택 재개발 주택 조합원 우리 은평구에 가장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진작 재개발 되었어야 되는데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하셨지만 삼성타운과 88번지 사이에 있는 주택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삼성아파트 뒷 쪽에 끊임없이 그동안 편입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신학교를 포함한 전체를 놓고 검토하는 과정이었는데 주변에 다세대 다가구 건물들이 신축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입을 검토하는 중에 자꾸 신축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 측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편입을 하려면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나 또는 동의한 분들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받기도 그렇고 현 시점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받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포함한 주변에 편입 민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면서 편입을 저희가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에서 권유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쪽에 조합원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인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자고 권유는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도 지역에 지역구이다 보니까 지역 순찰을 돌다보면 67번지 일대 지금 다세대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편입한다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일부 노후되어 있는 단독주택 일부라면 모르지만 지금 삼성타운과 재개발 구역사이에 지금 신축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낭비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대조1구역은 88번지 일대가 총면적이 110,773㎡로서 평균층수가 22층 이하 25개동 256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택지조성에 있어서 공원 옆에 아주 떨어진 부분에 택지가 한 10필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할 것입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공원 옆에 지금 계획 도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획도면에 나와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지요? 그 옆에 택지2라고 써있는 부분.

김채규간사

그렇습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여기 계획 구역 안에 기존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택지2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김채규간사

여기도 건축이 되네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신학교가 건축됩니다.

김채규간사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단지 짜여진 단지내 아파트하고 한쪽 모서리 아파트하고는 가격 편차가 심해서 나중에 일반분양이나 가격 면에서 재산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행이고 다음에 단지 옆에 보면 대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은초등학교 옆에 인접해 있는데 높은 건물을 지면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지금 대은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상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채규간사

대은초등학교 옆에도 건물배치도를 보면 어린이 놀이터가 인접해 있고 건물이 옆에 있습니다. 간격이 어느 정도 대지 경계선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아파트 건립하는데 곳하고 대은초등학교 하고는 붙어있다고 봐야 되지요.

김채규간사

그런데 고층건물을 짓게 되면 올리게 되면 일조권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학교에 일조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속가능성 평가라든가 이런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심의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늘이 진다거나 일조권에 문제가 발생되면 하면 안 될 것으로 보고 대조동이 은평구 중심부에 아까 김길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사업을 추진한지도 벌써 꽤 오래 됐습니다. 반드시 구역지구 지정이 되어서 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임창순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조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응암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모쪼록 본 응암626-108번지 일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응암동 626-10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생활폐기물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330원해서 400원으로 다음에 음식물용 2리터 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안인데 인상할 경우에 타구와 비교해 보았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 지역에 25개 자치구 봉투값을 파악해보니까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기준으로 해서 320원에서 400원까지 되어 있고 약 절반 이상에 구에서는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인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반기에 정부로부터 각종 공공요금이나 억제하라고 해서 나름대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인상하려고 하는 구가 상당히 많다고 파악됐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상할 경우에는 타구와 비슷해질 텐데 그런데 타구가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또 차이가 나겠네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인상하려고 하는 금액들이 지금 저희처럼 400원 전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450원이나 500원 정도하는 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인상하려고 했던 것이 최근에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방침을 받아가지고 약 20% 용역결과는 약30%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너무 크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20%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는 금년 6월말까지 약3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30%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에게 당초 계획대로 20%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98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원가상승분에 반영하지 못하고 약10년 동안 인상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일단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무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물가억제 이런 것이 주기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올리려고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정부에서 물가억제 이런 것이 나오게되면 무산되고 이런 것이 서너차례 이상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민을 위한 물가억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98년 이후로 10년 동안 원가상승에 대한 반영을 하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는 자체도 구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위탁사업을 하다보면 위탁업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주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보통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분에 대한 인상요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폐기물 관련된 종량제 봉투가격은 10년 동안 올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20%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 보았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별도에 설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안에 나온 것처럼 20리터 가정에서는 많이 쓰는 규격봉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통 한 가정에서 한달 동안 4장 내지 5장 정도를 사용한 답니다. 그러면 5장을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결굴 올린 값이 330원에서 400원하면 70원이 되고 5장 기준하면 350원 정도를 한 가정이 한달 동안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0원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만 20%면 너무 대폭 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겠지만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350원 정도 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상은 좀 오히려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니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하면 너무 대행업체만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꼭 이 정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대행업체들이 좀더 좋은 여건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 쓰레기도 대행업체가 적체되었다거나 잔쓰레기 남은 것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연락을 하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연탄재에 대한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수수료를 부과를 안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에서 배출된 연탄재는 무료로 수거하고 영업용은 쉽게 얘기하면 수수료를 받겠다고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연탄재에 영업용과 가정용 구분을 참 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을 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장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는 연탄재는 조례로 규정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내려 왔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와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그 구분도 애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연탄재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면서 웅덩이가 패였다든가 이런 도로포장이 안 된 데는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종량제봉투에 이렇게 버리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해서 연탄재를 배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가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고 조개구이라든가 어떤 구이하면서 연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음식점업소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경우라면 그건 종량제봉투를 이용 안 해도 저희가 수거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고 상업용으로 영업용으로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받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대상한테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개 구청 중랑, 양천, 관악, 강동 4개 구청도 연탄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얼마 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빠른 편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함시켰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가정에서 나오는 연탄재가 무료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별표 4-2를 보면 은평뉴타운 지역에 한해서 규격봉투 2ℓ를 신설을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2ℓ에 대해서 신설을 하지 않았어요. 은평뉴타운에 한해서만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는 2ℓ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는데 뉴타운 지역에 그게 없었는데 주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주택에 규격봉투 2ℓ가 생활폐기물로 있다고요?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음식물.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일반주택은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평뉴타운 내에서는 생활폐기물 2ℓ가 신설됐단 말이에요.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뉴타운 지역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남궁윤석위원

