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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7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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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4회 은평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구자성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김쌍문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쌍문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쌍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현동 502에 8번지 매입 및 청사증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김채규위원입니다. 갈현동 하고 대조동, 역촌동은 주차장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신사동 청사 주민센터에는 주차장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 소규모 녹인복지센터까지 복합적으로 시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우선 갈현동 것만 먼저 합니까? 한 건씩 따로?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갈현동 502-8번지 매입 및 청사증축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갈현동 502-8번지 매입 및 청사증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조동 214-44번지 등 2필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대조동 청사 추가매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세 가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청사는 현재 다른 동사무소와 달리 지하층이 없습니다. 지하층이 없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상당하여 부족합니다. 바로 옆에 쉼터가 있고 꿈나무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주변에 주차공간도 불편하고 협소해서 주변에 공간확보를 위하는 그런 사업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동청사를 보면 주차면적이 주로 몇 면 정도가 들어가나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보통 8대 6대 이렇게 있는데 대조동 같은 경우에 4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1대 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확인했는데요, 건물주변으로 양옆으로 4대, 3대, 대고 앞쪽으로 4대 댈 수 있어요. 그리고 서광교회 앞쪽으로의 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주민센터이용객이지 꿈나무도서실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거나 다문화가정에 이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주차장으로 두지 말았으면하는 그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14-44필지가 주민센터 바로 뒷편이고 꿈나무도서실 사이에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을 하셔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마는 일단 주변마을쉼터와 도서실 중간과 동사무소를 일원으로 하는 주변의 활용공간을 쾌적하게 주민쉼터를 아우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거리가 떠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꿈나무 도서실을 연계해서 하나의 복합 청사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는 그 건물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면을 마을쉼터로 더 확장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마을마당도 사실은 어르신들 몇분 계시고 지금 공간이 좁아요. 저는 여기에서 매입을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꿈나무 도서실을 제대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중간에 두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연이라던가 안전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면이라면 적은 면이 아닙니다. 다른 청사에 비해서도 우리 갈현1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시설이 넓지 않아요. 그래도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도서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조동 청사 매입에 있어서 제일 유념하실 것이 안전이고 꿈나무 도서실의 확장입니다. 현재 꿈나무 도서실이 목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동일제재로 확장을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나무 도서실에 초점을 두셔야지, 계속 주차장면하고 주민쉼터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9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구조에 있어서 과장님이 각별히 보셔서 어린이도서실로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도서실운영을 보다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매연이나 안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것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예산이 얼마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지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심의위원 개최시기요? 그것은 제가 구의회 정례회 하기전에 내년도 공유재산할 대상들을 찾아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의회정례회의 전이지요.

김평곤위원

아니 공유재산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몇 억 이상이실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다 서면결의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오늘 안건이 취득이거든요. 취득은 5억이상이면 합니다.

김평곤위원

5억이상이지요? 올해 심의위원회 개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 두 번정도 한 것으로 압니다.

