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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26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7-03-20

이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도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

박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도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58호인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해남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의 발굴과 육성지원 및 사후관리 보존을 위한 내용이며 집행부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검토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59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생산의 국가 정책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인근, 염전 등에 난립하는 태양광 발전 건립으로 인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권 침해는 물론 자연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신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제고하는 내용이나 2017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가이드라인이 송부되었으며 해남읍 해리 조위석 외 14명으로부터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제 철폐 의견이 접수된바 참고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9:33 정회

09:3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에 대한 예산 관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음.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끼리 나눈 얘기인데요, 우선 도비보조금에 대한 일괄 2000만 원 범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또 이러한 사업비 범위는 수의계약하고 연결이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관내에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예산 편성 시부터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현장 관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잔여 사업량들이 남아서 완결된 사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장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지 간에 편성 관련 자체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도에 건의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또 2000만 원 사업범위 내에서 이렇게 현장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긴밀히 잘 현장을 파악해서 마무리 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할분담 좀 하죠.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비사업 관련해서 진입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현장 여건하고 딱 어쩝니까? 이렇게 완결될 수 있는 사업 예산입니까, 아니면 잔여구간도 남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과는 도비 사업비가 8건입니다. 성린전 아니고요. 통과한 후에 사용하고자 지금 이렇게 제안 설명 드렸었는데요. 8건 중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화산 사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인데요, 작년에 우리 군비 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서 500m 정도를 확·포장 하고 남은 잔여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스콘 포장이 2개고 옹벽이라든가 교량, 마을 공동작업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흔히 사용하지 ······ 실시하지 않은 그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쉼터가 1300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하나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가드레일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스콘 이런 부분은 바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량도 마무리가 되고 마을공동작업장도 지금 영농철 이전에 빨리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되겠고요. 2개는 또 옹벽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저희 과에 도비 사업은 저희들도 지적을 좀 당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좀 더 특이한 사업에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이해하시고 좀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어떤 설계시방서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네요? (청취불능) 설계도.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예산도 조금 ······ 지금 마무리된 ······ 바로 마무리 됐었거든요.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덕위원

음. 사업량 산출은 대충 그 사업 구간 그러면 가설계라도 안 냅니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사업할 데는 나 있겠죠. 예.

김병덕위원

그래서 75m, 25m 이 예산에 산출되는 거고 ······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그러죠?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김병덕위원

금액이 1500, 500.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앞으로 ······ 참고로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잔여 사업비가 사업량이 있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2000만 원이 초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업 현장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민성배지역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역개발과 8건은 예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다행스러워서 원안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정호 안전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건설과도 지금 도비 사업비 성립전 사업이 꽤 많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현장에 맞는 시공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있으신지?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저희 과가 사실은 많습니다. 용·배수로 합쳐가지고 58건에 10억7500이거든요. 그런데 미 마무리 우려 지구에 대해서는 도에 별도로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군비라도 투자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군만 아니라 타 군도 22개 시·군이 다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도하고 한 번, 이 문제도 한 번 절충해보고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얘기입니다마는― 떡 줄 사람한테 “적게 주라. 많이 주라.” 말은 못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제 현장에 맞게 마무리를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이번에도 통과해 주십시오. 사실은 성립전이, 2월 10일에 성립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2월 15일에 읍·면에 지금 교부를 해버렸거든요. 사업이 거의 진척이 70∼8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김미희위원

아니, 그렇게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아니, 성립전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예예.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러죠.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아무튼 앞으로는 ······

김미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
해근

서해근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 ······ 」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덕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이 이 도비 사업비가 문제가 없다면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도비 사업비 때문에 도의원이 불행한 일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저희들이 바깥에서는 여러 가지로 군정공백,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뭐하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죠?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떡줄 사람한테 이것 내놔나, 저것 내놔라, 주면 준대로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이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뭐 받고 이렇게 할란다.” 어떤 조건이든 간에 그걸 잘 쓰면, 칼을 잘 쓰면 연장이 되는 거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김병덕위원

잘못 쓰면 흉기가 되는 거고 ······ 우리 사실 이 도비 사업비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정하겠다. 도에다 건의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보면은 이미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런 것을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예방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에서 전혀 우리 의회의 입장, 또 그런 걸 걱정하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안 된다면 도 실무부서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원하고 직접 제가 면담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의회 지적사항을 전달해가지고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요 계약은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도의원들, 도의원들께서 업자까지 선정을 하는, 쉽게 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해서 얼른 말하자면 사전 선거 운동한 것 똑같습니다, 조직 관리하고 업자 관리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 계약 관계는 읍·면장 고유권한인데 제가 몇몇 읍·면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읍·면장들이 소신껏, 무더기로 5건이다 그러면 뭐 특정 업자 준 것도 아니고 소신껏 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한테 좀 일정에 어떤 권한을 준다든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리고 또 바깥에서도 읍·면장님들이 계약하면서 이런 잡음 저런 잡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어떤 쉽게 말해서 비밀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

