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8-11-28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은평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 하시는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어서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제4조 운영의 위탁 규정을 보면 구청장이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렇다면 운영의 위탁을 할 수 있다만 되어 있지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규정이 너무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조례안이 상정이 될 때 운영의 위탁이 나오면 1항이 있고, 조례안에는 2항, 3항 있어서 위탁기간이나 재위탁에 대해서 조례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할 때의 접한 조례안인데 지금 상정된 이 조례안에는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고 위탁기간이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안을 두어서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곽우년위원

구조례안을 상정하고 시행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려고 하신다는 건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제15조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이렇게 내용을 삽입해 놨습니다.

곽우년위원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에 따라 세부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도 그렇고 특히 오늘 같이 상정되어 있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위탁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경우에 운영의 위탁 규정에는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보통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그다음 재위탁시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이 조례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조례안의 우리구에 있는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일반 조례안인데 이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모두 다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례안에서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될 점으로 보여지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기관은 조례안에서 정해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 시행규칙에 삽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조례안에 필요하다면 내용을 변경해도 크게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또 제5조 시설의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수탁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르면 수탁자가 시설운영 규정을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운영규정이 몇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3, 4항 정도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기준을 작성배치한다든가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세부사항이 몇가지인데 여기는 한줄로만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도 정하기 때문에 구태여 수탁받는 사람까지 조례에서 규정한다는 것이 단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삽입을 안했습니다.

곽우년위원

시설운영 규정의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겠다라는 규정을 두고 규칙으로 세부운영 규정을 정해서 수탁자한테 가는 것이 보통 조례를 할 때 순차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한줄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위탁하는 규정과 운영규정과 재위탁에 관한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주시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진관동 복합청사에 보훈회관하고 뭐가 들어 갑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1층에 어린이집이 들어 갑니다. 2,3,4층은 보훈회관이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영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같이 있는 것 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는 건물이 부지내는 같은데 별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탁은 줘야 되는 입장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보훈회관 명칭대로 보훈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훈회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사무실하고 회의실, 회의실 같은 것은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 허가. 간단한 체력 같은 것도 시설을 여유공간을 봐가면서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릴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사무실하고 회의위주죠?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라든지 국가전몰군경 상이연합회 이런 식으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보훈회관에. 주로 어떤 단체들이 들어 갑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그런 단체들이 들어 가서 활동을 하는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복지센터하고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무실 용도로 보훈회관을 쓰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층별로 문화강좌실도 있고 건강증진실도 있고 샤워실도 겸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도 병행해서 사업을 펼친다 이거죠. 그 사업하기 위해서 사무실로만 이용하면 위탁이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6조에 보면 이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에 들어 가는 단체의 당사자나 그 가족들로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전몰군경미망인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사무실에 들어 가면 회원으로 가입한분들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가족하고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물을 이용할 때 사무실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배분을 할텐데 배분할 때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하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계되는 단체들은 거의들어 가겠지만 그외에도 사무실이 없는 국가유공단체들이 달라는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할텐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해 놨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5개 단체가 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5개 단체만. 그게 어디예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영호위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하고는 다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다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고영호위원

이외에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해병대전우회는 왜?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훈단체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광복회 같은 것이 있는데 광복회도 저희구에 있는 숫자가 적어서 별도의 지회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도 보훈회관에 들어 갈지 그렇게 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렇게 5개 단체가 들어간다 이거죠. 사무실은 굉장히 큰데 5개 단체가 다 사용하면 은평구내에 단체들이 국가 유공자 예를 들어서 해병대 전우회라던지 월남참전도 다 국가유공자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훈회관을 짓게 된 동기가 그런 단체들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면적이 121평밖에 안 됩니다. 전체 합해서 평수로 말하면 121평인데 400.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상시 썼었던 평으로 얘기한다면 121평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고 강좌실이 들어가고 건강증진실이 들어가고 샤워실이 들어가고 회의실이 들어가면 그 장소도 사실은 여유면적이 전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외 단체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매일 헤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구파발역 컨테이너박스에 있다가 얼마 전에 SH공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서 지금 헤매다가 어디에 임대료 주고 들어간다고들 하는데 여기에 소화시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셔야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 자체가 안 되니까 수용하기가 불가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박스를 어디다가 만들어 주던지 해주어야지 그런 분들이 은평구를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월남참전전우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하고 있던데 다른 장소로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전혀 공간은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5개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나중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해서 구청장이 필요로 생각하면다시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이 안되요.

