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이번에도 회기 중에 실장님께 이게 업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분장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홍성군의 기획 조정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업무 분장 과에 이 질문을 안 드리고 실장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2012년 2회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저희 의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2013년도 이 계획안에 따라서 13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예산 책자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안은 분명히 있다고 제가 참고 자료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때에도 이 관리 작성 기준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전장치, 보장장치는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실장님께 그때 굉장히 많은 질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때 답변 중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물론 기준안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의회에서 생각할 때에는 13년도 예산에 배정을 시켜놓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신 거거든요. 내용에 대해서는 뻔히 구차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장님, 7월달에 답변하신 말씀하고는 또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