김병덕위원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군수님도 안 계시는 군정 공백 사태에서 하나라도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철저하니 계약할 때 공정하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네. 지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저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만 ······ 도비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하고 도에서 또 이렇게 마을을 지정해서 내리다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는 군에서 주는 것 외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어간 마을에 이렇게 연타석으로 들어가고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군에서 이렇게 면을 통해서 주는 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이것은 추가로 받는 것이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만약에 마을이 들어간다 하면은 뭐 다른 안 들어간 마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리고 2000만 원이 혹시 ―아까 침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넘어진다면 군비 보태서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잔여구간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
정호

김정호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세무회계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재 회계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군에서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형펑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도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수의계약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 사건과 일련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확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규모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 규모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물량보다도 오히려 읍·면 발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 앞전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한 회사에 하나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회해서 배분하겠단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읍·면은 지금 현재 읍·면장님들도 잘 하고 있지만 공정 집행제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마다 이러한 어떤 룰을 두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한 회사로 쏠림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A라는 면에서도 똑같은 회사 주고 B라는 면에서도 똑같은 회사를 주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좀 통제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력 차원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 읍·면 지역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10건이라면 한두 건이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꽤 많은 양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에 대한 읍·면에 이렇게 반발과 불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의.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의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의계약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출신, 지금 현재 배정은 관내 출신 회사 업체에 지금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출신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100개 업체가 좀 넘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우리 관내에가 한 70∼80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최대한 ······ 최소한 1건 이상은 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또 배정을 그렇게 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부분 원칙을 지켜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제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저희 권한대행께서, 군수권한대행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어떤 수의계약 배분 문제와 본청 배분에 문제가 좀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1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읍·면 배정이 압도적으로 배 이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읍·면에서 여러 가지가 그런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저희 업무보고 때도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취지였거든요. 그 이유는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2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던 시·군도 보성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으로 높여서 그 지역 업체에 우리 관내 출신 업체에 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수의계약제도 자체가 이제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관외 업체들이 이제 거기에 그 시·군에 수의계약 건이 많아지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하고 또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잡음이 있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건설협의회에서 각 법에 관련법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배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권한대행께서 지시하신대로 통합발주 내지는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는 방법을 세밀하니 면밀히 한 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결론 내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출신의 업체에서는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입찰을 해 놓고 보면 우리 관내 업체는 거의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주소를 옮겨 와가지고 여기서 입찰을 하고 빠져 나가는 업체가 거의 한 60∼70% 이상은 낙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또 하도급 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 세무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계속 이 회계, 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본예산 사업 발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권한대행께서 오셔서 도의 사례를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부분이 가장 우리 군에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읍·면에 공정한 배분과 또 각 읍·면에 전문건설업 면허를 두고 있는 회사가 분포가 골고루 ······ 고루 분포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뭐 10개 업체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서너 개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주가 되는 이 사업이 건수에 따라서는 뭐 1개를 가져갈 수 있고, 서너 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지만 면허는 읍에다 두고 있는 업체들이 또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 간의 형평 배분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이제 그 지역에 특성을 감안해서 지금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슬기롭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읍·면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력화, 지역물품 뿐만이 아니라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 출신, 뭐 공사가 됐든, 물품구매용역이 됐든 간에 관내 출신 업체로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우선 수의계약제도 가격을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왜냐하면 가격을 낮추게 되면 타 지역 업체들이 우리한테로 전체적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경쟁력만 높아져 버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지역에 등록하는 등록 기준일부터 몇 년 이상 해남군에 거주하고 등록된 업체, 뭐 이런 제한이 가능한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게 이제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주소를 저희들도 전문건설협회 임원들한테 건의한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정에 그 전년도까지 건설업 면허 주소 등록을 해놓은 그 업체에다 수의계약 내지는 수의계약 2인 견적 입찰을 참가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는 방법을 전문건설협회에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대표자가 해남 거주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우리가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는 대상을 우리 군에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 등록한 업체, 이것은 우리 재량권 안이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가능하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읍·면 수의계약 물량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우선 읍·면에 계약업무가 엄청 소홀해요. 우리가 가서 보면 계약, 읍·면마다 계약관계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읍·면으로 권한 이양하는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그 읍·면을 위주로 해서 가되 설령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읍에 업체를 준다든가 다른 데 업체를 주더라도 이걸 좀 잘 봐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회사, 우리가 흔히 말해서 로비력이 좋은 회사만 많이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로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친불친을 잘 관리하는 업체만 이 면에도 해버리고 저 면에도 하다 보니까 그런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또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 건수를 주다 보니까 말하자면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짜리를 2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1000만 원 밖에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수를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말하자면 차라리 2000만 원 짜리 하나 받지 500짜리 4개 받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을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뭔 또 생각이 드느냐면 해남군에 읍에 살고 있는 자만 생각하지 지역구로 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주 신경 쓰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논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하자면 우리 라 지역구 같은 데는 5개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라는 회사가 계곡에서 살지만 화원도 하고, 문내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지역구에서 좀 하고 해남읍에다 아무리 주소를 놔뒀지만 그 5개 라 지역에 회사는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비례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조금 유심해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제안, 제안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김병덕위원

