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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6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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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잘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억3,008만5,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12억8,409만5,000원대비 26.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대부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8,18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 4억원, 지난년도 수입 2억2,974만원 등 총 6억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총 4,59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인 가로수 피해대금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억6,980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8,779만7,000원 등 총 4억6,760만원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4,585만5,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 62억2,137만3,000원 대비 38.9%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은 15억3,427만5,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 주택 재개발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7,54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관리 분야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5억원 등 총 5억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5개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 급량비, 국내여비 등 총 7억5,4483만5,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2억3,239만4,000원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 사업추진 분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3개 사업에 12억2,7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51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7,618만6,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분야에 1억6,7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등 865만6,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11억7,092만4,000원으로 도시경관개선 분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10억7,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관리 분야에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8,64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일반수용비 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45억3,207만6,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 분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20억4,79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는 가로변 꽃묘식재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9,4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보전정비 분야에는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4,91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9억1,938만7,000원과 일반수용비 2,068만원 등 총 9억4,0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2,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78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억5,974만8,000원 등 총 12억8,852만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정비를 위해 토목과 소관 도로시설관리사업에 12억8,852만8,000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2009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앤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던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택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우리 과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며 사업명세서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와 같이 상정한 예산이 모두 반영돼서 건축분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사업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과 2쪽은 관악구 2009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3,00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54%이며 전년도 대비 26.94%인 3억4,59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6.67%인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 3억8,18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인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6억3,47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9.27%인 5억2,324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건축과태료 500만원 증액, 건축이행강제금 2억8,850만원 증액, 지난연도수입 2억2,974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4,591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인 59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민게시판사용료수입 9만6,000원 증액, 불법광고물과태료 3,500만원 증액,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3,450만원 감액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억6,760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94%인 1억9,984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가로수피해대금 잡수입 1,000만원 감액,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1억5,606만6,000원 증액, 시비보조금 3억4,59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8,85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61%인 10억8,064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징수교부금수입 13억5,000만원 감액, 공공예금이자수입 378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2억7,31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4,585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2.85%이며, 전년도 대비 38.97%인 24억2,448만2,000원 증액되었고, 이를 부문별로 구분하면 5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예산 69억3,105만3,000원, 행정운영경비 17억1,480만2,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5억3,427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8%인 1억1,158만8,000원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예산 7억7,9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1억3,754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5,48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인 2,595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주택정비사업 추진 단위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등 4개 세부사업예산 2억7,5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인 1억3,754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 단위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예산 5억395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도시관리국 5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7%인 414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도시관리국 직원 152명분을 계상한 것이며, 급식비는 기본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29%인 3,095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2억3,23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5%인 6억4,970만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예산 12억2,7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49%인 6억4,970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13만4,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살기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단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3개 세부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12.49%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억7,61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1%인 3,768만1,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예산 1억6,75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5%인 3,214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6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08%인 55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건축행정 단위사업은 건축민원관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체납정리 등 2개 세부사업예산 1억5,15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41%인 3,075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단위사업은 위험시설물 및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및 진단 1개 세부사업예산 1,599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2%인 144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1억7,09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4.67%인 5억6,942만1,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예산 11억6,48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55%인 5억8,97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6.89%인 2,03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경관개선 단위사업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 예산 10억7,8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41%인 5억9,352만원 증액 되었으며,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단위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불법광고물 정비 등 4개 세부사업 예산 8,64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18%인 376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45억3,207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33%인 12억7,926만8,000원 증액되었고, 예산의 구성은 국비보조금 2억6,980만5,000원, 시비보조금 1억8,779만7,000원, 구비 40억7,447만4,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예산 35억9,200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06%인 12억9,030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4,00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인 1,103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 단위사업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 관악산 공원 불법 잡상인 정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5개 세부사업예산 20억4,798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93%인 3억9,542만3,000원 증액 되었으며, 도시녹화 단위사업은 가로변 꽃묘 식재, 가로수 수형조절, 가로수 수종갱신,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예산 6억9,48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25%인 4억5,038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산림의 보전 및 정비 단위사업은 산림내 위험 시설물 정비, 산불방지대책, 산림보호 강화 사업, 산림 병충해 방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정비사업 등 5개 세부사업 예산 8억4,91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3%인 4억4,449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6명의 보수 9억1,93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인 1,671만9,000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는 공공용지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0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87%인 568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5개 세부사업은 매년 시행되어온 사업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약하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서원동 등 5개 동 6개소로 면적은 35만9,000㎡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세부사업은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구역 지구단위계획과 남부순환로(시흥IC)지구단위계획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는 134.52%인 1억810만원 증액되는 등 113.67% 증액되었고,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울시 서남권 르네상스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향후 서남권의 중심지로 남부순환로변의 개발을 위하여 2009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고,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9043호로 일부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 및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에 서울특별시장이 기반시설부담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아직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45.61%인 10억8,064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관악로 “디자인서울 거리” 1단계 조성사업 구간과 연계하여 삼성아파트에서 서울대학교 정문 앞까지 양방향 3,000m의 가로 공공시설물과 광고물의 통합디자인 추진 및 전선 지중화사업을 2009년 9월 말까지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 4억8,488만원, 2009년도에 10억7,840만원 편성한 사업이며, 옥외광고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현장행정 지원시스템 구축계획” 및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계획”에 의하여 구축하는 신규사업이며, 불법광고물 정비 세부사업은 주요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8년도 7,208만3,000원, 2009년도에 6,033만4,000원 편성한 사업입니다. 건축과의 건축민원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22.11%인 2,671만5,000원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50건 상향된 500건을 편성하였고,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 수수료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처음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0.67%인 250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정리 세부사업은「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조례」제3조 제1호와 제2호의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1차년도분은 징수액의 1%, 2차년도분은 징수액의 3%, 3차연도 이상 분은 징수액의 5%를 “관악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3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관악산 공원 불법 잡상인 정비 세부사업은 삼막사 등 주 등산로 15개소의 불법 잡상인 정비 용역비로 전년도 대비 66.67%인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상상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어린이공원을 테마 놀이시설로 구성하여 공원별 특성을 살리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원동 새숲어린이공원 등 8개소를 2009년 말까지 정비하고자 구비 30%, 시비 70%로 분담하여 8억2,15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수종갱신 세부사업은 은천로의 현대시장에서 봉천 복개로구간의 수목식재 77그루, 불량수목제거 57그루, 수목이식 20그루를 2009년 6월까지 추진하기 위하여 2억816만원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세부사업은 관내 공공부문의 수목식재 지역을 대상으로 구비 70%, 시비 30%로 분담하여 3억1,666만7,000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은 국비 25.5%, 시비 17.9%, 구비 56.6%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2억3,051만1,000원 증액한 3억501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 강화 사업 세부사업은 국비 70.1%, 시비 9%, 구비 20.9%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580만5,000원 감액된 6,585만9,000원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충해 방제 세부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1억2,157만1,000원 증액된 2억1,58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정비사업 세부사업은 관음사 약수터 등 10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5,612만원을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여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7명) (재석위원 7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을 대리하여 주택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동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위원입니다. 560쪽에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가 2억5,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보세요. 후보지가 어디 어디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후보지는 5개 동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약 한 35만9,000㎡ 10만8,000평 정도 되거든요? 서원동 신한아파트 주변이고요 또 신림본동 94번지 일대, 신사동 1465번지 일대, 난향동 675번지 일대, 보라매동 711번지 일대, 은천동 63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제 업무보고에 나온 거 그거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참고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 100만원 계상했는데 그건 뮙니까 516쪽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육성해서 100만원 계상했는데 그건 내용이 뭡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이게 지금 직거래장터 같은 거 할 때 지원하는 지원하는 것이 1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거래장터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플랫카드를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음료수 같은 걸 지원해 준다든가
동식

장동식위원

현수막 같은 거 제작해 주는 거?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항자 부위원장입니다. 561쪽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 있잖아요 2008년하고 똑같이 5억이 편성됐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런데 2008년에는 몇 개단지를 하신 거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32개 사업이죠?

이행자위원

대상을 32개소 하셨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32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업하고 대상은 20개인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20개 단지에 대상이 32개 사업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2009년에는 몇 개단지를 하신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2009년도에는 지금 16개단지 18개소인데요 두 군데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10월 18일까지 받았습니다. 10월 18일까지 받았는데 18개소가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전기요금만 지원해 달라고 들어 온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편성하시는데 이 사업명세서에 보면 136단지라고 돼 있던데?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거기는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관리하는 의무대상 관리하는 그 단지가 136개 단지입니다공동주택이.

이행자위원

비용 보조하는 거는 32개만 하시는 건가요? 비용보조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게 아니고요 13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행자위원

예, 그러니까 136개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도,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작년에도 대상은 136개를 다 하신 건데 신청은 그거밖에 안하셨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면 이번에 만약에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근데 임대주택을 포함

이행자위원

136개에 원래 임대주택은 들어가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동아아파트라면은 동아아파트단지 내에 임대아파트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별도로 임대아파트는 SH공사나 주공에서 관리 해 왔는데요

이행자위원

어차피 대상은 똑같다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돼도?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조례가 개정되면 같은 레벨로 해서 저희가 취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특별히 조례개정을 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원래 대상이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니, 원래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관리주체가 SH공사고 주공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로 한다거나 SH공사나 주공에서 지원하지 않은 부분. 그 사람들이 시급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않는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보조 좀 해주자하는 취지로 지금 임대아파트를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행자위원

임대아파트가 원래는 136개는 포함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단지에는 같이 큰 단지로 봐서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대상을 136개를 했다는 건 여기도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단지들은 왜 신청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이행자위원

사업이 없어서 못할까요? 아니면 재정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사업 자체가 없든가 아니면은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하고 싶은데도 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후자일 것 같고요 사업할 게 없을리야 있겠어요 사실은. 다들 사업을 하고 싶으시겠지요 더군다나 구에서 50%를 보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난 행감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큰 단지들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대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같은 예산 5억으로 이 많은 데를 지원을 하다보면 액수는 많이 줄어들고 아마 심의하는데도 경쟁이 많이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2009년도 사업을 10월 18일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6개 사업에 4억9,700만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이행자위원

16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예.
혹시 그러면 2008년에 집행된 데하고 중복되는 곳이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사업은 없습니다 같은 중복 사업은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중복사업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신청한 게 있냐는 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차등이 있다는 거죠. 아파트 별로 하는 데만 하는데 그것도 작년에 아파트별로 차등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지원이 됐는데 또 주는 데만 주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 해서 지금 발의한 게 있는데요 발의가 지금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발의한 게 보면은 좀 열악한 단지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그리고 예산안의 2%, 약 한 9억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셔야지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올해 2008년도 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2009년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신 자료를 한번 주시고 보고 제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560쪽에 아까 장동식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관련해서 지난해에 동료위원께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걸 통과시켰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미처 못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에 대한 사업을 올릴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됐던 게 아닌가요? 이게 지금 6건인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6건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걸 다 따로 따로 발주를 하시는 건가요 6건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2억5,000만원짜리 용역인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엄청나게 큰 금액의 용역이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동에 6개소를 당초 용역비를 올려놨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축적 한 게 있습니다. 호수밀도나 노후도 같은 거, 접도율 같은 거, 부정형 소필지 같은 것은 저희가 전부다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해서 관악구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조해 줄 것은 보조해 주고 전체적으로 깎아서 용역을 줄 때는 기술료를 저희가 삭감해서

이행자위원

그럼 2억5,000만원에서 더 삭감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는 기술적인 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집행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데 조례가 용역과제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를 구청장에게 의뢰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서 법적 사항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건 법적사항입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10년만에 한 번씩 하는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게 예외사항으로 법적 사항으로 이거는 하게 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개략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별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를 할 적에 위원회 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택과에서 분양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위원회수당은 7만원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이고, 또 다른 과는 7만원 이렇게 수당이 과별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위원수당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돼 있는데요 나가는 수당 참여자가 특급기술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기술업무가 필요없는 사항인지 따져서 만약에 위험시설물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 관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년 공포가 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런 자격요건이 없고 단순 자문이다 그러면 7만원 정도 그 부분해서 약간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약간의 전문성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위원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주택과에 전부 다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과는 공히 다 35만원씩인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또 달라지거든요. 숫자가 24명에 한해서 5,000원을 더 추가로 주도록 해서 업무추진비 안에다 그것을 반영시켰는데 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히 35만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따로 차라리 편성을 해야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업무추진비 35만원이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35만원인데 인원이 많아질수록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 비율대로? 그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35만원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는 차후에

장옥호위원

그 35만원 이상 편성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하나입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나머지는 건축과가 28명이고, 30명 미만은 35만원이고 54명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장옥호위원

우리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확실히 몰라요 몇 명 이상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데이터를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예산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한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구역이 어디어디 있는가 서울시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걸 아직 안 주셨어요? 이런 걸 꼭 제가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인데요 자료를
성심

이성심위원

속기록 전부다 분석해 보면 있을 텐데 꼭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시는 재개발1팀장께서 과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답변하고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일 재개발1팀장한테 본위원장이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2억5,000 만원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말이죠 서울시에 재개발이 올라간 것이 13개 올라가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개발이요?

