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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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6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사항은 사업 명세서 169쪽부터 175쪽까지, 세출은 605쪽부터 676쪽까지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동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611쪽 공중화장실 좀 봐 주십시오. 환경과에 질의할 때 들으니까 공중화장실을 개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거기가 구유재산으로 해서 화장실하고 매점 휴게소 포함해서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화장실 면적이 너무 좁고 노후됐기 때문에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부지를 좀 확보하더라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삭감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매점을 이용하는 분보다도 그 지역을 지나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 관악산 곧바로 가는 분들 해서 많은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화장실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규동위원

청소비 아닙니까 운영비라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청소비하고 공공요금 전부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이규동위원

그러면 개축하게 되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은 개축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하게 됩니다 검토할 때까지는.

이규동위원

금액은 적어도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련해서 사업 명세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쭉 나와 있는 도로사용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간판들 말이에요, 간판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같은 것들 이런 게 전부 도로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현황파악이 제대로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돌출간판이라든지, 차량 출입시설이라든지, 사설 안내표지판 이것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명세서 가지고는 이해가 쉽지 않거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관내에 돌출간판이, 전부 지상에 있는 0.5㎡ 이상 돌출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산정이 안 된 것은 추가로 발견될 때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로판매대로 해서 관내에 교통카드판매대가 11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로판매대가 32개 해서 43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수선대가 40개소 해서 총 8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과 금년에 설치된 신림사거리에 디자인노점거리상에 노점이 당초에 44개에서 3개가 줄어서 41개소가 있고, 관악로와 관악산 그리고 시흥대로변에 금년도에 설치한 디자인노점이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점용료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사용기간에 연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대해서 도시가스관, 통신관 해서 이것은 별도로 지상·지하매설물로 해서 별도로 부과기준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해서 연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설 안내표지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설 안내표지판은 관내에 391개소가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도 개소당 10만1,650원씩 해서 곱하기 30개소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나머지는 부담 못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4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변에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 해 가지고 계산하고 있고요, 건축현장 등 1㎡당 400원씩 해서 연간 대략 해 보니까 20건 정도 됩니다. 물론 초과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로 해 가지고 관내 89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시지가 기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천사용료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보면 구유도로가 있고 시유도로가 있고 또 하천도 구유하천, 시유하천 이렇게 관리지역이 구분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에 각각 적용률을 곱해서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설 안내표지판은 391개가 있다는데 30개소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 보니까 채 10%가 안 되게 적용해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현황하고 각각에 산출방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 보기에 이 부분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조금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디자인노점 도로점용료는 각각 징수를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각각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대략 평균 잡아서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대략 개소당 연간 74만원 정도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개소당 74만원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여기는 면적을 총 연면적을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되고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오전 12시 이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는 예산액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과목을 별도로 책정했어야 되는데 일하는 분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이걸 앞에 사용료 쪽에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겁니다.

서윤기위원

과 목을 잘못 잡았었다 그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노점상 방지시설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건 어떤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내에 보면 도로상에 불법노점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가, 지하철입구라든가 이런 데 횡단보도들 보면 불법노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노점을 제거하고 나면 곧바로 그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형화분에 수목을 식재해서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대형화분 비용을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대형화분에다 나무 식재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식재한 것을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하고 나서 그 시설이 이전할 때는 다른 쪽으로 보관해 놨다 다시 또 정비하고 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윤기위원

지금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은 아니었겠지만 하여간 이게 예산책정이 돼서 집행된다면 차후관리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613쪽 민간인 및 단속직원 피해보상금은 단속하다 다친 사람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많이 다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로 보셨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전노련 단속과정에서 보면 관악산에서 LP가스통으로 해서 피해를 줘서 화상을 입는다든가, 지난번에 디자인노점거리 봉천사거리에서 느닷없이 쫓아와 가지고 상해를 - 장철수 계장처럼 - 입는다든가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비인데 위탁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탁은 별도로 입찰을 부쳐서 합니다. 아니면 이 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관악 사정을 잘 아는 업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니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인원도 달라지겠네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가로정비를 하면서 현장 사정에 따라서 상당히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경미하다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노점상 방지시설물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고 나서 예를 들자면 봉천사거리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셨지만 전노련들이 장기농성이나 불법농성을 했을 때 노점을 치우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같은 데는 거리가 크니까 그러는데 지역에서 보면 시장이나 소규모 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노점상이 좋지 않다는 건 저희도 알고 단속도 동에서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홍보와 그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단속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분들도 생계 때문에 하는 건 알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하니까 철거를 하라고 하는 사정은 양쪽 다 있긴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와서 시설물을 망가트린다든가, 감정적으로 엎는다든가 이런 걸 볼 적에는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하는 분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미리 해 주고 또 단속반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설득력있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이면 우리가 단속하는 범위가 주로 어느 부분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노점은 일차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부분은 노점인 전부다 대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처음에 의원 되고도 그렇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치물이 도로상 옆에 2년 동안 계속 포장마차를 대형으로 하고 있는 건 왜 단속 안 하는 거예요? 어디라고 꼭 말씀을 해 드릴까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미성동 도깨비시장 안쪽에서 일부 이야기도 나왔고 한데 문제는 일단 전부다 도로상에 불법노점들을 일시에 다 단속해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과장님, 미성동이 아니고요 제가 미성동이라고 한 적 없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재래시장 안쪽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부다 일시에 조치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 오랫동안 거기에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시장같은 경우는

주순자위원

아니 시장 쪽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대로변 걸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로 보면 전노련에서 하는 거 말고 난곡입구나 큰 대로변에, 지금 겨울이니까 풀빵장사 하는 분들 계시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계속 열악하셔서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진짜 겨울이라도 어떻게 지내려고 하던 사람들은 적치물까지 다 실어갔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실어갔는데 우리 구에 주차장 1면을 차지해 가지고 대형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우리 남부순환도로하고 너무 인접하고 또 여기 추진경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주민의 보행과 차량소통, 도시미관 그런 게 다 속해 있었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게 대형도로 옆에 저녁에 보면 차로 인해서 또 하나를 더 늘려 가지고 하는 건 아예, 그런 사람들 무서워서 안 하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빠져있다면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용역비는 계속, 아니 용역원들이 엄청 무섭잖아요. 그리고 관악산입구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한 사람들도 한 번에 다 치웠는데 그 사람들 2년 동안, 본위원이 2년 되면서 계속 마을버스 타고 다니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는데 한 번도 옮긴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 취한 것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디라고 알려주시면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려주면 그분한테 어떤 의원님이 여기 지적하더라 그렇게 일러바치려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해야지요.

주순자위원

요새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 다 코에 걸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게 조그마하게 풀빵장사 정도로 하면 이렇게 적치물을 치우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형 포장마차를 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라는 게 제가 더 의아한 거예요. 그리고 용역비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충돌이 있어서 저도 그건 조금 이해하겠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정말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은 노점상 용역업체에 대해서 밀려가야 되고 그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자리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림사거리 다리 옆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봉림교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순자위원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 분명히 처리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아니 그럼 풀빵장사나 영세민들 하는 거 다 봐 줘야지요, 일괄 똑같게.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번데기 장사하는 분들, 옥수수 장사하는 분들 왜 그분들은 다 처리했습니까? 힘에 의해서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면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그게 서울대사거리나 신림사거리에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정비를. 그런데 정비한 그 주변에 또 생기고 있더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디 이야기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서울대사거리하고 신림사거리 정비된 근처에 다시 또 생기더라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김금희위원

어제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안착을 시켰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걸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니까 - 어떤 선에 의해서 - 또 다시 합법을 바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좀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시범적으로 한 부분이 그야말로 시범적으로 잘됐다 하는 얘기를 결과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613쪽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들 몸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디자인거리 조성하고도 연계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말을 많이 듣거든요. 지역 신문이나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잘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저희가 아직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예요? 왜 빨리 빨리 공사가 안 돼요? 우리 빨리 빨리 문화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김금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설명내용을 보니까 디자인거리조성 2010 세계디자인 수도 선정에 따른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면서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관련있는 사업인데 어떻든 도시미관이 현재 잘 안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유관기관하고 상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전 전주가 빨리 안 뽑아가지고 그 위에 포장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선 지중화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유관기관한테 좀 협조를 조속하게 하셔서 정비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근접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소관 과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14쪽에 안내표지판 관리에서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 안내표지판 설치내용이 있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도로상에 사설 안내표지판이 31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가로안내표지판은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교육시설 해서 이런 시설에서 본인이 시설주가 부담·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20개소는 현재 서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난곡 GRT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설 안내표지판 시설주의 어떤 이유에 관계 없이 서울시 공사를 하면서 이전을 시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 기회에 구간 내에 있는 노후된 사설 안내표지판을 이전하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20개소를 예산 들여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9월 25일날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일단 시범으로 20개소에 한번 해 보겠다 GRT 구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시설주 부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 사업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시비사업이지만 물론 시비도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시에서 얼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초에 저희들이 현황조사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그 뒤에내려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세입에는 안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나온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자체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설 안내표지판 무허가 20개를 철거하고 20개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20개하고 새로 설치하는 20개가 같은 거냐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20개라는 건 포괄적으로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적발됐거나 했을 때 철거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철거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개 정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안내표지판 설치는 GRT 구간의 20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구간 내에 나와 있는 건데 철거하는 데에 10만원이 들고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설치하는 데 46만원이 듭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같은 내용이라고 질의드렸는데 아니라면서요?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20개를 철거했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 주는 게 말이 돼요 같은 거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동영

이동영위원

무허가라면서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은 없애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무허가인데 저희들이 변상금 조치를 하고 나서
동영