저희들이 수의계약 갖고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많이 못한 업체들의 불만도 있고, 또 기존에 열심히 한 데는 뭐 이것 갖고 되겠냐라고 사실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잘해도 이런 말 나오고, 아무리 신경 써도 많이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읍·면에서 면 단위별로 수의계약하면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읍·면장들이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지금 수의계약은 모두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개 ······

김병덕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전체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데! 그것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공개는 아니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딱 배정하면은 바로 쫙 퍼지던데요. 전체적으로 다 압니다.

김병덕위원

A면에서 이번에 몇 회 추경은 이렇게, 이렇게 업체별로 순위 딱 정해진 금액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계약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군의 전제척인 수의계약을 공개한다면 그래도 그게 더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자꾸 로비하고 유착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한쪽으로, 공개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질 수는 없는 거고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사실은 저 세무회계과로 와서 친구들도 멀어집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하고도 차 한 잔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회계파트나 저희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일체 ······ 읍·면장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약 관련해서는 잘 해도 욕 얻어먹고, 못 해도 욕 얻어먹고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맞아서 사실 이렇게 자리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물론 이제 재량권이 좀 있지만 그래도 입찰을 하는 데는 한 건이라도 좀 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전혀 하지 못하고 입찰도 못하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은 얘기가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위 항간에 얘기 나오면 한 번 챙겨가지고 한 건씩 더 주고 ······

김병덕위원

예. 뭔 말씀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입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사 운영이 좀 괜찮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못한 업체, 또 영세한 업체 이렇게 한두 건 배정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면허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한 건만 배정해 주느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른 면허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나씩 더 입찰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도 없는 업체보다는 좀 낫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부서나 읍·면장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수하고라도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소신껏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고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는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

김병덕위원

그 공개는 예를 들어 총 건수, 금액 순위를 매기는 공개는 아니잖아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아니, 이제 건수가 다 사업지구, 담당자, 계약자 모든 게 다 떠버립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 내용에 우리 정부3.0 안에 가보면 다 보이는 것인데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건수, 그다음에 총 금액, 이렇게 순위별로 쫙 내서 그런 공개! 개별적인 공개가 아니고 집계해서 평가, 통계를 내 놓은 공개!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한 번 그것은 읍·면장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들 계약부서 ······

김병덕위원

참고하십시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참고하시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제일 밑에 순위를 하나 더 신경 쓰게 될 수 있는 거고 ······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예.

김병덕위원

또 여러 가지 유착, 뭐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공개를 하다 보니까 ······ 공개가 가장 투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숨기는 것보다도.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저는 이제 제가 별도로 엑셀로 해서 우리가 110개 업체를 전체 관리하면서 우리 관내 출신만 파악을 해서 이제 계약을 주면은 제가 일일이 정리를 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읍·면장들께도 한 번 건의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것을 읍·면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수의계약을 골고루 공정하게 준다면 유착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수의계약 도의원 건수도 다 그렇게 관리적인 측면으로 공정성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업자들도 줄서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파생되는 어떤 지역 사회에 그런 줄서기, 편 가르기 이런 문제들도 같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경제 이거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 한 부분만 보지 말고 더 넓게 보셔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공정하고 또 균형감 있게 수의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 수의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

김병덕위원

아니, 참고하십시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자 하는 분의 의식이라든가 운영의 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
해근

서해근위원장

과장님 잘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리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박남재세무회계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7 정회

10:09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해서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미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1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도남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