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63회 제5행정재경위원회2008-12-08

김금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진력하시는 김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의 2009년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총세입예산은 1,996억9,213만원으로 우리 구 세입예산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16.4% 증가한 281억6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교부금은 1,044억6,185만9,000원으로 이는 전체 서울시 보통교부금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09억91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131.4% 증액한 389억5,68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등의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545억2,641만4,000원으로 금년보다 17.6% 증가한 79억7,494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구 공동재산세 확대시행과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5.6% 감액된 1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보전금의 감소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70억179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2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년 대비 44.9% 증가한 47억2,664만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규모의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액과 기획재정국 주무부서로 전환되면서 153명 국 전체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 등이 주된 증가사유이며, 이 외에 구정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과는 금년 대비 36% 증가한 2억5,7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UniverCity Common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9,000만원, 지식관리시스템구축운영에 2,480만원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창의혁신워크숍,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등의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대비 68.5% 감소한 2억4,966만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국의 주무부서가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전환됨에 따라 기본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의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공유재산관리 및 계약과 지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금년 대비 11.4% 증가한 5억8,258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고지서 인쇄비 및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금년 대비 6.9% 증가한 6억7,912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련 등 직무수행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적과는 금년 대비 112.5% 증가한 5억634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증가사유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에 2억4,568만4,000원 증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이외에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지적증명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획재정국의 전체예산 70억179만3,000원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20.3% 정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예산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구정의 지원과 조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매각을 대부를 하며 2008회계연도에 집행한 구 전체 예산자료를 총괄 수합해서 내년에 결산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사업의 계약·지출로 각 부서의 사업이 적기에 원만히 추진되도록 효율적으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수입이 가능한 금액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세입 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및 구세 인쇄비와 우편요금 공공요금이 대부분으로 세무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저희 세무과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수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건전한 예산집행을 실현하고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사업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세입) 부록 참조 2009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6억9,213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65.8%이며, 전년도 대비 16.3%인 281억6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1,044억6,185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인 109억919만2,000원 증액되었고, 재무과 세입예산은 321억2,76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2%인 92억1,35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583억3,17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인 79억4,062만원 증액되었고, 세무2과 세입예산은 47억5,27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인 4,976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1,8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8%인 6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70억179만3,000원으로 일반예산 총 세출예산 대비 2.3%이며, 전년도 대비 24.1%인 13억6,11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7억2,66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9%인 14억6,541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39억4,08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정의 지속적 개혁과 재원관리 2개 정책사업과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6개 단위사업과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등 13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7억8,581만4,000원 전년도 대비 7억5,94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개발과 세출예산은 2억5,74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9%인 6,807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2억4,687만4,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경쟁력 있는 대학 연구도시 조성이며, 관악구의 도시경쟁력 강화 등 2개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연구 등 11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05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억4,966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5%인 5억4,3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억3,646만8,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이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등 6개 세부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1,3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7%인 5억2,95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5억8,258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인 5,9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8,103만2,000원으로, 정책사업은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이며, 지방세 징수 등 2개 단위사업과 재산세 등 구세 부과·징수 등 5개 세부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55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6억7,91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인 4,37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5억9,262만5,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안정적 재원 확보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단위사업에 구세 부과·징수 등 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5억634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5%인 2억6,80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6,345만8,000원으로, 정책사업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이며, 지적 정보화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등 5개 단위사업,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등 9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88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58쪽에 해외우수행정사례 모니터요원 간담회 그 밑에 일반보상금 해서 해외우수행정사례모니터요원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해외우수행정사례 모니터요원이 100명이나 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특수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외에 거주했던 분들이 우리 구 주민을 해외의 모니터요원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제안한 행정사례를 연말에 심사해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분 열 분을 선정해서 30만원씩 시상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해외에 거주했던 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생들이나 주민들 중에 선발해서 계획을 받아서 100명 정도를 해외우수행정사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공지를 띄워서 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집이요?

김금희위원

예.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모도 하고요 또 각 동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김금희위원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어떤 분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김금희위원

우리가 이거 아니어도 대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제안을 받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건 제안제도 운영을 했을 때 제안제도는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김금희위원

구민한테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다든지 이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일반대학생들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해외거주에 경험이 있는 구민을 정책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타 구에서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타 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2009년도에 시행을 해 보자 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면서 해외에서 살다 온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제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1년 동안 해 보고 10명 정도 수상을 한다 이거예요? 모니터요원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된 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나 제안을 심사해서 가령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10명 정도 포상할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로연수 뿐만 아니라 기획연수로도 공무원들이 해외를 많이 나가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비교시찰 우리나라의 행정경험이 많이 있고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역할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한테 포상의 성격도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위로의 성격도 있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비교시찰을 많이 해서, 우리 관악구의 행정을 많이 접해서 아시는 분들이 나가서 해외의 사례를 보고 어떤 제안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알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바로 접목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해외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이런 사례가 해외에 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관악구에 적합한가 안 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좋은 우수사례나 행정사례를 얻고자 하는 창의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우수혁신사례모집이랄지 우수아이디어랄지 이런 걸로 계속 직원교육도 하고, 아이디어를 모집하기도 하고, 제안도 받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요? 본위원은 진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글쎄 생각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저희들은 생각했을 때 해외에서 직접 사시던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점, 한국에 와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점이 있었는데 실생활에서 이런 것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무슨 큰 어떤 정책보다는 외국에서 살았을때는 이런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더라 또 외국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구정에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공개된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편으로 피해봤다고 하는 민원제기도 있지만 일정부분 제안하는 내용들도 있던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민원접수된 평가나 분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걸 실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새로운 제도를 시작하는 건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개발과에서 지금 계속 직원혁신, 행정혁신 또 제안 이런 걸 많이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책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는 쪽하고 연계되는 민원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나 이런 걸 거쳐서 이런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실익이 있겠다, 성과가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361쪽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이 예산의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은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구 전체를 기획·조정·지원하는 부서로서 우리가 현재 예측하지 못한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설명도 했을 때 현안사업이라든지, 수방이라든지 그런 거 났을 때 운영하는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건 예비비성격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쪽이 약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현재 예산만 2억4,400만원이지 어디 분야에 어떻게 쓸 거라는 건 안 나와있는 거지요 그럼?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정 현안업무 추진 같은 건 폭설이나 폭우 같은 재난발생 시 직원들이 출근했을 때 급량비나 직원들 여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또 시구간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편성된

이규동위원

재난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예비비를 집행하기 곤란했을 때 직원들급량비라든지 여비 같은 걸 예비비로 쓰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서

이규동위원

작년에 1억4,300만원 있었는데 이거 사용하셨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규동위원

어떤 분야에 사용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먼저 자료로 제출한......