이동영위원

무허가를 허가로 해서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변상금 조치를 하고 나서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무허가로 한 것은 전부다 변상금조치를 할 겁니다 그 구간 내에 있는 20개를.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씩 변상금 부과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점용면적에 대해서 곱하기 1.2배를 하게 됩니다 사용기간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세입으로 잡나요? 지금 들어와 있어요? 계획에 잡혀 있냐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앞에 부분에 보면 변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세입에.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에요 개략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대략적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총 3,717만원입니다.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잡혀 있는 예산 가지고 다시 철거비용과 설치비용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차피 그 구간 내에 필요한 사설 안내표지판입니다. 다만 우리한테 허가를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돼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설치했을 때 허가를 해 주는 셈이 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치해 준 다음에 점용료를 징수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용기간에 안 했던 것은 소급해서 변상금 부과조치할 것이고 허가를 내 주게 되면 별도로 연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치해 준 다음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설치비를 우리가 꼭 부담해 줘야 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 있는 것은 어차피 현재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예를 들어서 표지판 자체가 허가가 돼서 문제가 없는 거라면 당연히 서울시 GRT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에서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니까 노후돼서 다시 설치를 해 주든 이동을 시켜주든 할 수 있는 건데 이쪽 필요한 사설 안내표지판의 해당 당사자들이 그 구간 내에 자기들이를 필요한 구간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점용료 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무허가여서 문제가 있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건데 그걸 다시 표지판을 46만원씩 한 돈 1,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노후되거나 퇴색됐으면 본인 부담해서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조치를 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노후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허가 안내표지판인데 그걸 왜 다시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줘야 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차피 설치가 돼 있는데 다만 우리한테 허가를 안 맡아서 그것을 이전시키는 쪽입니다 GRT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무허가여서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무허가여서 철거하고, 변상금을 소급해서 징수하면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다시 설치할 때 필요한 당사자가 설치하는 거지 그걸 설치해 줘야 할 근거가 뭐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설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절차상?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사실 문제가 있으면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이걸 안 해 준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설치하고 점용료를 당연히 허가를 득하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 그런데 이걸 굳이 1,000만원 들여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다른 기존에 무허가 안내표지판에 대해 설치하고 변상금을 우리 구에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공사구간이면 해 주고 공사구간이 아니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이거도 구청장 방침 받고 올리신 거예요 이 예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614쪽 이야기하신 거죠? 위에하고 밑에는 다른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에는 뭐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는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에는 관내에 있는 391개소 중에서 추가로 391개소 외에 추가로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 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철거하겠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적발되거나.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614쪽 안내표지판 관리 20개에 대해서 920만원 투자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는 GRT 구간이 아니고 관내에 향후 무허가로 설치된 사설 안내표지판이 적발이 됐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10개에서 20개 정도
동영

이동영위원

나머지 신규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신규설치는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해도 무방하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내표지판 설치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밑의 안내표지판 설치는 GRT 구간 내에 있는 겁니다 무허가가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쭉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삭감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삭감해서는 안 되죠.
동영

이동영위원

삭감해서는 왜 안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내표지판 이것은 기존의 GRT 구간 내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있는 표지판을 이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 공사로 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GRT 구간 설명하시는 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되는 줄 알고 예산 편성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예 사실과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사실확인 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 철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하시는데 안내표지판을 신규설치하겠다는 46만원 20개 920만원에 대해서 20개 대상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철거비용하고 오락가락하시는데 정확하게 규명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보고 계수조정 때 판단하겠습니다. 두번째는, 613쪽에 노점상 정비 처리위탁 용역비 1억원 있죠? 이거 계속 수의계약 한 건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억원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이거 분할계약 하려고 한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어차피 하게 되면 분할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금년도에 보니까 관악 관내에 대해서 단속해 왔던 업체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2006년도에 용역예산 얼마였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2억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도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2007년도 10월달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구분해서 2007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구 용역예산이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다가 급한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간 거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에 갑자기 늘어난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디자인노점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씩을 기존에 노점 정비용역을 편성했던 거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재무과에서도 이걸 한꺼번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2,000만원씩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동영

이동영위원

괜찮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미리 한꺼번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맙니까 우리 구 지금?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 한도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일부러 쪼개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 얼맙니까 계약할 수 있는 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에 계약 하신 분, 얼맙니까? 직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막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에서 얼만지도 모르고 예산 지금 올린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점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파악해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여기는 연간 대략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된 예산이 이 정도 되더라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1억원에 대해서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나머지 수의계약 해서 다 주겠다는 거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할지 입찰을 할지는 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입찰해서 한 적이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수의계약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씩을 기존에 편성했던 거는 수의계약 하든 그 정도의 용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고 2,000만원씩 보통 다 끊어서 분할계약하지 않으셨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1억원만큼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포괄적으로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내년에 집행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하든상황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

1억원을 뭉쳐놓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한꺼번에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범위 속에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해서 예산해 놓고 쓰고 다 쓰고 나면 또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범위 내에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네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신중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쭉 해서 3년 동안 계약업체가 바뀐 적이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대로였습니다 보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똑같은 업체 계속 연속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업무의 편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의 편의를 떠나서요 규정상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업체를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상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디자인노점거리가 서울시 전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정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적으로 수의계약 같은 업체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가 과장님 판단이에요 아니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속적으로 할 수 있냐고 질의드렸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연속이란 개념을 떠나서 일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특정 용역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죠? 특정 업체에 연속적으로 계속 줄 수 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질의드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고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법령에, 그러면 그 법령을 읽어보시죠 그럼.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법령 내용은 제가 별도로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확인해 주세요, 가능한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지도 않으셔 놓고 어떻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종전에는 계약을 하면서 생각이 났던 조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속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습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뭘 관습적이지 않아요? 어느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보운종합관리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운종합관리가 계속 하고 있죠 우리 구 노점상 정비용역을?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00만원 정도씩 계속 계약을 하고 있다가 이 자체가 수의계약을, 긴급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주먹구구 식으로 해 오셨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예산을 2,000만원 하다가 7,000 ~ 8,000만원 하다가 지금 1억원을 초과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물론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하는 거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잡아놓는 게 예산편성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계약과정이나 문제가 없었느냐고 묻는데 지금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규정을 다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예산 그대로 편성해 주고 규정 위반하게 놔둬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내년에 집행할 때는 계약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슨 신중히 검토해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셔 놓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제 판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정한 어떤 저의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특정업체 최근 3년 이상 계속 수억원의 용역을 분할계약해서 나눠줘 놓고 그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거 다 환수하실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신분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러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정당한 집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신분상 책임하고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직 그 부분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 예산 통과된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수해도 거기에 따라서 따르신다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미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왜 불가해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면 되는 거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환수는 불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임의로 법적 해석까지 다 내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요 분할계약 2,000만원씩, 초기 1차 계약 2,000만원이지요 지금 계약하고 계시는 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공개입찰하고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0만원으로 잡고 8,000만원 감액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용역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용역을 해서 단속하는 게 주가 아니고요, 내년 되면 노점상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게 보행이나 아니면 주변상가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으면 최대한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이동을 시키거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트럭 끌고 다니면서 그냥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비는 하지 않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단속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속을 할 거면 형평성있게 하라는 거예요, 건너뛰면서 단속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이 용역 해서 특별순찰도 하고 계속 순회감독 한다고 하셨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발이 안 됐을 리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봐 주신 거예요. 이게 몇 달 한 게 아니고 본위원 판단에 5년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되지 않고, 지금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조치 안 하셨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가로정비팀 가로정비반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거리를 늦게는 아니더라도 일찍 퇴근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누차 단속을 하라고 전달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야기만 하면 돼요? 예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계약이 잘못돼서 신분상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5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 과장님 건설관리과 담당 하면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97년도가 아니고요 바로 얼마 전 2008년도 감사 때 지적됐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골목에 있으면 못 봤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부순환도로 대로변에 있어요. 왜 여기는 봐 주고, 채소 파는 할머니들은 그냥 힘 없으니까 대충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 써서 대충 밀어붙이고 그쪽은 트럭 대고 좀 힘 있는 사람 같으니까 봐 주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 봐 줘 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봐 주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단속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에 재발이 된다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건은 몰라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 못 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몰라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정비 당시에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안은 이미, 우리 구청에 각 관련 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부터 해서 공단에 이르기까지 이미 공문서로 다 한 바퀴 돌았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건설관리과만 모릅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정비 당시 적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않고 있는데요, 아무튼 재발이 된다면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순찰을 어떻게 돌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순찰은 야간에 디자인서울거리 신림사거리 쪽에 별도로 신림정비초소가 있습니다. 봉천지역, 신림지역 나눠서 지금 현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야간단속을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용역 활용해서 특별순찰한 적 있지요? 특별순찰한 일지하고 참가자하고 내용 주시고. 그 다음에 신림사거리 아까 말씀하셨던 봉림교 주변 순찰한 팀하고 순찰내용 그리고 신림6동 시장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쪽 순찰했던 팀하고, 관련해서 순찰했던 내용하고 그때 순찰에 참여한 사람, 그 다음에 일지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순찰 시 들어갔던 예산 집행내역까지 해서 다 주시고. 그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용역은 2,000만원으로 감액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용역에 대해서 용역관리를 건설관리과 직원이 하고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보운종합관리에서 다시 용역요원을 모집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반이요, 용역에 참가한 사람이 실제 그날 출석해야 대가를 지급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출석일지에 그러니까 출근부에 다 사인하게 돼 있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관리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할 때 조건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부다 인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일지를 보운종합관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근무일지는 그쪽에서 별도로 해서 우리한테 확인을 맞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뒤에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맞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최종 사인을 누가 해요? 보운종합관리에 있는 간부가 합니까, 건설관리과 직원이 합니까 출근여부에 대해서 확인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하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출근 다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된 거예요? 근무일지 우리 구청에서 한 부 보관하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준공 때 전부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확인하셨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부다 확인이 됐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니까 이상 없던가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담당팀장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확인하고 지출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 없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이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출석했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매일매일 용역에 도장을 저희들이 다 나가기 전에 체크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나간 사람이, 출근한 사람이 직접 자기가 사인합니까? 원래 출근일지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출근부에 용역, 금방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각자 사인 했어요, 안 했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용역직원들이 각각 개인이 사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나온 용역에 대한 사항을 인원점검을 담당 직원이 합니다. 그 인원수하고 전부 맞춰서
동영