같이 집어넣으니까.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그런데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0ℓ나 20ℓ 짜리에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을 넣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따로 2ℓ 음식물로 쓰겠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일반주택에 생활폐기물 봉투의 규격을 현재 5ℓ부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2ℓ를 은평뉴타운과 관련 돼서 이번에 신설이 되니까 일반주택에서도 비록 음식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것을 일반주택에서도 생활폐기물에 대한 2ℓ를 신설하는 게 어때요? 음식물만 있는데 그냥 일반생활폐기물도.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 2ℓ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우현

남우현청소행정팀장

휴지 몇 개 넣고 나면 꽉 차버려가지고 주로 2ℓ나 5ℓ는 음식물로 활용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규격봉투에 대해서 재활용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재활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생활폐기물이 별로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8~90%가 재활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나오는 배출 쓰레기중에 그렇다고 보면 2ℓ의 규격으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에서 나오는 휴지라든가 이런 것 간단 간단하게 그때 그때 버릴 수 있는 이왕에 만드는 봉투니까 이것을 일반 생활폐기물 일반주택에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봉투를 새로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있는 봉투니까 한 번 일반주택에도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는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어떠세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가 은평구청장이 발행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동판가격이라든가 또 판매소에서도 그게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또 만들어 놨는데 또 이게 판매가 안 되면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주로 20ℓ 가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ℓ가 주로 사용하고 그보다 작은 것은 10ℓ로 사용하는데 저희가 5ℓ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ℓ, 3ℓ는 거의 안 찾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2ℓ, 3ℓ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차후에 일반주택에 여론을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차피 2ℓ를 만들어요. 은평뉴타운 때문에. 은평뉴타운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섞어서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지니까 동판에 대한 만들어 놓고 이걸 묵혀 놓는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도 봉투로 나가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규격 봉투판매소 신청을 그동안은 어느 동장님에서 은평구청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무슨 무슨 동장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이전에 봉투판매를 구청에서 직영하였을 때 에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판매소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판매신청서를 접수해서 일괄 수합해서 구청 청소행정과에 제출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처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 귀하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현실에 맞고 어떠한 가격 조정에 있어서도 빠른 신속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찍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물가억제 방침에 따라서 가격을 10년 동안 동결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이 30%대이고 최근에야 말로 가장 가정 경제가 어렵고 주민이 가장 어려운 때 말은 21%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원가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률이라서 5년이나 6년에 한번씩 변경해서 적은 %로 올리는 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당초 검토할 때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2년이나 3년마다 자동적으로 반영해서 종량제 봉투값이 올라가도록 그런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동적으로 종량제 봉투값이 올라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의결해 주는 의회에서 또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물가상응분이 10%가 올라갔지만 10% 만큼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행정 외적으로도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럴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항은 뺐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번거로운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청이나 의회에 존재 이유가 번거럽고 힘들더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를 한번 더하고 의결을 한번 더 거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10년이나 긴시간 보다는 5년, 6년에 한번씩 해서 5%든 6%든 주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반드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앞으로 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라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20리터를 5장 내지 6장 썼습니다.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인 경우이고 단독주택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하나 다세대나 이런 곳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봉투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10년이란 것은 너무 길고 몇 년에 한번씩 물가상승분이나 원가 상승분을 잘 보아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3개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이것은 서비스나 관리는 어떻게 지침을 내리셨어요? 봉투값이 오름으로 해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봉투값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해왔고 아직까지 제가 업체에다가 봉투값이 올란간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거기에 걸 맞에 인원 보충이나 장비를 보강한다던가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또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적어도 그 전과 똑같다 민원이 덜 나오도록 그렇게 회의를 해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현재 쓰레기 치우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그냥 남아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았잖아요. 