이규동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예산항목 357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이것은 원래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따로 있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비가 따로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된

박화석위원

언제부터요? 2006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거 확실한 답변을 해 봐요. 한번 찾아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전국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해서 부담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부담을 해 왔는데 원래 의장협의회 회비도 300만원인가 얼마를 내는데 그걸 전국에다 내고 서울시는 그 돈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서울시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2,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럼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 봤어요 서울시의장협의회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본위원이 의장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전국에다 돈을 내고 거기에서 각 시·도별로 또 그 돈 중에서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서울시의장단협의회를 운영해 나갔거든요.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가. 그 다음에 361쪽 연구용역비 2,500만원, 361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7,000만원,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나 되는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엄청난 돈이 되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각 부서 현안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정비 심하게 했을 때 그때 지원했을 때 현안업무추진비로 썼고, 태안 사고났을 때도 우리 직원들 가서 봉사했을 때도 지원해서 썼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작년에 쓴 사용내역을 가지고 와 보고요. 업무추진비 7,000만원, 연구용역비 2,500만원 특히 업무추진비 7,000만원은 이건 용도가 불분명하고 지금 설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은 조정을 하기로 하고요. 작년도에는 얼마였는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내역이 7,000만원을 다 쓴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전액 다 사용했어요? 태안 기름유출이 안 됐으면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시·구간 협조라든지 또 현안업무했을 때

박화석위원

예를 들어서 태안 기름유출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돈이 다 남아 있었냐 아니더라도 사용을 달리 또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와봐요. 그 다음에 363쪽 승소포상금 4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돈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건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소송수행 시 승소했을 때 포상

박화석위원

승소했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것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이걸

박화석위원

직원들한테 450만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건에 따라서 신청사건은 수행한 공무원한테 5만원, 본안사건은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박화석위원

1인당?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그런데 그런 돈들이 모아져서 450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박화석위원

90% 이상이 승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8~90% 이상이 다 승소하는 사건들인데. 알았어요 이건 공무원들이 필요하다니까 됐고. 연구용역비 2,500만원, 업무추진비 7,000만원 이 내역만 가지고 와 봐요. 꼭 이게 필요한 돈인지, 기름유출사건이 없었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돈인지.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이 1,044억원 계상을 했거든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935억5,200만원으로

서윤기위원

많이 늘었네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109억원 정도.

서윤기위원

많이 늘은 이유는 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50%를 자치구 재원조정을 위해서 배분하는데 그때 서울시에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때라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올해 걷은 50%가 그렇게 배분했을 때 2007년도보다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내년도 게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늘었다는 게 뭐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올해보다 109억원이 증가했을 때 서울시에서 취·등록세 예산을 내년도에 더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서윤기위원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조정교부금이 얼마였어요? 조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이 1,150억원이었을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050억원.

서윤기위원

1,050억원이요? 1,150억원이었을 텐데요. 작년에 935억원이었으면, 결산해 보면 1,150억원이 맞을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959억2,500만원 정도 왔는데요 최종에는

서윤기위원

1,150억원이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재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았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 많은 이유요?

서윤기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9년 예산을 수립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정교부금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109억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100억원 넘는 돈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07년도에는 왜 1,100억원이 넘었고, 작년에는 왜 줄었고 내년에는 왜 또 느는지 이 추이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듯이 취·등록세의 50%의 재원을 갖고 자치구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돼서 연도말에 결산을 하고 나니까 취·등록세 재원이 남아서 추경에 많이 온 것 같고, 내년도에 우리 구가 금년보다 많이 오는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교부금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천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서울시보통교부금 재원 배정받는 데서 빠질 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지난 해에는 6.3%였는데 당초 규모로 6.4%로 0.1%가 늘어서 금액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0.1% 늘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느는지, 본위원 판단을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드릴테니 제 판단이 맞는지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2006년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활황이 됐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말부터 2007년까지 계속 부동산경기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2006년 9월 경에 서울시에서 취·등록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예상할 때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2007년에는 보다 더많은 취·등록세가 거쳤어요. 2008년 상반기까지 그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도 2008년까지 그런 추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 활황이 예상이 됐었어요. 정권교체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그런데 2008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외환위기 및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급격히 부동산거래 및 취·등록세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에요. 그런데 2008년 9월달에 지금 서울시에서 취·등록세를 예상해서 이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취·등록세를 과다하게 서울시에서 예상액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다시 말해서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최소한 그 기간 동안에는 예년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가 거의 없을 뿐더라 자동차 취·등록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9월달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예시 기준액 가지고 지금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입예산에서 중간 가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통보를 받기는 11월달에 통보를 받았고요 예정액은,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서윤기위원

그 조정교부금 제도 변화율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6.3%, 6.4%로 0.1% 상승한 요인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게 그렇게 반영은 다 안 됐다고 보고요, 만약 그랬을 때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나 양천구, 영등포구가 주던 조정교부금이 결국은 나머지 자치구로 배분됐을 때 충분히 우리 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사항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추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치구한테 통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지 못하고 서울시에서도 전전긍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추경에 재정보전금이라고 61억원 내려온 거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61억원의 구체적인 용도가, 재원이 뭐예요? 61억원 재정보전금에 그 보전재원이 어떤 성격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종합부동산세 생기면서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그것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서윤기위원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거래세가 인하됐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거래세가 무슨 세금인하가 돼요,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거래세에 대한 보전금으로 내려온 취·등록세인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서 보유하는 것보다도 거래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취·등록세를 약간 인하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보전금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취·등록세 세율을 인하시켰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씩

서윤기위원

세율을 1%씩이나 인하시켰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낙관적이지 않은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감소되면 광역시·도에는 거래세 감소가 되고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재산세 감소분, 종합부동산세로 각각 배분을 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금액은 시 금고에 지방균형재원으로 내년 4월달, 12월달 두 차례 배분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배분해 줬잖아요. 그런데 통상 12월달에 종합부동산세 60% 정도 교부가 됐는데 올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걷히는 게 거래세 감소분에다가 보전을 해 주고 나면 시·군·구에 나눠줄 돈이 없고 이것이 내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취·등록세 이번에 보니까는 그런 재원을 세금의 변화를 충분히 예상하지 않고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세입예산을, 그런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저희들도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그런 쪽에 고민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까지도 어느 정도 염려를 두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참고로, 취·등록세 문제는 최근에 와서 서윤기 위원님 말씀대로 거래가 갑자기 완전히 줄어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서울시 취·등록세 들어온 수치를 뽑아보면 2007년도 10월달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번 하반기하고 내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에서 보통교부금을 상당한 우리 세입에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가내시해 주신 금액을 또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세 문제도 내년에 재원배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구의 세입이 준다는 것도 저희들도 예상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감안해 가면서 내년도 추경까지도 어떤 변화가 올 건가를 염두에 둬서 그때 가서도 이 문제가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그러한 추경재원이라든가 서울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 재정운영하면서 내년 추경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재정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조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이 약 90% 정도 나눠지잖아요. 특별교부금 10%를 가지고 어느 쪽은 많이 주고 어느 쪽은 적게 주고 그게 해마다 재원이 조정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비사업 예산반영을 시킨 이 자료에서 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사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이 지금 예상한 것처럼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특별교부금 또한 줄어들게 돼 있어요. 특별교부금이 줄어들면 여기에 들어간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우려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마련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서울시 시비 반영사업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예산 사업 중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할 사업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교사업이 들어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비, 그리고 유관부서한테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교를 가능하면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잖아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면 저희들도 교부금을 많이 받는 단체로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조정하고 또 다시 예산확보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올 7월달부터 재산세 관련해서 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50%로, 현행 55%였는데요, 내년에는 또 60%로 올라가는 건데 55% 낮춘다, 그리고 그것이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지금 상정이 됐는지 계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러다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재산세로 종합부동산세의 부족분을 메우겠다 했다가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또 없던 일이었다 하면서 왔다갔다 했어요. 올해 세입예산 추계를 쭉 보니까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높여 60%로 잡았어요. 그런데 170명이 넘는 - 과반수 넘는 - 국회의원들께서 발의하고 계류 중인 그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 재산세 수입도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보다 세무과에서

