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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6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9-02-02

이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들어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승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지난 1월 1일자 도시관리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일 주택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에 부임한 이보현 과장입니다. (인 사)

조규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안을 처리함으로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험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명칭을 통합하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고 도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11조의 도로법 제75조, 도로법 제86조의 2를 각각 도로법 제84조, 도로법 제101조로 수정하였으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사용빈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에 따른 민원이 되었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8년 9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별표1 제4호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과 이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세분화하여 점용료 산정 시 법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의 0.2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고 끝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 1에서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및 노점에 대한 요율이 2008년 9월 30일자로 개정추가됨에 따라 조례안 별포1 제7호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를 추가하고 노점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시 법정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도로점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관악구민들도 적절한 혜택을 받아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도로법」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2009년 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제2호 내용 중 “버스카드판매대”를 “생활정보지통합판매대”로하고, 제3조 관련 [별표1]의 ‘4.’ 중 ‘점용물의 종류’란의 “진·출입로”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부차장 10면 이상”과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로 구분하고, ‘점용료’란의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과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세분하였으며, ‘7.’중 ‘점용물의 종류’란의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로 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와 ‘점용료’란의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제10조제2항과 제11조는 개정된「도로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하였고,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로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4조는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로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법률 제8976호로 2008년 3월 21일 전부개정 된「도로법」과 대통령령 제21234호로 2008년 12월 31일 전부개정 된「도로법 시행령」과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2008년 3월 14일 개정된「도로법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조례 제4672호로 2008년 9월 30일 개정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의 조문과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조례의 본 안건 이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3조 내용 중 “영 제24조”는 “영 제28조”로 하여야 하고, 제6조제2항 내용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으로 하여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제3호와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건설교통부령”은 개편된 정부조직에 맞게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의 내용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하며, 제11조 관련 [별표3]‘5’‘적용법조’란 내용 중 “제1항제1의2호”를 “제1항제2호”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작년 9월 30일자로 개정이 된 그런 안인데 우리 구에서는 해를 넘겨서 2009년도 1월에 올라온 그런 안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9월 30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개정된 안과 우리는 개정하지 않고 이제사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각적인 차이로 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 집행하는데 걸림돌 같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전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유는 작년 9월 30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지만 개정됨에 따라서 각 구에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도록 공문 시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조례개정 절차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청장 방침을 받고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부 내에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년 정례회 때 상정하기는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조금 조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정상 차칠이 없고 업무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고 일정상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건데 지금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보면 도로법이 작년 12월 중에 개정된 도로법도 있고 해서 그런 거 저런 거 여러가지 자구수정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올린 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의회 같으면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작년 9월 30일자로 개정을 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시는 우리보다 상위조례가 되다 보니까 일정상 우리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장옥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령보다도 서울시의회가 더 상위법이라는 얘기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내용은 조문이 바뀐 내용하고 내용이 바뀐 내용을 둘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점용료에 관련되는 사항은 서울시 상위조례 도로점용징수조례가 바뀌어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카드 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명칭 통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를 세분화 해서 요율 적용하는 부분은 작년 9월 30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령이 바뀐 내용은 작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된내용이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된 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문내용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그 동안의 다양한 민원이 이걸로 인해서 많이 있었는데 요율이 낮아진 것은 다행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고 나면 후폭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알지마는 이거는 민원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그 말이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집에 주차면 하나 확보를 위해서 돈도 100몇십만 원 공짜로 지원해 주고 또 주차면 하나를 확보하는데 4,000만원 5,0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까지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구 실정과 조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내용은 좀 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 주택가 주차장에 그린파킹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여기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부과하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보도를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장옥호위원

그 말도 맞는데 꼭 영업상 얘기가 아니고 아까 쉬는 시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영업과자기의 주거를 동시에 병행하는 이런 영세 상인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조원동의 성시환 씨 민원 관계와 관련해서도 그 분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다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자기 집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에주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구에서 무료로 공짜로 돈까지 대주면서 하는데 자기네 주차장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점용료 받는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이걸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업무집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안 시킨다면 종전 그대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율을 0.025로.