쓰레기 봉투값도 올랐으면서 그대로라고 불만이 그대로 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10개나 15개라도 1,000원이기는 합니다. 1,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소액이라도 봉투값이 올랐다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하세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게 반드시 지침을 내리셔서 그전과는 다르게 관리를 해 주시고 냄새도 없애 주시고 끝나고 나서 마무리가 달라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정책이 목적에 맞고 현실성에 맞다고 해서 구나 구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주민을 위한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나 홍보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역신문 드림씨티나 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주셔서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10년 전에 오르고 아직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고유가 기름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됐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절감하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소비자 물가를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고 구도 지금 이번에 종량제 봉투값이 인상된 만큼 민감한 부분인데 조례에 보면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너무 곧바로 올리는 것은 좀 빠르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하여간 10년 동안 봉투값을 인상을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대행업체가 애로사항이 많은데 집행부 의견은 10월 1일부터 올렸으면 해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정부에서도 가스값 전기값을 추석 이후로 인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가 공포되고 곧바로 인상하는 것보다도 한달 정도 여유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소심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 용역 업체에 대해서도 주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해 주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의식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수거 해가고 주위에 쓰레기가 있는 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깨끗하게 내놓아야 되는데 쓰레기를 내놓고 나서 일부에 휴지를 수거해가는 분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다 보니까 쓰레기를 수거해간 뒤에 보면 어느 동마다 다 지저분해가지고 우리 용역업체나 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한 거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용역업체한테도 지시하셔 가지고 수거해 가는데도 꼭 지금 어느 업체는 잘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업체중에서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업체는 잘 하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한 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연탄재를 유료화 하겠다는데 쓰레기봉투의 강도는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합니까? 강도?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탄재를 수거하는 종량제봉투의 재질이 기존에 재질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조금 아직 전문적인 그런 것이 부족해서 과연 연탄재를 집어넣었을 때 다른 생활쓰레기보다 무게가 더 나갈 텐데 봉투가 찢어진다든가 이런 민원이 또 없을까 하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 문제가 보통 연탄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유료화 된다고 그러면 업소에서는 지금 20ℓ보다 큰 봉투에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봉투의 강도로 봐서 연탄재를 넣었을 적에 업소에서 중간 집결지까지 들고 간다든지 찢어진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는 한 번 연구해야 할 그런 문제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연탄재는 업소에서 버릴 적에는 그냥 포대라든지 비닐봉투 아무렇게나 담아가지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까 김길성위원께서도 한 달 동안에 홍보활동이 가능한지 그냥 업소에서 야간에 그분들은 새벽에 갖다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홍보활동이 가능할지 또 그걸 한 번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홍보도 할 거고요. 그 대행업체에서는 이 연탄재가 어느 집에서 어느 영업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대강 알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요령이라든가 배출요령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업소하고 일반가구하고 혼용된 그런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연탄재하고 그것도 구분하는 것도 아마 홍보활동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거의 이틀 걸러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 보니까 대행업체 수거하는 인부 입장에서 이게 어느 집 쓰레기라는 것을 거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탄재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강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계도하도록 지침을 주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청소과의 과장님께 질의와 부탁을 한 게 수거 후 주변청소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투값도 인상이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거문제는 사실 민원으로도 저희가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지역에 쓰레기를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급하니까 잔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도 인상해주고 그랬으니까 좀더 인력을 보강한다고 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길성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은평구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칙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를 “이 조례는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김길성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중 부칙 “이 조례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2008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로 한다는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길성위원으로 부터 본 안건 중 부칙 “이 조례안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를 부칙 “이 조례안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뇨 인상폭이 7,431%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원래 리터당 220원그렇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18리터당 220원입니다.

