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전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번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조례개정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하여 심의 의결과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원과 관련 공무원 및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간부문 택지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규제개혁 경제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용지 공급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라는 도시계획 조례개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민간 사업자가 원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내용 변경,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기업체, 학교 등이 계속 유치됨에 따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716억원의 사업비로 2002년 12월에 경산정수장을 준공하였으며, 또한 매년 상수도 시설 및 노후관 개체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수입을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경영을 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 수도요금 수입 등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모든 자치단체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달성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앞으로 공기업의 생존방법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재정의 적자를 줄이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먼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 결산 결과를 보면 상수도의 톤당 생산원가는 860원이고 부가단가는 638원으로 현실화율이 74.2%에 불과하고 결함액이 50억 9,900만원 발생하였으며, 매년 10%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되어 향후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물가상승, 상수도 시설의 개량, 확충 및 기채원금상환 등에 의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재정악화로 소요재원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상수도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정부의 추진방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수도요금을 100%수준이 되도록 34.4%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재정의 적자해소와 경영정상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업종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별첨 의안자료 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업종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대중탕과 전용 공업용은 연간 물 급수량 2,302만 1,000톤의 4%인 96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 재정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관내 산업체 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번 요금인상은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으로 가구당 월평균 부담되는 비용은 가정용은 5,888원에서 3,573원이 인상된 9,461원으로 조정되며, 일반용은 6만 372원에서 1만 1,560원이 인상된 7만 1,932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둘째, 상수도 구경별 정액요금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은 수도계량기 및 수도관에 대한 월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정액요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현 정액요금은 월별 감가상각비에 크게 미달하여, 의안자료 29쪽 구경별 정액요금표와 같이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도요금 지원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5,000세대에 대한 연간 1억 8,000만원의 지원제도는 공기업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원칙상 불합리하며 이 또한 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이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이 2006년도에 90일로 개정됨에 따라 사용요금 및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도급수조례중 일부개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 중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지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경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경영의 합리적인 운영과 근본적인 물 수요 억제를 위하여 요금 현실화가 시급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니, 제안취지 및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과 경산도시관리계획(임당택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진량 신상리 일원의 토산지 주변에 결정되어 있는 진량 근린공원시설 변경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공원·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량 근린공원은 토산지를 포함하여 16만 8,000㎡에 대하여 도시계획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며, 공원시설부지 내에 진량교양회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교양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지면적 6,100㎡, 건축면적 1,203.76㎡, 연면적 2,982.86㎡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1층과 2층 일부에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고 3층에는 기타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시설부지 내에는 공공청사가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교양회관부지 6,100㎡를 공원시설에서 제외하여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고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대로변의 자연녹지지역 5,637㎡와 체육시설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605㎡를 공원시설로 추가 편입하고 공부정리에 따라 면적이 165㎡증가됨에 따라 공원시설면적이 당초 16만 8,000㎡에서 307㎡가 증가되어 16만 8,307㎡로 변경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진량근린공원 부지를 제척하여 진량읍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은 2002년도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을 위하여 진량읍민들과 협의 시 노후하고 협소한 기존의 진량읍 청사를 이전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량읍 청사 이전을 위하여 공원에서 제척함에 따라 부족한 공원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토지에는 국민체육센터를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약 2,982㎡를 건축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임당동 일원의 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안된 도시계획 초등학교 및 공공청사 시설의 변경을 위한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당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인구수용계획에 따라 초등학교 시설 및 공공청사 용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이 ’99년도에 완료된 후 현 시점까지 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대부분이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상주인구의 감소,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한 취학아동의 부족으로 경산시 교육청에서도 더 이상의 초등학교 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부지의 매입을 포기함에 따라 도시계획 학교시설부지 1만 2,909㎡중 1만 2,251㎡는 공공업무의 시설용지로 변경하고, 658㎡는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코자 합니다. 공공시설용지로 변경되면 자원봉사자센터와 농산물검사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청사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3필지 1,029㎡는 우리 시와 경찰서, 소방서에서 위치가 부적정하고 토지규모가 과소하여 공공청사를 설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5월 8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2건의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고견을 제의해 주시면 본 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