조규화위원장

13개 지구죠? 우리 몇 개 올라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재건축입니다 그거는. 재건축은 42개소가 올라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를 가지고 6개 지구에 2억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사무실에서 제가 확인할 때는 타 지역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신림동 1467번지 거기는 노후도도 65%가 다 됐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번에 여기도 좀 포함시켜 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려다 짧게 답변드렸는데 기술을 제공하고 그 기술료를 용역에서 빼서 저희 관악구의 전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본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걸 책자로 발간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오픈돼서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참여시켜서 의원님 의견도 반영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아주 좋은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보면 여섯 군데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467번지 거기도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조규화위원장

노후도가 65%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확인할 것이 137개 공동주택이 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조례에는 임대아파트는 지원이 안 되게끔 돼 있죠,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더라도 임대아파트는. 그래서 이번에 서윤기 의원님하고 김태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다가 그 문제점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됐는데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더라도 임대주택은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보조를 못하게 돼 있죠 조례가?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못해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공동주택으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SH공사나 주공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판단이 어려워서 그런 것을 자치구하고 SH공사나 주공하고 해서 관계 정립을 한 후에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으로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줘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태동 의원님하고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집어넣고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몇 %, 어떤 사업은 몇 % 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수로 조정해서 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다음 조례안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아주 충실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걸 통과시켜 136개 공동주택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65쪽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행자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으로 쓰는 건데요 도시계획 공람공고료는 도시계획 입안할 때 우리가 공람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계획결정할 때 공람공고료고요 저희들 도시계획이나 건축관계 법령이 수시로 변합니다.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백서 타 구는 거의다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서를 하나 발간하려고 하고요

이행자위원

우리는 신림재정비촉진사업이 끝났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에 있죠. 사업계획결정 백서를 발간하려고 하는 거죠.

이행자위원

계획한 것도 백서를 발간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타 구는 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백서라는 건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끝나야 발간하는 거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럴 수도 있는 건데요 마포나 서대문 몇 개 구청이 사업계획결정 과정이 상당히 난해한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구역이. 우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행자위원

난해한 걸 성공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그걸 백서를 남기신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상당히 어렵고 여건도 불리하고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마지막 남은 무허가 건물이고 또 신림쪽의 주거환경 재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히 주거환경이 개선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동안에 했던 일을 백서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백서를 발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건데요? 어려움을 이해시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백서를 발간한다는 얘기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서를 보고 다음에 참고도 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이행를 돕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닌데 굳이 무슨 백서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다른 구가 했다고 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신림재정비촉진지구는 해제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성공시켜서 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진짜 사업이 다 끝나서 성공하시면 백서를 엄청 대대적으로 발간을 또 하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대적으로 발간은 그때 가서. 왜냐 하면 4차 재정비도 있고 총괄적인 면에서 그거는 그때 가서

이행자위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긴 한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백서를 이렇게 서너 차례 할 필요는 없고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다른 구에서 하셨다는 구가 무슨 구 무슨 구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몇 개 구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 몇 개 구 백서를 한 번 보여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백서를 발간하시는 목적을 잘 모르겠어요 사업이 다 끝났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홍보물 있죠? 이거 지난 추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반영됐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 반영이 됐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5,700만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행자위원

5,700만원을 다 집행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얼마 집행하셨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예 안 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추경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언급한 적 있었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요.

이행자위원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시기조절 관계인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 9월이나 10월 정도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바뀔 걸로 예상을 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대로. 그게 서울시 내부사정으로 좀 연기됐어요. 내년 초면 아마 그 기본계획으로 변동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추경까지 꼭 반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집행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리후렛 발행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봉천역세권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이행자위원

홍보비는 지난 추경에 반영된 거는 불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냥 없애시고 150만원 갖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굉장히 축소가 됐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후로 상황 봐서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가격도 상승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얼마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내실을 더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도시관리 시책추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걸 추진지 하시는 거죠? 괄호안에 서울사대부고 이전추진 등으로 돼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하고 계신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시책추진인데요 도시계획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권이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5%고, 95%가 시장 결정권입니다. 서울시에 제가 일주일에 평균 두세 번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두세 번 가시는데 시책추진비로 쓰시는 건가요? 서울사대부고 이전 이거는 그냥 써놓으신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대표적인 건이라는 얘기죠.

이행자위원

대표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거의 물 건너 간 거 아닌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추진 해봐야 되겠죠.

이행자위원

대표적인 걸 잘못 써 놓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도시계획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으로 돼 있어요, 3억6,000만원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행자위원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근거 없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다른 법령으로 근거는 없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어디서 심의를 받으셨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우리 구 자체 조례위에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심의내용하고 결정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축이 7.6㎞입니다 사당사거리에서 시흥IC까지. 그런데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지구단위구역 내 지구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남권 르네상스 그 다음에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 구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반영, 건의하는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저희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우리 구에 남부순환도로가 핵심축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서울시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단계 높일려고 그럽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를 1개 지역 2개 지구중심으로 올리자는 그런 타당성 그걸 만들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2030도시계기본계획하고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에 반영시킬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계획은 훌륭하신데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으로 난곡사거리 부분도 사실은 남부순환도로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커뮤니티 생활권이죠. 그거하고 이거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것도 일부분 그렇고요 아까 봉천역 주변 특별계획 이 부분도 사실은 남부순환도로상에 있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와 별개로 또 순환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용역을 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 서울시 나름대로 하고 있는 어떤 게 있다면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옥호 위원께서 상당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천경찰서 앞에는 바로 금천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하고 금천구하고 경계가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러니까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바로 경계가 금천구가 그 건너편은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자체가 금천쪽은 문성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그리고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종 내지 2종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걸 도시계획이란 게 사전에 20년 내지 30년, 50 년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위원님께서 왜 이거를 하느냐, 지구단위계획도 하고 재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보면은 1도심, 5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입니다. 이 생활권단위 그러니까 공간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은 훌륭하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도시기술사 있고 학교 강의를 나갑니다마는 이거는 뭐냐? 전문용역기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페이퍼를 해야 됩니다. 그 페이퍼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을 해서 브리핑하면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인정해 주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하게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관악구가 이렇게 지구중심 밖에 없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하셨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거의 안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생각은 아까 지금 금천구 예만 그래요. 건너편은 문성생활권이면서 준주거지역인데 우리 구는 2종 내지 3종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사실 부분 부분하고 있는 부분도 나름대로 추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갔을 때 정말 해준다고 그러면야 좋지만 예산만 저희가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지금 우려하시는데 바위도 백 번 두드리면 깨집니다. 제가 여기와서 일주일이면 5일을 근무하는데 세 번, 적어도 세 번은 시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서울시에 가서. 같은 동료로서, 옛날에 있던 같은 직원으로서 그 의미를 알고 그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안 되는 거 7건을 해결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한 번 갈 걸 열 번가고, 열 번 갈 걸 백 번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페이퍼해서 설명드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가서 무조건 해달라, 되는 것도 아니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거는 왜 남부순환도로는 개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도시공간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냐, 그 페이퍼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 페이퍼가.

이행자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공개경쟁 하셔서 받으실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이행자위원

이거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서 심도있게 좀 논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위원입니다. 방금 이행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에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관 과장께서는 우리 관악의 개발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역을 발주해서 여러 가지 지구단위, 지구중심, 남부순환도로, 종합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밀조밀하게 이쪽에다가 용역을 주고 또 저쪽 난곡, 남부순환로, 낙성대, 시흥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리해서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모양으로 노력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악에 전반적으로 큰 틀로 가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난곡사거리 작년에 지구단위계획하셨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발주만 했습니다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발주만 하셨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거기 용역비가 무려 7억원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7억3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시흥IC 용역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남부순환로에 2억6,0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것을 묶어서 봤을 때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예산이 지역별로 해서 되겠느냐, 관악구 큰 틀로 봐주셨으면 어떻겠는가. 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는 관악이란 게 오밀조밀하게 발전되는 것보다는 큰 틀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예산이 좀더 광범위하게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 해 나가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서는 관악이 역시 큰 틀로 개발이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 말고 주택가에도 지금 지역에 재개발, 지구단위 이런 용역계획 갖고 있으니까 함께 국 차원에서 노력해서 큰 틀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자치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의 새 상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지고 대신 행정계획으로써 우리가 미래비전을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그 미래비전 내에 보면은 이런 남부순환도로 축을 핵심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간구조를 3지구중심에서 1지역, 2지구중심으로 하게 돼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행정 계획입니다 법정 계획은 아니죠. 그 행정 계획을 토대로 이것은 지금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왜? 서울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얘기에요 우리 남부순환도로 축을 바꾸는 첫째 목적이. 두번째는 서남권 르네상스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거기에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만들어 주는 페이퍼를 작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0, 2030기본계획을 하는데 제공해 준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정연에 2030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줍니다 내년에. 내년에 주게 되면 서울시정연에서는 용역사에다 하부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주마간산식으로 우리한테 설문조사하고 면접하고 끝납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페이퍼를 줘서 우리 서남권의 핵심축인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토대를 가지고 페이퍼를 주게 된다면 아, 그렇습니다하는 거 하고 말로 해서 그냥 이렇습니다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하겠다는 거고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또 한가지요 그런데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만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용역을 하지 말라, 남부순환도로 계획을 잡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큰 틀로 잡아주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큰 틀로 잡아주라는데, 큰 틀로 잡아서 크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남부순환로변 이면은 지금 낙성대 주변, 또 여기에 봉천사거리 주변, 봉천역 주변, 난곡사거리, 시흥IC 그쪽 전체다가 같이 간다는 얘기에요. 함께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데 함께 용역을 발주를 해서 큰 틀로 가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은 어느 지역, 지역, 지역을 쪼개더라도 함께 용역을 줘서 이러한 개발은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용역을 같이 함께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잠깐 1분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런 내용의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 축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개편하고는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서 같이 발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발주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은 남부순환도로 개발은 다르고, 난곡사거리 개발은 다르고, 시흥IC 개발은 다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게 법정 사항이고 비법정 사항이고 그리고 상위계획에서 우리 미래비전에서 도시공간구조 개편하기 위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남권 개발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각 지구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다르죠. 주택과에서 하는 건 주택 재개발기본계획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여기 법정 사항이면 어디가 법정 사항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로, 지구별로, 생활권별로 지정을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난곡사거리라든가 봉천동이라든가 신림사거리는 이미 끝냈고 지금 난곡사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행정 계획으로써 서울시에 그런 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부순환도에 있는 거는 행정적 계획을 잡아서 법정 계획으로 옮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관악구에 도로변, 큰 대로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체를 용역을 한번 줘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미래비전에서 나왔습니다. 행정 계획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는게 어떻겠느냐 용역을 줄 때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게 미래비전에서 이미 나온 겁니다. 그 나온 거에 대한 세부계획이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태동