고영호위원

시설물이용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는 자 했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5개 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 나간다면 그런 공간이 생길지 몰라도 지금 실상으로는 다른 단체를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단체를 넣는다면 강좌실이나 건강증진실이나 샤워실이 이런 것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 니다. 상정된 조례안 제4조 운영의 위탁 조항을 1.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5조 시설의 운영은 1.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구청장은 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3.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정성비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우년위원으로부터 제4조 운영위탁 제5조 시설운영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정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곽우년위원으로 부터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주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요. 국장님 지금 조례기준을 지원기준을 보면 둘째 아이에서부터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안나갑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보편적으로 전체 구가 지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첫째 아이는 거의 1자녀는 전 가정이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흐름을 보면 지금 저출산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메스컴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둘째까지는 가능하지만 셋 째서부터는 굉장히 아이를 출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현재 은평구를 보더라도 지금 접수된 것은 없겠지만 지원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째 아이에서부터 시동을 걸어야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아이부터 줄 수는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첫째 아이부터 하면 재정도 어렵고 해서 부담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모든가정이 새로 출생하는 가정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셋 째까지는 3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셋 째까지 얼마나 되겠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셋 째 자녀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300가구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300가구 되면 우리 은평구 47만으로 치면 앞으로 더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더 줄어들 것 같은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통계를 보면 첫 째 아이가 2174. 둘째아이가 1530, 셋째 아이가 290, 넷째아이가 28, 다섯째 아이가 다섯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동안에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지원을 했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셋 째 자녀부터 양육수당으로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셋 째 이후부터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계속 지원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출생했을 때 처음 지급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보육경우에만 주는 것입니다. 6세까지.

이명재위원

다섯 째는 없지요? 아직까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다섯째는 다섯 가구가... .

이명재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은 첫 째부터 이왕이면 첫째 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셋 째 이후부터는 없을텐데 줄어들고.... .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와서 다시 조례를 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왕이면 출산양육비를 지원을 할 때에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분쟁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못할 경우에도 이런 것은 좀 홍보 같은 것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문제는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출생신고를 기준을 안두면 우리 구에서 있다가 다른 구에 가서 출생 또 구로 이전해서 탈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안 일어나게끔 되도록 되면 홍보도...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미 지급 기준을 조례안에 두기 때문에 출생한 날로 부터 180일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것을 전부다 예외적으로 해주면 구로 옮겨가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문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간사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일단 출산양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문간사

그래서 지금 4조에 보면 이게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넷째 자녀 50만원, 다섯째 자녀 100만원이라고 우리가 조례를 4조에 했는데 국장님 이게 셋째부터는 출산하는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에 작년 대비 290가구입니다.

김성문간사

그래서 4조를 셋째 이상 신생아에 대해서 출산 장려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끊어야지 이게 넷째 다섯째 이게 없습니다. 넷째 다섯째 낳는 출산엄마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4조를 셋째 이상일 때에 100만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끊는 것이 안낫습니까? 넷째 다섯째를 삭제시키고 셋째 이상 100만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과천시에서도 2006년부터 셋째 아이에 100만원씩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 다섯째로 이렇게 끊어놓으면 어렵습니다.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사실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문간사

국장님 셋째 아이도 안 낳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출산 양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지역에 나가서 보면 셋째 아이 가진 분들이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사실 첫째 둘째 아이만 해도 거의 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부터 무조건 1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4억 7,000정도 반영했는데 8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김성문간사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국 여성분들이 출산율이 지금 1.8입니다. 또 거기에 줄어가지고 1.5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조에 보면 다섯째 이후 자녀일 때 100만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드나 마나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 같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출산장려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김성문간사

이런 제도를 만들려면 셋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끊어 버려요. 넷째 다섯째를 삭제시키자구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저희 예산도 반영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가 다른 구처럼 재정력이 좋아가지고...

김성문간사

일정을 얘기하면 참 은평구가 어쩌고 돈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영등포같이 저희보다 재정력도 좋은 구도...

김성문간사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현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저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로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고령자가 많고 청소년이 너무나 적은 역삼각형의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산양육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모든 경제사정으로 봤을 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또한 현실속에서 부담되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준다면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둘째 자녀를 50만원하고 셋째 자녀를 100만원, 넷째 자녀를 200만원, 다섯째 자녀는 300만원으로 수정안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의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깊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자합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식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을 이재식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항상 우리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한규동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치매지원센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규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소장님 4조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운영규정 1항이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기준, 절차,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시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1항의 내용하고 2항의 내용이 약간 배치가 되요. 1항은 할 수도 있고 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알릴 수도 있다, 그런데 2항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비치해야 된다라는데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안에서 권고조례안이 내려온 내용이 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타구에서도 그냥 의무조항으로 하지 않고 알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재식위원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용 규정을 작성 비치해야 할 의무규정이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수탁자에게 항상 알려야 하지요.