김채규간사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1만 6,569원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7,431%가 상향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손판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7,431%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김채규간사

사실이지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어떻게 해서 그동안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분뇨 수거 대상이 저소득 가구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없이 원가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다음에 한도정화와 은평산업 주식회사, 성신환경 이렇게 3개 회사가 분뇨수집 운반 대행업체를 맞고 있는데 평균해서 18.5% 19.5% 인상요인을 발생했는데 인상요인이 발생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인상요인은 역시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부터 5년 동안 한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았고 서울 시립대에서 용역을 주어서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서울시 자치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표를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낮게 책정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강서, 서초, 강남 이 지역은 1만 7,680원대로 되어 있고 다음에 초과요금도 1,160원, 1,160원해서 우리 자치구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구가 요금이 높은 편에 들어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에 모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자치구도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타구도 개정에 맞추어서 요금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5년 동안 올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금을 인상하고자 요금을 올렸습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과장님 지난 2005년도 2006년, 2007년 해서 대행업체에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한도정화가 경상이익이 1,2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 은평 산업에 4,900만원 그 중에서 성신환경은 이익발생을 3,900만원 냈습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각 회사에서 운영하는 경영상 경영 기술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채규간사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한도정화같은 곳은 인력이 17인입니다. 은평산업에 17인이고, 성신환경이 14인입니다. 수거량도 보면 수입량하고 조금씩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신환경은 2005년도 6,000만원을 경상이익을 발생했고 2006년도에는 3,400만원 경상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3,900만원 이익발생 했고 여기에 보면 여건 분석에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따른 물량감소, 시설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히려 성신환경은 불광1, 2, 3동, 갈현1동, 대조동, 진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관동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가 아직도 분뇨수거를 단 1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신환경은 이익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은평산업과 한도정화는 마이너스 발생요인을 했다는 겁니다. 경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역시 인력이라든가 차랑 운영 이런 데에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부과기준이라든지 현행 저희들이 보면 인상폭이 22,500원까지 인상을 하겠다 19. 7%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 다음에 분뇨는 40원을 인상해서 18.5%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김채규간사

그 초과는 0.1㎥당 15.4% 인상해서 1,500원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주민의 반발이 없을까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역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이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연평균 물가인상이 3% 정도 계속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말입니다. 그동안 인상 하지도 못 했고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경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성신환경, 은평산업, 한도정화가 이렇게 이익발생이라든지 경영에 대해서 그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개 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최초의 계약 연월일은 언제쯤 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이 대행계약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까지입니다.

김채규간사

그것은 항간에 계약이 된 거고요. 최초?

구자성위원장

과장님께서 최초계약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계장비라든지 그 회사마다 인력이라든지 이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돼서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21개 구가 높게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보다. 그러면 은평구가 22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우리구보다 낮은 강서, 서초, 강남은 왜 우리보다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수거하는 지역에 따라서 지역 여건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본위원 생각이 수집 운반, 아파트단지는 좀 편리하고 용이하다보면 예산이 좀더 일반주택보다는 덜 들겠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그러한 수집운반비가 좀 소모가 덜 하겠죠, 아파트단지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은평구가 이제 갈수록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수집운반비가 지금보다는 축소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예상을 하다보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지금 대로 줘야 됩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양천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25개 구청 중에서 요금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 양천 같은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저희 은평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은평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릉지대, 언덕지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로 취락구조개선사업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저희 여건이 많이 바뀌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니, 지역여건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지금 수수료에 대한 인상요인의 주요인이 고지대라든가 일반 단독주택 이러한 형성이 많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뇨차, 뭐라고 하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대형차가 주로 들어가겠죠.