이동영위원

인원수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이름에 대해서 체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개개인 용역 자신들이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김 아무개, 박 아무개 나오셨습니까 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체크해요? 출석여부에 대해서 그냥 표시만 합니까?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용역이 열 분 나오면 그 열 분에 대한 성명 기재사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호명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출석 부른다는 거지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체크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날인을 합니다. 이상이 없음을 공무원이 날인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모아진 게 나중에 준공검사 받을 때 일괄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때 또 다시 한 번 검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출석요구에 대해서 O 표시든 × 표시든 그렇게 합니까?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출석을 해서 본인 당사자가 온 것이 확인이 되면 일괄해서 공무원이 기명날인한다는 얘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출석한 사람들이 따로 표시하는 건 없다?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그렇지요, 별도로 용역 자신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이 출근점검을 날인한다든가 그건 아마 용역회사 자체 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팀장님이 그거 담당하지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주임이 담당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일지 확인 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있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해 보셨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위원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근무일지를 지금 갖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괄로 해서 다 출석한 것처럼 지금 용역비 다 줬던 거 아니에요. 예산 1억원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돈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글쎄, 일괄
동영

이동영위원

누가 출석을 불러요, 거기에서. 출석 부르는 거 봤어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출석해서 확인하고, 온 사람이 자기 그날에 날인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날인해서 그 날인여부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그 사람들 나온 사항을 매일매일 하루에 나올 때마다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동영

이동영위원

매일 확인하지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무슨 체크를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개개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열 사람이 나왔으면 매일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나온 그날 당일날 공무원이 확인한다는 얘깁니다.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장옥호위원장

잠시만요, 이동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요 계속 그렇게 해서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관계를 계속 지금 거짓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철수

장철수가로정비팀장

지금 말씀드린 거까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판단여부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근무일지 보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아니면, 그 사안이 사실이 아니면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출근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다 전부다, 그러면 출근체크를 출근부 부른 다음에 김씨면 김자 쓰고 동그라미 쳐주고 그렇게 출석체크 합니까, 한 사람이 전부다 미리 만들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성씨 쓰고 동그라미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출석체크하면. 이미 다 한 것처럼 다 만들어와서 담당이 최종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무일지를 이만큼 철해 놓고 2,000만원씩 따박따박 달라고 그러면 입금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용역입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용역이 동원돼서 일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부당하게 나간, 과다지급액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신분상, 금전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면 정확히 지십시오. 알겠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예산은 확인한 후에 2,000만원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다르게 확인되면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이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장옥호 위원장, 이규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이규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전 중에 건설교통국이 끝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가 넘어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에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625쪽이요, 시설비에서 미성초교 앞 보도육교 철거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예산이 1억5,000만원 잡혔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1억5,0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거 철거하면 바로 횡단보도랑 사선 긋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미성초교 육교 조금 못미쳐서 금천경찰서가 있습니다. 금천경찰서 앞에 기존 횡단보도가 있는데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는 경찰서가 이전하고 나서 횡단보도 위치를 옮기는 걸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육교 철거하고 바로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이걸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철거할 거잖아요, 하려고 이거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육교 철거하는 것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순자위원

횡단보도도 언제 되는 거 확인하고 하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횡단보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경하고 그 다음에 금천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 이전 후에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경찰서 이전이 언제쯤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011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횡단보도 철거 예산은 안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육교 철거는 횡단보도 이전하고 관계없이 그 위치가 한 1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은 관계 없다고 그러지만 거기 인접 상가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과장님은 안 불편하잖아요. 과장님은 사업이니까 철거를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추후에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현재 이 보도육교가 이용률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보도육교 통행량이 약 러시아워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앉아서 어떻게 알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주순자위원

상가라든지 그런 민원이 빈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보도 예정이나 있다면, 금천경찰서가 2011년에 이사하면 그 이후로라는데, 지금 어느 특정 아파트로 인해서 철거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정아파트라기보다 육교는 지금 대체적으로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주순자위원

부연내용은 더 묻지 않고요, 육교 철거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불편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 다시 확보해 줄 수 있는, 거기 양쪽 횡단보도가 엄청 길어요. 거기 가기 전에 건널목 거리 그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주민불편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황당해서 말을 못 드리겠고요. 이건 횡단보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예산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630쪽이요, 서원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뭐예요? 서원동이요. 630쪽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신림사거리하고 도림천 사이에 순대타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도림천하고는 좀 멀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림천하고 신림사거리 사이에 있는 삼각형, 크게 삼각형 땅입니다.

주순자위원

이거 예산 얼마 잡혔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9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해 놓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순대촌에 연면적이, 상가들이 몇 개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23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순대타운이에요, 그 옆에 인접 상가까지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인접 상가까지 다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인접 상가까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순대타운 행사도 그렇고 순대타운 도로정비로 인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산이 9억원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주변 일대 전체를 신림로하고 남부순환도로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사업비가 단지 뭐뭐에, 관내 도로포장하는 데만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포장이 아니고 지중화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포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 좁은 골목에다 무슨 특화거리예요, 그 좁은 골목에다. 그 골목 가 보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화거리 대부분이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를 주로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재래시장 인접지역이라든지 그런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순대타운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9억원이나 많이 편성했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 약간은 감액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9억원을 다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9억원 가지고도 모자라고

주순자위원

모자라는 건 한이 없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하고 신림로를 다 포함할 경우에는 약 35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하고 신림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건 순대타운만 서원동에 있는 유독히 거기만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대타운 특화거리, 사거리에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 도림천 사이에 거리 옆에 있는 술집들도 철거가 되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건물 쪽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술집들 철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여성들이 술 파는 거리 그 코너에, 도림천 다리 지나서 코너에 순대촌 들어가는 데, 삼모 옆길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술집 철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정희위원

토목과 소관이 아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동에 - 전 신림9동이요 - 새마을도로 정비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할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 2월달에 설계를 해서 3월달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대학동 새마을길 도로정비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여유가 됐으면 반영돼야 될 사업이었는데 1년 정도 미뤄졌고요. 신림9동 새마을길이 신림9동 내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난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려다 못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억9,000만원이면 밑에서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데까지 모든 길이 다 되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직선도로로 돼 있는 그 부분은 정비가 다 됩니다.

이정희위원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1~2월에 설계를 하고 3월달부터 통과되면 시작이 바로 되는 거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625쪽 염화칼슘이요, 월동준비 때문에 준비되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 올해 눈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정할 적에 약 12~3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작업하는 횟수를.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작년도에는 11회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작년에 몇 포 준비했었어요? 이건 2008년도부터 뿌려지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정희위원

작년도에는 몇 포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자재하고 올해도 2만 포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염화칼슘은 남은 거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는 몇 포를 준비했는데 예산도 많이 올랐고 포도 2만 포나 준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러고 눈도 폭설로 온다고 예보는 되고 있지만 그렇게 눈이 많지 않다고 예보가 되는데 좀 많은 양이 아닌가 싶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눈 오는 추이를 봐 가지고 2~3단계로 나눠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어디서 관악구에 올해 염화칼슘이 적게 구입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꽤 많은 양이 구입되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624쪽에 염화칼슘 하차비 이런 건 수송하는 비용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밑에는 모두 제설작업할 때 사용하는 인부 인건비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인부 인건비하고 작업 도구들, 자재들, 장비들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동에 통화가 되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거리 조성 2차 사업에 5억원 편성해 놓으신 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낙성대길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서울대 교수아파트까지 1,060m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작년부터 전략적으로 "교육문화의 거리"라는 명칭 하에 서울시 예산 21억원을 지원받고 우리구비를 추경에 3억원 추가 투입해서 1차 구간 450m 구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낙성대길 정비하는 목적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머물고 싶은 거리 등 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도 연결이 돼서 나중에 보행네트워크축의 한 부분이 됩니다. 관악산하고 서울대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낙성대 길을 1㎞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추진하는데 남부순환도로 낙성대역부터 인헌초교까지 250m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얼마 들여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5억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비만 5억원 들어가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윤기위원

2차 사업에는 구비만 들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2차 사업도 시비를 확보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차 사업 21억원외에는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 5억원 구비를 투입하게 된 겁니다.

서윤기위원

최초에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최초에는 전액 시비사업은 아니었는데요 21억원을 2007년도에 받을 적에 서울시장이 관악구에 특별선물 형식으로 21억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편성할 항목이 없다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서윤기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야금야금 구비사업이 늘어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낙성대길은

서윤기위원

본위원은, 낙성대길 취지 좋습니다. 그리고 명분도 좋은데 말이에요 이 낙성대길이라는 데가 10년 전에 새로 정비를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계속 서울에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매년 선정이 되던 아주 조성이 잘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뜯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비 들어 갈 돈이 없으니까 그냥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간에 그거 다 세금이에요. 저는 예산낭비 사업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건지 관악구 예산이 낭비가 된 건지는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시성 예산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명세서 621쪽에 보면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 계획이 세워졌어요.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은 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행운동 신정1길 도로확장은 지금 봉천초등학교 통학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기존 도로가 현재 6 ~ 10m고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주변에 영세상인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현재는 일방통행로로서 일방통행로 차로와 보도를 볼라드라는 형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볼라드 설치에 따른 상인들의 극심한 반발도 있었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12m로 도로를 140m 구간에 대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약 16억8,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서윤기위원

보도를 도로의 양측에 다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양측에 설치합니다. 차로는 2차로가 나오고요 양방통행 가능합니다.

