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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진근 의원 발언

12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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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2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각 조례안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건소 이용이 어려웠던 도심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능동적인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9월5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설치의 승인을 득하여 부서간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거주 외국인 사회통합 업무를 신설하고 학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경비 보조, 급식시설 및 경비지원 등을 포함한 학사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한시기구로 설치토록 하였고 별표 2에서 보건지소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507번지로 하며 관할하는 구역은 은행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용두동, 오류동 등 10개 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보건지소장의 사무를 관할구역 10개 동에 대하여는 일반보건진료,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4대 사업을 중구 전지역에 대해서는 3대 핵심사업인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 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존속기한은 2007년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도시보건지소 설치 승인을 득하여 도심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5일자 보건지소 설치와 함께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보건지소 정원 15명의 정원을 승인 받아 우리구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일반직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8급 4명, 9급 2명 등 15명을 증원하며 안 제2조에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수를 749명에서 76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31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집행기관의 정원도 731명에서 74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증원되는 15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7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부칙에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본개정안은 도시보건지소 운영에 필요되는 최소한의 인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광희위원장

오석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광희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이광희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세요.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부분 보면 부칙에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의 존속기한은 2007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해가지고 하나의 한시적으로 이 2007년12월31일이 끝나면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끝나면 그때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는 계속 연장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세 군데, 자치단체 세 군데가 천안시 하고 제주시 하고 저희 대전 중구가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시범설치 운영한 결과 별 효율성이 없다 하면은 폐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말까지 현재 한시기구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효율성을 판단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사업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내년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하재붕위원

확률적으로도 안 될 수도 이런 얘기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전혀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재붕위원

100%는 아니잖아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어차피 복지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지휘감독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광희위원장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전국에 시범지소로다가 세 군데가 되었다고 아까 그랬죠. 한시적으로 1년간인데 한시적으로 시범지역이 되었는데 지금 15명을 더 채용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고성근위원

하는데.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되는 거죠.

고성근위원

증원이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경험있는 분들을 데려오는 겁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충원문제는 사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고성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가 우리가 많이 협소하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고성근위원

요새 백신 맞을 때나 그런 때 보면 보건소가 막 그냥 거의 밀집되어 가지고 중구 전체가 다 이리로 오니까 엄청 협소한 것 같더라고. 보건지소가 하루속히 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환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한시적이라고 지금 우리 실장께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시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

실질적으로 보건지소를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러 행정기관이나 모든 사람이 협조를 해서 결정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건지소라 이렇게 하면은 옛날같이 생각해서 미비한 기구라든가 촌에 가보면은 무슨 구멍가게 비슷한 자그마한 진료소로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니까 도시형 보건지소 아닙니까?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 못지 않은 시설이라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 전과 같이 낙후되어 가지고 뭐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현대화 되어 가지고 지소를 하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은 하나의 절차상의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집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많은 인력도 증원시켰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명이 느는데.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시적이 아니고 하면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그래서 하나의 절차적인 단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더라도 더욱더 아까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행정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면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했을 때 아, 과연 해서 충분하게 설치해서 참 좋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더 좋은 지소가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제가 할게요.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 정원을 말이죠. 예를 들어서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 이렇게 짜여서 내려온 겁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직급까지 전부.

윤진근위원

직급까지 전부 정해서 들어온 거예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의료기술은 7급이 3명인데 의료기술은 보면. 이것은 물리치료사죠? 주로?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물리치료사를 현재 7급을 채용한다는 것 아녜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직원이 승진을 하고 물론 모든 직이 다 7급 공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8급 직원 중에서 연한이 된 직원을 승진을 시키고 9급에서도 8급 승진을 시키고 9급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즉,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을 사기앙양이나 모든 것을 봐서 진급을 시키고 그 나머지 이제 8급이나 9급은 어디에서 전입을 하든지 다시 공채를 하든지 그런 계통이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내가 염려되는 것은 그것은 뭐 인사부서나 모든 데서 얘기가 되겠지마는 이것을 다른 데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빨리 우리가 개소식을 할 때는 들여와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타 도시에서 데려올 때는 간호직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 인원이 그만큼 거기는 보충이 되지만 보충이 안 된단 말예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들 보면은 대개 보면 뽑을 때 자기 지역사람을 주로 뽑아요.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충남도에서 공무원 시험을 쳤거든요. 보령, 홍성 이런 데서 치르면 주소지가 자격이 안 되면 안 받아줘.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지역제한을 두고서...

윤진근위원

자치단체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나눠진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이 홍성 가서는 못 치뤄. 보령이나 이런 데는 못 친단 말예요. 보령이나 홍성에 충청남도도 홍성에 있는 사람이 보령 가서 못 치뤄요. 이렇게 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 참고적입니다. 혹시 공채를 할 때는 대전에 사는 사람을 주로 해서 고급인력을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검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제 소관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공채를 할 경우 공공기관에다가 채용해서 그 직원을 실제로 일을 시켜서 제대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또 외부에 전입을 받았을 때는 빨리 그 일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 일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잇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역 주민이 응시해서 여기에서 채용이 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행정지원과 하고...

윤진근위원

아니, 그 내용도 우리가 장·단점이 있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공채를 하면 늦어요. 그렇죠. 시에다 의뢰해 가지고 할려면 늦죠. 경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공채를 할려면 경비, 시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할려면 시에다가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아봐요. 줘야 됩니다. 소요경비는 줘야 되요. 상당히 들어가는데. 제 얘기는 좀 늦더라도 왜냐면은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쪽에는 기술쪽에는 그 사람 배운 사람들이에요. 충분하단 말예요. 그래서 인력을 공급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왜 지금 너무나 실업자가 많으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인력충원 계획은 지금...

윤진근위원

글쎄요. 참고적으로 기획실에서 또 관리를 하니까 건의를 해서 그런식으로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시 공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 공문 중에 보면 말이죠 2006년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 선정 이런 공문이 있는데, 첨부시킨 공문이. 그럼 여기 세 번째, 보면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금년 중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전라남도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담배가격 하고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이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장비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3억5,000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 재원 때문에 아마 이 담배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특별교부세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 같아요.

하재붕위원

담배를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돈은, 지원할 돈을, 재원을 마련하는.

하재붕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보건소에서는 또 이제 담배를 끊게 만들잖아요, 보면은?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금연운동을 하죠.

