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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6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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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이규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