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조태원 의원 발언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도록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 의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