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 넘어온 예산서 안이기 때문에 기초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예산안이 꾸며지기 전에 예산의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일한 외부 기관의 개입 기회가 있죠. 그게 바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 예산심의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현재까지는 유명무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과별로 보면 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 의회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하고 존중해서 예산안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예산안을 의회에 넘겨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오석범 위원님이나 김원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지금 사후 약방문 개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예산에 대한 증액 기능은 없고 삭감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김원진 위원님이나 오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장재석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2012년도 성과포상금 지급 내역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2012년도 공모사업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를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