서윤기위원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으로 하고, 그에 따른 민원사항 같은 거는 없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확장을 막상 하게 되면 일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마는

서윤기위원

예상되는 민원은 어떤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상되는 민원은 저촉되는, 잘려나가는 부분들에 일부 상인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걸 확장함으로 인해서 차량통행 및 보행통행의 예상은 어떻게 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밑의 부분도 일부 포장마차라든지 상인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도로확장이 시작되면 그 부분도 관계 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지역의 도로가 굉장히 기형적이에요. 도시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 확보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됐었던 건데 이게 2002년인가 2004년인가요 한 번 확장이 됐었던 길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4년 7월에 폭 9m로 확장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한 번 확장이 되고 2009년에 확장계획을 세워서 또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장기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이 반토막 잘려나갔었어요. 이번에 또 반토막 잘리거나 전체 다 잘려나가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대타운 주변 특화거리 조성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특화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화거리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까이 안양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서울에도 특화거리가 각 구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많이 만드는 추세인데 특화거리 장소가 주로 다중이 모이는 장소고 또 상가가 밀집돼 있고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는 순대타운 외에도 순대타운 일대에 상가가 약 230여 개소가 있고 또 사람들이 다중이 모이지만 지금 상당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뒷골목에 들어가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 구도 전략적으로 특화거리를 한번 개발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여기 추진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 투자는 6m나 8m 이런 뒷골목은 우리 구비를 투자할 계획이고 간선도로와 접하는 신림로하고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6m, 8m 도로는 총 연장 몇 m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3m, 4m 도로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약 920m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약 1㎞ 정도 되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리고 간선도로는 신림로하고 남부순환도로인데 약 37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계획은 순대타운 내 도로는 2개년도로 해서 16억3,000만원 정도 구비가 소요될 예정이고, 시비사업은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건 어떠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하고 신림로변을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일부라도 사업을 추진해 놔야 시비를 확보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1, 2월달에 설계를 하고 사업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일부라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윤기위원

뒤에 남부순환도로변 정비하는 비용이 6억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과 연계가 돼 있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에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낙성대역에서 서울대역까지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23억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울대입구에서 봉천역 일부하고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사이 일부를 2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6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6억원은 서울시비 70% 우리 구비 30%의 매칭펀드방식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6억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윤기위원

16억원이 들 계획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계획수립을 하고 이 계획과 절차에 맞췃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구에서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이달 중이나 다음 달이라도

서윤기위원

그렇죠, 16억원이나 들어가는 장기계획이면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제가 질의한 행운동길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건부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이거는 16억원이나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절차가 안 맞잖아요.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리가 충분히 심사숙고하기에 판단근거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절차가 잘못됐죠? 그러면 그 절차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올리면 되잖아요, 추경이라 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제가 봤어요. 인헌동 인헌시장길 확대하는 것도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요. 우리 토목과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굉장히 여러 가지들 남현동길 도로 확장하는 거, 미성동길 확장하는거, 올해 사업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2011년 예산반영하는 것도 전부다 반영을 시켜놨어요. 서림동 주변 도로개설 이런 건도 중기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왜 반영을 시키지 않았어요? 뭔가 있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서윤기위원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서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절차를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을 큰 예산 덩어리를 아무때나 그리고 충분한 심사숙고 없이 그냥 예산수립해서 예산이 남발되는 거, 예산이 낭비되는 거 막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도 그거는, 기본이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토목과 사업 명세서 621쪽에 원당시장1길 도로확장 기본타당성 조사가 있는데요, 토목과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용역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용역심사 대상은
동영

이동영위원

왜 아니죠? 원당시장1길의 도로확장을 하는 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용역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대상이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에서 하는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금액 기준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자체 용역심사 타당성 조사용역은 3,000만원 이상은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 않나 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외된 근거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원당시장1길 도로확장 기본타당성 조사 4,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 용역심사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규정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규정 확인이 안 되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죠? 다른 질의 드리는 동안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용역심사는 예산을 편성한 후라도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 조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산편성 전에 용역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예산서 제출할 때 용역심사 결과보고서를 같이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용역 중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전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위반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근거 없으면 전액 삭감할 테니까요. 다른 질의 드리는 동안 뒤의 직원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안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사업 6억원 어떤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렸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남부순환도로 2차 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중에 70% 21억원은 시비로, 그 다음에 30%는 구비로 매칭펀드방식으로 확보를 하는데 요 저희들이 요구는 기획예산과에다 9억원을 요구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보도정비사업이 거리조성사업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조성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도블럭도 다시 다 교체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블럭은 물론이고 녹지대 그 다음 가로시설물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디자인거리 조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간판까지 하고 있는데요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간판은 포함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간판 빼고 나머지 거에서 다 비슷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6억원은 순수 구비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순수 구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가 있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 구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적합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 아주 긴급한 사업인가요? 지금 이 예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토목과에서 잡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중에 치수방재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잡고 있는 예산들이 중기계획에 잡혀 있으니까 반영하고, 아주 그냥 작은 예산들이 5억원, 10억원 가고 있어요. 이 예산 2008년도에 예비비를 80억원 해서 2009년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재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쓰시는데 이 상태로 해서 타당성 없이 계속 예산집행 하시면 2006년도 상황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추경을 할 수 있을지, 2010년도 예산에서 빵구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르네상스거리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이걸 했을 때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단순히 구청 앞에 디자인거리 매일 출근하시면서 보시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10몇억 원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무리 된 다음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과장님이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거리조성사업은 새로이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기존도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할 만큼 재원이 돼 있냐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얼마를 준답니까, 이거 하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에 21억원 70%를 서울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거리는 100% 서울시에서 충당하는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남부순환로 보도정비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선지중화는 지금 사당역에서 신림역 조금 못미쳐서까지는 지중화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중화 사업은 이 대상에 빠져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중화가 기존에 완료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도정비사업 구간에 지중화는 빠져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남부순환도로 지중화 사업은 다 빠져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빠져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금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있지요? 토목과에 도로굴착 보조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원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63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시설물 관리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7명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직.
동영

이동영위원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보조원 3명 쓰고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굴착 보조원은 굴착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기계약근로로 쓰고 있나요 기금에서 집행할 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굴착기금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도로굴착 보조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리원.
동영

이동영위원

무기계약으로 언제 전환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굴착감리 보조원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환 안 돼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전환 안 돼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떤 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가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감독업무 보조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형태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 근로지위가 어떻게 형성돼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술자 임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술자인데 이 보조원 기금에서 집행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나가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상용직처럼 주고 있는 거예요? 전환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임금은 일반 근로자하고 같은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임만 다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도 편성돼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 기금 약 70%입니다. 시기금 약 70% ,구 기금 약 3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출예산 좀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안 들어있는데요? 어떤 걸로 주시는 거예요? 빨리 확인해 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과장님 답변이 금방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인건비 지급하신다고 그랬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감리비라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3,500만원에 두 명 7,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씩 주는 거였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리비 두 명, 우리 구에 도로굴착 보조원 몇 명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세 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명은 어떻게 줬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 기금으로 두 사람을 주고, 한 명은 구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구 기금이고, 굴착복구기금 중에 시 기금은 따로 편성돼 있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따로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인건비 시에서 직접 받아요? 시에서 직접 받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예산서 어느 한 군데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금 목 자체가 다르니까요, 이건 구 기금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 안 들어온다고 하면 시에서 기금으로 우리한테 일반회계로 주든 잡아서 다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기금 자체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다르게 내려오면 시청비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지금 관리하시는데 정확히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한 사람은 구 기금으로 나가고요 입금이.
동영

이동영위원

두 사람이 구 기금이지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두 사람이 시 기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지요, 두 사람이 구 기금 세출에 잡혀 있는데.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그건 원래 시 기금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두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두 사람을,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입금을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2007년, 2008년 도로굴착복구공사 보조원 있지요? 기금에서 인건비 나간 월 지급내역을 주십시오. 지급내역 주시고요, 월별로 얼마씩 나갔는지 주시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기금 해서 구체적으로 예산항목 어떻게 처리했는지 주시고. 서울시에서 무기계약 전환 관련한 통지서 받은 적 있어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런데 왜 처리 안 했어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지금 25개 구청이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전환 안 시킨 거예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우리 구가 나서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도 따로 이야기 없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별한 얘기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별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환을 시키기로 다 했는데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시키신 거예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관계 공무원들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뭘 추세예요,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면 전환을 시키는 게 맞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환이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확정이 안 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방향이 정해지는 걸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전환시킬 테니까 전환대상자를 올리라고 했는데 관악구가 세 명을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명단 올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렸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아직 방향이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세 명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직접 올리셨어요? 총무과 통해서 올리셨어요?
병열