김태동위원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래비전에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획이잖아요. 지금은 실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거는 계획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바로 그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계획에 준해서 함께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매번요 이 용역 매년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매년 용역비로 말이야 용역비도 적어야 어떻게 하지, 보통 용역을 줬다하면 3억원,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도 용역을 줘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그러한 용역을 줘서 자꾸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용역을 줘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나중에 법정 사항으로 해서 넘어가서 개발하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가 주는 게 좋겠다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 이런 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95년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어쨌든 좀 늦었다고 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도 빠른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예산을 그때 그때 낭비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좀 해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565쪽에 보면 하단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해 가지고 봉천12-1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예산 1억원인데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이게 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12-1 구역이 이주민 정착지로 해가지고 그 구역 자체가 체비지입니다. 그 체비지를 매각
성심

이성심위원

체비지를 뭐라고, 뭘 체비지라고 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체비지는 뭐냐면요 잠깐 배경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체계를 보면은 1934년도에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쭉 내려오다가 '64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토지획정리 사업 내용 자체가 체비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비지는 뭐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개인사유지를 전체적으로 환지처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이다. 100평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60평은 주고 40평을 갖다가 공공시설부분에서 뺐습니다. 한 20%는 공공시설, 나머지 20%는 체비지로 확보해서 그 체비지를 팔아서 그 사업을 충당합니다. 그게 바로 체비지죠. 그러니까 그걸 시유지로 받고 우선 특별회계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걸 팝니다. 바로 12-1구역이 체비지인데 이 체비지가 2만 몇 ㎡입니다. 전부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을 하려면은. 그리고 위에 있는 건물 자체는 무허가 건물이고 3동만 유허가인데 그러면 그거를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략해 보니까 700억원 ~ 800억원이 됩니다 그 매각가격이. 거기에서 요율해 보니까 약 1억원 정도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2-1 지금 그러니까 거기 시유지 땅이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게 시유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유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걸 체비지라고 얘기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체비지는 뭐냐면 사업하면서 서울시에서 갖고 물론 특별회계에서 먼저 사업을 했고 그게 시유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게 매각대금이 평당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1,000만원 ~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민들이 1,000만원 ~ 1,500만원에 사야 되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평가결과는 그때
성심

이성심위원

감정평가할 때는 그냥 어디 시유지니까 싸게 주민들한테 팔거나 그러진 않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죠.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술평균하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꼭 필요한 예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벌써 여기 10억원이 넘어요 양쪽에 보니까. 그렇죠, 두 가지 해가지고? 10억원이 넘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3억6,0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억5,800만원짜리 하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 지금 6억5,800은 법적인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5년마다 한번 씩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재정비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구단위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거 의무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묻고 싶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배경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나왔느냐, 왜 생소한 용어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그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그 전에 용도지역 구분없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나 집을 짓고 아무데나 공장 지었어요.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가요 살다보니까. 그래서 용도지역의 필요성이 나와 가지고 구분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데 그거로 쭉 살아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주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도시설계란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상세계획 그 제도를 거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제도란 걸 만들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계획적인 선계획 하고 후개발 하기 위한 그 내용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를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화 해서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겠다,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해 놓고 놔둘 것이냐. 한 5년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건 변동이. 아까 GRT 같은 게 있으면 건물이 잘려나가고 거기에 상업지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용도지역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라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만 변경해서 용적률이나 시설물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 특별하게 그 구역을 묶어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업조닝한다는데 주거지역으로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종에서 준주거로 가능하지만은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관리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면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건축계획을 다 바꿉니다. 건축한계선이라든지, 벽면 한계선이라든지, 건축 높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왜? 5년마다 바뀔 수 있는 여건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하고 난곡생활권 있는 GRT가 생김으로써 건물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현장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여건때문에 법적으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봉천역 특별계획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변경하는 건 좀 다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봉천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와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년 1월 28일날 재정비 고시를 했는데 그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하면서 봉천동 역세권이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업조닝이 되고.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은 특별계획구역으로 해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봉천역은 자기 혼자서 자기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블록별로 개발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블록별로 해야 되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봉천역 특별계획구역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변경하는 구역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같죠.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해서 특별계획구로 묶어줬고, 특별계획구역이 뭐냐면 가이드라인만 제시합니다. 그 블록에 대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 혼자 집은 못 짓잖아요 블록으로 돼 있으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블록으로 지정된 용도에서 지어야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변경하면 혼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블록으로 묶진 않는 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특별계획구역은 11개 블록 내로 개발해야 되지만, 특별계획구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면은 거기서 본인이 않겠다 하면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심의해서 풀어줄 수도 있고 안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동료위원 질의·답변할 때 '95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됐어야 됐는데 안 돼서 지금, 이거는 난곡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수립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30기본계획 안에 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로변 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안 용역을 주려고 3억6,000만원을 반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 한 부분이죠. 목적은 2030, 서남권르네상스, 우리 구를 남부순환도로 핵심축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수립 권한이 시장한테 있고 구청장한테는 없다고 아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95년 마지막에 수립하고 우리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원래 그것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상당히 늦게 줬습니다 2020기본계획을.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용역을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몇 년도에 하고 이번에 하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95년도에 하고 또 한번 '98년도인가하고 지난번 2003년도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구가 다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어도 서울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할 수 있었죠. '95년도에 하고 우리 구는 안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8년도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98년도 이후에는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2000년도 이후에는 권한이 없었죠. 그 이전에는 할 수 있었죠.
성심

이성심위원

2000년도 이전에는 구청장 권한이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페이퍼를 작성해야 되기 때몬에 용역을 꼭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결론적으로 2030기본계획을 시정연에 용역을 줘야 될 거라고 얘기했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시정연에 용역을 줘서 시정연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조사해야 될 내용을 우리가 사전해서 주는 건 아니냐, 우리 돈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사전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605.33㎞를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면 사실 세심한 것까지 들여다 보지는 않습니다. 골격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 자체 세심한 사항을 페이퍼로 작성해서 주겠다는 애기죠.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줘버리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주고 나면 그 사람들 편해지잖아요. 어차피 용역비를 받을 텐데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해서 줘 버리면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비 받은 거는 그 사람들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이런 예를 한 번 들어보시죠. 내가 딸이 셋인데 혼자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키워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하고 똑같은 이치죠. 우리 구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 이거 도시공간구조를 바꿔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딸을 셋을 키우려면 힘들죠.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얘기는 좋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결론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죠.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국민의 세금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발용역을 3억6,000만원을, 각 구마다 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줘 가지고 다 자기네 페이펴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겠죠.
성심

이성심위원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시정연에서는 거저먹는 거지 않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거저먹지는 않죠,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하죠 일을, 하기야 하죠. 그러나 세세하게 필요성이라든가 이거는 시정연에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굳이 3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빠졌는데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추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3억1,5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서 6,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김태동 위원 얘기로는 7억원 정도 예산에 반영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하시지 왜 올해 따로 이렇게 하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사거리가 반경이 한 3 ~ 400m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GRT가 됐고 신대방역하고 상당히 개발이 활성화 됐습니다. 그래서 신대방역에서부터 난곡사거리 그 다음에 난곡생활권중심까지 확대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마는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용도지역이라든지 현장 추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잘려나간 부분만 달랑 하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이거 난곡 GRT 부분은 벌써 토지 보상이 되고 주변 지역이 전부다 집을 새로 지었고 다 잘려져 나갔는데 작년에 다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그걸 몰라서 못 했겠습니까? 여건이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지정여건이 있는데 우리 구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 주거지역도 다 해당된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난곡지구중심이 이 사거리입니다. 이 사거리 가지고 되지 않죠. 신대방역에서 난곡생활권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한 부분이 확대지역입니다. 이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주거지역도 5년마다 한번씩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니죠.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종세분화 되는 지역에서는 법정 사항도 아니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을 전면 개정하면서 주거지역 세분화를 2003년 6월 30일까지 해라라는 법정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말에 우리가 주거지역 세분화를 했던 거고 그거는 이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한 번 지정하면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지정하면 영원히그대로 가야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당연하죠, 현장여건이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 그러면 용도지역 바꿀 수도 있겠죠 여건에 따라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짧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에서 3억8,100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징수교부금이란 말이죠. 서울시 체비지 매각에 따른 교부금인데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봉천지구 12-1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거죠. 저희들 체비지가 한 500필지가 됩니다.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3억8,000만원의 세입예산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전체 구역에 이만큼 매각이 돼서

장옥호위원

12억7,200만원이라는 서울시 수수료의 우리가 30%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12억7,200만원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금액이 나온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매각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장옥호위원

개략적인 추계를 한 것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추계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여튼 체비지 매각업무는 우리 관악구 내 소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서울시 소관이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소유자가 서울시고 우리가 대행만 해줍니다, 관리만 해줍니다. 그래서 30%만 받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해서 선배·동료 위원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 지금 지구단위중심 용역에서 서울시 이남형 시의원한테 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해서 1억3,200만원은 반영이 됐죠?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난곡사거리 지구중심해서 서울시비로 받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방침이 시비는 지원 안 해주기로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제로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앞으로는 지구단위재정비 하려면 전부 우리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자치구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구역은 2007년도 12월 31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래됐기 때문에 해야 되고 더불어서 GRT로 인해서 잘려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거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우리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없어졌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지구단위중심 계획이 강력드라이브를 써서 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테헤란로사거리라든지 디지털역 건너편에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대림지역중심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쪽에는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400% 해서 도시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역 8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봉천역에 40m에서 70m까지 용도를 샹향시키고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로에 보면 미관지구 및 용도지역 상향이 안 됨으로써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도가 반드시 상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도시가 제대로 상향이 되죠. 우리 지주들이 금천에서는 지난번에 8동은 건너편은 바로 준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용도지역을 상향 안 했기 때문에 3종지역으로 묶여서서 농협을 짓고 있는데 판매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농협 조합장이나 관계자들이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강력드라이브를 써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민래 과장님이 추진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 행정을 강력히 추진해 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라든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통해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 제13조에 보면 "구청장은 용역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구의회의 승인요구 시 위원회에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 전에 용역과제를 심의를 올릴 때 그 심의결과서를 올리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규정된 내용에 위배됐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그런 용역과제 심의 내용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민래 과장님, 그렇게 처리좀 해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돈을 쓰는 과는 아닌 것 같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세외수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로 지출하는 건 없고 수입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수입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래 1억1,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거 이행강제금 부과한 총액이 50억원 되거든요. 이걸 과연 15년 동안으로 나눴을 때 평균 3억원 정도 되는데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예를 들면 IMF나 이런 때. 그런데 위반 정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을 더 많이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469%가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건축과태료 하고 건축이행강제금을 작게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좀 많이 했다 이런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동안 평년에 비해서 가중평균해서 약 그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지난연도 수입이 2억2,974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건 또 뭐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2008년도에 부과한 건수가 총 112건에 8억2,400만원을 부과했거든요. 그중에서 수납 한 게 2억5,300만원입니다. 물론 나머지는 체납으로 남아있죠. 또 내년에 우리가 계속 체납독려를 할 텐데 어쨌든 세입 예상액을 예상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 수입을 2억2,974만원을 증액되었으면 지난연도 수입보다 이만큼 증액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난년도 수입을 여기에 포함시켰다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포함시킬 겁니다 체납된 거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수입이 아니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은 미수납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전수조사 하면 건축이행강제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이게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이네요 이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데 이 불법건축 이행강제금이 그동안에 부과된 거하고 거기서 받아들인 거하고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나중에 필요하면 서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행강제금 총 부과한 게 약 1,538건입니다. 이중에서 총 수납한 게 1,333건을 했어요. 약 50억원을 해서 30억원을 수납했거든요. 체납이 205건에 17억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이 늘 누적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얼마씩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유동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안 내도 괜찮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체납이 되면 전부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것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받을 수는 있는데 받는 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주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건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바로 그런 딜레머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한 서민에게 이런 불법 건축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사업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하셔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면 전년도보다 전체 다 증액편성을 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용적률 문제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건설현장이 급속도로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건축현장이 줄어들고 이런 실정에 예산은 전년도보다 전체다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관악구가. 관악구뿐만 아닙니다. 전국이 그러는데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건축 인·허가 문제 있죠? 이걸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은 전부다 증액을 해놓고 통상 풍문에 의하자면 관악구가 건축 인·허가에 상당히,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골치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러한 풍문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건설현장이 늘어나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절차를 어렵고 까다롭게 하니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요. 예산이 증액된이유는 뭡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우리가 일하는 직원 대비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1억7,000만원이었는데 올해27% 왜 3,700만원이나 증가했냐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만 해도 860건을 부과해서 총 23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8억원 부과했어요. 그러면 전부다 해서 약 1,00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말이 1,000건이 돈이 240억원이지 240억원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과에서 용역도 주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240억원씩 부과하는 부서에는 프린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마음을 느끼는데 우리 건축과 자체로 3,700만원 늘어난 거는 그동안에 반영되지 않은 거 조금 했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작습니다. 240억원 부과하는 부성 비해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 너무 심할 정도로.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초기단계에 예산 작성할 때 문제가 있지만 우리 예산을 전혀 반영해 주질 않아요 솔직히. 그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인·허가 통제를 해서는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과하고 주민의견수렴제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지적하신 건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성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9월달, 10월달에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특히 주민의견수렴제를 통해서. 그러다보니까 건축허가가 10월, 11월, 12월 현재 3개월 동안 무려 한 10건밖에 안 나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때문에 탄력적으로 그건 제 나름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청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우리 구청 전체에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신축허가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장을 허가신청 들어갈 때 과거에 없던 것을 주변에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내는 것도 새로이 우리 관악구 조례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영국 런던의 머틴구 사전허가 전에 주변에 예고하는 것을 보여드렸듯이 실제로 강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의가 아니고 그거는 그 주변의 의견 수렵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지금 강남에 지금 시행 안 해요. 하다가 폐지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전체 폐지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이게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걸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가 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에서 하다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저히 좋지 않은 방법이다 해가지고 폐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그거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무슨 누가 좀 잘 되면은 배 아파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 멀쩡히 집을 짓는 것도 뭐를 받으러 가면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공짜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갖고 대들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게 행정간소화를 시켜야 될 판국에 그런 것을 자꾸 늘릴 필요가 있나. 관악구도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 하나 지을려면 이웃들한테 무슨 죄 지은냥 그것 받으러 다니고, 나 집 지으니까 이것 좀 해주쇼. 그거 서로 바쁜데 그거 없는 걸 뭐라고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그거를 우리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해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건축현장이 늘어나야 예산도 3,700만원이 아니라 3억7,000만원도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건축현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그것까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여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러면 저도 제안하는데요. 지금 상임위든 어디서든 위원님들께서 위반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수도 없이 사실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써 이게 강남구청에서 '99년부터 시행했다가 지금 여덟번인가 개정을 했어요, 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나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구청장 방침하에 시행을 했는데 강남구청은 지금 거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사 이거를 왜 했냐.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위반이 많은 이 현실에서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한 거고, 그때 청장님 방침 받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재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무조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요 이게 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 8건이 주택이 나갔는데 인근필지 맞은편 필지하고 해서 4m되는 경우에 주민의견 동의가 아니고 수렴을 받아보니까 건축주가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이해 동의를 얻어요 이해를. 그러다보니까 착수를 하면 민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편도 있습니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나름대로는 괜찮다해서 시행을 했고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허가 들어오면 무조건 다 그게 첨부가 돼야 된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근린생활시설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위반이 많았던 근린생활시설, 다중주택 이런 거에 한했습니다. 다세대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다중주택은 이거 허가 내준 거 없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위반이 많은 유형이 근생하고 다중주택이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교육연구실하고. 이 세 종류의 용도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수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 공사비 절감을 위해 원가절감하기 위해서 건축공사심의위원회를 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1,448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구 보건소 리모델링하면서도 저희들이 이 심의회를 둠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에 세 번을 해서요 총 5억원 가량을 절감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단순히 재료를 바꿔서 예산절감 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공법이,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어떤 철물을 가공할 때 이걸 철골제작으로 톤당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잡철물로 할 거냐에 따라 가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 적용이나 공법에 대한 차이를 건축공사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절감된 비용이 전체 합해서 한 5억원 가량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비용이지요.

