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기호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의 5.5%가 증가한 4,985억 1,055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액은 세입결산액에 76%인 3,794억 1,73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1,190억 9,320만원은 각종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 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06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2.3%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67%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각종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및 공공시설 긴급복구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비비에서 사용 결정하여 우선 집행하고 추후 국도비 보조금이 수령되면 예비비 전용과목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시설비 등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 사용액을 감하여야 하나, 수해복구비 보조금 1억 1,713만 1,000원을 2006년도 2회 추경 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목에 예산을 편성 한 것은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 편성 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부진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으로써 2006년도 수납액 14억 1,833만 1,000원과 결손처분액 3억 4,659만 4,000원을 공제해도 체납액이 99억 5,798만 2,000원으로 2005년도 결산서상 미수납액 79억 161만 1,000원 보다 26%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과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7억 2,290만 7,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의 10%인 12억원만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비현실적인 세입 판단으로 세입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어야 하고, 특히 과년도 수입예산은 현실에 맞도록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대책수립 시 체납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대상은 과감하게 정리할 것이며, 고질체납자는 체납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등록, 재산압류, 명단공개, 관허업 제한 등을 통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금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745건에 797억 1,735만 9,000원 중 일부 대상사업비는 교부결정 되었으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이 2건이 있었으며, 또한 농산물 수출 물류센타 시설보완 외 1건은 2006년도 정리추경 후 보조내시 없이 수령하여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제출 후 사업결정 및 보조결정사항 등을 도(도)와 수시 연락,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신년도 사업으로 세입조치 후 다음연도 사업으로 집행하여야 보조금 결산이 적정하게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2006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2006년도 징수결정액 9억 6,946만 3,000원에 징수액이 8억 1,624만 5,000원으로 84%가 징수되었으나, 2006년도 미수납액 1억 5,321만 8,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1,458만 3,000원을 합하면 4억 6,780만 1,000원으로 한 해 징수 결정되는 사용료의 48%를 차지함에도 매년 전화 또는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징수 독려함은 실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며, 도로사용료는 사용목적 변경 및 방치된 경우 사실조사 후 결손처분하거나, 납세자 납부 태만은 원상복구 명령 등의 강력한 징수의지가 요구되며, 시장사용료는 재계약시 미납액 징수 후 계약체결하고 불가능 시 포기서 징구 등의 강력한 방법으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 중 과태료 수입은 2006년도 31억 1,767만 2,000원 중 징수액이 8억 6,334만 4,000원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이 22억 5,432만 8,000원으로 체납율이 72%를 차지하며,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251억 2,409만 6,000원의 44%이므로 다음연도 자체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며, 불과 1~2년내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되니,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징수특별전담반을 설치하여 채권확보와 압류재산 매각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관련 과태료는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타 재산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체납사유별 분류 및 징수부진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264억 9,135만 6,000원을 체납사유별로 분류하면서 사유가 불분명한 징수유예 1억 1,042만 5,000원과 기타 3억 1,402만 1,000원 등으로 분류하여 징수대책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재산압류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고액체납자만 명단공개, 안내문 발송 및 출국금지 예고서 발송,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였는데, 향후 모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특별계획을 수립,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곱째, 채권 미수금 회수 부진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총 채권액 18억 5,906만 1,000원이 회수기간이 도래되었는데 실적은 4억 3,200만원으로 회수대책이 미흡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발생되는 대상사업 축소는 물론 부실운영이 우려되며, 관계부서는 채권 미회수 대상자 및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을 시행하고 의료급여기금은 대상자의 사망, 무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관계 요건을 갖추어 결손처분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여덟째,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2006년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실적은 91%로 양호하나, 2006년도 미수납액 2,318만 7,000원과 과년도 미수납액 3억 343만 8,000원은 연간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결정액 2억 7,517만 1,000원의 117% 초과금액으로 징수실적이 부진하며, 대부료는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재산의 가격인상에 따른 과표상승, 경기불황 취약계층 편중 등의 사유는 있으나, 납부태만 고질체납 등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예고, 압류재산 공개처분 등으로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용이하다고 잉여금 과다 발생에는 소홀하여 전년대비 60억 5,04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당해연도 345억 4,551만 6,000원은 결산액 3,794억 1,735만 1,000원 대비 9%로 합리적이지 못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및 폐지 축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수시 파악 적절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이월액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고 특정사업의 장려와 지방재정의 보전을 위한 정률 보조금은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2006년도 국도비 전체 959억 5,461만 4,000원을 수령하여 778억 5,749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7억 1,665만 3,000원이 이월되고 13억 8,04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보조사업은 전부 또는 일부 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여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추경 시 정리하고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전액 및 과다 불용액 발생입니다.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내무행정비 민간인 국외여비 외 9건 1억 2,282만 2,000원 전액과 일반보상금 외 8건은 1억 7,160만 6,000원의 66%인 1억 1,468만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책정 및 집행이 적절치 못하였으며,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예산을 불용처리 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 편성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하면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기금 1%, 치수사업 16%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는 28~99%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이월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민간투자 및 경영수익사업 성과 미흡입니다. 영농기술보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민간위탁 및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106건에 42억 4,418만 8,000원이 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나, 여러 분야의 지원으로 사업완료 시 정산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경영수익사업은 6,200만원의 예산으로 계절별로 꽃묘를 생산, 시가지 화분에 식재하고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공급하였으며, 기타 행사에 사용함으로 판매수익이 없어 이는 경영수익사업 목적에 위배되며, 과수시험 및 연구포장사업에 1,924만 3,000원을 투자하고 342만 5,000원의 수익금 발생은 수익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기술개발 및 연구에 따른 기술보급 성과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는 사업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예산이 중복되거나 과다한 투자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 반드시 정산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여 경영수익사업 및 기술보급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와 인력손실을 손익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