하재붕위원

예, 금연운동을. 보통 몇 십억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담배세로 해가지고.
석주

오석주기획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규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본조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중구지역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농특산물로 질을 개선, 공급토록 하여 우리 고장의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중·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식품비 지원기준으로는 신선한 농·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초과 소요비용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신청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대상학교 중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 교육감을 경유해서 각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고 구청장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토록 규정했으며 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지원신청에 관한 중요사항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토록 임명 또는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급식학교 등의 의무로써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교육감 및 교육장을 경유해서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구청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 되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지도감독 등 식품비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무불이행 등 규정 미준수시 급식비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회수조치토록 규정하여 질 높은 식단과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기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은 2006년7월1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서 2007년1월20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적 평점 처리기준을 석차순위에서 등급순위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서 통장장학생 성적 평정기준을 당초 입학 또는 재학중 전학년도 학과성적이 과목별 성취도 미, 평정 70% 이상이거나 과목별 석차가 50% 이내인 자를 입학 또는 재학중 전학년도 학과성적이 과목별 등급이 4등급 이상 또는 과목별 석차가 40% 이내인 과목인 전체 과목수에 70% 이상인 자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에 의거 시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세부적인 조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은 모두 2건으로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과 구 산성동 사무소의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성장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하기 위해 문화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이와 같은 욕구를 수용할 시설과 공간이 절대부족한 실정으로 대지면적 2,270㎡에 연면적 2,934.21㎡인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해서 구민의 문화복지 시설로서 다목적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며 일부공간은 현 중구문화원을 이전해서 중구문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비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3년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입해서 선진문화복지 행정실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산성동사무소에 대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구 산성동사무소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해 일반인에게 매각하려고 2005년11월4일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해서 산성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변경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구 산성동사무소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산성재래시장과 주변상가 및 주민들을 위하여 28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해 주차질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관리계획안은 본청 제3별관동 증축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본청 제3별관동 증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본청 제3별관동을 보건지소로 사용하고자 하나 너무 협소해서 부득이 3층은 제3별관동에 4,5,6층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는 총 18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천1동청사 신축입니다. 유천1동사무소는 17개동 가운데 가장 노후되고 협소한 동사무소로서 노후,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현재 매입을 추진 중인 현 동사무소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총사업비 14억2,390만원을 들여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행선화동과 오류동 청사부지 매입니다. 현 은행선화동사무소는 1998년도에 은행동, 선화1,2,3동이 은행선화동으로 통합되면서 통합된 전 선화1동사무소를 현 은행선화동사무소로 사용하게 되어 상주인구에 비해 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균열현상 등으로 붕괴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류동사무소 역시 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법주차로 주변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은행선화동사무소와 오류동사무소의 신축부지 매입에 이어서 2008년도에 동청사를 새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옛 중구청사 주변은 으능정이거리 및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된 우리구 특화거리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으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미래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토지매입비 51억543만원을 10년 분할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여 옛 중구청사 부지와 인접한 대전시의 대흥동 215-1번지 1,719㎡를 매입하여 지하3층, 자주식 300면의 친환경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변상인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2,429만5,000원등 30%는 시비로 70%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충당하여 음식특화거리내인 오류동 153-6번지내 외 6필지 826.8㎡를 매입하여 31면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찾는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로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광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광희위원장

조규상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광희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 하시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하나 이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직영급식 학교란 말예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원대상이. 그럼 직영급식 학교가 대전에 몇 개 학교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전학교가 초·중·고가 54개교가 관내에 있는데요. 전학교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직영급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전체가 다 해당이 되네요, 기준이.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타구도 이것을 전부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 말씀이신가요?

하재붕위원

예.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서구와 유성은 이미 기왕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행이 이제 본격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선은 표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토록 시에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고요. 이 전체적인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십니까. 전체가 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초등학교를 180일 기준 급식비 지원으로 봐가지고 전체를 따지면 한 16억3,1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은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지금 예산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도에 시비로 우선 6,000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가지고 초·중·고 각 시범학교 한 학교씩을 선정을 해서 시행해본 결과 이것은 확대를 더 해야 되겠다 분석이 되면은 점차 연도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5개구에서 서구는 한 3,000만원, 유성구는 2,500만원 이렇게 서 있네요. 시설비 특별학교 해서 초·중·고 시범실시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 전부터 학교 급식문제는 논란이 되어왔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구에서 해주기는 교육 하고 우리 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시에서 할 사업이지 사실은 모든 예산이 시에서 교육위원회 거기로 예산이 가잖아요. 시에서 할 사업인데 이제 다른 구가 이렇게 하고 또 우리도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는 다 하고 있죠? 작년인가 언제 아마 논란이 되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거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성근위원

이미 충청남도는 시행을 하고 대전시도 이제 지금 다 5개구가 얘기가 되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학교급식 문제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친환경 농산물로 해가지고 직거래를 서로 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산이 만약에 선다면 물론 전교를 다 하게 되면 16억이 든다니까 다 못하겠고 시범학교 몇 개를 하게 된다면 우리 농촌지역이 지금 산성동이나 거기 지역밖에 없죠, 중구관내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고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친환경 농사를 다 필요한 부분이 다 있으니까 해서 거기하고 농촌하고 예산범위에서 하게 되면은 매치를 해서 그 농산물을 쓰게끔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는 전량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가능하겠지마는. 그렇다고 시군까지 가서는 할 수 없고 되도록이면은 대전시 관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러니까 전교를 다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범학교로 몇 개교를 한다면 충분하고 가능하리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촌지역 하고 산성동 동장님 하고 해서 만약에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학교 급식문제까지 해준다는 것은 물론 뭐 세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만 사례가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대전시에서 해줘야지 우리구에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해줍니까, 그것을 전부다.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구도 안할 수도 없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된다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운영할 때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6,000만원. 그럼 6,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편성할 것 같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아, 우선 전액 시비로 해보고.

윤진근위원

시비로 6,000만원 해보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시범학교 선정을 해서.

윤진근위원

시범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도회지에 가까운 시내에 있는 데는 괜찮을 거예요. 변두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 영세민쪽에서 있는 사람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학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면 그것이 여기 이제 잘 사는 지역 같은 데는 뭐 급식이 얼마 2,000원이에요, 3,000원이에요. 한 끼당.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초등학교, 우리가 저소득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초등학교가 1,500원, 1,600원 하고 고등학교가 2,300원 정도.

윤진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두리학교 저소득하면 1,600원이나 2,300원이면 고맙게 먹는데 이 잘 사는 거기는 또 1,600원, 2,300원이면 약하다고 그런단 말예요, 그렇죠? 재원이 그렇죠? 그런 것을 잘 해서 변두리부터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되게끔 하시고 또 친환경 농산물은 우리 대전시에 달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범학교를 하다보면 농촌지소나 어떤 거기 하고 얘기가 되면은 지금 농산물 재배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단 말예요, 농촌사람들이. 충분하게 우리 학교나 이런 관공서에서 쓰겠다면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농촌사람들 하고 같이 협상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보면 위원도 농민도 하나 들어가 있데요, 농민대표.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 선정 문제는요. 교육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도 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제가.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전번에는 동장이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은 등급별로 되어 있단 말예요. 결국은 등급별로 한 것은 과목석차를 내린 것이거든, 그렇죠?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요?