서윤기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예산 총괄부서니까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세제도가 부동산세 위헌판결 받으면서 거래세, 재산세 등 조세에 대해서 상당히 개편방향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부다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지방재정이 파탄해 간다, 정말 못 맞춘다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지방재정이 어렵다니까 또 지방소득세도 논의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전부다 상황을 고려해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특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경기가 급격한 하강국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불확실한 측면이 많아서 이 부분을 예산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잘 조정을 해내야 되겠다, 그리고 1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각을 세우고 관심을 가져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사업명세서 361쪽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에서 부서운영 지원비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예측하지 못하지만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이 생겼을 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2008년에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이 많이 생겼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 잡지 않았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에

서윤기위원

추경에 있다고요? 그럼 과장님, 추진반이라든지 태스크포스팀을 지금 만들 계획인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계획도 안 잡았는데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몇 개월 지나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산 잡아도 되겠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3월달이나 무슨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태스크포스팀 생겼을 때 부서운영 같은 지원을

서윤기위원

태스크포스팀이 각 과에 따로 조례 바꿔 가지고 조직을 만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과의 기간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걸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괄비 성격으로 각 과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잡아놨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편성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만약

서윤기위원

아니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보면서 한 번도 이런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현안업무 같은 게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 제목대로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한쪽 주머니 두둑하게 늘려놔야지 안심하고, 편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인데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서운영 지원하고 구정 현안업무 추진하고의 성격이 같은 것으로 봐 줘야 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니 다릅니다.

권오식위원

달라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부서에 지원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밑에 것은 구정 현안업무 추진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예로 노점상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현안업무가 생겼을 때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7,000만원 편성하고요.

권오식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현안업무 생긴 거하고 부서운영 지원비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부서운영 지원은 새로운 신설부서라든지 그런 거 생겼을 때, 조직이 신설됐을 때 지원하려고 편성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권오식위원

좀전에 예산의 예비비 성격을 띠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 현안업무 추진 7,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에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부서운영 지원은 이건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 관련해서요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총 액수가 얼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억7,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작년에 당초금액이 얼마였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작년도 1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당초금액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체 11억2,700만원 했고요, 올해는 11억7,3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삭감됐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삭감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작년도에 11억2,700만원을 했고, 이번에 11억7,300만원을 했는데

권오식위원

2008년도 당초 편성에 11억7,400만원이었거든요? 금액이 안 맞으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고. 금년도가 11억7,300만원이면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11억7,400만원에서 감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액도 자치행정과 된 것 같고요,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 상한액 대비 하면 지금 적게 잡혀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상한액 대비 했을 때는 약 4억원 정도가 적게 잡혀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일정금액을 전부 삭감할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5,000만원 정도 늘었다는데 예산편성 전체비율로 보면요 작년보다 0.42%로 예산규모가 느는 것에 비해서 0.37%로 비율로 치면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상한액에 대비 해도 그렇고 작년도 대비 해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부분이 포함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전체금액의 5% 정도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하기 어려운 사유가 사업마다 전부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옛날마냥 목별로 딱 편성됐으면 감액이 되는데요 지금 이 액수를 감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예산편성 했을 때 내년도 경제사정이나 그런 걸 상당히 염두에 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반영했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도보다 5,000만원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부서 신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여기 보면 과장님은 자꾸 성격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구정 현안업무 추진하고 기획예산과만이라도 부서운영 지원에 지금 신설, 예를 들면 추진반이나 태스크포스팀 신설 예상을 하지 않으면서도 혹시 하는 또 생길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5,000만원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다소 감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건 운영비에서 나중에 성격상 다른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 번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한 번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전에는 심의대상인 용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통과하고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용역과제는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법령에

권오식위원

조례 통과 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만큼의 금액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거는요 용역과제에 대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권오식위원

