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류중공 의원 발언
류중공의원입니다.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우리 구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서울시 14개 구청이 이미 재정 운영하고 있는데 은평구청장은 25개 구청 가운데 지금 15번째로 이 조례안이 채택되도록 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어려운 가정 월 만원을 내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연간 예산이 1억여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 데도 여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예산들은 보면 아주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된다는 느낌을 안 받습니까?
그나마도 우리 김종선의원외 4인이 누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은평구지역 가입 세대로 해서 자격요건이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정,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는 게 기준이 뭡니까?
앞에서 다 열거했고 나머지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라면 앞에 것을 다 지워버리고 차라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맘에 들면 인정해주고 맘에 안 들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이 왜 여기에 상임위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도 매월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감일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그 세대에 해당되는 세대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험료 환수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전액 환수한다. ” 이 환수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일단 지원을 하고 나서 환수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애매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좀 조례안건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