조규화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도 지적했지만은 불필요한 자재가 거기에 기재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삭감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악구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관악로 서울디자인거리에 말이죠 여기에도 심의를 하셨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추진위가 따로 있고요 아니,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조달청의 공급 자재단가가 너무 코스트가 높아요. 지금 이 디자인거리에 소위 100×60T 자재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 11만8,000원이요.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이 약 ㎡당 9만원 이상 갭이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인 공사 및 자재도 이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현재는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공사 심의위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기존에는 우리 구청 내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고 거기에서 토목이나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하여튼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노후된 20년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안전진단을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조규화위원장

완료됐는데 만약에 거기에 미비점이 발견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은 이게 2001년부터 시장 방침에 의해서 조적조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취약하거든요 지진이라든가 어떤 균열에 대해서. 그래서 전체 한 1만2,600동이 됐는데 2005년까지는 시비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20년이 도래한 거, 올 같은 경우는 1988년 걸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해보고 나면 작년 같은 경우는 535건 했는데 매우 양호한 게 67건, 양호한 게 284건, 보통 181. 그래서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 두 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기가 현실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신축을 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않으면 다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는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법규로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조사를 하는 의미가? 강제조항은 아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2001년도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했던 거거든요 서울시내 25개 구청 전체다.

조규화위원장

2001년 시장 방침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데 RC조가 아닌 조적조가 지진에 대한 횡력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험하니까 대부분 그런 건물들이 조그만 주택이거든요 2층 이하 대부분. 그래서 그거를 시비나 구비를 들이더라도 안전하도록 건축기술사로 하여금 건축사나 그분들한테 점검을 사전에 해서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거를 너무 방치하기에는 너무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차원에서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20년 된 노후주택 그러니까 블록조로 해서 기존의 설계 당시에는 방 3개 꾸미고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돼 있는데 만약에 교회라든지 상가로 쓰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조한 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규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금 기재사항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장동식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제 이것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중주택, 원룸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전수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를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건축경기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안을 철폐하고 있는 와중에 물론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맨날 구청장께서 CEO 출신으로서 그런 것을 봐주는 것 아니냐. 실제로 그렇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민원이 계속 쇄도하다보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하다보니까 정말 최악의 행정수단으로써 이렇게 안을 내놨는데 지난번에도 서류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하면요 우리 건축경기를 굉장히 하향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안을 한 번 한다 그러면은 소위 상업건물이라든지 원룸으로 다중주택으로 판단되지 않는 건물에 한해서는 탄력적으로 이 주민의견수렴제를 해야만 되지 그냥 기존의 상가라든지 다른 원룸으로 전향하자는 용도 변경하는 건물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지난번에도 일례로 우리 사무실 뒷쪽에 그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병원 원장한테 갔더니 결국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무런 자기와 관련 없이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 주민의견수렴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행부의 고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실려고 그러는데 좀더 고민을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예요. 그래서 국·과장님 좀 상의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경기가 살아나야지요. 제재만이 최고는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참고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우려 때문에 물론 쪽방 관련해서 시작을 했긴 했는데요 그래서 시행방침을 택할 때 일단은 1년 동안 조건부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더 할 건지, 말 건지를 방침에 넣어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만섭입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새로운 아름다운 간판정비 등 해서 상당히 지금 참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좀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장은 없는가요 집행하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부분에서는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지장이 있을 정도로 삭감은 아닙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한 가지 57쪽에 보면은 벽보제거기가 따로 무슨 기계가 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입한 벽보제거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벽보 붙인 거를 떼면 수분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LNG 연료를 때서 제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내가 그걸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한거라서. 하는 걸 한번도 못 봐서,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할 때는 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한 대만입니까 지금?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인력도 있고 해서 한 대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두 대 샀는데?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게 기계 값이 비싼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1,000만원

이만의위원

1,000만원. 그래요? 제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보질 못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좀 부족한 예산이라도 이게 서울시장의 목표로 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 간판까지 상당히 신경쓰는데 TV에도 요즘 불편하다 뭐다, 다른 구에서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또 겨울공사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차질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76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시설보수비가 1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어디 뭐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현수막게시대가 관내에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분적으로 연중 파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다음에 577쪽에 보면요 인건비가 4,182만4,000원으로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일당이 또 다르네요. 어떤 거는 4만5,000원 어떤 거는 8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일용직입니까 뭡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위에 나오면 첨지류 인부들은 보통 인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고정인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 떼는 인부들은 특수인부들입니다.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수거하는 그런 분들은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4만5,000원 이건 일용직이에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인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 구청 상용직들도 있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상용직이 아니고 기능직이 지금 7명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우리 구청에 각 과에 보면 상용직들 있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상용직들은 우리 광고물 정비하기 위한 그런 상용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일용직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채용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3개월 이상은 쓰지를 못하고 3개월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인건비가 이거 광고물 철거한 데서 4,2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있나면은 밑에 보면 광고물정비 폐기물 수거 수수료 있는데 그러면 간판을 뗀 거 수거하는 수수료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갖다버리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동식

장동식위원

버리는 거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럼 고철로 못 쓰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고철로 못 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후레임 같은 거 다 요새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전부 폐기물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건.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다 떼어서 그냥 다 버린다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를 잘 연구를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은 이런 걸 용역 주면 이런 게 후레임 같은 거 다 재활용하고 간판가게에서. 또한 이게 고철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400여만 원씩 들여가면서 잘 연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거인부가 있으니까 아예 같이 다니는데 어느 한 고정업체를 지정해서 우리는 떼어놓을테니까 당신들이 수거해 가라 고철업체 보고. 예산을 절감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금년까지는 청소과에서 이걸 폐기물처리를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반영해서 하라고 통보가 돼서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우리 관악구에 재활용세터 있지 않습니까 보라매에. 거기 갖다 주면 거기서 고철은 고철대로 다 하는데 이런 것도 비록 400여만 원에 지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하면 예산을 지출 안 하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냥 편하게 일하는 것보다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장님.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다 하면 이미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런 업체에다가 당신들이 이거 떼어서 재활용을 하든 광고업체 있지 않습니까 간판 가게.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죠. 이거 예산을 보면 4,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 잘하면 50% 갖고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법을 택했을 때는. 과장님, 연구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구청 앞에 보면 재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화강석 이런 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낭비라고 봅니다. 불과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공하자마자 바로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시공한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식사 하러 가면서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지금 화강석 해놓은 게 아주 엉장진창입니다. 왜? 매집밥도 안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사이가 넓은 데는 거의 1전이 됩니다. 사이가 1전이 되고 좁은 데는 3㎜, 4㎜ 되다 보니까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일률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시공되는 거 또 화강석도 그래요. 비가 와서 수분을 먹다 보니까 컬러가 아주 우중충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실시를 한 거니만큼 어쩔 수 없지만 재시공할 때 더욱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사에다 철저히 주문을 하세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면 더군다나 54만 구민들이 구청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봤을 때 의원들도 욕 먹고 우리 공무원들도 욕 먹는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야, 이거 의회에서 이따위로 예산을 줘 가지고 이걸 해? 또 공무원들 감독소홀로 또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욕 먹어요. 왜? 돈 줄 거 다 줘가면서 우리는 공사를 줬는데 하자가 생겨서 미관상 아주 꼴사납게 되면 54만 구민들이 전체 다 우리 구청을 이용하고 있는데 와서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욕을 먹고 지탄을 받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구청 앞에 공사하는 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철저하게 자재 구입할 때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미관, 여러 가지 견고성이나 고려를 하시고 또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준공도 되기 전에 다시 재시공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잘한 건 잘했습니다. 간판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거는 하루, 이틀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가야 될 입장인데 저렇게 되면 공사해 놓고 불과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575쪽에 전산개발비라고 있어요. 관악디자인 포털사이트 구축 이거 처음하시는 사업이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사업설명서에도 없더라고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행자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사업계획 보고서 62쪽에 있어요.

이행자위원

아니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있었던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다른 구에서도 디자인 분야가 새로운 분야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보를 전부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나 신규사업으로 해서 디자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구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구민들이 그렇게 디자인 정보를 갖고 싶어 하시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갖고 싶어하는 거보다도 많이 홍보를 해야죠.