그럼 과업이 뭐였습니까 10월달에 한 내용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7건이 있었는데요, 정책개발과에 UniverCity Common이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 난곡사거리 추가 지구단위계획, 광역개발 타당성 조사, 그리고 남부순환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 수립용역, 관악웰빙거리, 관악사당지구중심 단위계획 지정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건부 추진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각 사업별로 조건부라는 것이 다르게 나왔겠지마는 예를 들면 우리 정책개발과에 UniverCity Common에 대한 그런 조건부 추진 내용이 뭐였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상위기관의 단위사업과 연계를 해서 과업내용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건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용역간의 시행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웰빙거리 같은 건 규모도 적정한지, 규모를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을 다 예를 들면 충당했을 때 예산에 반영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때 그런 조건을 충족해서 사업계획을 발주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추진할 때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산편성 전이 아니고, 예산편성 전이 아닌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용역과제심의회 이 문제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10월 20일날 전에 의원들도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회의를 해서 각 단행 법령에 꼭 용역을 하게 돼 있는 걸 제외하고 7건의 각 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조건부 추진과 적정으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당초에 용역비를 제출한 거는 22억원이었습니다 7건에. 그래서 그것이 2009년도 예산에는 11억원 반영했는데 아까 나눠드린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난곡사거리 중심에 4억2,000만원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영할 때 3억7,800만원을 반영했거든요. 이런 사업이 뭐냐면 조건부 추진할 때 과업이 너무 방만하다, 다른 과업과 중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시 산정해 보라든가 이런 걸로 조건부 추진이 되고 그런 것이 조건부 추진 얘기가 돼서 의회에서 만약에 난곡사거리 용역계획을 3억7,800만원을 통과시켜서 예산이 승인되면 내년도에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추진에 조건을 부합시켜서 예산을 발주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은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 구에서 200만원씩 회비를 부담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참석하시면 회비부담을 안 하고 참석한다는 게 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회비는 내는데요 예산으로 편성해서 꼭 내야 되냐 이거지요? 법정단체인가요, 임의단체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시장·구청장협의회 회칙에서 각 지역별로 협의회를 두게 돼 있어서 이 협의회를 두고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임의단체입니까, 법정단체입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제가 그걸 심각하게 임의냐, 법정이냐 하는 것을 검토 안 해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임의단체가 맞습니다. 그거는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임의단체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부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해 달라고 법정단체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정단체로 만들어 달라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임의단체가 맞아요.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자기 스스로 임의단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있는데 애초대로 전국단위에서 400만원 낸 것 중 200만원이 다시 서울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한데 이건 별도로 다시 편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의 전국 예결산서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서울 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이 건은 다시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362쪽에 행정환경향상 3,000만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들이 신설되어 있다든지 반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그쪽에 행정장비를 사주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비로 잡아놓은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굳이 미리 안 잡아 놓으셔도 되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만약 추경 전에 있다고 했을 때 예산에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 전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을 어디에서 지원할 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경우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굳이 포괄비로,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봐서 하도 생소하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포괄비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정도로 아주 급하게 행정장비가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하고요 추경까지도 안 되고 정말 급하다면 예비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시고 이것도 계수조정 때 논의하고요. 365쪽 통계사무실 1,309만원 이게 사무용품 사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책상, 의자 사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 통계사무실에 없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 통계사무실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에 장비가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장비가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다 낡았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다 낡아서 새로운 청사에 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새청사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쓰기 자체도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건도 지난번에 사무가구 자산취득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거 말고 다른 과에서 올린 게 많이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똑같이 지적했듯이 재활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계수조정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에는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 없으면 통계업무 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통계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통계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구기초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업무가 많은데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재정운영 안정화방안 용역 2,500만원인데 어디에다 용역줄 계획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500만원이면 용역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반영할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이걸 용역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자체재원이 없잖아요. 거의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강남, 서초 몇 군데 빼고는 서울시내 다 비슷할 거고 우리 구가 이런데 위에서 교부금을 많이 주면 운영하기가 좋은 거고 이게 어차피 국가정책이나 지방재정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자체 세수를 만들 수 있는 게 기본자체가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용역이 어떤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재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아오려면 저희들이 그건 걸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과연 관악구가 사회복지비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건 다 좋은데요 그거 관련한 연구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 다 떠있잖아요. 지방재정 한 켠에 다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미 우리 구를 비롯해서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건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지 않습니까. 2010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현상태 제도에서 개선이 안 되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여러 가지로 있었지만 개선이 안 되면, 당장 100~200억원은 차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산세 문제든, 종부세 문제든 기타 세입에 관한 것들을 지금부터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외부용역을 줘서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걱정되는 걸 이쪽에서 검토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논리적인 기반을 구축도 하려고 그럴려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미 뛰어난 분들이 계시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세무를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고. 이 용역 주고 이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여름 지나야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보고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요 심의결과서를 같이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의회에 예산서할 때 안 보내주셨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조례규정을 꼼꼼히 다 챙겨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이건 전체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다 드렸어야 되는데 가령 도시건설 쪽 용역이 많지요 상임위쪽?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도시기획과 용역이 좀 많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쪽은 예산심의결과서 자체도 안 보고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도 요구를 해서 도시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단하게 제출했겠지요. 용역과제심의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은 심의결과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도 질의가 있었는데 조건부 추진이면 왜 조건부인지, 적정하면 왜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예산이 이만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이만큼보단 덜 있어도 되는 건지 이런 판단여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결과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이건 모든 위원님들한테 심의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한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7건에 대한 심의결과 회의록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 제출할 때 한 가지를 더 주십시오. 모든 예산심의를 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례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게 3,000만원 미만이거나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까지 다 확인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건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심의 안 해도 됩니다 해서 안 하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공문을 각 과로 시달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걸러 보신 거예요? 정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심사 안 해도 되는 건지?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 지금 용역과제 예산편성된 건 다 심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지금 7건 외 나머지도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록 주실 때 예산서에 제출되어 있는 용역 중에요 금액이 미만인 거는 당연히 빠지니까 놔두고요 국고보조사업이거나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한 사안이 있으면 리스트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주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생략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각 부서별로 현수막을 다 제작하고요, 도서도 다 따로 구입하고, 문구류도 따로 사고, 종이도 따로 사고, 행정소모품, 차량유지보수비로 각기 다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따로 되어 있고요, 전산소모품, 구입비, 수리비 다 각 과별로 잡혀있는 건데 일부는 몇 군데 모아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하고 통합해서 구매하는 것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어떤 게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재무과 같은 경우에 통합해서 하는 건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고 공동구매가 가능한 건 그렇게 하지만 기계별로 약간씩 특성이 다르고 컬러프린터라든지 전부다 재원이 다른 것은 각 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은 다르다고 하고 A4용지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일괄구매했을 때 그 과에서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구매하느니 그런 건 조달구매와 어느 정도 가격이 같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좀 논의를 해 보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최소한 20~30%는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말한대로 현수막, 도서구입, 문구류 예산항목에 잡혀있는 명칭 그대로 지류용품, 행정소모품, 차량유지보수비, 보험료, 전산소모품, PC, 프린터, 팩스, 복사기 구입비, 수리비 이게 엑셀로 어차피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 항목별로만 따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건 엑셀 작업하면 가능하시지요? 불편하시면 엑셀파일을 주세요 저한테. 제가 정리할 테니까. 하실 수 있으면 주시고. 파일을 저한테 주세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파일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왜 파일이 없어요. 파일로 그냥 주세요 제가 맞출 테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파일은 없는 것 같고 예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드리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공단 거 하기 전에요 공단 2009년 예산편성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하고요, 공단정관하고 경영성과 이사장과 구청장 계약서가 변경됐지요? 세 가지 서류를 같이 이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편성 관련한 시설관리공단이사회 회의록, 공단 정관, 변경된 경영성과계약 세 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는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따 공단 심의할 때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절감 방안하고 재정운영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박진순입니다. 정책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창의혁신워크숍 하단에 4,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워크숍을 20만원 100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 관련해서 올해 저희 부서가 9월 1일 신설되고 나서 10월 31일날 저희 5급 이상 간 부에 대해서 창의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 워크숍 내용이 창의적 리더십교육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5급 간부님들이나 부서장들께서 또 동장들께서 이번에 실시한 워크숍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만 받기에는 조금 미안한 감이 있다 6급 팀장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서 창의적인 리더십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간부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인원을 6급 팀장들급 산정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부정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과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기왕이면 간부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날 오후에 가서 토요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의 시간을 뺏지 않고 또 구민들에게 봉사를 다하고 남는 시간에 휴일을 반납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간부님들께서 토요일날 행사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옛날 방식이다 6급 팀장들 행사할 때는 평일날 행사를 갖도록 하라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명년에는 주사보들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고 그러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우리 구에서 이게 반응은 의외로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의외로 반응이 좋았는데 금천구 같은 경우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직원들에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느꼈던 바를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즘 창의시정이나 창의가 시대의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도에 금천구에서 1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창의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양천구는 한 6,500만원 정도, 도봉구는 4,500만원, 구로구 해서 우리 구는 이걸 알아보지 않고 적정한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4,000만원.

박화석위원

1인당 20만원이나 들여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통합동이 얼마 전에 워크숍을 서천연수원으로 갔는데 금년 예산편성에는 보니까 통합되지 않은 나머지 동에서 원한다고 다시 편성해 놓았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지요, 본위원도 가서 참석을 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5급 이상 간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러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또 20만원씩 1인당 드는 내용은 뭐예요? 세부내역이 뭐예요 1인당.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1박 2일을 하다보니까 숙식비가 들어가고 교육비입니다. 그 이외에 들어가는

박화석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교육인원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200명을 모아서 할 때와 100명을 모아놓고 할 때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박화석위원

어디 가서 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번에 양평에 가서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명년도에 양평 가서 할 예정이에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았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가 5급 이상 간부가 의회의 전문위원도 다 참석하고 국장님도 참석해서 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대주민들을 위해서 하면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러한 워크숍을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가치관도 정립하고 자기가 몸 담고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돈 20만원이 사실 많이 투자된다면 투자되지만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을 한번 조직인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근무를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만큼 효율성이 있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 6급도 한번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좀더 변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다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주관하면서도 상당히 그러면에서 시간도 빡빡하게 과정을 넣었고 사실 여러 가지 한번 해 봤는데 긍정적으로, 토요일날 했던 거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하는데 6급 직원들 100명씩 두 번 정도 나눠서 할 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오랜만에 하고 몇 년만에 하는 이런 중간관리층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0년에는 또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6급이면 초급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박화석위원

6급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긴 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5급 공무원들도 몇 년 뒤에 또 간다고 그러면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또 지금 6급 공무원들도 100명씩 두 번 나눠서 1박 2일로 가서 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싫어할 거예요. 뭐 싫어한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주 좋았던 교육이다, 또 했으면 좋겠다, 6급도 하면 좋겠다 그건 아닐 거라 이런 말이지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 한 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우리 6급 공무원이 한 200명 되잖아요. 여론조사라도 해 갖고 자료로 가져오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할 건데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그분들이 아직 받지를 않아 갖고요.