김병열도로굴착팀장

총무과 통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총무과에서는 안 올렸는데요. 다시 총무과하고 확인해서 그 사항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항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 9억원 관련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9년도에 9억원 해서 사업 종료시점이 2009년 12월로 돼 있는데요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다시 확인질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끝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서원동 순대타운 일대 특화거리 조성, 서원동 1637번지에서 1640번지까지, 사업기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9억원 이 사업이 이 걸로 2009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이 한 번 반영돼 있는데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순대타운 정비사업계획이 확정을 못 하는 이유가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서울시하고 사업비 투자관계라든지,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중기계획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중기계획으로는 잡은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단위사업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왜, 중기계획에 올라와 있잖아요? 2009년도 예산에 반영했지 않습니까, 9억원을 지금 쓰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시하고 조정이 안 되고 타당성이 없다고 그러면 하수관 개량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사업목적은 지금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도로포장하는 거하고 조명등 개량 그 외에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하수도 개량도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 다음에 지중화도 포함돼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중화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9억원 중에. 산출기초는 안 뽑으셨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얼마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중화 비용이 4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억원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지중화는 타운 내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만 지중화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3m, 4m 골목들은 저희들이 지중화 계획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사업은 100% 구비에서 부담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타운 내에 세도로 그러니까 골목도로는 전체다 구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00%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지중화 사업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한전에서 기존처럼 부담해 주고 그런 거 없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당분간은 한전에서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그러면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전이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전선지중화 사업 포함해서 도로정비사업하고 하수도 정비, 조명등 개량 이 사업이 9억원을 한꺼번에 모아서 특화거리 하고 나면 조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9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예산이 더 필요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어느 한 골목 가지고 특화거리가 된다는 거보다는 그 일대 전반적인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는데 순대타운에 있는 분들이나 서원동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포장이나 지중화 사업 다 해주면 좋겠지요. 이거보다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게 뭘 정비해 달라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에 바란다에 주로 뭐가 올라오든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 앞에 있는 사창가를 정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앞에다가 아스팔트 새로 깔고 하수관 고치면 특화거리 되는 거예요? 전봇대 뽑아내면 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유관사업 부분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9억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까지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하수도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조명등, 전봇대 다 바꾼 다음에 그 옆에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조성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한꺼번에 추진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거 장기계획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들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투자심사를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반시설부터 정비가 돼야만이 다른 사업들도 병행해서 정비할 명분이 되고 또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특화거리라는 게 우리 공공부분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참여해야 되는데 9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 투입해 놓고 추후에 진행하겠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체는 전체사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특화거리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규모를 파악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9억원을 다시 편성해서, 상임위에서 3억원이 감액되고 6억원이 올라왔지만 그것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 건이 과장님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신다면 일차로 지금 9억원 예산이 아니고 순대타운 특화거리 조성이 타당한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필요한 2~3,000만원 정도만 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타당하고 예산소요가 정확히 추계가 되면 그 다음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예산편성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바람직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9억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첫째, 사업이 시작되어야 우리가 시비를 확보할 명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동영

이동영위원

타당성 조사 해서 필요하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먼저 전봇대 뽑았으니까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돈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뒷골목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명분이 없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계속 확인하자고 하는데요. 6m도로하고 8m도로가 여기 총 연장 중에 몇 %나 차지해요? 이 공사구간이 680m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920m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기계획에는 잘못 올리신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데이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데이터가 안 맞으면 수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뒷골목이 920m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하신 대로 하면 6m, 8m 폭에 해당하는 건 위치도 도면상에 연장이 150m밖에 안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이걸 해서 땅을 파면 투자를 해 줄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뒷골목 표시돼 있는데요 뒷골목 쪽은 서울시에 요구할 명분이 없고요, 간선도로 쪽은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서울시, 이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면 전혀 타당성 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조건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걸 보고 그렇게까지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청장 방침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방침사업이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예산을 일부라도 확보해서 설계도 하고 그 다음 지중화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2009년도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타당성 조사가 먼저지 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민들하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주민설명회 가서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물어보면 무슨 근거로 답변하실 거예요, 그냥 중심 상권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합시다라고 하실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주민들은 여론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건 아닙니다마는 순대타운 일대를 정비해 달라는 여론은
동영

이동영위원

그 일대를 정비하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계속 있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화거리를 하고 신림사거리에서 순대타운이 중심 상권화하는 거에는 동의해요. 그러면 일을 순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용역예산 몇천만 원만 반영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2010년도에 중기계획 심의해서 투융자심사 받고 올리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산편성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사안은 예결특위 때 타당성 조사 용역 정도로 제한하는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639쪽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사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면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롤러스케이트도 탈 수가 있는 거리가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은 못 타는데요 도림천에 롤러장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동작구 보라매타운에 있는 롤러스케이트 타시는 거 봤죠? 롤러스케이트 탈 수 있는 기구라고 그러나, 그게 벽으로 쌓아서 해 놓은 거. 보라매공원에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뭘 보고 롤러스케이트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한 번 도 안 보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봤는데

이정희위원

벽으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건 다른 데서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데서 봤어요? 우리 주변에 보라매공원에 있잖아요. 그게 동작구 소관이에요, 시 소관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보라매공원은 시 소관입니다.

이정희위원

시 소관이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동작구 소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을 우리 관악구분들도 많이 하는데 롤러스케이트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롤러스케이트 타는 회원도 우리 관악구 이쪽으로 해서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악구에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도림천변 고수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규정 면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가지고 간이식으로 해서 하나 해 놓을려고

이정희위원

간이식이면 작게 한다는 거예요,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작게 하는 거죠. 정규코스는 안 나오고 조그맣게 해서 초등학생들이 왔다갔다 탈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데 성인들도 회원이 2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동작구는 있는데 왜 관악구는 설치를 안 해 주느냐? 면적이 생각보다 작게 든다고 그분들이 그래요. 벽만 쌓아서 하기 때문에 자전거 거리를 만들 때 자기네들 것도 만들어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들만 하게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때 아주 성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요 면적이 가능하면 벤치마칭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냐면 롤러스케이트가 자전거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는 위험도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롤러스케이트를 굉장히 많이 원해요. 그러니까 넓으면 아주 좋겠지만 한번 다른 데도 보셨다고 했지만 보라매공원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청·장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보시고 아주 작게는 만들지 마시고 어차피 간이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모든 관악구민들이, 회원들이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가서 보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꼭 책임지시는 겁니다 만들어 주시는 걸로.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 그 민원인들한테 과장님이 만들어 주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의시간이 없이 그냥 넘어가서요. 639쪽에 도림천 조명등 설치 5억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얼마나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용역사에서 대략 해 와서 했는데 연말이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안에 용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공사비만요.

이행자위원

공사비만인가요? 그러면 대략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용역사에서 대략 설계를 잡아준 건데

이행자위원

이걸 받아보시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의 전문가들이니까 맞습니다. 맞고, 이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여기 편성된 5억원하고 신대방 둑에 있는 1억원이 또 편성돼 있잖아요 조명등 관련해서. 물론 아래고 위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조화를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신대방 둑길이요, 거기에도 1억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거기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그건 토목과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도 조명등 관련해서 1억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5억원이 편성돼 있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연장이 말입니다 신대방역부터 쑥고개 넘어가는 데까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전거도로에 밤에 탈 수 있게끔 전등 다는 거거든요.

이행자위원

용역결과를 보면 이게 적합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볼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산출근거가 없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나온 산출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조명등이 335등 해서 등당 70만원하고 전선 한 4,500m 해서 m당 4만5,000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5억원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335개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구간이 얼마나 되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4.5㎞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1㎞당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당 70개.

이행자위원

1㎞에 70개나 조명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100m 안에 7개를 한다는 건데 너무 많지 않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50m 하나씩 기준인데 양쪽에 있잖아요 고수부지가. 그래서 이렇게

이행자위원

양쪽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몇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시내는 20m에 하나씩이고요, 하천에는 4 ~ 50m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행자위원

4 ~ 50m에 하나 정도면 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이행자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m당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내용을 산출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사업 명세서 63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 예산이 많이 들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건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서윤기위원

14억5,0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10억원을 줬고요, 일반회계에 4억5,000만원 해서 14억5,000만원 줬습니다.

서윤기위원

특별회계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작년에 특별회계로 줬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닐 텐데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예산 작년하고 예산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특별회계 어디에 있어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 2008년 예산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이 있죠? 그리고 2009년에는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음 쪽에 보면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 구입 밑에 악취방지용 위생덮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빗물받이에 보면 냄새가 나요, 빗물받이에 뚜껑이 있어 가지고요. 그 뚜껑이 비 오면 열리고 평상시에는 닫혀있고 그런 겁니다.

서윤기위원

관내에 보면 여러 유형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서윤기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덮개를 카펫트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몇 년 전에 법도 정비가 됐었죠, 악취에 관한 법령도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악취제거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텐데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은 없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했는데 냄새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올해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산 위의 박스 거기 가림막도 하고 했는데

서윤기위원

이런 거 300조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서윤기위원

특히 하천부지에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는 굉장히 악취가 심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빗물받이가 도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지나가면 정말 악취가 심한 곳들이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그런 거 다 정비하기도 어렵고, 골목길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민원 생기는 데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특히 겨울에는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것까지 다 보여서 아주 심각해요. 요즘에 외부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꼭 지적을 해요,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냄새가 심하냐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관악구가 지대가 좀 높아 가지고 하수관이 굴뚝역할을 해서 더 납니다 다른 데보다도.