장옥호위원

안 시켜준다고 하면?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세분화시켜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상위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대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시에 강력하게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10대 미만의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점용료는 %를 0%로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했을 때 민원이 해소가 되는 것이지 겨우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0만원 부과하던 것이면 약 2만원 정도를 절감해 주는 그런 비율이더라고요. 그정도 절감해 줘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러는데 종로라든가 공시지가가 높은 데는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 구만 가지고 이야 기 하기는

장옥호위원

그런데 이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자기 집 들어가는 경계석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다 큰 통나무 같은 걸 놔 가지고 출입하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적발이 되면 변상금 부과조치를 합니다. 보도를 통과해서 임의대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의 1.5배를 추가해서 가산해서

장옥호위원

그런 가산금이나 변상금 부과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했을 때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고요 본위원은 이 건 이 자리에 앉아서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통과시켜 준다면 본위원은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민원인이 오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새롭게 개정한다면 8조1항1호및 2호, 제2항 제3호제 11조제 1항에 현재 조례상에는 건설교통부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령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런 것을 보고 조문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칭이 건설교통부령이 돼 있는 것은 그 전에 정부 조직법이 바뀌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검토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내용이 달라진 내용은 조례개정은 작년 8월 30일자로 조례개정이 됐지만 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월 말일자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됐기 때문에 미처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2조제2항과 3항 제3조 내용 중 영 제24조는 28조에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영 28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태동

김태동위원

제24조를 제28조로 하여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다만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조항이 좀 바뀌었다는 것 뿐입니다. 내용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영 제24조 하고 영 제28조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하나는 도로점용료고 하나는 변상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24조는 점용료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동시에 같은 조항입니다 이게. 부과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제2조2항과 제3조 내용 중 영 제24조나 영 제28조는 사실 같은 쪽으로 봐줘야 된다 변상금이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6조제2항 내용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내용도 똑같이 일반 세금 내면 경우에 따라서 반환해야 되듯이 도로점용료도 예를 들어서 당초에 도로점용 허가를 냈다가 중간에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 동안에 부과했던 기간 중에서 취소하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조치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의 근거조항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 허가를 60일을 받았는데 그 안에 도로개설을 위한 허가가 났을 때 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점용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기 납부했던 30일분은 반환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조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알겠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나 사실 조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조항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찾아서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안을 개정할려면 이거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시가 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자율을 계산할 것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변상을 제때 내지 않는다든가 분할 납부할 경우에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조규화위원장

시행규칙에 있나요? 종전에 개정되기 전에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건 국유재산법 관련되는 우리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조항만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항 안에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이 계산이 다 돼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 조항을 조례에서 준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문위원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전부다 건설교통부령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걸 국토해양부령으로 다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전부다 바꾸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다 바꿔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11조제1항의 내용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하며 이 내용은 우리 조례 제11조 1항이 없지 않습니까? 제13조1항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13조1항에 보면 법40조로 적용이 돼 있는데 이걸 법 제38조로 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 내용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의 순서만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그사항만 바꿔주면 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상에는 조례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법령조문 내용보다도 수치만 바꾸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수치만 바꾸면 돼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을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도 조문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전문위원님이 추가로 해서 일단 의결을 하는 쪽으로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인정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정하면 개정할 때 바꾸고요.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손해는 우리 주민한테 가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주민한테 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점용료를 내게 되는 것은 진·출입로라고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의 관련 시설우리 관악구는 주유소나 주차장 입구 이런 거란 얘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승강대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우리 구는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해서 보니까 승강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걸 건축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주차장 입구를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할 때 구청에다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걸 절개하는 거잖아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특정한 건물에는 법이 적용이 되고 특정하지 않는 건물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다 보면 우리 과로 건축허가 내용이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현장확인 하고 나서 그러고는 점용면적 얼마인가 해서 별도로 하고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도로법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출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조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위원님들이 자꾸 민원이 많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 주택을 지었을 때는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상가나 상가주택을 지었을 때는 점용료 부과를 하느냐 이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연립주택이나 이런 경우도 부설주차장이 10명 이상, 10명 미만 경우에 따라서 다수가 이용하는 보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부다 도로점용 허가를 부과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가 있지 않는 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부과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20m나 30m 도로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도가 있는 부분 절개주택얘기하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다만 보도나 인도를 절개했을 때 문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절개할 때 상가주택도 절개할 수 있고 일반 주거주택도 절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거주택 절개지는 돈을 받지 않느냐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이 부과하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다중이 이용하는 보도를 절개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특정 건물은 부과를 하고 특정 건물 부과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시는 민원은 나는 주택이니까 부과를 시키지 말라, 저 사람들은 상가니까 부과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법적 논리에 맞지 않다 라는 거죠.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 과장님, 우리 가두판매대가 세 가지로 나눠지나요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두 가지로 통합이 됩니다.