김평곤위원

두 번이 확실합니까? 정확한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85억이라는 엄청난 많은 공유재산 취득이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심의를 서면결의로 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면결의에 꼭 조건에 금액이 많을 때에는 열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1년에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까? 심의위원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면심의 말고 정식으로 회의는 저희가 회의하는 것은 그것은 시급성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된 것이 저희 재무과에 늦게 올 경우 의회에 내는 기간이 촉박할 경우에 이럴 때에 우리가 서면심의를 했는데 가능한 내년부터는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작은 예산이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건수가 한건 정도라면 모르는데 4건에 걸쳐서 185억인가요. 18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그냥 충분한 심의위원회의 토론을 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이 상호 오고 가는 것이 저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 2억 예산도 아니고 18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개최가 되도록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국장님이 이러한 점에 유의해 주시고 대조동 건에 대해서는 소심향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으로는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처음에는 이것이 주차장과 공원 주민쉼터로 조성하고자 했는데 자꾸 몇 차례 담당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제 얘기도 했다시피 이것은 소심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안전사고도 있고 또 꿈나무 도서관이 상당이 비좁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서 상당히 비좁고 대조동에 꿈나무 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타 박람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은평구가 많이 알려졌고 전국적으로 마케팅도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점을 충분히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좁으니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만 새로 하면 꿈나무 도서관까지 연계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꿈나무 도서관 마당과 앞에 쉼터를 이용한 충분한 것을 맞추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 보다는 정 주차장이 비좁아서 민원이 있으면 그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장 확보는 다른 곳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도 비좁기는 비좁습니다. 대조동이 역세권에 가까워서 여러모로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주민센타 강좌 프로그램도 타동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타동에서도 많이 오고 차를 끌고 오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동사무소 그 부근에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매입건에 대한 도서관 활성화로 동청사 부설 공간으로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담당 구의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런데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조동 청사가 어느 정도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으면 제가 보아서는 대조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김평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 우리 은평구에 있다는 자체도 저는 자랑스럽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은평구에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린이 공연장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린이 공연장이라면 한다면 도서관과 연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에서 공연 프로그램을 해서 자치센타도 잘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어린이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오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매입부지에 대한 최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주변에 주민들도 많을 것이고 또한 어린이 공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주민 욕구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놓는다던가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받아오게 하던가 해서 정말 그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좋은 곳을 만들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조동 214-44번지 등 2필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조동 214에 44번지 2필지 등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역촌동 62-27번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면 강연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촌동 현재 동 청사 내부에는 주민자치센타 공간이 프로그램 강좌실 등 일부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야외에 적정 공간을 활용해서 야외에 주민문화 시설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장 자체를 꾸미는 것인지?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꾸미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보았을 때 역촌동 공간은 어느 곳에 동청사보다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활용 방안을 좀더 저는 강연 시설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여기에 명시된 사업 규모나 사업 예상 공연 시설 이런 것들은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실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침 받을 때에 예정 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 활용시설 내지는 부지활용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동 62-27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역촌동 62-27 매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사동 산 4번지 등 8필지 매입 및 복합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김채규위원입니다. 주민센타가 통합 동이 됨으로 해서 더 더욱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주차공간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사동 청사 신축하고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까지 복합건물이 신축될 텐데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신사2동 청사가 현재 90년도에 신축된 청사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동안 신사2동에 그동안 예정 부지를 각 동사무를 통해서 후보지도 물색하고 했었는데 부지가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한 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부지는 적정한 수준 관할 부서에서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 신사2동 청사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신사2동 주차 공간은 넓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채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까지 복합건물이 들어설 텐데 노인복지 센타를 건립하면서 옥외공간 확보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부지가 약1,0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동 청사 일부 짓고 나머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짓고 나머지 일부 공간들은 아파트 위쪽에 있는 주민산책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반드시 옥외 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낮에 햇볕이 날 때에는 어르신들이 벤치에서 나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가능하면 앞으로 소규모 노인복지 센타가 들어서는 지역은 구립 어린이 집도 포함해서 그쪽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하고 어르신들이 특히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에 일자리가 보니까 250개 증가해서 690개로 이렇게 확보됐는데 앞으로도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공간에서 어린이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같이 유치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진관동 청사가 동청사와 어린이집, 보훈회관을 같이 복합 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검토할 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 집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아마 이 동뿐만 아니라 타 동에도 복지시설이 건립된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신사2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동청사가 비좁아서 어려움이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마침 이렇게 좋은 땅을 넓은 대지를 확보했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채규위원님이 노인복지 센타 지적할 때에 복지센타 주변에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동 청사 부지하고 노인복지 센타 부지가 노인복지 시설 면적이 두배 정도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지면적이 동청사는 676.80㎡이고 노인복지 시설은 1,015인데?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동 청사는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고 사회복지 시설은 지상 3층 규모로 계획했기 때문에 차이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건축 면적은 그렇게 해서 넓어질 수 있겠는데 부지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땅이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전체 3,384㎡ 중에 동 청사와 사회복지 시설을 짓는다는 가정 하에 사회복지시설에 기준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 해놓은 수치라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에 아까 김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설계가 나와야지 나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여기에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부지 매입 규모와 별도로 지금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휴식공간이 넓게 정비를 한다고 공원녹지과 자료에 1,884㎡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경신운수가 택시회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택시회사가 있고 휴식공간 정비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생활체육시설도 좋지만 주변이 너무 소음이 많으면 동 직원들이나 노인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에서 계속 파킹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가 12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소음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휴식공간을 활용하실 때에 좀 조용하게 노인들이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와서 일을 보고 또 조용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설비업체 영업권이라고 3,000만원이 배정 되어 있어요. 설비업체라는 것은 거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설비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주변에 부지 옆에 있는 건물들을 수용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영업권이라면 현재 거기에서 장사를 한다던가 기타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건물 내부에 점포주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 산출기초...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영업하는 것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재 한점포가 들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 점포요. 영업권을 3,000만원을 준다 하여튼 한 점포라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분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들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만약 새 청사가 2009년도 설계가 되고 2010년도에 준공된다면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신사2동을 잘 아시겠지만 1개동에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초등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학교가 두군데가 있고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 면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한 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다 준공되어서 현 청사를 활용할 때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다루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갈현동 청사같은 경우에 기존에 계획안은 지하1층 지상 3층이었는데 주민 건의로 해서 지상 4층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나는 것은 개인 주택을 지어도 한층이 올라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조망권, 일조권 방해 등의 이유로 그렇습니다. 주민건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과연 주민건의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좀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높인 것인지 그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2동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달 12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당초 지상3층으로 짓게 되면 주민자치공간이 강좌실이라든지 부족해서 주민들이 4층으로 증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적 확보라든지 필요면적 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4층으로 증축을 할려고 하면 인근의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인근의 주민보다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라고 봐야겠네요.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역 주민들이 기왕 짓는 동청사라면 지상3층은 턱없이 부족하다 다른 동처럼 지상4층으로 지어 달라는 주민건의 사항들이 계속 올라오고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동청사는 우리구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이웃 주민들의 동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여론수렴이나 또 주민센터 내방객들을 이용한 여론조사, 호응도 조사는 분명히 하시는 거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동사무소로부터 받고 그랬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이 계획안이 의결되는데 이 안이 의결되기까지 기본적인 틀은 나왔지만 구의원들이 생각과는 상반되는 요소가 사실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되고 나서 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계획안은 다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증축이 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해서 지상4층으로 증축하는 부분과 면적확보 그런 계획만 기본방침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대조동 청사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이유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마트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주민센터 옆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실히 이용하게 하고 꿈나무도서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는 놀이터 쪽으로 증축을 하고 마을마당을 제대로 넓혀서 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214-44호를 매입할 경우 주차장을 그곳에 절대 두시면 안 되고 오히려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위한 야외학습을 할 수 있고 역촌동청사 처럼 소규모공연장을 만들어 아이들이 햇볕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지만 구조적 계획을 할 때는 주민의 생활과 이용객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최적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신사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었나요? 동사무소하고 같이 했었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지금 보면 동복합청사라는 곳에 주민이 자치센터하고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같이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에 당연히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공공청사라고 동복합청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신사2동은 굉장히 소규모 공간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요리교실이나 제빵교실 이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부러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을 여태껏 신사2동주민들께서 그런 혜택을 못받았다면 이번에는 좀더 공간도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인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여기는 건축면적이 1,200평방미터로서 지하 1층, 지상4층 동청사의 기본 표준모델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본격적으로 동청사를 지을 때는 주민자치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최적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위원

