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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205회 제1총무위원회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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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그 역작용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의회의 의원 또는 위원회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집행부 및 담당 공무원의 사전 검열 형태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 운용 기조가 중요한 것인데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경우 그것을 사전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 편성권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한마디로 의회 의원의 또는 위원회의 조례 발의권에 대한 심각한 제동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군 예산 운용 및 계획 내지는 그 기조와 관련해서 상시 의회와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성실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