조규화위원장

구두판매대는 그대로 살리고 버스카드 하고 가로판매대를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로 통합합니다.

조규화위원장

한 개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지금 통합신문대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서울대입구 보면 여러 지역신문이 산재해가지고 주민의 통행도 불편한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통합신문 판매대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서울대입구라든가 각 역에 있는 무가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생활정보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만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조규화위원장

하게 되면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이번에 생활정보지 통합 배포대라는 게 추가됐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서울대입구 한 번 가보시면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도로 협소한 데다가 놓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것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있다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전신주 가로등에 관련해서는 기존의 전신주 1,850원이 그대로 이건 개정이 안 됐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일은 아닙니다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난곡 GRT가 한전이 보류해서 표류되고 있는데 이게 1,850원 해서 국민의 혜택을 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감면을 받으면 950원밖에 안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은 5개 통신업체에다 엄청난 장사를 해먹고 그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많아요. 지금 전신주 하나에 950원 다른 구민들한테는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왜 공기업이라고 해서 1,850원에서 50% 세금 감면해서 950원밖에 안 받느냐 이거죠.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이걸 지적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냐? 더불어서 아까 0.05 곱해서 6만4,000원이 다운됩니다마는 문제는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면적 내지 0.05곱하기 해서 공시지가 인데 우리 관악구도 전반적인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요율을 적용시키더라도 매년 공시지가 적용률이 높습니다 상승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물론 요율을 적용하면 다운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공시지가 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다마는 일정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마는 우리는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 이만의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오죽했으면 의장님실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세비내서 당신네들 당선시켜줬더니 이런 것 해결 못 하냐고 우리 보고 영수증 갖다내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맞습니다마는 상위규정이 서울시고 우리 관악구에서 조례를 한다고 우리가 개정해서 하면 충분히 편의를 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마십시오, 서울시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 관악구의회 의원이 죄가 있습니까? 법이 서울시로 돼 있는데 서울시 의원들이 이 부분을 개정한다든지 과감히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다면 몰라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각 행정기관에 다니면서 답변 요지가 아니, 다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왜 관악구 당신네들은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구청장실, 민원실 그분이 아주 많이 다니고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위규정이 서울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은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특정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또 그분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속개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율적용 0.05가 문제가 아니고 공시지가가 매년 과다하게 상승되기 때문에 이 0.05 요율 적용을 해도 공시지가 상승률에 못 따라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시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유야무야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공시지가 요율 적용이 있다면 가져와 보세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물론 일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있습니다마는 보도라는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출입로가?

조규화위원장

과장님,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요율이 10대 이하 0.05로 다운되더라도 공시지가가 이걸 따라가지 못한다니까요. 공시지가가 높아버리니까 이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낸다 이 말씀이에요. 공시지가가 상승율이 더 높다니까요 이 요율이 다운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개정 안 하면 올라간 만큼 더 내는 거니까.