윤진근위원

예. 왜냐면 100분의 50이었다가 100분의 40으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폭을 넓게 한 거잖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전에는 수우미 하면은 점수로 따지면 수는 90점이요. 80점, 70점 이렇게 내려 가는데 70점에서 이제 100에 50%로 따졌거든. 지금은 공부를 좀 덜 해도...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입니다.

윤진근위원

그 얘기죠. 공부를 덜 해도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혹시 공부를 본인이 잘 하겠지마는 장학금 제도를 너무 하면은 공부를 또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대개 보면 공부를 잘 한다고 그러면 돈 없고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장학금을 지급해 주거든. 그것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을 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보면은 등급이 많이 떨어진 4등급 정도로 전번에는 3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 4등급으로 본단 말예요. 1등급을 낮췄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아, 나 장학금 받아요 그러면은 공부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어떻게 되나 하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원래 통장자녀 장학금은 근본취지가 통장들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여기에 지금까지는 석차순, 퍼센테이지로 정했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는 싶은데 거기에 걸려 가지고 지급이 안 되었었어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니까 조금 완화해서 떨어지더라도 지급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장학금이 또 한번 5등급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글쎄 일단 뭐 조례로 정해 놓으면은 한동안은 그대로 준용을 해야죠.

윤진근위원

글쎄, 이것이 참 아, 공부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장학금이라는 자체가 위상이 안 선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이미지가 있네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사실 전체 성적순으로 봐서 우수한 성적순으로 봐서 4등급이라고 그러면은 23%에서 40% 미만인데 우수한거죠, 성적으로 봐서는.

윤진근위원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로 통장들이 지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 줄 자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은 안 되고 장학금은 있고, 재원은 있고 그래서 이 등급을 내린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은 조금 시원찮고.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통장자녀 장학금이 인원수 제한은 없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자녀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된 금액은 혹시 알고 계세요? 2005년도 전체 지급된 금액이.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9명에 1,100만원 집행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9명에 1,100만원이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9명에 1,100만원인데 중구 전체가요, 우리 17개 동?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고 보면 거의 뭐 사실 혜택을 수혜를 못 보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목적은 하나의 우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 수혜 받는 인원이 9명이란 말예요. 우리 중구 17개 동에서. 그 통으로 따지자면 엄청날텐데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아세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이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생들한테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통장님들 연령수준이 사실은 좀 고령들이거든요. 이미 다 확정이 끝났거나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을 둔 통장들은 그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적고 또 앞서 시행했던 석차순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공부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라인에 걸려서 지급대상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정확하게 짚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어요. 제2조항을 보면 말예요.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금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녀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년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상이기 때문에 통장을 맡은지 1년 되어 가지고 3년 되면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럼 공부를 잘 해도 혜택을 못본다 이거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일반 기업들도 1년 내지 2년이면 얼마든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1년 미만은 30%라든가 2년 미만은 70%라든가 3년 이상은 100%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해서 모든 통장들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갖고 사기진작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동안 중구의 몇 개 통이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580개통.

하재붕위원

580개통인데 거기에서 받은 인원이 9명이다. 이것은 하나의 생색내기도 안 되고 이것 참 엄청스런 나는 이것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3년 이상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통장을 1년한 분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정도 근속해 가지고서 근무한 분에 대해서 사기를 돋구어 드리기 위해서 지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은 적정선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휴가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도 전부다 연수부분이 있죠. 그렇죠? 몇 년이었을 때 며칠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최소단위가 몇 년이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1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통장은 지금 이 부분이 3년 이상, 3년이란 말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미만은 그 정도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취지신데 이것은 참 잘못 되었다고 봐요. 어차피 이런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자체가 고쳐져야지. 예를 들어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1년 미만은 30% 줄 수도 있고 적게 주라 이거예요, 금액을. 또 2년 미만은 한 70%, 50%든 해가지고 꼭 퍼센테이지수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3년 이상이면 100%든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지금 어디가서든지 500개통 이상 되는 데서 9명, 1년에 장학금 수혜자다. 이것을 어디다 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되어 가지고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 통장자녀 장학금 문제는 저희들만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도 똑 같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만 1년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너무 확대해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따져 가지고 공히 대전시 똑 같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부분은 저는 참 제 본위원이 생각은 그래요. 물론 타구도 이렇다 이렇다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각 구별로도, 시별로도 의원들도 있지만 유급화 되어 있지만 다 달라요. 형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각 구마다 특색있고 변화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구 자체가 발전이 있지 이것은 항상 주위에서 이러니까 이러하다 해가지고는 저는 절대 발전이 없다고 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통장들이 사실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 좀 골고루 어느 정도 많은 금액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반장 설치운영 조례안 하고 참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면은 지금 수, 우, 미, 양, 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제도하고 지금 등급별 제도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줄 아십니까, 등급제가? 고등학교?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훈령이 2005년9월28일자 시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입니다.

김경훈위원

예, 그러면 등급제로 성적을 평정하는 데가 그 이전에 되었을 겁니다. 교육자원부에서도 훈령을 내린 것이 늦었나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등급제 수우미양가에서 그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한 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한참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자녀 장학금보다도 통장 손자들까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산출 안 해봤습니다만 높은 편이죠.

김경훈위원

이것보다도...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평균치는 높은 것으로.

김경훈위원

지금 통장손자들 장학금 지급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통장들의 사기진작도 좋지마는 그 사기진작에 맞게 이런 제도라든지 복지제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통장님들을 서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설치운영조례가 이번 선거전에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 개정안을 한번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들이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양상이 통장이 틀리거든요. 사실 어느 지역은 서로 안 할려고 그러고 어느 지역은 서로 할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이것 보면 통장이라든가 이런 장학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금 우리 하재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마냥 9명을 지급을 해주고 복지를 더 생각한다면 손자까지 줘야죠. 손자까지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김경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복지문제를 깊게 들어가면은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상당히 확대해서 해야 된다고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김경훈위원

어느 지역이고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주택가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마는 하고 싶고 하기 싫어하고 이것을 떠나 가지고 절차의 방법에 있어서 투명하고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도하에 이런 복지제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그 통장 설치운영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구와 우리 대전시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 제도안에 복지시설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정을 꼭 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개정을 해서라도 운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제도를 검토 개정보다도 실행하는 쪽으로 좀 생각도 해주시고 뭔가 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장설치 운영조례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 테두리 안에서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예, 제가 질의 좀.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지금 문화원, 중구문화원 부지가 없어서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할려고 하는 거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엘리제웨딩홀 매입건은 궁극적으로는 문화원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간에 대전문화원이든 각 구에 구민회관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앞서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중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4층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원 하고 복지센터, 구민회관 성격의 복지센터로 활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문화원은 윤진근 위원님께서 문화원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원은 자체시설만 가지고서는 지금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행사 자체가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주관은 문화원에서 합니다마는 야외를 주로 이용하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장소도 협소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원도심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구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엘리제웨딩홀을 매입해서 일부는 문화원도 쓰고 주는 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복지회관 시설로 쓴다. 문화원은 협소하니까 문화원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목적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실제로 문화원에서 보면 말이죠. 거기에서 좁다고 해도 문화원을 보면은 신협이나 이런 데다가 문화원에서 세를 줬더라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복지시설 차원에서, 그러니까 주로 복지시설에 준해서 문화원을 주겠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주는 복지회관.