서윤기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내년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올해도 한 열 군데 했는데 썩 효과는 없더라고요. 냄새가 한 군데 막으면 다른 데로 가니까요 냄새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걸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연말에 회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윤기위원

종합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천삼거리부터 당곡사리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복개천 복개하면서 자전거도로로 되면서 거기에 맨홀이 있어요. 거기 현재는 바로 위에 토목과에서 내년 2월쯤에 걷고싶은거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이용 주민도 엄청나게 많지만 일부 대부분의 주민들이 차를 피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보라매공원으로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맨홀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요. 맨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나가면 원래 옛날에 개천이었는데 복개를 한 거거든요 복개도로. 그게 일반 복개천에 옛날에 있던 맨홀 같으면 차량만 지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자전거하고 사람이 지나가요.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맨홀하고 관련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용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드리는데 치수방재과의 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심사 제외대상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이게 자연재해법이 바뀌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어서 각 동도 내년에는 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외주를 주게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까 외주를 줘서 만드라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에서는 수립이 어려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직원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동영

이동영위원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외주 줘야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수용이 돼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기초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평가분석, 풍수해 관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련 근거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수관 개량공사 하수도 구조물 보수 있죠? 구간이 올해보다는 평균 좀 줄었네요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경이 또 있는데요, 추경에
동영

이동영위원

추경에도 반영하셨던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한 5억원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 지금 편성하신 거가?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8년에 19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토털금액 아닌가요 그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추경에 5억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에 14억5,000만원 했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공사를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많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본예산에 그만큼을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게 실제로 그만한 공사물량이 없으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그럼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동별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수보 구조물 보수나 뒤에 준설예산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소요가 파악돼서 잡아놓으신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고, 매년 사업한 실적도 있고, 포괄비도 일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건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14억5,000만원 중에? 예를 들어서 동별로 소요가 파악돼서 올라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추계할 때. 그게 어느 정도예요? 14억5,0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요 2008도에 진행했던 사항하고 추진실적하고 동별 구간하고 금액 다 결과 나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2009년도에 동별로 필요한 소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집계했던 내역하고 포괄적으로 대략 편성한 거 분리해 가지고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하수도 구조물 보수도 연간 단가로 돼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중기계획 제출하신 거 보니까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개량공사가 꽤 많이 잡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되나요? 지금 제출하신 대로 하면 2009년도에 13억원 대충이요, 2010년도에 20억원, 2011년도에 13억원, 15억원 이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 선정기준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CCTV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간이 조사를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냐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처음에 내년도 사업 잡을 때 우선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출하신 내용에 산출기초가 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도 다 정해져 있을 거고?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그럼 2008년도 올해 실시하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동에서 긴급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계획에 안 들어 있더라도.
동영

이동영위원

그 사안도 그러면 선정기준 조사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하신 내역하고, 그 다음에 선정과정이요, 선정절차하고 왜 그 결과가 나왔는지하고, 향후에 2010년도를 넘어간 범위에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거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중기계획에 왜 그렇게 반영했는지, 이 중기계획할 때 심사를 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잡아놓으셨고 본예산에서는 4억5,000만원을 잡아놓고 그리고 추경에 5억원을 또 잡았었어요. 그래서 19억5,000만원이에요. 2007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2007년도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다 합쳐서 얼마예요? 얼마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10억원 정도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이번에 14억원 잡았고, 들쭉날쭉하고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게 아주 비정상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많이 잡아놓고 본예산은 적게 잡아놓고 그랬어요. 이게 이상해요.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그 전에도 많이 예산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 안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도 할 뿐더러 포장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그거야 이해를 하는데
용훈

권용훈예산팀장

기반시설관리 운용사항은 재정운용 관련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2007년도도 그 정도 해 가지고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치가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포괄비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위치가 현재 100% 정해지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들어온 거 일부 민원사항이라든지 해서 가지고 있고, 총 하면 18군데 정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도에 10개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급한 걸로. 그렇게 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18개처 주시고, 그 다음에 10개처 지금 설치하실 거잖아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포괄적으로 잡아놓으신 거하고 실제 민원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구분해서 위치 정리해서 주시고요. 남부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설치 관련해서 공사비 7,700만원 가지고 진행한다는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체가 다 선정된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는 나와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반영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네요, 구간만 정해진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보도설치하고 그밖에 아이들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한 거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산출기초가 700㎡가 나올 정도면 구간이 파악된 거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구간은 동사무소 있는 데부터 학교 있는 데까지
동영

이동영위원

700㎡로 돼 있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폭 2m에서 길이는 3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시공비는 1,800만원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산출기초는 이거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659쪽에 생활도로 조성사업 5,000만원짜리 5개소 있는데요 신규사업인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과 관련한 사업은 구비 30%하고 시비 70%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생활도로 조성사업이 주차장 사업 연계돼 있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담장허물기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건 계속 같이 연관해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여건이라든지 생활도로로 조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 반 정도 동의하고 사업을 하면 생활도로까지 조성을 해서 지역의 환경개선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내역도 5개소 잡아놓으셨는데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기준하고 근거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지역은 특정지역을 결정한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는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기준이나 근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건 어디다 조성한다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관내에 도로여건이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개선사업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주가 도로교통, 그 다음에 환경조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설계요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CAD설계요원이라고 그랬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이 인력이 캐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데려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파악하고 조사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0개월 내내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10개월 내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사전조사도 하고요 10개월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데요, 뽑는 건데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6년부터 쭉 쓰던 사람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설계요원이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관리하는 요원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장에 생활도로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에 설계를 하는 거지요.

이정희위원

어떻게 헐면 좋겠고, 어떻게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매뉴얼이 있어서 프로그램대로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1년 내내 상주하고 있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용역을 줘서 있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용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열 달간 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희위원

임시직원으로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두 명이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1년 아니고 10개월만 하는 거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린파킹 CCTV 카메라 유지관리는 지금 CCTV가 28대 있어요? 그린파킹 CCTV카메라 유지관리라고 658쪽에 있는데.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28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정희위원

그린파킹 CCTV 카메라가 28대 있나봐요, 28대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유지관리.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 구입을 했던 것이 낡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도 해야 하고 성능이 요새는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대개 CCTV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사용연도가? 얼만큼 쓰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2004년에 전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이 2004년부터 했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때 카메라도 같이 설치했던 건데 교체한다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체비용이고, 그러면 밑에 주차관리 개선분야 인센티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관리뿐만이 아니고요 주차에 관한 모든 부분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 구민들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하는 모든 시책에 대해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평가를 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무단주차도 굉장히 많아요. 관공서, 버스, 저녁에 주차하지 않을 곳에 주차하는 차도 너무 많은데 본위원 같은 사람은 어찌 딱지도 잘 떼어가는지, 금방 세우고 건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벌써 딱지 붙어있어요.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꼭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 뒤따라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몇 분이나 차를 주차해 놓으면 딱지 떼는 거예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없지요?

이정희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이번에 많이 쓰시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서윤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든 거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35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많이 늘어났네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당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신도비지구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많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신림5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많이 투자가 됩니다.

서윤기위원

올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얼마였지요? 사업 명세서 어디에 나와 있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세입분야는 교통지도과 소관인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서윤기위원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들이?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2009회계연도, 2010회계연도에도 공영주차장 건설 세 가지 사업이 계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요?

서윤기위원

예, 내년에 다 완료되는 건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서윤기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세 가지 말이에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올해 종료되는 게 있고요 또 내년도 종료되는 것도 있고, 저희 구에 주차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지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이요?

서윤기위원

일명 보행권 조례라고 하는데, 그 조례 있는 거 잘 모르시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조례로 제정한 게 있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구 보행권 관련해서 토목과에서는 새로 길 만들고 특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길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통학로 조성하는 사업도 많고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반영된 게 있나요?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도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반영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통행정과가 주관 부서인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행권 조례 한번 숙지하시고, 우리 관내에 보행권 종합계획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재

최덕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니 이런 거 질의할 것이 많은데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료 관련해서 우리가 대행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대행사업계획이요?

서윤기위원

사업체를 선정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업체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개 업체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개 업체입니다.

서윤기위원

1개 업체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견인해 가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주차돼 있는 것도 다 견인해 가는 거지요? 그 업체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모든 구역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모든 구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정차 금지표지판이 있고 그 외에 견인지역 표지판이 추가로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윤기위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부정주차입니다.

서윤기위원

부정주차 돼 있는 차량도 견인을 해 가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화로 연락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견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그 견인업체에서 다 하는 거냐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부정주차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업체가 다 하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체 건수가 몇 건이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건수는 제가 파악한 게 없고요, 월 평균 7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년 전체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9,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9,000건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1년에.

서윤기위원

불법주·정차 견인건수는 몇 건이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0월 말까지 12만 건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서 월 7,000건 정도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윤기위원

7,000건을 견인했다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월 7,000건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월 750건이요.

서윤기위원

불법주·정차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부정주차는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같이.

서윤기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불법주·정차하고 부정주·정차를 나누어서 질의드리잖아요, 각각 몇 건인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여기에 나눠어진 자료가 없는데요 그건 나중에 추가로

서윤기위원

왜 나누어진 자료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정주차 견인돼 있는 건수만 빼면 불법주차 견인건수 있을 텐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합쳐진 숫자만 나와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그래요?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1개 업체에다 계약하는 것도 적정한 건지 좀 의문이 들고 그리고 그 계약금액이 적정한지 의견을 주시라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선 견인업체가 견인자동차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 1개 내지 2개 업체가 지정된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개소가 있는데 1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타 구 지역을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거리가 먼 데는 잘 안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빨리 와줘서 견인해 줬으면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견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참고하겠고요. CCTV 관제센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침을 아직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민원이 없게 적정한 장소에 구청과 가까운 곳에다가 확정하도록 하십시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서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장소물색이 필요할 때 부르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팀장님과 과장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하고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견인차가 1대 있다고 했죠? 견인차가 우리 관악구에 1대가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견인해 가면 어디로 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구로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루에는 얼마예요 견인 한 번 해 가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견인료가 4만원이고 거기 보관료가 최고 50만원까지 추가로 할 수가 있고

이정희위원

시간당 초과로 올라가는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시간당 700원인데 그게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상한선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주차과태료 세 가지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 차가 얼만큼 있어야 견인해 가요? 그 장소에 불법주차가 돼 있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냥 세워놓으면 끌어가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굉장히 시간포착을 잘 하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앞에 복개천 공사 한 위에 일반 버스들이 저녁에 주차하는 거는 우리가 주차료를 받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버스에 대한 거는

이정희위원

아니 버스주차장들이 적으니까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해 놓잖아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것도 불법주차 단속대상이고요, 야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에 입고가 안 되면 저희가 밤샘 무단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12시 넘어서 안 가봐서 그러는데 엄청 많이 길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들이. 주차장이 어디에 그렇게 큰 주차장이 다 있습니까 차고지에. 차고지에 못 들어 가요. 일반주차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불법입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등록기준에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정희위원

법으로는 확보가 돼 있는데 그 많은 버스가 한번에 다 들어갈 주차장이 우리 관악구에 있어요? 그 지역마다 버스들이 다 들어갈 주차장이 없는 것 같은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럴 공간은 없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녁이면 다 도로에다 세워요. 그러면 주차는 불법인데 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간을 도로에 많이 만들어 놨죠? 그리고는 선을 긋는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한 달에 얼맙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요금이요?