조규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그것이 공시지가율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매년 우리 관악구도 박 과장님이 지적과장으로 계실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에요.
운현

강운현건설관리과장

아무튼 상위 조례가 일단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 힘들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를 해서 좀더 숙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점용료 관련해서 주차면적 관련해서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저희가 낸 의견은 0.025에서 0.01로 낮춰야 된다, 더 확 낮춰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25개 구청에서 각 구 의견을 다 수렴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0.02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가 구청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안은 이대로 통과가 되고 통과가 늦어질수록 우리는 주민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통과를 시키고 나서 다시 시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인이고 이 조례는 상위 규정이므로 통과시켜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안건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현행조례의 제2조제2항과 제3항 및 제3조 중 “영 제24조”를 “영 제28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6조제2항”으로 하며,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제2항제3호와 제1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하며, 제11조 관련 [별표3] ‘5’호 ‘적용법조’란 중 “제1항제1의2호”를 “제1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행자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1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괄하는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봉천제4-1구역 2차지구는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약 4만8,795㎡이며 1973년 12월 1일에 구역지정되어 1975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후 1984년 9월 5일 관리처분계획된 이래 환지방식인 자력재개발로 추진되어 왔으나 개발방식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되어 오다 2007년 6월 26일 사업시행방식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는 집단 주거지역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자력재개발 시행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도로 및 주거환경개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관리처분인가 이후 약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본 사업부지 내 5-2구획 지역은 노후·불량 등 무허가 밀집지역으로서 환지가 공동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축조가 어렵고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주택개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9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신청하게 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단지 내 공원계획 정형화 및 종교부지 통합 등 분야별로 관련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일부 부서에서 의견으로 통보된 바 있어 관련 부서에 협의된 내용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용적률 250% 이내와 층수는 25층으로 계획하여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PPT를 참고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부록 참조 구역 및 위치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역의 구역 명칭은 봉천제4-1구역 2차 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서 위치는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4만8,795㎡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추진 경위로는 본 대상지는 1973년 12월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지역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하였으며 7월 2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 7월 23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신청되어 유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금년 1월 2일부터 15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행방식 전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73년 12월에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되어 30년 이상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봉천 제4-1구역 2차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시행방식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현황으로는 서측 양녕로를 통하여 관악구와 동작구를 연결하여 대상지 북쪽으로는 국사봉 터널이 있으며 대상지 주변 현황도로는 남측 10m, 동측 10m, 서측 25m 등이며 내부는 4 ~ 8m 도로로 연결된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쪽으로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남쪽으로는 구암초교, 동측과 서측으로 관악드림타운 및 벽산블루밍 등 고층의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지 내부 대부분의 건축물은 5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은 관악드림타운에서 바로 본 사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로 결정되었으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대상지 총면적 4만8,795.3㎡이며 이중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1만1,250㎡이고 주택용지는 71.1%인 3만4,686.7㎡입니다. 정비기반시설 1만1,250㎡ 중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이 1,400.3㎡를 제외한 9,849.7㎡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결정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15m에서 18m 폭원의 중로 1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공원은 어린이공원 1개소와 소공원 2개소로 총 8,992㎡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시설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이며 연면적은 12만8,850.98㎡ 건폐율은 15.23% 이하 용적율은 247.69% 이하 층수는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건설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약 50% 정도로 438세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375세대 계획하였으며 대형평형인 전용면적 85㎡ 초과는 7.4%인 65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PPT에 의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2자치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상지역은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 후 2009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9년 1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구역의 위치는 성현동의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로 사유지 150필지 38,859.3㎡, 국·공유지 15필지 9,936㎡로 총 면적은 165필지 4만8,795.3㎡이며, 구역 내 건축물은 191동 294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은 134동 237호, 무허가건물은 57동 57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72동, 비주거용은 19동이며, 구역 내 거주가구수는 666세대로 소유자 420세대, 세입자 246세대이고, 권리자는 토지소유자 63명, 토지 및 건물소유자 621명, 건축물소유자 45명, 지상권소유자 2명으로 총 731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중 도로는 5,124.8㎡를 감하여 2,258㎡, 공원은 8,992㎡를 신설하여 총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기정 면적보다 3,867.2㎡가 증가된 11,250㎡이고, 종교부지는 229.7㎡ 증가된 1,947.8㎡, 복지시설 부지는 2.8㎡ 증가된 910.8㎡, 택지는 4,099.7㎡ 감소된 3만4,686.7㎡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은 봉천동 490번지 32호에서 1699번지 16호까지 549.6m에 폭원 15m에서 18m의 도로를 신설하고, 봉천동 478번지 10호 일대 7,573.5㎡를 어린이공원으로 신설, 봉천동 486번지 5호 일대 720.1㎡와 490번지 7호 일대 698.4㎡를 각각 소공원으로 신설하여 총 시설면적은 1만1,250㎡이며, 이 중 관악구 소유 공유지 1,400.3㎡를 제외한 9,849.7㎡는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은 택지 34,686.7㎡에 건폐율 15.23%, 용적률 247.69%로 지하3층, 지상 25층의 공동주택 9개 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38.62㎡ 150세대, 59.97㎡ 288세대, 84.95㎡ 375세대, 121.34㎡ 65세대로 총 878세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1963년도 해방촌 철거민의 집단이주와 1965년도 수재민의 이주 정착계획에 따라 집단 정착촌으로 형성되었으며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470호로 주택 재개발구역 지정되었고 그동안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여 도로 및 주거환경은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자력재개발방식은 환지 후 종전과 종후 토지의 불일치 및 기존건물이 2개 필지 이상의 환지상에 존재하여 환지확정 측량 불가 등으로 기반시설 및 환지지에 실제 건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많으며,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고 