윤진근위원

예, 복지회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구민복지회관 그렇죠? 그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문화원 시설은 전시공간 뭐 아시다시피 조금 있고 강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자체에서도 활용을 거의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주부대학이라든지 이런 때 약간은 사용을 합니다마는 뭐 냄새도 나고 무대가 좀 그래서 일단은 강연 정도, 강연, 또 강습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문화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고 예식장 자리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일부만 주고 다른 층은 전부다 복지로다가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예산이 한 36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살려면은 또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수리를 할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리모델링은 최대한 지금 거기가 복잡한 시설이 없습니다. 전부 예식장 홀이기 때문에 간단한 연단 정도 만들고 또 의자를 고정식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전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도 세부적인 것은 정확한 평수를 가지고 무엇으로 강연할 수 있는 큰 대강당 몇 평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

윤진근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한 5억은 들어갈 것 아녜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뭐 자세히 뽑아봐야 알겠지마는...

윤진근위원

글쎄, 대략 5억 이상은 제가 봤을 때 들어가지 않을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몇 억 정도는.

윤진근위원

본위원이, 꼭 여기를 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일부러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축할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갖춘, 그대로 들어가도 조금만 보수를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반면으로는 주차시설도 아시다시피 구에서 거북장 옆에 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도 접근 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장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접근성 용이, 주차문제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꼭 여기만 필요한가. 왜냐면 주차장은 옛날에 청도관 자리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옛날에 구청자리 있잖아요. 옛 구청자리. 그 옆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시 사무실. 그것이 시청부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에다가 복지시설이라든가 문화원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은 그 둘레의 화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같은 뭐라고 그럴까. 요새 말하면 특화거리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10년이면 10년으로 갚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이 한 40억 이상 들어가니까 건물을 거기다가 지으면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구청 청사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모든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분들의 자문에 의하면은 지금 원도심인 중구가 시청이 이전하고 뭐 다른 주 기관이 이전해서 잠시동안 공동화 현상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지금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차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 예를 아시다시피 지금 동백건물, 지금 한화에서 인수를 하고 일대의 전부 건물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한화에서. 그 용도는 주차시설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시설만 있으면은 중구도 회복이 된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단순히 지금 면적만 가지고는 지하 3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3층이 되었건 4층이 되었건 5층이 되었건 하여튼 대대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그 일대 대흥동은 그대로 살아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를 우리가 10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해갖고 시에서도 지금 승낙단계에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부언설명 드릴게요.

윤진근위원

아니, 잘 아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변경계획안 똑 같은 현실이거든요. 아까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이제 이것 말고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주차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이따가 제가 한번 구청사 부지 주차장에 대해서 이따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보면 구 엘리제웨딩홀을 보면 문화원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지금 문화원을 굳이 이 장소에다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 문화원의 이용자수라든가 자체수입이라든지 그런 좀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뽑아 주시고 문화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문화원 공간에 전시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원을 이용해서 거기다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잠깐 문화원 시설현황 올라오고 했지마는 뭐 신협에다 임대하고 유네스코 대전충남협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문화원이라는 공간이 지금에는 연정국악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인데 굳이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어요. 여성회관을. 그 장소에다가. 그런 자료를 뽑아주고 본위원은 예산도 쓰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 보류를 하고서 정례회의 때라든지 다음 12월달이나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집행기관 하고 좀 검토를 심사숙고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요. 물론 좋습니다. 모든 일을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정을 보면은 사실 교직원 공제회 지금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제 웨딩홀이. 되어 있는데 내막적으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현지까지 가서 우리가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탐나는 그런 지역의 건물이고 땅이기 때문에 한번 매입을 해보자는 뜻으로 현지까지 실무진 하고 또 윗분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중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목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가격도 지금 상당히 비싼땅 아녜요. 그래서 싸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정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매입조건이다 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되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작업 중입니다. 상정하기 위해서 일정이 정례회 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매입만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활용면에 가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꼭 문화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정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다른 용도도 연구를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된 목적은 김경훈 위원님이 여성회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대사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여성회관 부지까지 확보되서 추진 중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유야무야 되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도 건축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간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지금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집어넣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예,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도 쓰는데 저는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땅을 미리 매입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원공제회가 어떤 데인데 싸게 주겠습니까. 교원공제도 거기도 다 따져보고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주는 것이지. 타당성 있는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 주면은 교원공제도 난리나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죠.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렇다는 겁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이것도 지금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가지고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중구 문화원 이용자수, 자체수입, 행사수 이런 것도 좀 뽑아서 검토도 더 해보고 지금 뭐 어떤 문화행사 시설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아니, 차원을요. 김경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에다가 대입을 시키지 마시고 구민회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구민회관도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요새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여기서 이것 하니까 저쪽에서 똑 같은, 그 활용가치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따져보고 곰곰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실정이 그렇습니다. 뭐 하나 대대적으로 공무원교육이라든지 강의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지금 실제 보건소라든지 각 단체, 이런 데서 뭐를 해볼려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대강당 마저도 사무실로 써야 되고 앞으로 행사는 전부다 임차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전체적으로 큰 돈을 안 들여서 그 시설을 막바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좀 매입을 할려고 그러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께서는 거기 문화원이 왜 당장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 즉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우리가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경훈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마냥 그런 현황을요. 중구문화원의.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현황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것도 해주시고 지금 중구에 공동화 공동화 하고 공동화에서 일조한 것도 건물이 노후된 것도 일조하는데 기존 그 건물에다가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한다면 언제가는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임시방편으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언젠가는 다시 신축하자 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을.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연한이 지나면은.

김경훈위원

한번 보류를 해가지고 곰곰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저도 문화원을 매입 하는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도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구문화원 및 종합문화복지회관이란 말예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두 가지 용도 외에는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우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여러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문화원에 목적은 뭐냐. 문화원이라는 것은 좀 주민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넓혀주고 하나의 고유문화를 개발 보존하는 하나의 지역 문화복지센터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야기 하는 종합문화복지회관이에요. 문화원 자체가. 구분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 건물 자체가 1층이 몇 평인지 아세요? 제가 환산 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이 근 한 300평 되요. 전용면적이 또 다르겠지만, 조금 빠지겠지마는. 그리고 2층이 한 179평, 3층이 171평, 4층이 171평 해서 옥탑, 뭐 1층 죽 있지마는 한 800평이 넘고 있는 통면적이거든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887평.