이행자위원

구민들이 지금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디자인 정보를 위해서 사실 디자인 전문사이트나 서울시에도 이런 걸 얼마든지 해놨을 텐데 안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그 디자인의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좀 잘 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터넷 사이트를 시에서 해놓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놓든 개인 기관에서 해놓든 얼마든지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우리 구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필요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관악구에만 한정된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정보들도 있고

이행자위원

관악구에만 한정된 디자인이 뭐가 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행자위원

유적지나 교량이 디자인하고 관련이 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관련이 되죠.

이행자위원

교량의 어떤 디자인이 특색있게 해놓은 게 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봄으로 해서 디자인 마인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이행자위원

디자인 마인드는요 사이트만 생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굳이 2,000만원씩 반영하면서 우리 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여기다 디자인 사이트를 구축했을 때 얼마나 접속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이걸 해야 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 부분에 투자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구보다도 뒤떨어지죠.

이행자위원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해서 꼭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디자인에 대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학계나 토론회를 열거나 기타 등등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이트까지 2,000만원씩 주고 구축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하시겠다면 우리 홈페이지 안에 한부분으로 활용하셔서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좋은 디자인이 있으면 새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모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 공모를 받는다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다른 데에서 자료 가져다가 여기다 넣으실 거 아닙니까? 굳이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구청 앞에 왜 다시 시공하시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평탄성이라든지 줄 넣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행자위원

평탄성이나 줄 넣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디자인을 잘못하신 건가요 시공을 잘못하신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시공을 잘못했죠.

이행자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디자인 된 걸 시간이 없어서 설계도면은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 원래 디자인 될 때 매지를 넣도록 되어 있었나요, 넣지 않도록 되어 있었나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MP가 디자인 할 때는 줄눈이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시공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5㎜ 이하로 넣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결정은 시공하신 다음에 되신 건가요 아니면 시공하기 전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시공 전에 5㎜ 이하로는 결정이 됐는데 지금 한 거는 5㎜ 이상 그러니까 1㎝ 미만 이렇게넣는 걸로 다시 해서 시공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좀 복잡하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MP가 디자인 하셨던 거에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 5㎜씩 매지 넣으라고 하셨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5㎜ 이하

이행자위원

이하 넣으라고 하셔서 그걸 설계에 반영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설계보다도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보통 시공사는 설계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이러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감독을 그렇게 하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시공사에다가는 5㎜ 이하로 떼라고 하셨던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저렇게 시공을 구청 앞에서 하는데 다 하도록 과장님이나 다른 감리들은 뭘 하신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재시공하는 부분은 다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시공품질이 퀄러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비용을 추가되는 것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앞의 부분이 굉장히 시공이 난이도가 있어요. 시공이 난이도가 있어서 전 구간을 공사를 하기 전에 샘플시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 부분이 지중화가 없었기 때문 먼저 시공을 했고 샘플시공 결과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매지를 넣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공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익스큐즈한 상태에서 품질이 불량하다 해서 다시 시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샘플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보도블록 1,000원짜리도 아니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렇다고 시공을 해놨는데 불량시공이 된 상태를 돈이 아깝다 해서 그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걸 오히려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감독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시공사를 왜 이렇게 불량한 데를 선정하셨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시공사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입찰은 누가 하셨는데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입찰은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어떤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여러 회사가 하셨지만 선정은 구청에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공사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구청에서 선정을 잘못하셨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시공사의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기술력이 부족한 데를 선정하신 건 구청 책임이시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시공을 하다 보면 100%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대건설이 하더라도 불량시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했다고 해서 또 일본 회사가 했다고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회사가 하더라도 불량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재시공을 충분히 발주처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시공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자원낭비니 이렇게 하게 되면 재시공을 시킬 수가 없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되지도 않은 걸 준공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행자위원

자원낭비죠, 누가 부담을 하든간에. 시가 부담을 하든 구가 부담을 하든 시공사가 부담을 하든 그건 자원 낭비인데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거는 시공사 책임입니다.

이행자위원

문제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디자인 하실 때 원래 매지 안 넣기로 하셨잖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디자인은 현장관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현장이랑 설계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 거고 감독이 있는 거고 현장사항은 설계와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게 되면 그때 그때 기술자들이 붙어서 수정을 하면서 설계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설계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평가가 됐는데 공사 과정에서 그것이 그 정도 시공 정밀도를 요하기에는 너무 매지를 안 넣고는 퀄러티가 나오지 않겠다. 물론 시공은 그렇게 해봤는데요 아마 돌 공사하시는 분들이 퀄러티가 높았다고 그러면 매지를 안 넣고도 아마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시공사의 시공능력 수준에 맞춰서 매지를 넣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시공사 수준이 낮은데 저희가 그 정도 이상의 디자인이 선정됐다는 것도 문제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공사 금액에 맞는 공사실적 이런 게 있게 하면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 한 번씩 시켜 보고 퀄러티가 제일 나오는 회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법상.

이행자위원

어떤 회사는 시공을 그렇게 잘 하셔서 디자인에 만족되게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재시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단순하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구민불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민들이 느끼는 예산낭비에 대한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구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부실시공을 눈감을 수는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부실시공을 눈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실시공이 되도록 한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게 많은 구간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점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시공이 됐다는 것이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샘플시공이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500m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이 안 됐고요. 샘플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일단 시공을 좁은 구간에 해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구간을 공사하는데 비용적인 문제나 재시공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초기 샘플시공이 잘못돼서 나머지 구간을 제대로 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이행자위원

간단히는 하는데 잘못이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조규화위원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답변하실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규화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행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알아요. 돌에 화강석에 톱날로 컷팅을 하기 때문에 규격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매지시공을 5㎜ 이하로 떼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매지를 잘 조절할 수 잇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원석을 톱날로 컷팅을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지 없이 하다 보니까 줄눈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 또 시공사에서도 감독이 부재든지 처음에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데 블록이 져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안 됐었어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검증할 때 체크가 돼서 다시 재시공을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다음 질의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디자인은 앞서가는데 실제 기술능력이나 그런 거는 그 정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 수준에 너무 무리한 디자인 도로 건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577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철거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 이 철거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간판 교체하는데 현재 달려있는 간판을 철거해 내고 건물 외관 마무리하는 페인트나 세척작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행자위원

철거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페인트나 마무리 하는 그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철거용역 안에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불법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 앞에 관악로 조성해 놓은 곳에 거기 나머지 부분 페인트하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을 떼어네는 작업입니다.

이행자위원

간판을 떼어내는 거는 간판을 달아주는 데서 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라 150만원씩 너무 비용이 적어서 그것까지는 무리가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들이 반영해 줘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철거하시는데? 철거 하시는 용역업체에다 전체를 다 총괄해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2개로 발주를 했는데 철거하는 작업 하나하고 페인트하고 세척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철거는 얼마나 되고 페인트는 얼마나 되고 세척은 얼마나 하시는 건데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200만원하고 1,700만원 정도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철거가 1,200만원이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철거용역 전체가 750만원인데 어떻게 철거가 1,200만원이 되는가요? 지난해 추경 반영한 거랑 합쳐서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거 얘기를 한 거고요 이건 내년에 2차 구간에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추경분에 1차 구간 반영은 다 됐고 지금 2차 구간 거가 750만윈 정도 된다는 건가 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예결위 심의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내역을 좀 세분화시켜서 지난번 추경 거하고 합쳐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추경 거는 12월까지 마감이 되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지 저희가 산출근거도 볼 수 있고 진행한 내역하고 그리고 2009년도 예산분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575쪽 하단부분에 보면은요. 시설비 디자인서울거리 조성비 10억4,225만원받는데 있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얼마부담하는 거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이 공사비는 서울시 90%, 자치구 10%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서울시 90%면, 그럼 우리가 10억4,200이면 서울시는 얼만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4,000만원인데 밑에 공사비가 3억1,6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공사비. 그러니까 이게 약 27억원 정도는 시에서 시청비로 배정을 해서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선 지중화사업비는 14억5,200만원인데 그걸 서울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해가지고 7억2,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마찬가지, 이것도 90 대 10으로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 아닌가요? 내려올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건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31억6,250만원이라는 얘긴데, 이 공사비 안에서 우리가 10% 부담하는 율이 3억1,600만원이라는 얘기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한전 지중화 문제 때문에 7억원 정도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이 공사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못하는 거네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이 내용은 시에서 약속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공문으로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은 지출할 땐 어떻게 하나요?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나요 나머지 27억원 정도를?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절차는 재무과로 시청비로 이렇게 따로 계산을 만들어서 그 부분 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하고 합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의 31억6,200만원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비 구좌가 있습니다. 시청비로 바로 배정을 해 줘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또 교부금이나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받아서 간주처리를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것은 시청비로 그대로 내려 보내주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치구에 전부 다 세출을 하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서 지출이 되고 이 시청비는 바로 시청비 계좌에서 내려와서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행자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아까 과장님이 매지 넣은 부분을 설계변경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을 해야죠 이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되기 이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해야 되는 거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정이 달라져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문제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설계변경에 대한 예산이 따르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도 따라가야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설계변경에 따라서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산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데 지금 재시공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업자도 상당히 손해 아닌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손해죠 당연히.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면 여기서는 설계를 그렇게 해줘 놓고 설계에 맞춰서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설계에 맞춰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설계대로 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품질이 안 나온거죠. 그래서 그 수준을 설계에 맞는 퀄러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변경을 해서 수준에 맞춰서 시공하기 편하고 보기 좋게 설계를 변경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이해 주시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예산증액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당연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맞는지 나중에 두고 봐야겠네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증액 이따 보시면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진짜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비싼 그 조그마한 돌 하나에 6,000원인가 된다면서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6,000원이 아니고요 1,185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1,185원이고요 자꾸 지금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러고 돈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다 디자인본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과장님, 1,000 얼마라면 우리가 좀 덜 아깝지만 6,000 얼마짜리 그 조그만한 거 6,000얼마짜리 다 깨부시고 있는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위원들이 볼 때는. 그거 서울시에서 주든, 누가 주든간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하여튼 공사 시공관리를 하다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다 공사를 해놨는데 부실시공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같이 시공업자랑 같이 어려운 걸 알고, 새벽공사를 하고 하는 걸 알면은 참, 이거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퀄러티 그냥 오케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수준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재시공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제 저녁 9시 뉴스보셨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봤습니다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일정문제하고 간판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문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일정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고 올 연말까지 시공 완료하는 걸 서울시에서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한전 지중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정이라는 게 공사하다 보면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 돌발변수 중에 하나가 한전 지중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걸 실적 위주로 보여주기를 해야 되나요? 시장 정도 되면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거는,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런 발언 나온 것을 위에 회의 가시면 충분히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시장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민선시장들은 한번으로 끝나던데 영광스럽게 하려고 해야지 실적을 내세워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분명하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하신 분들이 서울시에 올라가시면, 우리 구도 이래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불편한게요 건널목 있잖아요 건널목. 건널목을 이번에 도시디자인인가 한다면서 건널목 뭡니까, 도로로 내려서는 부분을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다운됐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왜 그렇게 좁혀놨나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건널목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좁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저희들이 지나가면서도 정말 식사하러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맞느냐. 이것도 또 설계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런 기준들은 서울시에 도로르네상스라고 있습니다. 도로르네상스가 저쪽 토목쪽 부서에서 주관돼서 있는데 상세하게 그런 디테일들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규정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부분도 역시 거리르네상스하면서 디테일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과 설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하는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시공이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재시공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처럼 아까 그 공사도 실험적으로 했었던 공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실험적으로 해 보니까 문제가 있고 주민불편을 주더라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건 시청에다가 도로관리부서, 거리르네상스 부서에다가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가 건너다보면 현재 구청장 건물 앞에 바닥공사 해놨는데, 콘크리트 쳐 놨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빗물은 어떻게 하라는 얘긴가요 빗물은? 전부 다 그렇게 시공하고 있던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콘크리트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돌을 깔 때, 아스콘깔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거기다가 원칙적으로는 모래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한겨울만 지나게 되면 뜨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토목쪽에서는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기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침하가 없도록 공사를 하고 그리고 지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고려를 해서 지금 도로쪽에 화단을 줄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물은 그쪽으로 스며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전체 디자인거리에는 전부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바닥에 콘크리트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고 물은 전부다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나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옆으로 화단이 일부 조정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보지를 않았는데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하여튼 부실시공이 안 되게 밑에다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심