이정희위원

예, 도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전일제가 3만5,000원이고, 주간이 2만5,000원, 야간이 2만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단속을 오히려 거주자라고 한 사람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자기 영역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물론 자기들이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세웠을 적에는 스티커를 붙여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불법주차라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이 안 그어져 있는데 돈도 안 내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그 옆에 세운 차는 안 붙인다고, 불법 스티커를. 그러니까 그 선에는 안 세우고 오히려 그 도로에, 소도로잖아요. 동네 거리잖아요. 선을 그을 때는 그 선에 있는 차만 유일하게 세워야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하고 차가 움직이기 편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선에 안 그은 차는 오히려 스티커를 안 붙인다고. 스티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모르겠는데 앞에다 불법주차라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안 붙이니까 그선이 있지, 선에 위치를 해도 차가 있고 세워도 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외에 차를 세우니까 그 사이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빠져나오기도 불편하고 또 장기주차가 되도 하나 끌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주로 이면도로인 것 같은데요,

이정희위원

동네 마을길이에요, 이면도로 같으면 스티커 붙이고 다 그러죠. 그런데 동네 사잇길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잇길에 거주자우선주차 해 놨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구획선 외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일단은 불법이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어떤 경우냐면 주차장 입구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를 방해한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으로 힘이 들어도 주차 들어간다든가 하는 거는 불법 아닙니까? 그 선외에 서 있는 차는 불법 아니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모든 차는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부분에만 차가 서야 원칙입니다.

이정희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외에 차가 하나도 불법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담장헐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차공간 때문에. 그런데 외출을 한다든가 그러면 남의 공간이 용이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전화번호도 안 놓고 가는 거예요.그래서 연락을 하면 그거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그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면 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파출소에다 연락을 하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파출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상관이 없나봐요. 그러면 꼭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해야 견인이 되는 거네요 불법주차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부정주차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외에, 선 그은 외에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는 우리 구청에 해 주시면 되고요, 부정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주시면 견인이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설공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작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1년이 좀 넘었네요, 1년 6개월 7개월 됐어요. 그러면 그런 홍보를 했습니까?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견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교통이니까 파출소로 쉽게 연락을 한다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 신설 당시에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번이나 했는데요?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그래서 파출소로 하면 지금 과장님이 파출소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대개 주민들은 교통이니까 또 법이니까 대개 파출소로 연락을 한다고요. 심지어 아이가 새벽에 수능시험인가요 수능시험을 가야 되는데 차를 못 빼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파출소로 연락하면 자기네들 책임 없다고 딱 끊어버리고 차를 그렇게 세워놔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간다든가 빼가라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언제하셨어요 홍보를? 홍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견인차를 구비해 놓고 불법 차를 견인해 간다는 걸 우리 구민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홍보 필요합니다. 홍보 필요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정희위원

물론이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마다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연락처 전화번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놓은 것도 저도 보기는 했지만 안 적혀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표 안 붙여져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은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법주차를 견인해 갈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는 거라고 홍보를 해 주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우려고 드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야 구민들이 알아서 어려웠을 때차를 빼고 넣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는 일단 그 지역에 어느 골목이든간에 거주자우선주차 차량 선보다는 차가 많아요 어느 구역이나.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견인해 가고 빼가고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죠. 동네 근방 조금 세워놨다고 다 스티커를 붙일 수는 없고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급하게 뺄 때라든가 용이하게 이용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홍보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홍보를 1년에 두 번씩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받을 때 확실하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새소식 같은 데도 한번 내세요. 새소식 신문대금 얼마나 오르고 하는데 왜. 그런 데도 한번 내시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한 거요 666쪽에 불법 주·정차 24시간 민원처리 교통서포터즈, 계속 운영했었던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야간에도 운영반이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주차실태조사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리 구청 직원하고 동직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2008년도에도 진행했던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교통서포터즈 관련한 2009년도 운영계획하고 올해 실시했던 실적은 서포터즈 명단까지 주시고요, 선정 과정도 주시고, 주차실태 조사했던 동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실태조사하고 교통서포터즈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예, 실태조사 동별로 분류해서 자료 주시고. 669쪽에 우리 구에서 견인차량 소유하고 있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구에는 견인차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매각했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금년 6월에 한 대 있는 거 대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분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산 주차장에 세워놨던 거 지금 없는 거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다음에 671쪽에 이것도 반복 질의인데 제가 각 과별로 용역은 다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통합관제센터 설치 설계용역 5,000만원 이거 심사 안 받으신 사유가 뭔가요? 이건 법에 명시되는 거 아니잖습니까? 왜 심사 안 받으셨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금년 초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장소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장소 확정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에 5,000만원 올릴 때는 이 5,000만원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용역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왜 안 거친 거예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이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
동영

이동영위원

설계용역 5,000만원에 어디에 주실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 업체가 어디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거는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우리 구에 안 제안했던 그 업체한테는 가지 않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용역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거는 일괄적으로 제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어디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나요 총괄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심사 요청서를 냈나요 기획예산과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해 달라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심사해 달라는 게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

심사해 달라고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나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죠, 이거 조례대로 하면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야 예산 반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절차를 밟은 다음에 편성하는 게 맞겠죠. 이 예산은 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불법 주·정차 서버 및 CCTV 연계프로그램 시스템 교체인데 이거 4,200만원 짜리를 내년에 구입을 하면 통합관제센터로 들어가도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시스템하고 통합관제센터 들어가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관악구에 분산돼 있는 모든 CCTV는 다 해당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계프로그램이라는 게 자산취득비를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 들어간 다음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단속에 관한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에 6월달하고 8월에두 번 장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량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업 시스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추가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 시스템 교체 관련해서요 왜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고. 다른 내용은 다 됐고요, 통합관제센터 향후에 들어갈 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통합관제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이 시스템하고 4,200만원 들여서 지금 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린파킹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
동영

이동영위원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 시스템을 교체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계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 가능하다는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설치설계용역은 심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는 걸로 절차를 밟아주시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려면요 우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왜 절차를 안 지키시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방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액션을 못 취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방침을 받으면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산 편성은 구청장 방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방침도 안 받은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다시 확인해서 절차 확인해 주시고. 절차를 그럼 밟아주셔야죠, 제대로 확인해서. 마지막으로, 673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8억원 있죠? 이 건 해서는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원동 노상주차장 불법주차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과 진행할 때 들어 보셨죠 모니터로 어떤 내용인지? 건설관리과 할 때 안 들어 보셨어요? 내용 모르십니까? 그러면 봉림교 쪽에 불법주차 있는 거 조치가 아직 됐는지 확인하셨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에 대해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차문제 대행사업 감독부서가 교통지도과 아닌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월 30일자로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지금?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확인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 업무계획 제출하신 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주차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우선으로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게 교통지도과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총괄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불법주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최종 지도·감독 책임은 교통지도과로 다시 오는 겁니다. 5년 넘게 진행된 사안이고 최근에도 추진했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거 조치 결과 공단하고 확인해서 해 주시고. 공단으로 넘어오기 전에 민간위탁을 줬었죠 서원동 공영주차장을?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 교통지도 과에서 민간위탁 줬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확인하시면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이 징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쪽에서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교통지도과에서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고.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마지막으로,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 7,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자본경비사업으로 넣으신 사유가 어떤 건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 시설입니다. 시설은 관악구 시설이고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 교통지도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해서 향후 공사집행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다 하시는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공단에서 사업요청이 왔었던가요? 보수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공단 쪽에서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요청서가 올라와서 교통지도과에서 반영해 주신 거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산출기초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7,500만원 예산 올릴 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현장에 그런 사항은 확인이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현장 가서 확인까지 하셨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언제 현장 가셨어요? 현장 언제 가셨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직원 확인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요청서 제출해 주시고, 산출기초하고 공사내용 세부적인 자료는 공단에서 올렸으니까 보셔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 요청서 주시고, 현장확인한 날짜하고 확인 나간 담당직원이요, 과장님은 안 나가셨나 보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음부터는 나가보셔야 되고요, 담당직원 나갔던 날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실제 확인했던 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산출기초가 그냥 7,500만원 올려달라면 올려주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로 올리는 게 순서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은 계수조정 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72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증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등기료 말씀이지요?