박화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도록 분명히

박화석위원

아니 5급 공무원도 다시 간다고 그래봐요 좋아하는가, 하나도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토요일날 아니면 괜찮을 겁니다.

박화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박화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70쪽에 UniverCity Common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니까 이걸 용역으로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용역을 한다면 어디다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장기비전 전략계획 책자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지만 여러 가지, 제안자가 서울대 이영인 교수입니다. 이영인 교수가 우리 장기비전 전략계획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안자 스스로가 지리적 조건이나 규모 그런 사업 타당성 검토에 어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 주신 김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자체가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경제성 평가, 비용편익 분석이나 내부 수익률 이런 분석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하게끔 이영인 교수가 제안을 했는데 우리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 용역을 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 부서에서는 공개경쟁으로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그랬더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오신 외부 전문가들이 서울대에서 발췌를 했으니까 서울대에 줘야 되지 않느냐, 연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부적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객관화를 담보해 내고 또 공개경쟁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최근에 지하공간에 대한, 이 UniverCity Common은 지하공간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을 2006년 10월에 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기본을 공개경쟁으로 하고 그게 여의치 못하다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쪽에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저희 부서 자체 내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불가한 사유는 서울대는 UniverCity Common의 당사자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용역과제심의회 내용을 보니까 심의결과가 조건부 추진으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부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이 UniverCity Common 자체가 단일계획이 아니고 주변의 이용계획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도 있고, 도림천 복원도 있고, 또 가장 밀접하게 경전철 신림선 건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UniverCity Common 주변에 관련된 이용객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조건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심의하는 내용 중에 내부에서는 공개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또 외부전문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울대에서 장기발전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서울대에 의뢰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럼 그 심의의 결과는 뭐예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심의내용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조건부 통과라는 것은 그 조건이었습니다. 입찰이냐, 서울대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주변 이용계획과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해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의견들을 피력해 주었습니다. 전문가 한 분께서 건축전문가이셨는데 서울대에서 이영인 교수가 제안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알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발전 계획내용에 유니버시티 커먼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고 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관악구의 행정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가장 잘 심도있게 판단하고 있고 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내부에서 사업내용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있게, 오히려 이걸 태스크 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 시행방안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용역비 9,000만원이나 주고 하는 이 용역비가 과연 외부에 맡겨서 적절하게 바로 시행가능한 용역 사업내용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본위원 또한 서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그 연구용역서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요즘은 나름대로 우리가 굉장히 우리 관악구에서 서울대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서울대가 관악구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행정에 대해서 몰라요. 장기발전 용역 보고회를 본위원이 참가했을 때도 많은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든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용역을 맡기지 않고 실지로 우리 관악구의 정책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그야말로 정책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내용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여러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든 상임위든 논의를 한 과정 중에 결정이 나겠지만 용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역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많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373쪽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이고 전산개발비인데 이 지식관리시스템을 다른 데서 구축을 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선진 사례는 4개 구청에서 먼저 앞서 나간 구가 있긴 합니다. 구로구에 아이샘, 영등포구에 아이등대, 금천구에 아이허브, 서대문구에 상상릴레이 이렇게 4개 선진 구에서 구축을 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상상대로라는 시스템을 갖춰서 제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보다 더 확장해서 어떤 단순화된 것보다 서로 연동해서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변환을 시켜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어떤 창의제안뿐만 아니라 업무편람, 지식관리, 학습동아리, 또 요근래에 시행예정인 정책 실명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향후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면 관련 자치구간에 연계도 도모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자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 시행하고 있는 구가 4개 구라고 했는데요 기 시행하고 있는 구에 대해 운영하고 있는 장·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거 파악한 거 있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단점 파악한 건 없고요, 편성요구하게 된 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에 대해서 주로, 그쪽에 장점들은 제안에 관한, 일부분이 제안에 국한된 게 아니라 특히 업무편람을 공유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 업무에 관한 매뉴얼이 지식관리시스템에 공유가 되면 직원들이 요즘도 우리 발령이 나고 하면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업무편람에 관한 부분들의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나 학습동아리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통합돼서 운영되는 부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2,480만원이나 들어요? 상상대로에 대한 제안시스템이 이미 연동되고 있다면서 그거에 대한 또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원래대로 하면 시스템 구축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드는 비용입니다. 기존에 상당대로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신규 구축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업데이트시켜서 보다 더 보완·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기본적으로 4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의 답변에 장점은 파악이 됐지만 단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지까지 4개 구밖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25개 구 전 구청이 다 해도 될 텐데, 어떻든 지금 우리 구에서 이 시스템을 연동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하고 현재 상상대로 제안시스템하고 구별해서 차이점과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지식관리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려고 하는지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입하시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예?

서윤기위원

지식관리시스템 도입예산을 올렸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올린 건가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하면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냥 단순한 제안시스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 각 업무 및 직무별로 지식맵을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것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지 아닌지 이런 지식관리자를 다 두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그것이 업무에 피드백, 환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어디나 자료를 구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하는 행정 자체가 일반적으로 상의하달의, 특히 지방행정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어차피 행정의 방향이 지식행정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어떤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함으로써 바로 어떤 성과물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이라기 보다는 지식행정의 기반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실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5000만원짜리 지식관리시스템이 사실 쓸모 없어요. 이 KMS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10년 가까이 됐어요 처음 도입이 되고 기업에서.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고 지식경영까지 나가는 유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 관공서는 좀 늦어 가지고 지금 이걸 막 중앙부처에서부터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행정의 혁신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잘 안돼요. 그런데 기업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지식경영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성공사례를 살펴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도 그러할진데 우리 구에서 2,500만원짜리 도입해서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냥 유행에 따라서 내지는 인센티브와 관련된 실적쌓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제안되고 도입됐을 경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연구해 보고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순

박진순정책개발과장

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서 위원님 삼성SDA처럼 지식관리시스템이 발전한 일부 사기업체 같은 데는 이 지식관리시스템 없이는 기업경영이 안 될 정도로 발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님 단점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을 때 감히 답변을 못 드린 것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자체가 수동적입니다. 그러면 조금 능동적으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구 중에서도 쉬운 도구 접근하기 편한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번째는 어떤 성과물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행태변화를 꾀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이, 물론 비싼 시스템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큰 성과가, 이게 세금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은 한 푼 허투루 쓸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세무1과장