하재붕위원

예. 이 큰 면적을 또 이 문화원이나 문화, 아까 얘기했지만 한데 묶어 가지고 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이 층수별로 보면은 맨 밑에 층 같은 데는 동 같은 데, 지금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보통 건축비까지 한 2,3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저는 대흥동 같은 경우 지금 있는 동사무소 물론 뭐 이따 설명이 되겠지마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흥동사무소 해가지고 상당히 앞이 말도 못하게 복잡하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동사무소 자체도 한 100여평 밖에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거기가 1지역, 2지역에 아파트가 2,300세대가 조합승인까지 나고 대전에서는 제일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용도자체를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 활용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위원님 아시다시피 거의 17개 동이 최근 지은 것 외에는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그래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지을 수는 없고, 재정형편상.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재정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대로 신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몇 년 안 가서 1년에 2개, 3개 동 신축해 나가면 몇 년 안 가서 동사무소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재붕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되는데 다만 지금 이 건물을 문화원, 종합문화복지회관 건물을 사면서 매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예산을 하나의 절감되는 부분 아녜요. 같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평수가 800 몇 평씩이 넘어간단 말예요. 지금 기존 문화원이 한 100여 평 가지고 이제까지 활용을 해왔단 말예요. 문화원이 얼마나 많은 평수를 가져야 되는지 문화원은 저는 한 1개층이나, 1개 층반 정도면 충분히 문화원 행사 할 수 있다고 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문화원이라고 생각 하시지 말고 일부만 문화원의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이 활용용도를 넓히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꼭 구민복지회관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야.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도 좋으신 말씀이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요모조모 좀 따져 보고서 이렇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의회 의원님들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나중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정회 중 대흥동 448번지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 취득의 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으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중 대흥동 448번지 중구문화원 및 종합복지회관의 건은 보류,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보면은 유천1동사무소, 은행선화동사무소, 현 오류동사무소 죽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보면은 20년이 경과되어 노후건물로 균열 뭐 증축에 의해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유천1동이나 은행선화동이 연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유천1동은 76년도에 건축한 것이고 은행선화동이 84년도, 오류동이 77년도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한다든가 대개 공유재산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담당, 서로간에 실과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협의가 되죠.

윤진근위원

되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유천1동사무소는 말이죠.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2006년도 6월30일자로 재건축으로 고시가 되어 있죠? 아십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윤진근위원

예, 구역으로 되었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을 공공주택을 할 때에 지금 현재로는 고시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재건축에 대해서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있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알고 있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이 뭐 재건축에 대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부지를 팔면 된다, 뭐 한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을 모르고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시 자체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상에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만 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서를 지금 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승인이 될 경우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예요, 중단되는 거란 말예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판단은 상당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1, 2년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를 봐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기존 동사무소 바로 유천1동 같은 경우는 옆입니다. 바로 붙은 대지인데 우리가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해서 그 지역을 제외를 시키면 되요. 우리 행정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윤진근위원

행정용도구역으로 해서.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정 곤란할 때는 다른 장소로다가 자기들이 지어 가지고 기부체납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화1동사무소 같은 경우 대단위 아파트 건립 하면서 동사무소를 완전히 지어서까지 기부체납 된 겁니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옆 땅을 사서 짓더라도 나중에 하등에 상관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상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재정이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땅에다 투자하고 묵혀둘 재정은 못 된단 말예요, 따져 보면은.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지금 현재로 내년도 예산을 죽 보면은 관망해 보면은 모든 신규사업은 보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대신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어떤 충당해서 되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전부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산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란 말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것 재건축이라든가 단독주택정비라고 그러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 거든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 모든 투자여건은 재개발쪽이나 어떤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는 이렇게 땅을 매입해서 여건이 재정만 충분하면 사놔야 되겠죠. 사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유천1동 같은 경우는요. 앞서 김경훈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76년도 건축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는데 낡고 또 굉장히 협소해요.

윤진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천1동 동민들로 하여금 건축건의가 예전부터 되었던 겁니다.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옆에 건물소유자가 팔겠다 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아니면은 또 다시 다른 데 부지를 매입하자면은 그만큼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기왕에 있는 동사무소와 옆에 것을 조금 사가지고 재건축 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되서 하는 겁니다.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우리가 그전부터 그 참 김홍천 의원 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것이 제일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해서 제대로 회의실도 없고 바깥으로 나가야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래요.

윤진근위원

조금 협소하고 모든 것을 거기 유천동민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하지를 못해요. 협소해서 다른 데 지하실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것 당연히 우리가 재건축 지역으로 안 묶여있다든가 어떤 지정고시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사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사놓고 했을 때에 잘못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묶였을 때는 들어온 것만큼 투자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짓고서도 충분하면 행정용도로 구역을 해준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믿고서 한번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은 관련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건축과라든지 도시개발과 또 해가지고 지금 시 자체 계획에 의한 고시만 한 것 뿐인데 사업을 하자면은 절차는 상당히 걸린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서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에 우리가 손해볼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윤진근위원

따지고 보면 행정쪽으로 이익보는 장사를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윤진근위원

이것은 행정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지, 행정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따지면 큰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쪽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윤진근위원

낭비되는 일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은행선화동은 현재로 보면 체육회관이 있는 옆에 땅을 사는 거죠? 체육회관 그 시설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땅 옆에를 사는 것 아녜요. 한국관, 오성여관 옆에 사는 거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한동안 안 산다 그러더니 산다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구청사 자리 옛날 부지 거기에 지금 현재로 부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 135억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보상과 공사비 해서 전부 따지니까 기자재 빼서 한 135억이 들어가는데 이 공사비, 실질적으로 보면 2010년도까지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단 말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35억을 우리 중구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중구비를 국시비 받아서 투자하는 겁니까? 어떤 특정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특정인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옆에 부지는 현대건설인가 어디에서 하나 샀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현대산업개발에서.

윤진근위원

현대산업개발이 거기 건축을 못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일조권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죠, 조망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층으로 못 짓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고층으로 못 짓는데 그 외에 즉 말하자면 공동화 현상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30층이나 50층이나 몇 층을 지어주는 일조권을 완화시켜 주고 그 옆에 우리가 구비가 없으니까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혜택이라고 할까 어떤 우리도 혜택을 보면은 하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공사비를 충분히 그 사람이 한 다음에 기부체납 방식으로 하는 것 그런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비나 시비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 소유로 있는 땅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또 면적도 필요에 의한 충분한 시설은 갖출 수가 없다. 그런 판단하에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땅 520평을 매입, 10년 상환 조건으로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승인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구체적으로 서류가 갖춰진 것은 아니지마는 좋다. 이렇게 승낙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 플러스 해가지고 대신에 조성은 현대개발측한테 그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주차장 시설은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활용을 하고 그 뒤에서는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그래요.

