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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등은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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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에 위원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활동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활동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이나 대안을 토대로 작성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9 정회

14: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미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째,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정기 및 수시 인사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조사 기간 및 진행은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기간 중 서류 검토 및 현황청취, 질의 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장 임용 관련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남군은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2회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의사면허소지자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보건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직무대리 발령하고 승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직무대리는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대리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한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거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도 및 시·군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7년 1월 2일자로 발령한 2017년도 해남군 정기인사에서는 보건소장을 행정5급으로 직무대리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위반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4월 15일 기간 중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직렬별 배정기준을 위반하여 ○○
등은

등은

상당한 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계획에 의하면 업무담당에 따라 전보제한기간을 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한 대상자와 유사 사유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5년 이후 5급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전보제한 및 전출제한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부서 담당자 우대 의혹입니다. 해남군 조회시간에 인사부서는 경력 및 승진 대상자와 관계없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은 직원들을 배치하겠다는 훈시 말씀이 있었으나 2017년 정기 인사시 인사담당을 업무분장 1년여 만에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사기본계획의 준수입니다. 인사운영계획은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수립된바에 따라서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시행되고 운영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하나 임의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기직 선발 투명성 확보 및 인사위원 당연직 순환제 검토의견 제시입니다. 다음, 조치계획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하고 다음, 시정·개선 조치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 능률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 책정 및 직렬 불부합입니다. 직렬별 불부합 해소를 위해 정원 책정의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 검토로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이후에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배치하고, 해남군의회 인사는 직급 및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밀하게 협의하여 관련 기준 범위 내에서 배치하고, 전문위원은 전체 직렬로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자 인사 조치 미흡입니다. 징계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형평성 있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공정성 확보입니다. 6급 무보직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부여하고 순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심의를 통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전보 및 전출제한기간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특정 지원부서 직원의 인사우대 지양입니다. 일부 특정 지원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지양하고 대민 접촉 및 사업부서 등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인사우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기본계획 원칙 준수입니다. 인사기본계획은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의 변경을 지양하여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선발 투명성 확보입니다. 무기계약직 선발시 시험면접관 위촉은 관외인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기준과 전보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위원회 당연직 인사위원 순환제를 통한 인사 공정성 실현입니다. 일부 특정 부서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인사위원이 포함된 특정부서만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연직 인사위원 부서장 순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간사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미희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5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민승배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