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우년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의원회 곽우년의원입니다.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행정복지의원회에 회부되어 제1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36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제 친선 교류에 업적이 있는 외빈과 구에 거하며 거주하며 귀감이 되는 외국인에게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심사의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는 것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 대상자와 후보자 추천에 대한 규정과 안 제5조에서는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은평 구민증 수여심사 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내지 제11조에서는 의원회 구성 의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의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1조의 수여 대상자결정에서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의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에서 명예 은평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명예 은평구민증 수여 심사의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 중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의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