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먼저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6대에 계시던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설명이 필요 없지마는 이번에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그 내용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 설명을 드리는 뜻에서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 10대 개혁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대 과제라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을 일상 민원과 복지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여유 공간을 활용 주민?자치?문화?복지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구 설치를 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1단계는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94개 자치구와 25개 일반 시의 총 1,654개 동을 추진하도록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2단계로는 2000년도부터 2001년 작년까지 되겠습니다. 49개 도?농통합 시하고, 89개 군이 1,858개 읍?면?동을 모두 기능 전환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 조정은 기본지침 상에는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총 774건이 단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419건 54%에 해당하는데 이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 처리하는 총 655건의 단위 업무를 446건 전체 71%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가지고 이것은 유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나름대로 지침을 조금 바꿔 가지고 조정을 한 게 읍?면 처리가 774건에서 372건 일부는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48%만 이관하는 걸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동에는 655건 중에 431건 66%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내부에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조정은 기본 지침에는 읍?면과 동의 면적하고, 그 다음에 인구?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읍?면 별로 인력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읍?면?동의 정원은 최대 276명까지 둘 수 있고, 또 거기에 일정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 재량권은 조금 준 게 읍?면?동의 인원을 276명에서 적게는 234명까지 조정하도록 지침 상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읍?면?동 현재 정원이 352명입니다. 그 후에 정원을 계속 조정하는 과정에서 306명으로 현재 읍?면?동에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명만 감축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최대 인원인 27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 청사 유휴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 청사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대상은 14개 소로 성산면과 구 강릉시 13개 동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8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면 당 1억, 동 당 6,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작년 예산에 이미 다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21개 읍?면?동을 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서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이것 승인만 되면 예산은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태를 전국적으로, 또 우리 강원도에 판단을 한번 해 봤는데 전국적인 실태는 1단계로써 94개 전 시?구가 다 완료가 됐고, 2단계는 사무인력 조정에 관된 법규 정비라든지, 법규 정비가 138개 시?군의 81개 시?군 59%가 현재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조례는 138개 시?군 중에서 현재 98개 시?군 71%가 모든 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니까 자치센터에 따른 조례 개정은 13개 시?군이 지금 다 되어 있고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이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 사무 인력에 관련된 조례 개정은 14개 시?군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4개 시?군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시?군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 작년도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건 뭔가는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계획이다, 이것은 좀 더 놔둬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각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올라 가셔 가지고 모두 각 시?군에서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모두 동참은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 돼 가다가 이제 또 중앙 정부에서 각 도에다가 어떠한 자꾸만 요구도 있었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가지고 거의 다 개정이 되고, 지금 우리 시하고 5개 시?군만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현재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부 대통령의 공약 사업의 일환이고,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끝까지 안 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해서 새로 이 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시에서 추진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세부추진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기본 안을 작년도 6월29일날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능전환 계획에 관련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간담회를 열은 게 작년 7월30일날 열었습니다. 읍?면?동 기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일단 조례는 유보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시의회에서 청와대와 행자부, 중앙 부처에다가 작년 8월4일날에 건의문 발송을 하고, 도에서 시?군의장단 회의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해 가지고 작년 8월12일에 건의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회신이 온 게 추진 취지를 깊이 인식을 하고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과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답신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를 작년도 9월17일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작년도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를 못 시키고 유보 상태에 있다가 의회의 임기가 끝남으로 해 가지고 자동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새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확정을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본청간 사무 인수인계 및 인력 배치를 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한 본청과 읍?면?동간 업무배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구성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주요업무 이관은 참고적으로 적어 놨는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774개의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릉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센터의 지원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두고 제1장에 총칙,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ㅇㅇ읍?면?동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치센터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근거는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규정에 의하였으며 안 제17조 구성에는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 선출된 시 의원님들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안 23조에는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및 동개발위원회조례는 폐지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고, 그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