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1월 7일 3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전 참고하시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조형환 의회사무국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조형환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관악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권오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12월 29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순자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5일자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월 5일 동작동 국립현충원를 참배한 후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에서 의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이복례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자 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7일금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7일 금일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과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이규동 의원을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성심 의원과 이규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셕의원 20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복례 의원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기축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의결되어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2009년 1월 5일 주순자 의원 외 2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나 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 서명을 철회요청하여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 월정수당을 별표7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관악구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3조 제3항의 내용 중 “월 321만원”을 “월 195만1,000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비 책정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정비는「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하여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관악구 의회 의장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된 관악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별표7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지급 기준액 범위에서 관악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월정수당금액등을 결정하고「같은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부칙제3조에 의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 구청장과 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 통보된 금액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2009년도 1월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2008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도 의정비를 연 3,66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의정비심의회의 잠정금액 3,759만원의 70%를 반영한 2,631만원과 주민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액 3,437만원의 30%를 반영한 1,03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시행령」별표 제7의 기준액 3,537만원 보다 3.5% 증액된 금액이며, 서울시 구의회 전체평균 3,910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고액은 강남의 4,950만원이고 최저액은 중랑구로 3,549만원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비용인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연 3,662만원에서는 의정활동비의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월정수당은 월 321만원을 월 195만1,000원으로 2008년도 의정비 5,172만원 대비29.2%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준에 대해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초래됨에 따라 200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준액 제시 및 결정 절차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의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등을 관련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기홍
한기홍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