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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172회 제4본회의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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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공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번 질문사항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인정하는 세대’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정,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국가유공자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목적성을 두고 애매모호한 함정성으로 문구를 넣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주민 중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호하자는데 이의가 있죠. 그래서 앞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애매하게 적용이 안 되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일반 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저 역시 의원으로서 동네에 가서 우리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상담해보고 해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가 나오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넣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돈 많은 차상위계층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니할 사람을 해줬다 그런 생각은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사항은 좋은 것 같습니다. 류중공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도록 어떤 교훈적인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공무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체납자가 쭉 많이 발생을 하죠. 이분들이 대다수가 차상위계층에서 정말 많은 건강보험료도 못 내고 3회 이상 체납되니까 병원에서는 진료 거부를 당하고 이런 현상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방법은 우리 관내에 한 1,200~3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세대가 천 몇 십호 세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상당히 이 세대 자체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된 명단을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개중에는 주소만 되어 있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 출타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1,200~300세대 중에서 4~500세대 정도 혜택이 가지 않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는 뭐냐 정말 행방도 묘연하고 거주지도 불확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우리구에 거주하게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환수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환수할 일은 왜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죠. 또 그런 행정을 해서도 안 되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제퇴출을 당해서 주는 실업급여 이 사항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많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말 그대로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제대로 소화시켜 스스로가 준법정신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 환수가 안되죠. 그러나 국민들이 나름대로는 개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후관리는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행정의 신뢰성 때문에 주민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해당이 안 되는데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주민은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 이런 소위 반사회적인 병리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환수는 사후관리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별로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만에 1건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적으로 언급했던 사항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