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5회 제1총무위원회2012-10-23

이두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면 그 시행 시점부터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결정되어지는 차기연도 예산 부분하고 두세 차례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 심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그 조례는 사장될 수밖에, 한시적이겠지만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와 관련된 그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그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재원은 어디다라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체 집행부 회의를 해서 그 예산 운용 기조와 관련된 변경 부분을 논의하지 않는 이상은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국비도 여기서 보면은 기금까지도 포함하는 건데요, 국비를 포함해서.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한마디로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한 그 조례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커트 당하는, 도내 재원적 근거가 없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홍성군 농업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미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금과 관련해서 50억 정도 조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장했던 바인데 그러면 농업기금을 연간 10억씩 조성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 10억과 관련된 예산을 어디서 빼올 거냐, 기존 농업정책에 관련된 예산에서 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급이 됐든 과장급이 됐든 아니면은 7급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군수님의 결심 정도가 있어야 될 문제이지 개별공무원이……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