이정희위원

예.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우편으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동차세 그런 등기 보내는 거예요 이 요금이? 매달 1만5,000통씩 12월 또 일반도 있어요. 3만 통 해서 12월 이렇게 어느 분한테 매일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 과태료에 대한 발송료입니다. 사전부과 통지서도 보내야 되고 고지서도 발송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불법이라든가 미리 보내는 게 4만5,000통이나 되는 거예요? 1만5,000통하고 3만 통하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불법주차 한 건이면 사전통지서 보내야 되고, 고지서 보내야 되고, 독촉고지서 등 한 건에 대해서 4~5회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월별로 차이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평균 3만 통, 1만5,000통이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전부다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금년 6월 22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보냈을 때보다 등기로 보내니까 세금납부는 잘 돼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정확히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령을 정확히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등기로 확실하게 전달됐으니까 주차비를 납부하는 게 정확해요? 많이 더 입금이 돼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이 이후에 과태료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높아지고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요즘 주민들이 집에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다 놓고 오는 거예요, 다시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주소불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되돌아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2억5,000만원이나 증가가 되는 거예요 등기비용 때문에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등기비용치고는 굉장히 많은, 290원에서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2억5,000만원씩이나?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징수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맨 밑에 개별압류 시스템이라는 건 개별로는 어떻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맨밑에 개별로 압류시스템이라는 건 누가, 개인이 가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자동으로 압류가 되고 체납과태료를 내면 자동으로 압류해제가 되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로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 그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도과에 시스템돼서, 그러면 주·정차 위반스티커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납부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서? 위반자들이?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위반자들은 우리가 총괄 시스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오잖아요, 위반했다고 내라고 고지서가 오잖아요 가정으로.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으로 안 가고 집에서 시스템으로 납부될 수 있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번호를 우리가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계좌번호를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해 드립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자동해제 시스템도 돼 있고 그 돈도 들어가는 거고, 압류시스템도 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럼 이중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들어갈 때도 있고 해제할 때도 시스템비가 다 별도로 우리 시스템에서 돈이 지불되는 거네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70% 정도라는 건 뭐예요? 70%만 우리가 감해 준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낸다는 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가상시스템이 금년도에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빼고 나머지 부분 70%로 비율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 우편은 뭐예요? 1,500원짜리 우편은 일반이에요, 등기예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1,500원은 등기입니다.

이정희위원

1,790원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제작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반송돼서 전달이 안 된 사람은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고지 송달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체납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체납독촉고지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또 체납고지서가 나갑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673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주차시설로 19억6,259만7,000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지원액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면 47쪽에 직접관리비수익 주차장대행사업수익(특별회계)에서 19억4,579만7,000원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1,680만원이 차이나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동일한 예산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본예산하고 시설예산하고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하고 합치면 19억6,200만원이 나옵니다.

서윤기위원

자본예산이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본예산이 뭡니까? 그러면 자본적수입의 내역이 뭐지요?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자본예산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61쪽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물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정비시설물 수선비용이랑 이런 비용들이 있는데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노상주차장이라든가 평면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저희는 그러니까 입체식 공영주차장 그것만

서윤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 뽑아놓은 내역 있지요 주차장별로, 그걸 주차장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교통지도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대리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1명) (이규동 부위원장, 장옥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1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장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의정팀장 장호경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우리 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만 있기 때문에 760쪽 맨 마지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면 연구단체 활동비가 따로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공통경비 내에서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정공통경비는 1인당 480만원씩 해서 목을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연구단체에서 그 공통경비로 운영을 한다고손 친다면 연구단체에 같이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참여하시는 의원님들께서요?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의원님들한테 의정연구단체를 운영하게 된다면 공통경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단체에 참여 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조금은, 거기에서 어차피 1인당 48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에서 마이너스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의정공통경비가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나 정산하면 많이 남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남고요, 작년에는 조금 남은 걸로,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조금 남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고손 친다면, 내년에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해 2개 단체가 운영을 한다손 친다면 지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뒷받침이 될 수 있겠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2개 단체니까 1개 단체에 700만원씩 1,400만원 정도 내년도에 마이너스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1,400만원이 내년도에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이치상은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한다면 내년에는 1,400만원 마이너스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전반기 임기가 끝나고 간담회 사항이 자주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의원님들 연구활동비에 따로 편성할 수는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사항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행안부 기준에 1인당 480만원 해서 공통경비로 묶어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특위활동비는 어디서 씁니까? 특위활동비도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해야 됩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의회에 따로, 기존 의회활동 외에 활동을 하신다 치면 의정공통경비에서 전부 지출해야 된단 말씀이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일반적으로 행사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도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대신 공식적으로 의회명의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공식활동사항은 전부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연구단체라든지 다른 단체 운영을 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보좌관 제도입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는 거 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인턴보좌관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인턴보좌관제도를 서울시나 전국 지방에서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이 안 됐고요, 서울시는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자치구는 25개 중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작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중구의회가 했었는데 중구의회에서 인턴보좌관제도 인건비를 일용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었는데 7명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해서 사용했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면, 예산편성은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인턴사원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1인당 하고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행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개인이 채용추천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해서 인력을 계속 근로하면 연구과제를 주고 했을 경우에 그 대가사항으로 집행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는 벌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간제근로 사실은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 형식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 예산과목 편성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했더라고요. 인건비하고는 별개로, 사람을 쓰면 인건비로 사실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용역비라는 목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번에 중구에서는 어떻게 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중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해서 일용직 쓰듯이 하루 일당 몇만 원씩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얼마 지출합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하루에 3만5,000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만5,000원 정도면 약 100만원 편성된다는 말이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도 기간제근로자 해서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따로 목을 정해야 됩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는 없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금 우리는 기간제근로자 쓰고 있는 게 사무국에서는 3층에 수진 씨 1명만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명만 예산편성 돼 있지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한 명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부분에 혹시 주무팀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점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준다면 모르는데 사무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의회비에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예산편성 된 겁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산서에 올라온 건 금년도 의정비 기준액이지요. 연봉 5,100만원 정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내년도 예산 사안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월정수당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놓은 거지요 예산서상에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금액만 딱 잘라서 올라온 거예요 딱 맞춰 가지고? 예산서에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산서에는 금년도 의원님들 월정수당 받고 있는 금액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조정된 건 그렇지요, 저는 예산서 큰 거에 나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새로 자료 준 거 세출에 잡혀 있는 거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위원님들 받고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큰 책 예산서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액을 기준해서 올라온 거냐고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내년예산 반영할 때 사업 명세서에 근거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한 거 아니에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옥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여비가 얼마 책정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해외비교시찰이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씩 잡혀 있고, 다른 의원님들은 개인당 18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5,330만원인데요 4,100만원은 180만원씩 잡혀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4,100만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30%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23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5,33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고요. 2009년도에 의원님들이 해외비교시찰을 전체 의원님이 다 갈 수 있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이 해당되고 내후년에는 당초에 5대 때 시작했을 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셔 가지고 2010년도에는 굳이 구분을 한다면 총무보사위원님들이

장옥호위원장

그때 가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의원님들이 2010년도 전반기에 다녀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2009년도에는 전체 의원님이 두 파트로 나눠서 갈 수 있는 것이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두 파트든 세 파트든 그거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에 763쪽에 보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보는 신문구독료, 주간·월간지 구독료 해서 이게 얼맙니까 전부 1,430만원 돈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비심사 자료를 보면 신문구독료를 많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의회사무국 자체부터 이걸 삭감하지 않으면 총무과분에 대한 삭감하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1만5,000원 신문을 15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신문을 봐야 됩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려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그와 병행해서 집행부에서 각종 신문대로 지불되는 신문대금도 그런 맥락에서 비춰본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삭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의원 배지를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배지는 여기 편성근거를 보면 22명 전 의원님이 2개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해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매년 편성이 되고 있고요, 현재 배지 잔고량이 20개 정도 있답니다. 내년도에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에 특별강사료하고 원고료가 있는데 강사료는 우리가 세미나할 때 필요한 강사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원고료는 뭡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강사분이 특별히 원고 작성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알았고요. 765쪽에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500만원이 편성됐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년도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집행 실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럼 전년도에 500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고스란이 불용된 겁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렇죠.

장옥호위원장

예비비 성격의 그런 편성이네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신년인사회로 비용이 위에는 400만원 밑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3,400만원이 행사비로 지출되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위의 400만원은 행사를 운영하는데 플래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소모품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런 형식으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밑의 3,000만원은 신년인사회뿐만 아니라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라든지, 개원기념행사라든지 그런 행사를 합쳐서 그래서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꼭 신년인사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장옥호위원장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치료를 받은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의원상해부담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그거는 공식적으로 어떤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절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심사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절차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앞서 김태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서울시나 중구의회에서 인턴보좌관제를 보류해 가지고 물론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지적됐다고 해서 그게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크게 드러난 게 있습니까? 법 조문이 문제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언론에몇 번 오르내리기는 했을지언정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행안부 자체에서 사실은 인턴사원제 쓰는데 모든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공통경비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공통경비에서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는 다른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행안부 기준에 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장

우리가 2009년도부터 연구단체가 최소 1개 아니면 2개 정도 등록을 해서 활동에 들어갈 텐데 그때 기 편성된 공통경비 1인당 48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연구단체 지원하는 지원금을 거기서 해 줘버린다고 하면 연구단체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이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가 따로 목을 잡아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구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 간담회를 하고 교재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연구단체 하시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리고 각 의원연구실에 바인더북하고 수첩을 갖다놨던데 수첩하고 바인더북하고 합쳐서 단가가 나오는 것입니까, 따로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수첩은 몇 개씩이에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수첩이 금년도에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어리는 500권 제작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러면 그 수첩은 의원님들 전체 전량 배분해서 나눠드린 겁니까 아니면 남겼습니까?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금 5,000매 중에 전체 의원님 22명인데 200권씩 4,400부가 나갔고요, 구하고 동 간부님들, 의회사무국 직원들 1매씩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볼 일이지만 의원인턴제 중구처럼 기간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한번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안 된다면 내년에 우리끼리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액이 행정안전부에 제시한 만큼만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예비심사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그 안만큼 해서 편성을 우리가 다시 여기서 심의를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지금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온 금액으로 잡아놓으면 나중에 혹시 조례를 개정할 때 심의·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추진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추경문제라든지 예비비 문제 그런 문제가나오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심의위원회 그 사항으로 맞춰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계수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호경

장호경의정팀장

예.

장옥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2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 자정이 지난 후 12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뒤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