1층부터 4층까지 하면 지하 같은 경우는 민원실이 되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보통 1층은 민원실이 되고 2,3,4층은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되고 동대본부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동대본부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제가 봐서는 그런 공간이 다 주민들이 체력단련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간이 많이 활용될 것 같지 않거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래서 설계하고도 구조설계에 대해서 각동에 불편사항을 수용을 해서 설계변경도 하고 기존에 있는 동청사 건립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신사2동 청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건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신사2동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산 몇번지 가고 하면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작은 돈을 내고 와서 운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고 저도 아까 현재 청사 활용부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신사2동 주민들한테 보람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동 산 104번지 등 8필지 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사동 산104번지 등 8필지 매입 및 복합청사 신축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다음은 권원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제안설명)

구자성위원장

권원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폐지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놨나요?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폐지함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거죠.
원혁

권원혁재무과장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개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이 부분을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4조에 보면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중 제1증명 확인발급사항 자호에서 자호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다시 한번만.... .

김미경위원

재증명 확인발급 사항 자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자호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전혀알 수 없더라고요. 공무원분들도 헤매다시피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에 대통령령 제20310호에 개정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다른 자치구에 이렇게 개정조례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을 못하셨어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다른 자치단체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나중에 파악한 자료를 주시고요. 2007년 10월 4일에 시행된 안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이 안이 현재에는 2008년 11월말이면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우리 구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낸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대통령은 10월 4일날 시행되었는데 조례개정이 늦었다는 지적이십니까?

소심향위원

예.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조금 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출인상과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지시된 사항은 금년12월말까지 서울시 자치구가 개정을 하도록 해서 내부적으로 12월말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12월 연말까지는 반드시 통일된 안으로 수수료를 통일시키자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타 자치구에도 정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 전부 통 일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

소심향위원

지침이다 이것이지요? 아쉬운 점은 내년이 경제위기에 경제대란이라고 할만큼 굉장히 서민경제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구에 연간 2000여만원 이상의 세입증대는 될 수 있지만 과연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인상액을 두 배 내지 세 배 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올려야되는지 그래서 잘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금년 12월말로 통일하지 않으면 시행을 좀 연기하라는 의견입니다.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내년도 시행을 지금 개정되는 수수료의 종목은 일반 주민들이 접하는 것이 아닌 공장등록이라던가 병원이나 부동산....

소심향위원

병원이나 큰 기업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소규모 병원이나 치과나 의원 등에 이런 변경액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떠한 원성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상위법에서 연말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면 우리 구도 해야지만 어느정도 탄력성이 발휘된다면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자 한것인데 금년 안으로 시행한다는 행안부의 지침이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홍석중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게 공무원법이 중복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중복이 있나요? 중복 감면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감면이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어떤 사항이....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지방세법 273조하고 임대주택법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지방세법 273조 1항에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 제5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지방세 273조고요. 또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보면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해서 건설임대 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 또 건설임대주택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고.... .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273조제2항 1호에 이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를 폐지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칙조항으로 적용시한이 조례에는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적용시한을 두는 것이지요? 이것은.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조례에는 3년을 기한으로 전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김미경위원

적용시한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잘못 못알아 듣겠네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감면조례는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3년마다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일부 개정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개정을 올해 공포한 날로 부터 하면 오늘 날부터 해서 3년인데 지금 1년밖에 안되잖아요. 아니면 일부 개정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전부 개정조례안이 했을 때 하는 부분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3년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2009년 12월말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

김미경위원

3년 시한인데요. 3년 시한이면 이 조례 같으면 중간에 일부 개정을 해도 소용없이 아무리 개정을 해도 3년안에는 폐지를 하고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국환

이국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오늘 조례를 심사를 하고 있지만 국장님 조례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준비상태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