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기홍 의원 발언
기홍
한기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화석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23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진흥 등에 관한 조례 철회안 다섯째, 봉천4-1구역 제2차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지난 1월 7일, 14일 그리고 1월 19일, 22일, 28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1월 23일, 1월 28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는 이복례 의원님, 김순미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 보건소장 간담회 출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교육 진흥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7일간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회에 이어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과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을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윤기 의원과 조규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