세무1과장 안남홍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영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사업소세 담당이 세무2과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내에 서울대학교가 있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 어떤 건물지었을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교육기관이니까 면제해 주는 건가요? 취·등록세와 사업소세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니까 면제해 주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취·등록세를 교육기관이니까 면제받았는데요 영업행위를 하면 사업소세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학교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이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구 세무1과에서 취·등록세를 면제해 준 거는 교육목적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준 거지 학교 안에서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면제해 준 건 아니잖아요. 교육목적으로 쓰면 면제를 해 주는데 교육목적이 아니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지요? 우리 구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사업소세 징수해서 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언뜻 생각입니다만 저도 검토를 좀더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세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영업행위가 무단영업행위냐 그런 문제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불법영업행위이면 취·등록세를 거꾸로 추징해야 되지요? 교육목적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교육목적이 아닌 영업행위를 했으면 취·등록세를, 세금을 거꾸로 추징해야 되는 거고 학교 내에서 영업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데 만약에 한다면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영업행위하고 징수문제는 별개의 사항같은데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관련해서는 내일까지요 세무1과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었어요 서울대학교에 비과세로. 면제 이후에 영업행위는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세입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법여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관련규정을 확인해서 내일까지 답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398쪽하고 399쪽에 일반시세 부과징수하는 일반운영비하고, 399쪽 체납지방세 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내용에서 체납고지나 납부고지를 하는 것이 지금 하고 다르게 다른 제도 말하자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새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거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고지서를 교부했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20개 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급인력이 고지서 하나 출력에서 봉투에 넣는 작업만도 40명이 1주일 이상 인력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비용이 필요없다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고급인력이든 이 업무를 할 때만 보조인력을 쓰실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는 방안인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4,300만원, 7,058만6,000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세입이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200만원 정도 증가할 예정이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세표준 상승이나 체납징수 입법활동으로 인해서 2억원 넘게 세입이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무적인데 어떻든 이 부분은 이 제도 바꾸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고급인력이 1주일 정도 고지서를 발부해서 봉투작업하는 걸로 보내기는 아깝다 그렇다면 당장 전문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좀더 다른 방안으로 고민해 본 방안이 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이 시스템은 출력부터 봉투발송까지 원스톱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다른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의뢰를 하면 그쪽 의뢰한 쪽에서 만들어서 오는 과정 중에 문제는 없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시행하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걸 지금 여기 예산에 내년부터 한다고 한 거예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이것이 예산서에는 처음으로 들어갔지만 금년도에는 우편요금 일부를 아껴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의회에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거에 새로운 사업으로, 본위원이 설명들을 때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설명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시행은 작년 연말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으로서 예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설명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작년 연말에 결정난 사안이라고 한다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 여러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지 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편요금을 절약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대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줄어들 어서 그 비용하고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세무2과에서 업무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더 선진화된 방법을 채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렇지만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고지서 발부하는 것만 해도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만 그냥 대충 추계를 잡아도 1억원 넘게 예산이 차이가 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세무2과에서 업무추진하는 내용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바꾸면서 실제로 이미 시행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라고 앞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하는 건 참 잘못이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다 이렇게 업무보고 해서 예산까지 반영된 사항이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준비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걸 안 한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수시로 하는 것이지만 꼭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러면 다시 전직원들이 봉투작업을 해야 되고 출력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계약은 이미 돼 있는데 그 계약을, 말하자면 중도해지하는 겪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받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없이 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 거니까요.

김금희위원

수시로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럼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한다든가 공개절차를 밟는다는가 계약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계약서나 입찰절차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건 수시로 계약을 하고요. 고지서가 에러율이 안 나타나도록 서울시에서 품질검사를 받은 업체가 참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김금희위원

공개경쟁 안 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 공개경쟁을 안 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월별로 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김금희위원

월별로 300만원이어도 여기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1억6,000만원이 넘는데 이런 정도면 보통 3,000만원 이상은 공개로 해야 된다 내용에 따라서 더군다나 인쇄물 이런 거는 단가가 조금인데 이걸 공개를 하지 않고 수의로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건 말씀하신 건 정기분 출력 및 보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해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인쇄물에 대한 부분은 5,000만원이면 공개경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이건 출력만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출력이라도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때그때 수시로 하는데요 300~40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할 건가요, 연간계약을 하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OCR고지서는 다른 인쇄물과 달라서요 재질불량으로 인한 품질부실화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 OCR센터 고지서 판독기에서 판독오류가 생기면 수납처리가 안 돼서 납세자들의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세입평가에서도 에러가 많이 나면 감점처리가 되고 우리가 인센티브 우수실적 거양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세무운영과에서 OCR센터에서 발행한 독취테스트를 확인받은 업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품질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그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납세자로부터 잘못 납세고지서가 발부됐다든가 또 판독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거에 대한 만약에 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진다 이런 걸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한다면서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때 계약사항에 각서를 특별히 받는다든지, 에러율이 몇 %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들 그렇지 않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문제가 된 일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계약도 안 됐는데 각서는 써 줘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계약하고 나서요.

김금희위원

아까는 계약 같은 거 안 한다면서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동안에는 계약을 해서 했다 이 말씀이지요.

김금희위원

계약하셨으면 그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금년도 한 거요?

김금희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 달랐다면서요, 지금 운영해 온 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시행하면서부터 업체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할 때마다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서하고 중간에 또 바꿨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바꿨다든가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시행해 오면서의 내용들을 정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각 업체별로 계약서하고 계약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입찰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한,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간부회의에서 결정했어요,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그건 주관 과장이 그냥 판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주관 과장이 판단해서 예전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해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300~400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과장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렇게 행정이 안일하게 아니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행정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네요. 어떻든 각 시행된 시기별로의 계약서하고 예산하고 하면서 오류가 났던 것이 몇 장이었고, 어떤 오류가 났었고 이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예산은 얼마 들었고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영길

정영길세무2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 있지요? 405쪽이요,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9,318만원인데요 이 건축물 대장 민간위탁 누구한테 주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용역심사에는 안 올리신 거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토해양부와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진 업체한테 용역 주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각 자치구별로 돈을 내는 건가요 이렇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국비가 반, 지방비 반 이렇게 합니다 2분의 1씩.
동영

이동영위원

이 민간위탁 업체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졌다는 거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했던 업체가 계속 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돈 안 들어간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작년에 저희 사업한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사업은 그동안에 전산대장하고 카드대장을 이중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산 하나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라면서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 이건 연도별 추진현황인데 200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개 구가 했었고요, 2007년도에는 60개의 시·군·구가 하고, 2008년도에는 70개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구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계획은 서면으로 다 주시고요, 다시 확인하고 예결특위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409쪽에요 새주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정비 해서 2억5,98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저희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50% 정도가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공문이 시달됐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 해서 저희들은 30%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건 제작작업이지 않습니까 시설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외주 주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조달구매 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용역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청에 의뢰하면 용역심사 안 받아도 돼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것은 물품구매 및 설치라서 용역은 안 해도 된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용역이 아니고 제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당연히 제작을 외부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조달구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달구매면 용역심사 제외대상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거는 제외대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제외대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할 때도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용역"이라는 단어에는 포괄적으로 이런 물품을 제작·구매하는 것도 다 용역에 들어가는데 지금 지적과 사항은 어떤 학술용역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조달청에 어떤 물품을 의뢰해서 구매하는 그런 양식에서 제가 볼 때는 용역사항에 제외되는 사항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학술업무도 많이 차지하는데요 제2조에 보면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 이걸 용역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사업 및 시설물 등. 이거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조달구매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405쪽에 있는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민간위탁 건하고 새주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정비 해서 합치면 한 3억6,0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 법적 근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일까지 가능하겠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옥입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근문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해당 과장을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지금 제출돼 있는 예산안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사전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의회에서 관악구 예산을 의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받아서 승인해 주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공단 지도·감독 부서가 기획예산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총괄 부서고요, 각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여기 제출돼 있는 거는 이 예산 승인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구청장한테 승인권이 있으면 의회로 보고되면 의회에서 구청장이 보고받고 승인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승인하는 절차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승인요청하기 전에 관악구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할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그걸 확정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는 지금 그런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대행사업비 승인이 나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을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한 다음에 승인여부는 구청장이 다시 바꿀 수 있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갖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갖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제출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다는 건 예산을 승인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래 가지고 그걸 갖고 다시 저희들이 승인해 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종 승인은 안 난 거고 의회에서 12월 19일날 본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집행부로 넘어간 다음에 구청장이 다시 승인을 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여기서 예산이 변경되면 다시 그쪽으로 예산편성 승인요청을 하라고 통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절차가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손 댈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기초로 해서 대행사업비를 승인했는데 구청장이 승인사항을 바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이 승인하기 전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요구한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할 계획인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이 변경된다고 하면 구청장님이 승인을 하기 전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다시 예산편성 승인요청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단 그 절차는 아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정관 제출 요청했는데 다시 확인해서요 절차가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사회 의결된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구청장이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의회에 이걸 제출했을 때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건가요, 의회에?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걸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제출해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그러냐면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제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협조가 아니고 집행부에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구청장한테 보고한 다음에 구청장이 예산안에 별책으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회에 이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질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도·감독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왔기 때문에 그 절차하고 예산편성, 그리고 향후 집행, 그리고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회계인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가 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가 하고 있는데 그 업무절차하고 정확하게 업무의 흐름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고, 혼선이 있다는 거는 누가 지도·감독해야 되고, 예산을 누가 통제해야 되고 이런 게 없으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도 반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이사회 회의록 봤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넘어온 것만 저희들이 대충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 보니까 예산편성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던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뭘 확인하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우리랑 계속 협의를 해 와서 그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회의록 확인하셨냐고요?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 예산안을 구청장한테 보고했을 때 주요 결정사항을 어떤 걸 확인하셨냐고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가 구두로 받기로는
동영