윤진근위원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잘 안 되니까 현대에서 다른 데서 지금 사볼려고 했다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리 온 것이거든요. 그럼 그 부지 가지고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그 부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건물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못 짓는단 말예요. 그럼 몇 층 2, 3층은 짓겠지. 그 사람도 한 30층 이상을 계산하고 있고 그 쌍용 옆에 있는 데다가 도로 15m 또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야 그렇다 하지마는 주민들이나 어떤 사업가나 다른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은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 같이 얘기가 나오지 않나. 의심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야, 어떻게 해서 거기를 샀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30층이라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0층을 지었을 때 또 주위의 상권도 생각해야 된단 말예요. 그럼 뒤에 그 건물을 30층이 올라갈 때는 뒤에 작은 건물은 또 죽어요, 다. 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건물이 죽는단 말예요. 주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건물만 살리는 것보다 골고루 또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문화원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520평을 10년 상환으로 주잖아요. 주면 건물을 짓고 그 밑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되니까. 이것이 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135억이 아니라 한 70억 정도나 80억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단 말예요. 몇 층으로 짓느냐가 문제지. 그랬을 때 불과 한 우리가 2층 정도, 지하2층 정도 지으면 한 6, 7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는 문화원을 왜 생각했느냐면 거기가 우리가 현재로 특화거리 특화거리 했을 때 그 지역이 화방이나 필방 같은 것 있단 말예요. 그 뒤란 말예요. 그래서 그것 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다른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역상권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문제는 그 주차장 시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상권 살리기거든요. 상권 살리기인데 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복지회관이라든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엄청난 교통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상권이 죽은 공동화지역 외쪽으로 그런 시설은 빼주고 다만 기존상권을 가지고 있는 주위에다가는 주차장 시설을 우리가 해줌으로써 그 상권이 되살아난다 그런 취지거든요. 거기에다 더 이런 시설까지 들어가 놓으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윤진근위원

맞죠. 제 얘기는 주차장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여. 어떤 특정인이 도와줘서 좋고 자기들도 이익되서 좋은데 이것이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아닙니까? 지금 지을려고 하는 것이.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럼 거기 성원인가 거기도 지하도로 올라가요. 지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때 그 지역 특히 시장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인데 시장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상가는 싹 죽는단 말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지금 현재로 국장님 생각에는 복합상가니까 아파트니까 아파트 나오시는 인구도 무시 못한다 이렇게 생각 하겠죠. 무시 못하는데 대개 그 사람들이 살 때는 복합상가를 이용하지 그 지역에 노후되어 있는 상가를 이용하는 것은 적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지하주차장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꼭 그래야만 되는건가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거기가 공원부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공원처럼 나무나 심고 벤치나 만들고 그런 것은 안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잘 조성된 이런 데도 가서 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아주 인근 상가 주민들도 물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원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조성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주차장이야 지하로 들어가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자꾸 그런 시설을 또 지어 놓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 보면 말이죠. 오류동 특화거리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 한다고 그랬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면 특화거리는 그렇고 지금 오류동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2010년도인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단 말예요. 그럼 재래시장이 우선입니까? 특화거리가 우선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내에 같은 동종의 상가가 조성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화거리가 된 것이란 말예요. 일부러 우리가 뭐 특화거리 지정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은 왜 찾느냐. 가격이 싸고 또 물건도 신선도도 있고 또 수시로도 이용할 수 있고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잇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모든 재래시장이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해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윤진근위원

맞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된단 말예요. 그럼 여기는 특화거리를 주차장을 하고 재래시장은 2010년도 거란 말예요. 그럼 재래시장을 먼저 살리면 재래시장을 먼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재래시장이 바로 오류동 특화거리입니다.

윤진근위원

아니죠. 그것은 틀리죠. 보세요. 음식특화거리 음식 주차장에서 지금 18억5,000만원이 잡혀있고 음식특화거리에서 그 다음에 재래시장으로 해서 잡힌 것이 30억이 잡혀 있단 말예요. 오류동시장 주차장 해가지고 30억이 잡혀 있어요. 2010년, 재래시장을. 재래시장에 대해서 10년짜리고 재래시장은. 특화거리는 바로 내년도 예산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먼저 하면 특화거리 안 하고 재래시장 먼저 해야지. 재래시장은 국책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 아케이드도 국비를 들여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할려면은 재래시장을 먼저 해줘야지. 어떻게 특화거리 먼저 해줘. 그것은 또 안 맞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우선순위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사업추진 부서가 틀린 면도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 그러면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이 좀 있어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특화거리 주차시설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10년까지 매듭을 짓겠다. 그런 사업계획이죠.

윤진근위원

10년 그 전까지는 하나도 없단 말예요, 사업비가. 10년은 사업비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당해년도에 일시에 투자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연동계획에 의해서 10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글쎄 계획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이 조금 국장님께서는 특화거리 하다 보면 재래시장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특화거리 활성화 되니까 재래시장도 큰 영향을 좀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더 해보세요. 왜냐면 지금 특화거리도 특화거리 일부분 골목이란 말예요. 골목이고 그 뒷골목은 또 반대로 내. 그러니까 특화거리 하니까 그래서 그 골목 한 쪽만 생각하지 말고 재래시장은 또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연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별관에, 보건지소가 온다는 별관에 보건지소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추진계획상으로는 연말안에 개소를 해볼까.

고성근위원

빈공간이 있어요, 지금? 그 층에?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요?

고성근위원

예,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세무과랑 다 거기 차 있잖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세무과, 교통과가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세무과는 우리 대회의실로 들어오고.

고성근위원

아, 이리 대회의실로.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교통과는 뒤에 그 전에 환경보호과 자리.

고성근위원

건강실천 자리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대로 두고.

고성근위원

지금 4, 5, 6층을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6층까지 허가가 나 있어요, 5층까지 아녜요? 5층까지 먼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설계 당시에는 5층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밑에 기반시설을 해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2층만 더 올려 가지고는 또 우리공간이 부족이다. 지금 제외공간이 다른 데는 없단 말예요. 그래서 한 층 더 올려도 가능한지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량철골 그것으로다가.

고성근위원

아, 위에 층.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다. 3층을 올려도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받아.

고성근위원

그래서 다시 1층을 해서 6층까지 증축을 한다는 얘기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고성근위원

그래서 공간이 되고. 또 유천1동사무소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샀는데 옆에 땅을 살려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297-37 하고 297-8번지 두 필지네요. 거기 용이하게 잘 말 들어요, 그 양반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옆의 대지가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틀립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제가 인적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이 좀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옆에 붙은 땅입니다. 그 뒤에 땅.

고성근위원

그 뒤에 땅.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접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좌측 아니면 그 뒤, 둘 중에 하나만 사도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 하거든요.