이성심위원

빗물이 자연친화적으로 밑으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새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그게 일장일단이 있고요 일단은 빗물이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도가 엉망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현재 추세는 옆에 화단 정도를 조성하고 바닥에다가 서울시에서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위에다가 별도 포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그렇게 통과가 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라서 더이상 깊이 있는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지금 사업명세서 575쪽에 지금 디자인 서울거리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해서 6명, 10회해서 600만원 올라왔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건 2차 계획에 심의하려고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까?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일차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이랑 관계 전문가들 모시고 심의를 한번 했죠?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부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면은 컨셉이 블랙스톤으로 가고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심의회를 두어서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있는 거지 심의회를 둬 가지고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면은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규격한 거 내려줘야지. 이거 예산 필요가 없잖아요? 금년에 우리 심의위원들 그 사람들 심의수당 줬지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예,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줬으면 지난번에 이성심 위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 답변이 그랬어요. 서울시 컨셉이 그렇고, 우리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괄처리 한다. 그러면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렇잖아요?
만섭

이만섭도시디자인과장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조규화위원장

아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600만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자인거리 전부 컨셉하고 서울대 교수가 용역줘 가지고 하고 우리 의견이 반영돼야지 이 심의위원회에 예산을 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행자 위원하고 이성심 위원이 부실시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스톤에 대해서는 시공이 난이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류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구간은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규격한 자재가. 누가 봐도 저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도심거리의 컨셉은 제가 거기 문외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해놓고 보면은 도로하고 이런 거 매치해서 넓게 보인다고 하지만은 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2차 구간에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우리 입장을 강력히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디자인심의 때 그런 문제점을 디자인위원회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의견을 반영 안 하려면은 심의 이거 할 필요없다니까요 예산 삭감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거리는 서울시에서 컨셉 다 이루고 자기네 의견 반영해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왜 심의위원 600만원 돈 내버립니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공사 과정에서도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때

조규화위원장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견을 반영해 주려면은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거 두고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서 그 도면대로 해라 그러면 이거 필요없다 이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네요? 공공요금은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분수대 상·하수도료가 무려 2,450만원이 반영됐네요? 그 분수대가 일곱 군데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일곱 군데 있는데 이게 연간 며칠 사용을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7개월 정도 사용한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2개월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7개월이요. 4월부터 10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관악산에 보면 그렇게 7개월 정도 분수대가 사용 안하던데요? 관악산 호수공원 분수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거 어떤 때보면 분수대가 안 올라오던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서울시 수경시설관리 지침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경시설 가동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전기료도 한 500만원이 드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분수대 연간 운영돼 갖고 3,000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매년 이렇게, 전년도는 이게 얼마야 1,340만원. 전년도보다 좀 증액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모래내공원에 소규모 분수를 설치를 했고요 인헌초등학교 옆에도 낙성대역사거리 교육·문화거리를 조성하면서 분수대를 조성했고요.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수경시설 벽천을 설치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비를 들여서요. 그 다음에 은천동 마을마당에도 저희들이 분수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전기같은 것은 우리가 태양열 같은 거 이용하면 전기요금이 훨씬 절감이 되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급되는 건데, 분수대가 없어질 때 까지 이거 대책을 한번 세워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태양열로 이용하는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예산이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건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3분의 2정도는 태양열로 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전기요금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폐쇄될 때 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과장님이 전문가한테 검토를 해서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586쪽에 보면요 시설비가 총 4억6,220만원이 반영됐거든요?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비가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동네 뒷산 주택가 주변에 주민들이 아침, 저녁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자락에 체육시설 20점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도에 없던 게 예산이 생활체육시설 유지비인데요?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비인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지 및 정비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비, 정비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걸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타이틀만 그렇지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비라는 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유지 및 정비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치돼 있던 지역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없었죠, 작년도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5,000만원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그럼 금년도에 설치해 놓은 겁니까? 생활체육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전부다 5,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부족분 5,000만원 추가 반영을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없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없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없었는데 뭐 전년도에는. 그 다음에 588쪽에 공원녹지관리인부 격려금 108만원이네요? 18명은 상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용직이에요 18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8명 상용직. 그 다음에 관악산 공원 불법 잡상인정비 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 나오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 5,000만원 지금 확보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 5,000만원이요? 그러면 합쳐서 1억원이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민간용역 주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이 금년까지 몇 년째 용역을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5년이면 한 4년 됐네요. 본위원이 이걸 사실상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해서 용역비를 주게 된 겁니다. 관악산에 직접 올라가서 기업형 잡상인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대책 방안으로 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그때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은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대규모 기업형 잡상인은 전부다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관악산 올라가는데 말끔히 정비가 잘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중간에 엿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신종 발생됐고 또 1광장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판매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상임위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더이상 발생 안 되게끔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제는 용역을 안 쓰고 4년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으니 우리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구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능직 공무원들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익요원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별도로 있고
동식

장동식위원

공익근무요원도 거기에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관악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조로 하죠.
동식

장동식위원

일단 보조로 나가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관악산 관리사무소에 단속이 나가고 상주하는 직원하고 또 상용직도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기능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과거에 본위원이 할 때 기업형 불법 잡상인들이 무슨 조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힘들다 해서 결국은 민간 용역을 줘서 이제 뿌리를 다 뽑았어요. 정상 궤도에 올라왔으니 이제 예산을 더이상 투입 안 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거기다 수목을 많이 심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등산로도 정비가 말끔히 됐고. 이제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우리가 기존에 관악산 관리요원들이 단속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계속해서 1년에 1억원씩 용역비 나간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금년도에 이거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좋은 데 쓰시고 시범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 저희들이 정비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대규모 기업형 잡상인은 전부다 근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이 쉬운 배낭이나 이런 걸 해서 그런 잡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앞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히 잡상행위가 근절됐다고 할 때 그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양시 만안구가 우리 관악구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는 용역을 안 합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두세 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1억원인데 상당한 예산인데 이걸 4년간 했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용역회사에서 나온 게 4명이 나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4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6명씩 나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에 보니까 4명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특수적인 뭐가 있는지 몰라도 형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똑같은 민간인인데 공무원이 단속할 때는 안 되고 용역을 줘서는 단속이 된다. 이미지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용역을 주지 말고 한 번 시범으로 금년도부터 우리 관악산 관리요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바로 잘 연구를 해서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악산 공원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잡상인 관계는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또한 관악산 운영팀에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당직 2명씩 서고요 또 관문에 안내원 2명이 있습니다. 또 사무실 근무자 2명 빼고 이렇게 하면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완전 뿌리뽑기 전에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좀더 몇 년 더 운영을 해보고 직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만 한 번 해보고 2009년도 아닙니까? 예산을 2009년도까지만 하고 2010년도에는 무조건 용역 안 주고 자체 관리하는 걸로 한 번 이 자리에 약속을 하실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상황이 되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어차피 돈 1억원이라는 건 사실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언론 매체에서도 수시로, 등산객들이 언론 매체에 신고를 하니까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취재를 가끔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솔직히 언론에서 정확히 몰라서 안 때리죠 이거 정확히 알면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면 관악산 관리요원들이 거기 필요없지 않습니까? 거기 몇 명이 상주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 근무인원이 14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팀장이 6급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고급인력이 나가 있다고요 거기에. 고급인력이 산지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정식 직원들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총 공익요원들하고 기능직들하고 하면 관악산 주차장만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4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4명의 1년 급여나 제수당 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뭐를 한다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14명의 1년 예산 급량비나 업무추진비나 모든 거 다 나가는데 급여나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단속하기 위해서 1억원을 투자한다. 맨 처음에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 빨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좀더 근절이 완전히 됐다고 할 때 그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고요 또한 관악산은 연간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서울의 명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 금년도에도 240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물론 공무원 14명이 가서 관리비나 이런 것도 많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다 득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이해가시게끔 본위원이 의사전달은 다 해드렸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이거는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이렇게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진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거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잡상인 정비 현황이 있는데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40건에서 매월 70건 이상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연구좀 해보시자고. 590쪽에 보면 수목을 하면 향후 관리는 당연지사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후관리비가 3억2,000만원 거기에 결부돼 있는 인건비가 약 1억9,000만원 그러면 토털 5억1,000만원 정도 되네요 사후관리비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동식

장동식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3억1,6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이 없었네요 반영된 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1원도 없던 게 그러면 2008년도까지는 관리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대한 단위사업 예산 항목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정액으로 예산서에 표기 않고 별도로 정액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 항목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1억원이 배정이 됐고 2008년도는 1억700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 항목을 넣으면서 시·구간 비율을 정하게 돼서 작년도에는 예산에 표시가 없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 절개지 있죠, 주택가 주변위험 절개지 계측관리비해서 1,500만원이 행운동에 계상됐네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 전체에 행운동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위험한 곳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특별관리구역은 그거 하나밖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원동 산복도로 위에 주택가 뒷산에 보면 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구나. 제가 청장님하고 지역 순찰 돌다가 지난주 일요일날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도로 포장하는 거 순찰 돌다가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저한테 연락이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신원동 산복도로 옆에 송학사인가 절이 있습니다 산 밑에. 그런데 뒤에 보면 주택가가 완전히 절개지에 붙어있다시피 합니다 4m 도로도 될까 말까 하는 도로 하나 끼고. 급경사로 산이 장마철 되면 언제 붕괴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이걸 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진단을 하고. 그 후로 아무런 일언반구 없고 어떠한 통보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목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회의 중이고 언제고 좋습니다. 날을 잡아서 본위원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한번 하셔서 미연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방책으로. 그거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내일이고 언제고 과장님이 시간 내시면 본위원이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현장답사해서 그것도 예산 반영 금년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그때 가시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583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그거는 리모델링 하는 데가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쪽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별도로 빼놨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새로 리모델링 된 데가 많아서 정비하는 비용을 줄이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이행자위원

리모델링 하는 곳 말고 남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남는 곳이요?

이행자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까지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 2002년도 이전에 정비한 어린이공원이 2개소 남습니다.

이행자위원

2개소밖에 안 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면 거의 다 어느 정도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물론 내년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긴 하겠는데 2010년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만 이 예산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정비된 데는 조금 인력을 줄이셔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정비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행자위원

인력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력도 필요하고 대신 지금보다

이행자위원

시설비는 좀 덜 들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좀 줄어들죠.

이행자위원

이게 적정하게 남은 예산이 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리모델링하는데 아무래도 정비해야 될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노후시설에 대해서 정비, 그런데 또 리모델링할 건데 정비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안전에 크게 치명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86쪽에 가로녹지 유지관리용 차량구입비 1,70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차량이 없으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가로녹지대는 현재 2001년도에 구입한 2.5톤 타이탄 트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노후가 돼 있고 가로녹지를 정비하는 상용직이나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이 이동을 할 때는 작업할 때는 사실 트럭 뒤에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상차할 때나 하차할 때 위험하고 또 교통 관계로 지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승용차를 구입하셔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더블캡 해서 짐도 일부 뒤에 싣고

이행자위원

왜건 같은 그런 걸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왜건은 아니고 더블캡이라고 있잖아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타이탄 트럭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화물만 운반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 전에 없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587쪽에 관악산 산림(환경)감시단 운영용품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감시단은 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자원봉사자가 100명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 100명이 있는 게 아니고 연간 신청해서 와서 할 때 저희들이 최소한 장갑이나 그런 걸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행자위원

자원봉사들이 수시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장갑지원을 해주시는 그 비용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봉사오실 때 그런 거를 갖고 오시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은 갖고 오시는데요. 그런 거 안 하시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무슨 단체가 있나 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588쪽에 아까 장동식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관악산 공원 불법 잡상인 정비용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남아있는 게 거의 배낭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정비용역은 사실은 정비를 위한 건가요 관리를 위한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비지요.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래서 대충 고질적인 곳에 대한 정비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관리를 계속 안 해 주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항상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3년을 더 하시든, 5년을 더 하시든 사실 그 이후에 관리를 안 하시면 똑같은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장동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공공근로를 쓰시든가 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보통 저희가 공공근로를 쓰면은 얼마 정도를 하시죠하루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잡상인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지금은 배낭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혼자서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로 그런 분들이지 장비를 가져와서 설치를 해놓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3만4,000원씩 이렇게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대부분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시고

이행자위원

사실 젊은 분들도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젊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연세드신 분들이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시죠.