남궁윤석위원

그 차가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를 수집하고 운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쉽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 번에 할 것을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정화조가 세대마다 있으니까 빌라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한 이용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 이말이죠. 그런데 단독주택이 그 다음에 다세대가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로 많이 형성이 되면 수집운반에 대한 것이 그게 용이하고 또 예산도 절감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수집운반비에 따른 이 조절을 그때 할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때 가서 인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묶여놓는 거냐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지역여건이 많이 바뀐다면 지역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요금조정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현재 은평구 내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화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 정화조관리대상은 500인조 이상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500인조? 그러면 500인 이하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500인조 이하는 관리대상으로 일반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그런데 적은 정화조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말이 많아요. 특히 노후된 주택에 한해서 정화조가 어떤 경우는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신축되기 전까지라도 이 정화조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정화조관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여건상 현재 500인조 이상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정화조가 양이 적다던가 아니면 정화조가 없다라던가 이러한 건축물에는 분뇨가 밖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수거하는 것도 아니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분뇨가 외부로 그냥 빠져 나간다는 그런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한 사례가 예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정화조관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은평구가 10만세대의 정화조가 있다 할 경우에 그게 관리가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정화조가 없다라고 할 때에는 일반하수도로 빠져 나갈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러한 사례를 제가 들어서 그래야요.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현장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구청에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 총 개수가 한 4만여 개가 되는데, 일반 가정에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지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구 사례를 보지 못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한번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화조관리를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정화조 관리가 있기는 있지만 그게 1년에 두 번 청소를...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연1회 청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연1회 그러면 1회가 용량이 안 될 경우에는 넘칠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용량이 부족하더라도 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남궁윤석위원

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새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지요.

남궁윤석위원

한번 이것을 이번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개정과 관련되어서 위탁업체에게 이러한 사실조사 조사를 잘하면 그 업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들 수입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확실하게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구하고 연계해서 그래야만이 환경적으로도 좋은 방향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축산 폐수 배출업소가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관리대상으로 삼을만한 곳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배출업소가 지정된 곳은 없고?
판수

손판수맑은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대상이 될 만한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도 추후 다시 또 제정해야 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심향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상교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동의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변상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상교입니다. 우리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6조2항이 신설공포됨에 따라 관리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따라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제2조 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의 일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탑승차량 식별방법을 장애인수첩에서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정하였으며 인근 주차장과의 평행을 유지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른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변상교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내에 공영주차장 수와 그 다음에 그 중에 민간에게 위탁한 공영주차장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은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 총 1,087면이고요. 민간위탁이 8개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16개 우리 공영주차장 중에 8개를 민간위탁 하셨다는 거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을 현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지난 선거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투표참여확인증이라고 하면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가 선관위에 가서 투표참여확인증 좀 주세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투표장소에서 교부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장소에서. 선관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투표장소에서 유권자에게 교부한다 이거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를 먼저 해놓고 주차증을 가져온 다음에 차를 투표장소에 가서 “나, 차 가져왔습니다.” 표를 주면 면제를 해준다 이거네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현실은 투표장소에서 투표참여 했다는 확인서를 주면 저희 구 해당 사항의 주차장, 고궁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전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표참여확인증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면 2,000원을 깎아주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것은 이유는 뭡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민간은 별도입니다. 민간은 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것은 감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가에서도?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직접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 문화재 그런 시설은 되지만 민간에 위탁해서 있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8개, 위탁 8개인데요. 8개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줍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에서 운영하는 8개는 된다 이거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민간에서 하는 것만 안되고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이나 구에서 직영하는 주차장 중에서 안 해도 되네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시를 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애매한 규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할인할 수 있다고 해도 꼭 하는 걸로 그걸 못을 박아주셔야 된다 이말이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못하면 공단으로 넘어가면 한 단계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또 영리의 목적으로 하다보면 또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둥.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경우 일반 사설주차장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사설주차장이 공영주차장보다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설주차장은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동네 주차여건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상당히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전체적으로 10분당 500원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급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00원, 3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급지는 없고 주로 4급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4급지 같은 경우는 2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급지 별로 요금을 30% 적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30% 라는 것이 상한선에 밑으로 30% 입니까? 위 아래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위 아래 다 해당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중심선에 위로도 30% 밑으로 30%를 하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