이재식위원

알려야 한다면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문구가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3항도 배치가 됩니다. 3항도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성하면 보고해야 되고 작성하지 않으면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이 내용도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조가 1항, 2항, 3항이 전부다 내용이 일괄성이 없고 배치가 앞 뒤가 안 맞아요. 당연히 수탁을 받았으면 위탁하는 주체에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그 고지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알릴 수 있고 의무조항이 아닌데 2항 3항에서 의무조항이고 그런데 타구나 서울시 권고 조례안에 의해서 별 문제가 없이 됐다고 해서 저희도 같이 올렸는데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희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모호하기 때문에 관리상에 의무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기준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그 고지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고 또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고지기준에 맞는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9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반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규정이 모호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4조에 4항을 보시면 수탁자는 센타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8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기준에 맞게끔 적법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정산 보고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모호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실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제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탁자가 최소한의 영리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 일 것 같고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에 관한 정산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 예산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기 위해서 매번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사업에 대한 수립과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정기지도 점검은 연2회에 정기 지도 점검하고 또 필요시에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도점검은 운영형태나 방식에 대한 지도점검이시고 예산을 투입해서 경비를 지원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규정상에는 의무적으로 할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면 위원님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재식위원

수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할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서울시 표준안이 내려 와서...

이재식위원

어차피 정산 보고를 받으시는 개념이라면 의무사항으로 수탁자에게 의무사항를 부과하는 것도 큰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서울시 표준 조례 권고안이 나오고 타 구 9개 구에서 다 이런 식으로 통과되어서 그런데 그렇게 바꾼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치매센타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치매지원 센타는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는 시비 100%로 저희가 10억을 받았고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3억 5,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수당은 시비 100%로 2,34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관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은 관에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4조 1항에 구청장은 쭉 생략하고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그 제대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을 알아야 하지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8조에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나 하여튼 좋습니다. 8조는 놔놓고 9조에 1항에 말미에 보고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 조금 전에 이재식위원님이 얘기한 것이지요?

이재식위원

예.

김종선위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조례에 목적이 없어지지요. 감독이 잘 안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강제규정으로 넣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보고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알릴 수 있다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은평위치를 2조2항에 은평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은평구내에서 설치 안할 수 도 있다 이 얘기에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관내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불광2동 청사 그 쪽에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 쪽에 저희가 .... .

김종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기 때문에 굳이 필연적으로 우리 은평구내에 센터가 있어야지 다른 데에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설치해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항이 왜 들어 가느냐 이것이지. 은평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고 당초의 치매센터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불광 2동에 저희가 장소를 확보했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런데 장소나 이런 데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또 설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의치 못할 때에는 구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겠느냐 이것이고 또 구민의 치매건강을 증진화를 위해서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은평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뜻이 강하게 내포된 것입니다. 장소 핑계대서 마포나 고양시 같은 데에 가봐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전부 가두어 놓고 수용하는 시설도 아닐 것이고 그냥 상담 내지는 가벼운 치료정도하는 센터인데 우리 은평구에 꼭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몇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종선위원께서 질문하신 2조2항 은평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김종선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은평구 외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치매지원센터가 25개 구에 구별로 하나씩 앞으로 설치할 계획속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따라서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라고 한 조항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치매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구가 만약에 자기 구내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규정으로 이해가 되어서 김종선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4조 운영규정에서 1항 아까 이재식위원님께서 1항과 2항 3항에 배치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배치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것들을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이러한 기준의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수탁자가 그러면 알아서 자기가 수탁을 받은 의무자의 규정으로 당연히 구청의 기준을 알아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수탁자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을 받았으면 거기에 운영규정과 규칙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이러한 규정을 구청장은 알릴 수 있다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규정을 갖고 있되 예들 들어서 문구상으로 보면 알리지 않았다 규정에 있다라고만 했다 그러면 수탁자가 당연히 알아서 그 기준에 맞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구청장이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수탁자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라 이러한 규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규정인데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안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사실 서울시 권고안에는 4조1항에 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한 9개 구가 모두 시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말이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어서 그냥 알릴 수 있다는 그런 문구로 대체를 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구청장이 알리지 않으면 수탁자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게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구청장이 알리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수탁자가 당연히 알아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고 보고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그렇죠. 4조2항 3항 규정에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또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지침 안내서에는 운영규정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에 의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협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알릴 수 있다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제9조 지도 및 감독사항에 대해서 앞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김종선위원

2조2항에 이 항목은 치매지원센터에 위치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치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 이용자에 편의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하나 예를들어서 은평구안에서 치매센터가 없다 도저히 위치가 안나온다 인근 구로 이용해라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은평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하여야만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 역시 모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운영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자기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릴 수 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안 알렸을 때 수탁자는 자기가 임의대로 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그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책임을 떠나서 미리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법에 제대로 제한사항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더 법의 정신에 맞다고 보고 그래서 4조1항에 수탁자에게 이것 또한 알려야만 한다 알려야 한다 이런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조1항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9조2항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중 제2조2항 위치는 이용자의 조건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구청장은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곽우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김종선위원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