고성근위원

관에서 매입할려면 비싸게 달라는 사람, 인간의 심리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좌측에 있는 분은 엉터리 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얘기 중인데 되면은 거기가 도로변이고 그래서 좋고 안 되면은 그 뒤땅도 충분히, 뒤로 내서 지으면 되니까.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면 되고.

고성근위원

지금 유천동이나 은행동이나 오류동이 1970년도 오래된 건물이네요. 오래된 건물이고 지금 사실은 동사무소가 전부 협소해서 거기 뿐만 아니고 지금 뭐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이런 데도 다 협소한 것 같더라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할 재원이 우리가 어디가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잖아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지금 유천1동 같은 경우는 되어 있죠.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고성근위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전부다 이렇게 다 이것 할려면.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내년도 부지매입이고 내후년도 신축이기 때문에 그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죠.

고성근위원

하여튼 동사무소 짓는다는데 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지역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기를 잘 해서 매듭을 잘 하시고 또 그 재래시장이 뭐야 오류동 하고 또 산성동에 또 청사부지 있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고성근위원

그것은 뭐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쓰는 데는 뭐 불편한 것은 없는 것 아녜요. 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건물만 헐면 되는 거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고성근위원

그것이 몇 평이죠?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231평.

고성근위원

231평, 거기가 원래 제일 복잡한 거리요. 산성동에서 그쪽으로 복잡한데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되면 좋겠네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일반인에게 매각계획으로 승인은 받았죠. 그런데 일반인한테 팔고 나중에 살려고 하면 배는 더 줘야 되요.

고성근위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웃에?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아, 있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어차피 거기서 주차시설을 갖춰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성근위원

내년에 사업이 제일 많으네요, 보니까. 동사무소, 재래시장, 주차장 뭐. 예, 알겠습니다. 잘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산성동 동사무소 말이죠. 200몇 평이라고 했죠, 아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231평.

윤진근위원

231평이면은 대개 이제 차가 몇 대나 사용할 수 있어요. 29대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층 또 올려 가지고 주차빌딩이라도 한 2, 3층이라도 무슨 주차라고 그러죠? 자주식 주차장이죠. 그것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될까.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왜냐면 시장이니까 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시장에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니까 20대 가지고는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깐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올려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잘 알겠습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반복된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각 동사무소에 가장 큰 민원은 주차거든요, 주차. 어차피 이 동청사를 매입을 하고 지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인 주차장 확보, 이 부분은 아주 철저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보건소 있죠. 여기 지금 4층, 5층, 6층으로 증축하는 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대상기관 선정이 2006년 신규 도시보건지소 대상기관 선정이 언제 되었는지 아세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최종...

하재붕위원

최종선정이 6월달에 되었습니다. 6월27일. 공문을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6월27일날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든 사업체든 이 예측시스템이 잘 이루어져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주민들한테 모든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4층, 5층, 6층으로 증축을 하는데 이것 언제 마무리가 될 예상입니까?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야죠. 2007년 완공목표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이 지난 6월달에 되었는데 그 이전에 모든 부분이 늦어 가지고 올 해 안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었나.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보건소는 오늘 정원조례도 승인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정원승인이 되어야 직원도 확보가 되고 지금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정원승인 통보도 9월달에 되었어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4층, 5층, 6층 증축한 이 부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요.

하재붕위원

하루라도 빨리 되어야 그만큼 주민 서비스가 되는데요. 이따 보건지소 하겠지마는 이것이 하루 늦고 하루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인원들이 주사 한 대 맞을려고 이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실 때 잘 예측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고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한테 주문 좀 할게요. 3층 증축할 적에 업자선정 좀 잘해 가지고 리모델링 좀 바꿔줘봐. 앞에 전부다. 세상에 건축 나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마는 흙 하나라도 자욱이 다 났어, 지금.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디있어, 세상에 그 건축은 촌 시골집 짓듯 그렇게 지어놨어. 업자선정을 잘해 가지고 3층 올리면서 구청 관문 아닙니까. 아주 멋지게 좀 앞에 잘 좀 꾸며서 이렇게 좀.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저희들이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넉넉하게 해주시면은 아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

아, 오케이. 그래요. 잘 좀 해서 여기 있는 구청사는 낡았지마는 신청사라도 6층 지어 놓고 앞에 환하게 좀 그렇게 리모델링 잘 해 봐요.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잖아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위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욕해.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위원

금방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공서가 딱딱 하단 말예요, 모든 것이.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딱딱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뭐 관공서 모양도 예술적으로 관공서가 아닌 것 마냥 참 따뜻한 보기 좋은 건물이 되거든요. 설계를 잘 하셔 가지고 너무 딱딱하지 않는 마음적으로 위압감을 안 느끼고 모든 부담이 안 갈 수 있고 온화할 수 있고 항상 찾아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도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상

조규상자치행정국장

예.

이광희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재붕위원

10분 정도 정회를...

이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윤대한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이광희위원장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제가 할게요.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이번에 장비구입부분 보면 말이죠.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도시형지소를 더 설치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두, 태평동 하고 목동, 중촌동 이렇게 해서 그렇죠?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 태평1,2동. 그런데 우리 2007년도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지금 장비를 도시형 보건소가 2010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7년도부터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줄려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방문간호사 운영 전담차량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글쎄, 왜냐면 우리가 이것을 차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을 사주면은 기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엑스선 검사 장비도 지금 없나요?
지금 현재로 구입하는 것은 방문간호 차량은 없고 앞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는데 뒷받침 할려고 그러는 거죠?
차량은 업무용 차량을 쓰면 안 될까. 지금 현재로 사람을 또 하나 더 써야 되잖아. 괜찮을까.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면 좋은데 그 직원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보험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운전하고 다닌다는 것은 안 맞잖아, 업무량이.
참 소장님께서는 추진력은 좋고 좋은데 밑에 사람들은 고통스럽잖아, 또. 하여튼 뭐 없는 살림을 쪼개 쓰신다는 것은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2007년도에 도시형 보건소가 생기면은 차량은 하나 사야 되겠네.
서 있어요. 이것은 이제 2010년도 것을 가상해서 또 하는 거죠.
이것은 조금 그래요. 하여튼 또 수고 좀 해주셔 가지고 도시형지소를 다시 설치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래 진료소는 저쪽에 산성동이 농촌지역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올렸는데요. 그 올린 이유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려고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요새 좀 항의 아닌 항의를 들은 것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독감예방을 동사무소에 가서 했단 말예요. 그런데 올 해 부터는 보건소에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저희 구청 자체내에서 그 서한문이 왔어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협회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그네들의 밥그릇 싸움 같아요, 이것이. 그러면 보건복지라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공공이익과 주민의 편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정책인데 당연히 주민이 원하고 편리한 것이 어떤건가는 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어떻게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지금 각 병원마다도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인 정부수장인 보건소에서 찾아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예방을 해준다는데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발과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보지 않나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동향을 잘 보살피고 보건소에서도 그런 항의전화가 저는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보건소까지 갈려면 택시비가 7,000원, 8,000원 나오는데 그 서한문 보낸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이유가. 동에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무슨 쇼크가 나오면은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핑계거리로 그런 것을 보내는 것 같은데 뭐 보건소에 가면 쇼크 일어나면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액만 생각해도 몇 억이 이익 같아요. 저희 구 차원에서 주민들한테도. 그런데 정말 뭔가 좀 거꾸로 가는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은 우리 담당이나 보건소장님들이나 불이익이 가겠죠. 그래서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마는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해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도 건의문을 써 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든지 중앙정치부에다 올리든지 해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개입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의 건강을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 같이 밖에 안 비쳐지거든요. 한번 우리 소장님하고 저희 위원들 하고 같이 노력해 보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위원

보충질의.

