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대배 의원 발언

정명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 된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안발의 조례안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대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의원
이대배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54호인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분야별 정책발굴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 및 자문 등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에 대한 검토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고자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와 소통 강화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운영, 안 제8조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실비보상 및 세부규정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이대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의원
김병덕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5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자료제출 및 증인선서 거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절차, 이의신청 및 징수방법 등 사후처리를 위한 사무처리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 2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항을, 안 제10조의 3에는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 4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5에는 과태료 징수 체납처분압류 등에 관한 조항을, 안 제10조의 6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발생에 따른 통보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6호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호인 제2차 정례회의 시작일을 매년 11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555호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 8억5731만2천 원에서 2517만9천 원이 증액된 8억824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의정활동지원의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에서 국외연수 수행직원의 국외여비를 1인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인 국외여비 중 사진촬영 직원의 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장 및 부의장실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조례에서 계상된 액수대로 597만9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승위원장
윤주연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 ······ 아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각해버렸네. 윤주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빨리 검토해버리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할 게 있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할 것도 없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도 안하고 ······ 」하는 위원 있음
승배
민승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번호 2554호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555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556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4호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분야별 정책발굴과 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 보좌 및 자문 등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에 대한 검토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중심의 의회를 구현하고 참여와 소통 강화로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5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불출석, 자료제출 및 증언선서 거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절차, 이행, 이의신청 및 징수방법 등 사후처리를 위한 사무처리 이행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56호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시작일을 변경하여 연간 회의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0 정회
11:2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하신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간사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01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5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