이동영위원

회의록 확인 안 하셨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구청하고 주관 부서들하고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협의된 사안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주요 결정사항을 보셨냐고요? 확인이 안 됐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령 어떤 거냐면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감축인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없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인건비 편성된 걸로 최종확인 끝내신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제도 변화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 말고 퇴직 예정자가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구청장이 일일이 다 확인 못하고 원래 과장님이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다 이 예산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절차는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대행사업비 통으로 돼 있으니까 승인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일이 여기서 이 예산 가지고 다 따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총괄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용이 이번에 예산서에 꽤 많이 잡혔는데요 얼마나 잡혔습니까? 전체 교육예산이 시설관리공단. 총괄예산으로 얼마 잡혀있어요? 교육훈련비로. 3,065만원 잡혀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3,065만원 중에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교육훈련비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1,400만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한국경영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사들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작년에도 여기에 용역줬었지요? 얼마 용역줬어요? 얼마짜리?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2008년도. 2,000만원짜리 용역줬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2,200만원 경영진단.
동영

이동영위원

이쪽에서 직원들 교육훈련을 1,400만원에서 거의 50%를 이쪽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육훈련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용역이나 교육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 때문이라기 보다는요 지방공기업 교육프로그램이 여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직원들 임직원 위탁교육비를 이쪽에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일정, 교육계획이 잡혀 있어요 지금? 연간계획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하고, 대상은 누구이고, 언제 가고 이런 게 다 잡혀있던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교육계획 프로그램은 12월 말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 말에 나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놓으셨는데, 교육이 어떤 데는 두 명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받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받고 뒤죽박죽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단가가 혁신경영팀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단가가 30만원인데 왜 똑같은 교육인데 나머지는 35만원인가요? 왜 차이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30만원은 경영팀장하고 이사장님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하고 혁신경영팀장이 받는 건 30만원짜리이고 나머지 주차관리팀하고 시설관리팀에서 받는 건 어떤 건가요? 주차관리팀 거 35만원 잡혀있는 건 다른 교육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들어가는 일수에 따라서 다 다르지 일률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을 한 명씩 따로따로 받아요, 같이 받는 것 아닌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게 전부다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씩 다 따로따로 받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때 인원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뭐가 그때 인원이에요. 인원은 이미 예산 산출기초에다 인원까지 다 명시해 놓았는데, 몇 명이 몇 회를 받는 것까지 다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39쪽에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30만원 2명 1회 60만원 잡혀있는데 주차관리팀 지방행정연수원은 35만원이에요. 다른 교육이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왜냐 하면 교육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교육인데 달라요?

김광태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박종요 팀장 잘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교육비가 조금 다른 사항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7명, 1명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사안별로 교육업체에서 3명을 참가해라, 2명을 참가해라 그러면 저희가 3명을 참가신청하더라도 한 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공단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치경영평가원은 7명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3명을 하더라도 한 명이 참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한 명을 우선해서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교육관련해서요 교육계획이 12월 말에 나온다면서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는데 뭘 12월 말에 나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년도 대비나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거다라는 계획을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계획 관련해서 인원수, 횟수, 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 교육실적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걸 어떤 기준으로 짰는지 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특위 때 확인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 교육 외에도 많아요. 사이버교육, 임직원소양교육비 대략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교육내용이 2008년도에 실시한 게 있으면 실시한 사례를 주시고 새로 잡혔으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데는 친절교육이고 어떤 데는 그냥 직무교육이고 직무향상교육이고 다양한 표현을 각 팀별로 다르게 기술하셨는데 교육단가가 똑같아서 똑같은 프로그램인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기관성과급 편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26쪽에. 이사장 기관성과급이 이사장인센티브가 250%, 기관성과급이 2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게 아까도 정회시간에 확인했었는데 예산편성 기준이 아니고 집행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같으면 220%를 잡았다가 경영평가 대로 하면 150%, 직원은 100%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예산의 150~10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킨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26쪽 이사장인센티브 성과급은 이사장은 경영평가결과 150~300%까지 잡을 수 있고 일반직원은 100~2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50%와 200%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중간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2008년도 220% 잡아놓았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가 3단계에서 세번째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대로 하면 이사장하고 임원은 150%, 직원은 100%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이. 그러면 그 기준대로 하면 기존에 차액 남는 건 불용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불용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성과급은 연도 말에 지급하는 건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평가 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당해연도 평가결과가 예산편성할 때는 그 결과치를 반영하지 않아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걸 전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사장경영평가계약하고도 다 별도로 그러면 당해연도 평가는 그 당해연도의 성과급지급에만 적용하고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는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당해연도만 집행하고 반영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데 그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규정이 없다라면
동영

이동영위원

왜 규정이 없어요. 지방공기업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행정안전부에 예규도 있고 다 있는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 예규나 지침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면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타 구도 우리처럼 하나요? 그것까지 없으면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냥 이사장인센티브성과급, 기관인센티브성과급 이렇게 쭉 편성해 놓고 결과가 좋으면 다 하고 아니면 깎여서 받고 그냥 그렇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건 최상위로 편성해 주고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서 평가가 나쁘면 정확히 적용해서 나머지 돈은 불용을 시켜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규정이나 아니면 타 구 사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규정이 없으면 타 구 사례를 확인해 주시고. 39쪽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통으로 잡아 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인가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감사나 경영평가, 실사 그런 데 쓰려고 업무추진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사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단가가 80만원이 맞아요? 이거 규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가잡을 수 있는 게 기준액.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이 기준 관련해서 기준에 맞게 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규정이 없으니까 임의로 다 잡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금년에는 그냥 하고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정의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는 이것까지 하고. 돈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게요. 이 기준 확인하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괄비로 잡아놓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매뉴얼에. 구체적 사업하고 부서별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딱 까놓고 이사장이 다 쓰는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쓸 수 있게 나누어 놓으라고 매뉴얼 2009년도에 다시 제출한 거 구청에서 안 줬나요? 구청에게 공단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에 공단에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나요? 공단출범한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 경력인정.
동영