이행자위원

그럼 젊은 분들을 좀 하셔서, 젊은 분들중에도 공공근로 하셔야 되실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로 하셔서 굳이 이 용역을 쓰시면 하루에 얼마씩 주시나요 산출하실 때. 물론 계약은 5,000만원 이렇게 하시겠지만. 7만원 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6만원 정도입니다.

이행자위원

6만원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색있는 거리 조성은 뭔가요 589쪽에요. 589쪽에 특색있는 거리가 원래 예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추경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를 했었고요 금년에 다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어떻게 다 집행을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서울대전철역 사거리라든지, 사당역, 그 다음에 시흥IC 등등 이러한 주요 지점에 저희들이 좀 특화를 해서 꽃을 예쁘게 장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거는 특별하게 어디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요 지점이죠. 구 경계지역이라든지 우리 구 관내에

이행자위원

내년에도 어디 지정된 곳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이런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어디를 지정하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대사거리라든지 사당역, 시흥IC, 구 경계

이행자위원

작년엔 어디로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요?

이행자위원

금년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도 말씀드린 그 장소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같은 장소에 또 하시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통행인이 많고 특화를 하기 위해서 구간

이행자위원

특화를 하고 이런 것은 꽃을 심는 거니까 한 번 하시고 나면 없어 지는 거네요 바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몇 개월 정도 꽃을 볼 수가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4월에서 11월 또 지금 현재 12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꽃 양배추를 심어놨으니까

이행자위원

그럼 작년에 집행하신 건 언제 예산 집행하셔서 몇 개월 정도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언제 추경에 하셔서 언제 집행하셨죠? 공사를 발주하셨죠? 완료된 게 언제에요 공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9월달에 전부다 해서

이행자위원

언제 완료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설치를 해 놓고요 꽃은 지금 동해에 강한 걸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한 1월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가서 보진 않았는데 지금도 그럼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거리로, 보기 좋은 거리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보시면은 마음에 안 차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들은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정확한 지점이 어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한번 좀 나가보든가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봐서 지금 예산심의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거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가로등 꽃묘식재하고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 꽃묘구입비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구비, 시비 같은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근 구를 한다고 하면은 구로같은 데도 한 3억원 정도가 되고요 동작도 한 2억5,000만원이 이 되고 서초 같은 데도 한 5억원 이상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강남 같은 데는 한 1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구청 중에서 사실 1억1,000만원은 최고 작은 액수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거리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에서 좀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강남이나 구로, 동작이 한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시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부 저희들이 추경할 때 자료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거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구 거도 사진찍은 거 하고, 위치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아까 590쪽에 수목식재 사후관리 부분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14명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14명을 새로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년 2월달에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도에는 사실 사후관리를 예산을 일부 있는 거 가지고 쓰셨지 이 사업을 따로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몇 명이나 쓰셨었어요 2008년까지는 이 수목식재 사후관리를 하시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8명 정도 썼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6명 정도가 올해 늘어나는 건가요 내년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떤 근로자를 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공공근로를, 아니면 공원녹지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이런 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경험이 있는 분이 어떤 데서 경험이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 관리 업무

이행자위원

공원녹지 관리 업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든지, 나무관리를 했다든지, 꽃을 심었다든지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행자위원

그럼 그 경험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력서나 이런 거를 받고

이행자위원

그러면은 주민번호랑 그런 거를 지우시고 그 6명분에 대해서 자료를 진짜 공원관리하신 그런 실적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참고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1쪽 생명의 나무 사후관리는 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이러한 타이틀을 갖고 나무심기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무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냥 나무심는 건데 이름을 이렇게 하신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4쪽에요 피복비해 가지고요 6만원×30벌이 돼 있거든요? 지금 산불방지대책 하면 여기 4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왜 피복비는 30벌이 되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 거입니다.

이행자위원

저희직원들이요?
저희들이 불이 한번 나서 산에 갔다 오면은 산불 연기나 매연, 냄새가 옷에 베어있어서 사실 산불진화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 하니까
우리가 1년에 산불이 좀 있으신가요 소소한게? 어떻게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대형, 중대형 산불은 없지만 소소한 산불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기도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일차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이 전부다 출동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출동을 하신다고요? 그럼 이 30벌은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에 대한 피복비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장동식 위원이나 이행자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9쪽에 보면은 가로수 수형조절이라고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수 수형조절인데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돼 있지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하는 목별 구분 내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항목 때문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비슷한데 수형조절이라면은 나무 같은 건데 형태만 조절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지가 커서 민원이 생기고 하는 거 있잖습니까? 가로수 전지 작업

이만의위원

전지 작업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갱신은 말하자면 다른 은행나무를 한다든지 전나무로 한다든지 수종을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 심는 거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가로수 수종갱신에 2억원이 잡혔는데 어느 지역으로 편중돼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은천로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은단풍이라고 해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식재한 수목이 있는데요 이 나무가 가지가 또 무성하게 잘 크고 또 밑에 뿌리가 크다보니까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와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수종은 서울시에서 몇 주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수종갱신을 해서 같은 은행나무로 교체하려고 하고요 또 일부 저희들이 가로수 노선에 보면은 교통사고나 등등 이렇게 해서 가로수 공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전부 다 나무를 하나 하나 보충하는 보식사업을 할 때

이만의위원

보식할 때? 교통사고 나서 나무가 부러졌다든지 할 경우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은단풍나무를 제거하고 다른 거로 교체하는 거네요 그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은천로는 도로확장 문제도 있고 그럴 텐데 거기가 그걸 싹 바꾸면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은천로가 이쪽 관악로에서 현대시장 전까지만 도로확장을 하고요 그 후에는 지금 계획이 없거든요.

이만의위원

은천초등학교 뒷쪽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의위원

왜그러냐면은 도로확장할 때 다 괜히 돈 많이 투자해서 해놓고 바로 또 교체한다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림위험설비 정비, 아까 장동식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행운동 어디 주택가입니까 어디 까치고개 측벽이나 거긴 아니지요 593쪽에. 관악산이나 이런 데 위험시설물 정비 같은 거는 서울시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 여기 안 들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전체가 그러네요 그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우리 예산서엔 필요없다? 서울시 사업으로 바로 뺀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너무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의아심이 나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586쪽에 401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근린공원정비 시설비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2억원 잡혀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까치산하고요 다음에 장군봉하고 신림공원, 세 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군봉에는 등산로 정비하고 농구장 포장 관계, 그 다음에 신림공원에는 위험수목을 제거해서 상록수로 수종갱신하는 사업. 또한 학생들 통학로에 신림 근린공원으로 학생들이 통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 등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공원 등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까치산에는 배드민턴 주변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군봉에 지금 등산로 정비가 하는 중 아니에요 지금, 끝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 시비로 들여서 금년에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약간 미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완을 하고 위에 농구장 포장하는 거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랬어요. 그 농구장 포장은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에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8점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등산로 정비하면서 그 예산으로 해서 8점을 추가로 더 설치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그거 자주 고장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더 자주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저렴한 것을 시설 설치를 해서 그렇게 자꾸, 보니까 설치해 놓고 열흘도 안 가서 고장나기 시작하던데 보니까요. 너무 싼 걸 구입해서 설치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 열흘밖에 안 돼서 고장났으면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면 왔다 갔다하는 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계속 여름에는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만 가면 그게 고장나요. 소리가 나요 삑삑삑삑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하다가 못하고 위험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빨리 고장, 그게 설치된 지 얼마 안됐었잖아요? 제가 운동다니기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 때 다녔는데 처음부터 고장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싼 걸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싼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름을 더 칠하고 해 보고 또 점검을 보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도 하실 때 조금 좋은 걸로 설치를 하셔서 비용이 좀 더 들어가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88쪽에 보면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가 70%, 구비가 30%인 모양인데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시설을 내년도에 보니까 8군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거기에 쑥고개는 어딥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서림동에 있는 거네요 서림동.
성심

이성심위원

서림동에 쑥고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구 신림2동.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010년도 설계비인가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억1,446만2,000원, 설계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2개소 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군데에 거의 그럼 1,0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설계하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청룡도 들어가 있고 충효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봉천8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인데요 이 지역이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알고 넣으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냐면 제가 2006년도에 당선돼서 와서 보니까 청룡어린이공원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3억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걸 지적해서 그거를 다른 데 돌리고 이렇게 설계비가 1,200만원 정도가 그때 낭비됐었어요. 제가 이걸 지적을 해가지고 설계비 낭비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재개발하는 조합측에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그랬었는데 그건 어떻게 돼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못해 봤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에 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긴 조합까지 구성돼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재정비가 다 될 거고 거기에 청룡어린이공원은 그 자리에는 없어질 거고 이럴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충효도 마찬가지에요. 충효도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구역확대 하면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런 주택과 하고 연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건 잘 하시면서 이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시는 공원들이 향후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를 주택과 하고 자주 교류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청룡하고 충효어린이공원 설계비는 삭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청룡은 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돼 있고 충효는 지금 빠진 걸로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충효는 이번에요 12월 3일날 서울시 도시위원회까지 확대안으로 이렇게 가결됐어요. 그래서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택과 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요 또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이 70%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설계비를 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하고요. 관악산 화재예방 때문에 저수조는 내년도 공사액이 시비로 하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광장 위의 저수조는 시비로 하려고

조규화위원장

전액 시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미성초등학교 건너편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직원한테 등산로 정비 부탁했는데 그것 좀 정리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규화위원장

그거 다시 체크 한번 해보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내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원녹지 관리를 하려면 옛날에 상용직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장

이게 16명 보수비가 9억1,938만7,000원. 이게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5,746만1,250만원이 나오고 월 약 48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 봉급 이상 가는데 이런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자라고 명칭이 붙어도 됩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배치돼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상용직 16명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도 팀별로 주요 핵심 관리하는데 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관악산에 몇 명 있어요? 이게 몇 년 됐어요 이분들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에 6명 있고, 낙성대 2명, 일반 근린공원에 1명, 어린이공원에 3명, 가로수에 2명, 녹지대에 3명, 수경시설 관리하는데 1명 이렇게 18명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주로 이분들 임무가 물론 장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이 바뀌기 전의 상용직근로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반 통상적으로 하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이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많은 급여를 주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은 저희 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각 과별로 몇 명씩 있고 이분들은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일부 경험이나 이런 쪽에서

조규화위원장

이 급여가 서울시 노조하고 다 협약이 된 내용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 상용직 노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한 번씩 임금협약을 합니다. 협약에 의해서 이 임금이 나온 겁니다.

조규화위원장

좋습니다. 물론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조하고 협약된 금액이라지만 노조하고 이게 9억1,938만7,000원 해서 16명 보수를 산출해 보니까 연봉 5,700만원이 넘고 물론 여기에 대한 601쪽에 보니까 상여금이라든지 배우자, 존비속수당 여러 가지 합쳐서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사무관급 이상인데 이걸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자체가 참 그러네요. 이게 공윈녹지 관리하는 직원이 월 480만원 연간 5,700만원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급여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수당까지 다 나가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게 엄청난 대우네요. 이게 몇 년도부터 이 제도가 생겼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겟는데 '90년 중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타 구도 이렇게 무기계약근로자가 많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엄청난 보수를 받네요. 보수 받는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지라든지 일용근로자도 쓰고 공공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이 페이를 받으면 그만큼 각 지역에서 자기 페이 받는만큼 일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얼마정도 받아요? 5,000얼마 받나요 진짜로?

조규화위원장

산출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균 얼마 나오나요?