안전사고 등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은 물론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법으로 주민의 동의를 받아 2008년 6월 26일 관악구 고시 제46호로 사업시행방식을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 중 건설되는 주택수는 878세대로 기존의 세대수 666세대보다 212세대 초과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의 17%에 충족하는 15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세입자가 246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96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조경면적은 어린이공원 등 신설되는 소공원을 합하면 법정조경면적인 대지면적의 15%를 초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법정 주차대수는 858대로 산정되며, 계획 주차대수는 1,030대로 세대당 주차장이 1.2대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계획에서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며, 이는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므로“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 의견은 “종교부지 계획을 분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이는 해당 종교부지 1과 2에 유치되는 종교시설의 종교가 다름으로 인하여 신도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반영할 경우 건축선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배치계획까지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전체 주민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사봉터널 입구 일두연립이 있는 양녕로와 접한 한 블록은 현재 행정구역이 은천동(종전의 봉천9동)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시작되어 건물이 모두 철거된 후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은천동과 성현동의 경계를 양녕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대상 구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과 제출된 안건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산사고가 나서 정부에서는 중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신림촉진지역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민래 과장님을 모시고 지역의 조합장 관계자들을 모시고 협의했습니다만 이 지역의 조합장께서는 우려하는 바가 단독세대에 들어 있는 세입자가 10가구를 쪼개서 세대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용산사고 터지기 전에. 그래서 향후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또 없으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물론 이번 용산사고 검찰 사고 발표 이후에 대책이 마련될 걸로 보는데 지금 법령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전에 그런 준비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될 걸로 믿는데 지금 신림촉진지역의 조합장께서 우려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책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지금 2구역 3구역은 조합설립이 됐고요 1구역은 조합설립 문제로 최근에 신청서가 반려가 됐어요 과반수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고요. 용산사고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쪼개기 사항은 시에서 어느 일정기간까지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처리할 예정이고 단지 용산사고관련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이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권리금이란 사항이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서울시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구청에서도 일단 최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합이면 조합 또는 세입자면 세입자가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그런 추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관련해서 이쪽은 2종지구고 3종 업조닝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청취 되면 그게 언제쯤 3종으로 변경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여기서 구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구청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지정할 때 그 때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학교 옆에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획은 안 들어 갔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좌우측에 여기도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 거기만 빠지는 경향이 되면 굉장히 미관상도 그렇고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전에 과장님하고 상의했을 때도 상인들이 기히 상가가 준공이 났고 그런데 뒷쪽에 보면 주택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잘 거쳐서 그것도 같이 개발이 돼야 되지 꼭 이빨 빠진 것처럼 거기만 빠져 있을 경우에는 미관상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계획단계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아까 조합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단 부분 제로에서 상단부분까지는 약 40m 편차가 나는데 도로가 15m가 됐을 경우에 경사도가 높아서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계할 때 도로에 전기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눈이 녹아내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설계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검토하고 꼭 반영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성과포인트도 하시고 주택과에서 이런 어려운 지역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재건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조규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25층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층수를 좀더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25층 이하로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 35층까지 올려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라인이 맞지 않아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스카이 라인 때문에 불허가 될 확률이 99% 정도라고 보고 25층 이하로 했습니다. 35층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사 코스트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25층 이하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가 아파트 제일 높은 층수가 몇 층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25층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타 지역에는 30층 이상 올라가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좀 그러한 고층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지역에는 약간 구릉지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30층 정도 올려도 인근의 건물하고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더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층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은 서울시에 가서 안 될 거예요 미리 하지 마시고 좀더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의 전면에 떨어져 있는 세대들 상가 와 주택 일부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부분에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들어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다수가 그렇게 나오시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의 대다수가 참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은 그분들 나름대로 도로가고 앞으로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쪽에 상권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참작하셔서 지금 건축붐이 일어날 때 같으면 기존의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아파트 값도 내려가고 있는 입장이고 이래서 부담이 최대 한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국장님, 서울시의 심의를 받을 때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까 현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소위 좌우측의 기존 아파트들하고 시뮬레이션 해서 스카이라인이 맞아야 심의가 통과된다고 했는데 지금 3종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의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층수를 더 올리고, 그러니까 1안, 2안 만들어 가지고층수를 높이고. 미성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1,456세대가 아파트가 너무 조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답답하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보니까 좌우측의 아파트하고 스카이라인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하실 때 기존의 방법하고 고층으로 높여서 배치도하고 해서 어떤 것이 주민에게 편익이 있는가. 개발팀장한테 그것도 연구해 보시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우리 생각으로 스카이라인이 안 맞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해 주겠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2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고층으로 지을 때는 건축비 코스트가 많이 상승되거든요.