이동영위원

전 경력을 인정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석하나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군제대라든지 장교를 했을 때 그 전 경력을 인정받아서 군가산경력.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가능해요?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군가산경력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것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게 안 돼서 법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그건 시험을 봤을 때 가산점이고 근무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서는 군경력에 해당해서 길어진 사람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각 팀별로 쭉 있던데.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이분들 잡아놓은 건 지금 현재도 있고 또 이분들이 퇴사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신규채용 했을 때 근속연수가 반영되는 분들도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여기에 책정한 곱하기 몇 명한 숫자만큼 공단에 있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 직원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전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비로 잡아놓은 인원이 많이 있지요 팀별로? 잡아놓을 수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잡아놓을 수 있어요? 잡아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아직 채용되지 않고 없는 사람의 인건비를 신규채용이 예정된다고 해서 여기에 인건비로 잡을 수 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혁신경영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가상의 수치를 사실은 잡았습니다. 지금 3명 중에서 1~2명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직원의 입·퇴사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아놓지 않았을 때는 다시 추경을 잡게 되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중간치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편성이 기본급 부분도 마찬가지로 딱히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잡아뒀을 때 입·퇴사 변경이 되면 그건 당연히 추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평균치를 감안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인건비 편성은 계속 저희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공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편성하라고 한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건 구청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있는 사람하고 퇴직할지도 모르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그 사람이 군 출신인지 그냥 일반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해요. 잡아놓으면 군출신일 경우에 전부다 근속수당을 줘야 되니까 각 팀별로 쭉 인원을 다 잡아놓았는데 그럼 그렇게 뽑겠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인건비 호봉수 산정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 다시 확인하시고요 구청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그 규정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 제가 읽어드릴까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에 구청 통해서 공단으로 전달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매뉴얼 2008년 1월 승급자는 호봉승급액 전액을 반영하고, 7월 승급자는 2분의 1만 반영한다, 인건비는 2008년 말 정원 기준으로 책정하되 2008년 말 감축인원은 그만큼 삭감하고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을 경우 금방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규채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로만 사용하고 타 비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여기 예산총칙에 그렇게 써 놓았지요?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왜 예산총칙에 그렇게 해 놓고 지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정도는 확인하고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신 거예요. 어떻게 채용하지 않은 사람 걸 미리 예상해서 잡아놓아요 그건 예비비로 잡아놓았다가 인건비로 쓰면 되는 거고, 지금 각 팀별로 예비비 다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김광태위원장

이 문제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네요. 답변해 주세요. 답변 안 되겠습니까?
근문

정근문기획예산과장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지금 가상인원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셨어야죠.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처럼 지방공기업 거기에 시설관리공단도 다 들어있어요. 매뉴얼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로 줘서 공단으로 전달해서 편성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라고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뭐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부적으로 더 질의드려봤자 똑같은 답변일 것 같고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다시 해서요 제출해 주시고, 그 확인되는 사항 반영해서 예결특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는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초적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구청하고 혼선이 있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뭘 협의하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개선·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향후 집행, 그리고 집행계획 분기별로 보고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대책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마찬가지인데 보셨습니까?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세부사항 봤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보셨어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림종합체육센터하고요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하고 아쿠아공을 다른 걸 사용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는요, 됐습니다. 그 문제하고 예산 금액적인 문제는 사실 몇천 원, 몇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는 크게 없어요. 없는데 물론 공을 달리 사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예산이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왔으면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사업에 관해서는 이걸 한번 정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물망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뭐 아쿠아공이 다를 수 있다지만 6,000원짜리, 8,000원짜리 있을 수는 있지요. 이 부분도 다르지, 농구골대 그물망도 다르지. 축구 골대 그물망하고 농구 골대 그물망하고 금액이 같을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농구 골대 그물망하고

권오식위원

축구 골대 그물망하고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는 지금

권오식위원

아무튼 못 보셨지요?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

권오식위원

못 보셨으니까, 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는요 역시 같이 차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예산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편성할 수 있게끔 감독이나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17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동영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사담당관 - 청렴 반부패 교육 일반운영비 중 청렴수첩 340만원 전액 삭감, 고객중심 민원행정 실행 업무추진비 중 환경순찰, 청원 및 진정, 집단민원 처리활동 250만원 전액 삭감 , 총무과 - 관악구민의 날등 주민화합의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중 구정보고회 300만원 전액 삭감, 각종 회의비 360만원을 16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구정업무 조정·협의 업무추진비 중 열린 구정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 900만원 전액 삭감, 유관기관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중 중추절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736만원을 6,480만원으로 2,256만원 감액, 국가 및 서울시 주요시책 행사추진 업무추진비 중 중앙정부 및 시본청 시책사업 추진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시책사업 평가대책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 중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 1억 5,000만원을 1억으로 5,0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직원 능률향상 워크숍, 일반운영비 7,58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 통·반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중 통장워크숍 2,160만원 전액 삭감 , 동 통폐합 및 동명칭 변경, 일반운영비 중 폐지동 청사 리모델링 개관식 등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p252),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워크샵 7,5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자치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900만원을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8,400만원을 7,560만원으로 840만원 감액, 구민표창 및 참여제도 운영 업무추진비 중 동연례 순회 간담회 1,440만원을 1,050만원으로 39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 구정홍보 및 정보습득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신문잡지 등 구독료 중 국장실이상 450만원을 259만2,000원으로 190만8,000원 감액, 담당관·과 2,160만원을 864만원으로 1,296만원 감액, 기타 1,026만원을 820만8,000원으로 205만2,000원 감액, 지역신문구독 7,920만원을 4,500만원으로 3,420만원 감액, 지방신문 구독 7,128만원을 4,000만원으로 3,128만원 감액, 통·반장 신문구독 5억58만원을 4억2,460만으로 7,598만원 감액, 구정영상물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3,000만원 전액 삭감,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연구개발비 관악구정보화 중장기 전략계획 3,000만원 전액 삭감, 포털사이트 개발·구축 및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중 포털사이트 유지보수 7,601만원을 5,000만원으로 2,601만원 감액,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일반운영비 중 2,1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 낙성대 인헌제 개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구 동행사 진행요원 175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강감찬 장군 승리 재현행사 비품 임차 1,320만원 전액 삭감, 행사운영비 행사물품구입(동) 630만원 전액 삭감, 업무추진비 중 출연진도시락 음료 구입 100만원을 300만으로 200만원 증액, 동주민센터 행사추진 630만원 전액 삭감, 관악청소년음악회,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7,593만원 전액 삭감, 종교단체 구정참여 유도, 일반운영비 중 동명칭 변경에 따른 안내 표지판 정비 5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중 청소년레포츠교실 운영 960만원 전액 삭감, 가족스포츠 캠프 360만원 전액 삭감, 비만 아동 체육교실 743만원 전액 삭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민간이전 중 서울시민체육대회 3,000만원을 2,470만원으로 530만원 감액,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국고 기금 1,26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업무추진비 중 해외 우수행정 사례 모니터 요원 간담회 200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해외 우수행정 사례 모니터 요원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지원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3,000만원 전액 삭감, 정책개발과 - 창의혁신 워크숍 일반운영비 중 창의혁신 워크숍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운영 연구개발비 2,480만원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겨울채비에 바쁜 무자년 끝자락에서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를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장지표를 세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는 경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는 슬기로운 지혜로 희망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