조규화위원장

9억1,938만7,000원 나누기 16명 해보면 5,746만1,250원 약 480만원 정도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건강보험료

조규화위원장

그러니까 수당 전부 포함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학자금 그런 것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임금이라 하면 이런 걸 다 뺀 나머지를 갖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얼마 정도 받죠 이분들이? 그런 걸 뺀 나머지 갖고, 한 달 수령액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인부라고 하는데요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본급이 월 130만원에다가 상여금이 연간 400%가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융자, 명절휴가비가 150%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봉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보통 7급 10호봉에서 15호봉 사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 한 번 자료 좀 뽑아봐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오늘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회의를 마친 후 12월 8일 월요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목표액 37억7,745만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49억2,947만7,000원보다 23%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 하천, 구거의 재산임대수입 1억7,748만8,000원, 지하매설물등 사용료수입 18억3,437만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9억9,589만원 등 총 31억4,4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교부금 2억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3억 4,806만원 등 총 5억4,806만원을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과태료와 버스전용 과태료 수입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목표액이 126억8,972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10억 2,536만4,000원보다 1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요금 수입 34억112만2,000원, 이자수입 4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2억5,437만4,000원, 잡수입 18억7,770만원, 지난년도 수입 17억5,65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285억1,740만2,000원으로 전년도 238억7,207만5,000원보다 46억4,532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의 사업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1억 5,019만원,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1억7,565만8,000원 등 총 13억2,1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억2,400만원, 동절기 제설대책 3억6,491만6,000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 6억41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4억9,957만5,000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유지관리 4억4,239만7,000원, 주요간선도로 특화거리 조성비 21억9,000만원등 총 69억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14억5,522만원, 하수관거 준설 5억2,854만2,000원,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500만원, 하수도 개량공사 13억5,500만원, 하수도 생태하천 복원공사 15억800만원, 재난관리체계 구축 2억1,925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전출금 2억6,752만6,000원 등 총 71억4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0억849만2,000원, 주차구획선 재정비 2억410만2,000원, 주차장 건설 사업비 53억703만7,000원 등 총 74억9,2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13억127만6,000원,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5억1,043만1,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7억9,852만8,000원 등 총 56억8,0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7,850만원, 예치금회수 수입 8억3,039만5,000원 등 총 18억889만 5,000원입니다. 세출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에 1억원, 도로굴착복구 공사 9억원, 예치금 7억2,127만원 등 총 18억889만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752만6,000원, 예치금 회수 7억9,484만7,000원 등 총 10억9,237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1억7,103만4,000원, 역류방지 시설설치 1억500만원, 실시간 수방정보제공시스템 구축비 4,000만원, 예치금 7억7,633만9,000원 등 총 10억9,237만3,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만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재난기금관리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희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세입)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 (세출)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은 164억6,717만9,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5.17%이며, 전년도 대비 3.21%인 5억1,233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억7,74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1.25%이며, 전년도 대비 23.37%인 11억5,202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는 31억4,46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9%인 3억8,379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은 서울대정문 앞 매점과 가로판매점 32개의 재산임대수입 0.69%인 120만8,000원 증액,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돌출간판, 디자인노점 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주거점용, 사설안내표지판, 구두 수선대, 건축현장,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2%인 1억9,651만9,000원 증액,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10.37%인 9,359만5,000원 증액, 변상금 및 위약금과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 및 하천의 변상금 및 위약금 9,247만3,000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2,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8.37%인 16억3,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은 맨홀보수부담금 16.67%인 500만원 감액되었고, 전년도 반영된 호암길 보도정비사업 시비보조금 16억2,600만원은 사업완료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시비보조금 377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지하수관정 청소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49.6%인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억4,80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3%인 8,133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변경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0%인 1억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으로 5.09%인 1,866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5,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며, 전년도 대비 30.43%인 1,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126억8,972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5.1%인 16억6,436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변동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사업수입 0.64%안 2,191만원 감액, 관악산 공원주차장 위탁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1.2%인 5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9%인 3,40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7.2%인 14억2,467만2,000원 증액, 불법주차과태료수입과 견인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불법 주·정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은 10.91%인 1억7,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은 285억1,740만2,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92%이며, 전년도 대비 19.46%인 46억4,532만7,000원 증액되었고, 부문별로 구분하면 사업예산은 6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64개 세부사업예산 253억16만7,000원, 행정운영경비 29억4,970만9,000원, 재무활동 2억6,752만6,000원 구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145억3,914만8,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4.55%이고, 전년도 일반회계 대비 38.76%인 40억6,161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8,852만8,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4%이고, 전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대비 5.55%인 7,564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8,972만6,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3.97%이고 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대비 15.1%인 16억6,43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으로 건설관리과는 13억2,130만8,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0.41%이며, 전년도 대비 24.12%인 4억2,004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예산 2억1,949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18%인 5억9,728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억1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7%인 1억7,724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단위사업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서울대 정문 앞 매점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도로하천 점용료관리,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관리 등 6개 세부사업예산 2억72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9%인 3,084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관리 단위사업은 전문 건설업 및 건설기계관리 1개 세부사업예산 10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3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내실있는 보상업무 추진 단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보상, 신교통수단(GRT) 건설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예산 1,1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98.25%인 6억2,817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가로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보수 2억9,789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12%인 9,540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5개 부서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인 24만원 감액되었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의 기본업무추진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62명분을 계상한 것으로 급식비는 기본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 인상된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1.73%인 8,20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69억1,848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2.16%이고, 전년도 대비 16.32%인 9억,079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52억3,74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8%인 11억2,263만5,000원 증액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8,852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5%인 7,564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일반회계는 4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예산 65억2,59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1%인 10억4,698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4,98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6%인 7,619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 단위사업은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지장물 철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입, 인헌동 원당시장1길 도로확장 등 4개 세부사업예산에 2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33%인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로시설 관리 단위사업은 관내포장도로보수, 불량맨홀 정비,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동절기 제설대책, 미성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관내 계단정비공사,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신대방길 시민의 숲 보행로 및 조명등 정비 등 9개 세부사업예산 22억547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7%인 2억1,733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도로조명 단위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등 2개 세부사업예산 9억4,197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인 3,802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특화거리 조성 단위사업은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낙성대길 문화거리 조성, 대학동 샘마을길 도로정비공사 등 3개 세부사업예산 18억9,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관리 단위사업, 관내 포장도로보수 세부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며, 전년도는 전액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일반회계 2억2,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8,852만8,000원으로 총 15억1,25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로 3억9,250만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26%인 7,619만5,000원 감액되었고, 인력운영경비의 인건비는 도로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7명의 보수 3억4,98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85%인 7,599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71억454만5,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2.22%이며, 전년도 대비 48.69%인 23억2,658만8,000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예산 62억4,835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95%인 21억8,955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8,86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8%인 1억1,118만원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억6,75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2,585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저수호안정비,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조명등 설치, 하수도 개량공사 등 7개 세부사업예산 59억1,848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25%인 31억1,679만원 증액되었으며,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빗물펌프장 운영,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예산 1억1,06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2,695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재난관리 정책사업의 재난관리체계구축 단위사업은 재난안전관리사업, 안전문화운동 사업, 수방대책사업 등 3개 세부사업예산 2억1,92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3.89%인 1억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하수시설물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0명 보수 5억5,715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57%인 1억1,238만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등 3,15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인 120만원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교통행정과는 74억9,209만7,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2.34%이고, 전년도 대비 26.77%인 15억8,207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억3,707만7,000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5,50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일반회계는 2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예산 4억2,781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11만3,000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예산 70억5,5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9%인 14억8,60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25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6%인 211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교통민원 편의 제공 및 수요관리 단위사업은 대중교통 편익증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승용차요일제 참여 지원, 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남부초교 통학로 보도설치 등 6개 세부사업예산 3억2,758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66%인 8,96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 단위사업은 자동차등록 민원업무 처리,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관리 사업 및 불법자동차 단속, 자동차검사 등 4개 세부사업예산 1억2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27%인 162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주차구획선 재정비, 신림동 공영주차장건설,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6개 세부사업 예산과 예비비 70억5,50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9%인 14억8,60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925만8,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8.6%인 211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56억8,097만2,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1.78%이고, 전년도 대비 3.38%인 1억8,591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626만6,000원, 주차장특별회계 56억3,470만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개 정책사업에 일반회계는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예산 4,62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6%인 873만원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예산 47억7,72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3.73%인 1억7,176만1,000원 증액되어 총 사업예산은 48억2,350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3.89%인 1억8,04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8억5,747만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0.77%인 652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으로 대중교통활성화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민원처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지도단속 등 2개 세부사업예산 4,62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26%인 873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차문화개선 단위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불법 주차장 무인단속 시스템 확충,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경비사업 등 5개 세부사업예산 47억7,72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3%인 1억7,176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18명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등 7억5,446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0.38%인 288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중 주차단속원 기본 업무추진비와 여비 등 1억30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6%인 941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8억3,039만5,000원이며, 2009년도 수입예산액 9억7,850만원, 지출예산액 10억8,762만5,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억912만5,000원 감액된 7억2,127만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8억889만5,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은 원인자부담금수입 9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5%인 1억1,550만원 감액, 은행예치 이자수입 1,95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3%인 600만원 감액, 예치금회수는 8억3,039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45%인 2억3,915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정책사업과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 단위사업, 도로굴착복구 기금 운영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7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31%인 200만원 증액, 재료비는 14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0만5,000원 증액,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민간이전은 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3.08%인 3,000만원 감액,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3%인 1억3,600만원 증액, 재무활동 예치금은 7억2,1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인 1,074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 말 현재액 7억9,484만7,000원, 2009년도 수입예산액 2억9,752만6,000원, 지출예산액 3억1,603만4,000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850만8,000원 감액된 7억7,633만9,000원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0억9,237만3,000원이며, 세입예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1%인 3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6,752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2,585만7,000원 증액, 예치금회수는 7억9,48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67%인 3,029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내역은 재난관리 정책사업과 재난관리기금관리 단위사업, 재난관리기금 관리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간 수방정보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4,000만원 신설,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민간 용역사업 민간이전은 1억7,103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8%인 2,896만6,000원 감액, 역류방지시설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500만원, 재무활동 예치금은 7억7,633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1,247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감된 사유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은 지하매설물의 물량 변동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상금 및 위약금 신설이며, 토목과는 전년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호암길 보도정비사업 등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됨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1,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노점상정비처리 민간위탁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 편성되었으며,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 단위사업비가 크게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에는 도로미불보상비 6억2,236만원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도로미불보상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토목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세부사업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의하여 매수청구서가 접수되면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억원만 편성하였고, 2009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포장도로 보수 세부사업비는 전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3억6,417만6,000원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 2억2,4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8,852만8,000원으로 총 15억1,25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세부사업의 재료비는 전년도 대비 염화칼슘 단가가 7,050원에서 1만140원으로 3,090원 인상되고, 물량이 1만2,000포에서 2만포로 8,000포 상향되었습니다. ‘관내도로 계단 정비’세부사업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앙동과 신원동 사업으로 2억400만원 편성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 서림동 외 3개소 사업비 3억원 편성하였고, 남부순환도로보도정비 세부사업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70 대 3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구비 9억1,000만원 편성하여 총 9억3,600만원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 구비 6억41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간선도로 특화거리조성 단위사업은 서원동 순대타운 도로정비, 낙성대길 문화거리 조성 2차 사업, 대학동 샘마을길 도로정비 등 세부사업으로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치수방재과의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 구입비의 단가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물량의 변동으로 3,512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림천정비사업은 전년도에는 일괄하여 11억6,500만원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10억500만원,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저수호안정비 10억500만원, 조명등 설치 5억300만원으로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 개량공사는 전년도 서원동 외 4개동에 7억200만원 편성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 보라매동과 미성동 사업비로 13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재난관리 정책사업의 수방대책 세부사업 시설비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비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신림동 공영주차장 건설 22억9,623만7,000원, 관악산 신도비지구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1억1,399만6,000원,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8억9,680만4,000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단위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것은 우편료의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의 단가가 각각 40원 인상되었고, 물량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억5,836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세출) 제9호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를 두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이며, 전년도 대비 1억9,592만4,000원 증액된 27억9,852만8,000원이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경비 사업 세부사업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개·보수 공사비를 이전하는 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원동 입체식공영주차장의 개·보수비로 4,870만3,000원 편성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의 매년 투입하는 사업예산의 연도별 당초예산 반영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건설교통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12월 8일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