조규화위원장

코스트가 높더라도 고층하는데 코스트가 얼마나 가요. 그거 전반적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생기면 건축비는 아무것도 아니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25층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평균층수 개념도 있고요 저희들이 30층을 하든 40층을 하든 그 계획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층수가 높아지면 건폐율이 적어지고 용적률은 지금 250% 다 채웠는데 용적률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지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지금 시에서 주도하는 고층화 그것도 공지를 많이 얻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추천을 해야 될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면에서는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데 최대한 어떻게 됐든간에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 측에서 요청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애로점을 알아주시고요 최대한 고층화 되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이 878세대 임대주택 18%라든지 60㎡ 이하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배치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신림촉진지역을 우리가 현장 의견청취했을 때 도시관리과에서 소형평수 위주로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는 소형 아파트를 너무 넣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자본금이 적고 어려운 분들은 소형 아파트를 선호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층수가 고려돼야 되지 않냐 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이 변경이 돼서 층수를 상향을 했거든요. 이 지역 그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시고 소형도 물론 규정대로 배치를 해야 되겠습그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주민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 조합장 와 계십니다만 그런 평형수도 골고루 너무 소형 위주로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신림촉진지구도 변경을 했거든요.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규제들이 풀려서 소형면적에 대한 의무비율들이 바뀔 예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법은 안 바뀌었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 많이 변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가 92%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규정상도 초과하는 소형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태고 관련 법규가 바뀌고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향후 변경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규화위원장

전반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의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주민들의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둘째, 정비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정비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4-1구역 2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행자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