이광희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조금 늦었죠, 그렇죠? 조금 늦었을 거에요. 원체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경과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인플루엔자는 동사무소 그 전에 놓고 와서 방문해서 놔가지고 주민편의로 아까 김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 우리 이쪽에 석교동, 문창동, 부사동은 이쪽 구청에서 하고 저쪽 태평동 저쪽에서는 또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할 때 많은 노인양반들이 몰려올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런 문제. 또 노인양반들이 버스를 타고 온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거북스러운데 어떤 대책을 세웠나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노인들을 무조건 여기로 오게 하는 건지 어떤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가 각 동마다 날짜를 정해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건지.
하고 있죠.
왜냐면 정부차원에서 노인복지대책이라든지 뭐든지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고령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왜 안 쓰냐 하는 것이 아쉬움인데 왜냐면 지금 현재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영세민이야, 못 산단 말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차량도 이동이 안 되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결국은 그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또 감기도 더 잘 걸려요.
대개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걱정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건의를 하지만 충분히 해야지만 만일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방문간호사도 또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또. 방문간호 하지 말아라 간호사들.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간호사가 하다 보면 주사도 놔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들. 그런 사람들 또 어떻게 놔줘.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결부가 자꾸 될 수가 있단 말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소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못하고 지금 현재로는 일반 병원에서는 인플루엔자를 놔주고 있다. 우리는 상당히 구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했단 말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했나는 몰라도 의료사고가 난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다가 갑자기 쇼크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것을 우려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간호사도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깐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건의 하고 건의를 같이 쫒아갑시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소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글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또 중앙정부,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래요? 별개예요?
소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아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에 못 오는 사람 있잖아. 불편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갈 수는 없고.
아니, 차량지원이라고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뭐하면 동사무소에다 협조 공문을 보내면 안 될까.
수송보다도.
명령이 아니라 협조공문 비슷하게.
아니,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소장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힌트를 줘가지고 살짝만 흘려줘라 이거지 나는 얘기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공문 비슷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알아 들을 것 아녜요. 그 양반들도. 소장님이 말 하는 것보다도 청장이나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지시라고 그런 것보다도 뭐라고 그럴까.
글쎄요,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오는 것은 좋은데, 맞는 것은 좋은데 불편한 사람 못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예, 그렇게 한번 협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예, 우리 윤진근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그것은 꿈 같은 우리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중구보건소 자리가요. 보건소가 94년도인가 그 정도에 지었죠.
거기가 매립지에다 지은 것이거든요. 제 본위원이 세형건설에 있을 때 그 공사를 했는데요. 매립지라 땅이 제대로 안 다져져 가지고 건물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견이지마는.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그 건물 상태가 어떤가.
중구지역 의료부분 계획도 중요하지만은요. 보건소 건물 계획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풍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문도 자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번에 예산에 올릴 때 건물도 저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거기서 근무를 해야지. 불안해서 어디 근무 하겠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도 가 볼려고 하는데 그 공사는 매립지에다가 땅이 완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를 해가지고 건물이 균열, 크랙이 안 갈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설계에 또 반영을 그 부분까지 생각 안했던 것 같아요. 안 했던 것 같고 부실공사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시공에 전반적인 땅 다짐이 덜된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니까요. 우리 소장님이 사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은 다음에 좀 올려주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쾌적하고 좀 좋은 공간에서 우리 직원분들도 근무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일단 한번 본위원한테 좀 줘보세요. 개인적으로도 건물 좀 검토하러 가 볼테니까요.

이광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위원

예.

이광희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 해주셨는데 지금 독감 예방접종 부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부 지침 하고 감사지적사항으로 단체접종 지양지시 이 부분은 사본 있죠.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예, 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이 사진이거든요. 작년에 중구보건...
그것은 이따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우선 사진을 보면 말이죠. 여기 접종 한다고 내가 볼 때는 보통 200m, 300m, 400m, 500m 죽 서 있는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했는데도 이렇단 말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마는 이것이 뭐 12월 한 겨울에도 여기에 70, 또는 80 되는 노인분들이 죽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독감 맞으러 왔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을 결핵협회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까?
예, 의료기관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서는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7,100원이죠. 그러면은 그 결핵협회가 가까운 인근에 있는 동에 주민들은 거기로 많이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료 외에는 유료부분은.
오고 가고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이것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좀 질의 할게요. 지금 이 사업비 총괄부분에요. 여기 보면은 2007년이나 2008년이나 2009년이나 인원이 인력수가 똑 같아요. 64명, 64명,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매년 갈수록 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사실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왜냐면 재개발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원도심 활성화도 되고 하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력수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글쎄요. 인건비니 사업비니 시설장비니 모든 부분들은 매년 반영이 되었는데, 반영된 예산을 여기다가 했는데...
대신 수혜대상자는 는다는데는 공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점과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인흡연율 감소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중점과제 사업비 중에 성인 흡연율 감소, 12세 영구치 우식률 정원감소, 영유아 장애발생예방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중점과제 아닙니까, 이것이?
세가지 세우셨고. 이 성인흡연율 부분을 보면 말이죠.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해가지고 거의 뭐 10억 이상이 되죠?
예,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성인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지고 직장 같은 데서는 휴가도 주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군에 같은 데는 군대도 휴가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또 일반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체 같은 데는 승진 부분에도 가점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모든 인센티브를 준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는 없죠?
아니,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아, 인센티브를 그것은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목표달성을 위해 가지고 금년이 성공된 사람 잘 좀 말이지. 선물이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보기도 주고.
금연홍보물은 금연클리닉 하는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은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번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박종예 계장님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해가지고 본위원도 한번 해봤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피우고 있어요. 몇 번씩 담당하는 간호사라고 하나...
전화는 몇 번, 한 두 번 왔었어요. 좀더 집요하게 했더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좀 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어느 부분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