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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5회 제1총무위원회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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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될 부분도 있고 규칙의 그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전에 규정해 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 부분은 사전에 검열당하는 형태로 귀착될 것이다, 예산 근거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관련된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동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당장 올해, 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 그게 군민적 요구나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만들었고 집행부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율해서 배정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조례다, 이게. 조례의 필요성이나 내용 하나하나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