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주환 의원 발언

김주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세 징수 조례안 10.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31호인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용어정의와 향토문화유산 지원범위,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신설한 내용이나 제15조 제3항에 비지정문화재의 지원 시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5호인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6호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무 및 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시설운영의 위탁 및 근로장애인 선발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의 2(보조금의 지원)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통한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8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가 증대되는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저출산 대응기획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760명에서 772명으로 12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9명 순증, 감염병관리 전담 공무원 1명 순증,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공무원 1명 순증, 저출산 대응기획 보강공무원 1명 순증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2017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9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기본 조례」를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며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0호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조례」를 「해남군 군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에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1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신설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를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몰기한을 추가하며, 경감세율 특례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통일된 기준 및 신설규정 반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2호인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련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수납,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3호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조례의 목적,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 환수 등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일부개정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4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85호인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정책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해촉, 위원장 임무 및 회의소집, 위원회의 참석자 수당,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86호인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의 2에 따라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3조 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7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등의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기존 가축사육농가의 축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정 지역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 거리를 지정,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신설하고 법 문장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3조 1항 제2호를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경우 개·돼지는 500m 이내, 닭·오리 과는 300m 이내, 그밖의 가축은 100m 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항 10호의 ‘500m’를 ‘700m’로, 현행부칙 제2조 1항 제2호를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 2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별표2를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시설 이전 시 증축 가능 면적’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광영 의원 퇴장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21일 제26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해남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4월 10일 해남군수가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의안번호 2573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자로 해남군의회로부터 해남군으로 이송되어 온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및 증언거부, 선서거부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에서 ‘부과기준은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이 입법되었으나, 개정안 제10조에서는 ‘사유발생 시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귀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행위규정인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개정안 제10조의 2 관련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과금액의 하한선을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중 등에 관계없이 횟수에 따라 최소 200만 원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과도한 제한이 되어 과잉금기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조례안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어 조례 해석상 위반 횟수마다 중복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유무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과태료 결정을 위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금액기준이 강제로 정해져 있어 부과권자의 정황 참작의 여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여력이 상실됨으로 행위, 횟수별 금액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하여 해당지방법원 관할검찰청에 고발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의회의 과태료는 사유발생 시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장이 부과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자제 등의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의회운영상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본 조례안은 실효적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재의요구 안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재의의 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재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은 2017년 3월 21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최근 인사로 인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를 우려하며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사행정을 바라며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89호인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첫째, 2016년 및 2017년도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정기 및 수시인사에 관한 사항.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셋째,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등 관리의 적정성입니다. 조사기간 및 진행은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11일간으로 기간 중 서류검토 및 현황청취, 질의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여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사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장 임용 관련하여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보건소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에 공무원을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남군은 보건소장 임용을 위해 의사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2회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의사면허소지자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보건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직무대리 발령하고 승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직무대리는 해남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법정대리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한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거나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도 및 시·군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인사교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7년 1월 2일자로 발령한 2017년도 해남군 정기인사에서는 보건소장을 행정5급으로 직무대리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4월 15일 기간 중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2조에 의한 직렬별 배정기준을 위반하여 ○○
등은
상당한 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보 및 전출 제한 기한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업무담당에 따라 전보 제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 제한 기간이 경과한 대상자와 유사사유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2015년 이후 5급 2명 등 총 18명에 대해 전보 제한 및 전출 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특정부서담당자 우대 의혹입니다. 해남군 조회시간에 “인사부서는 경력 및 승진대상자와 관계없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 직원들을 배치하겠다.”는 훈시 말씀이 있었으나 2017년 정기인사 시 인사담당을 업무분장, 1여년 만에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사운영기본계획 준수 미흡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은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수립된바, 따라서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시행되고 운영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나 임의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무기직선발 투명성 확보 및 인사위원회 당연직 순환제 검토 의견 제시입니다. 다음 조치계획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하고, 다음 시정개선조치 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능률과 전문성을 고려한 정원책정 및 직렬 불부합입니다. 직렬별 불부합 해소를 위해 정원 책정의 충분한 사유와 타당성 검토로 조례·규칙을 정비하고 이후에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정원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배치하고, 해남군의회 인사는 직급 및 직렬 불부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정밀하게 협의하여 관련기준 범위내에서 배치하고, 전문위원은 전체직렬을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장은 관련법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의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징계자 인사조치 미흡입니다. 징계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형평성 있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6급 무보직자 보직 부여 공정성 확보입니다. 6급 무보직자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승진순서대로 보직을 부여하고 순서 변경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심의를 통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보 및 전출 제한기간 미준수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거 전보 및 전출 제한 기간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특정지원부서 직원의 인사우대 지양입니다. 일부 특정지원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지양하고 대민접촉 및 사업부서 등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인사우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운영기본계획 원칙 준수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은 관련법의 기준에 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의 변경을 지양하여 신뢰받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계약직 선발 투명성 확보입니다. 무기계약직 선발 시 시험면접관 위촉은 관외인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면접기준과 전보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사위원회 당연직 인사위원 순환제를 통한 인사공정성 실현입니다. 일부 특정부서장이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포함되어 인사위원이 포함된 특정부서만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연직 인사위원 부서장 순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및 2017년도 인사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의원
해남군의회 이순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88호인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 고시를 통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원재료의 종류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유전자변형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GMO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GMO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여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콩, 옥수수, 감자 등의 50여개 품목으로 우리나라는 식용 GMO 수입 세계 1위국입니다. 1인당 GMO 식품섭취량이 1년에 4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암연구소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전용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를 2A 등급의 발암물질로 발표하여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EU국가 중 19개국이 GMO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원료 중 사용량이 높은 1∼5 순위만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던 것을 GMO 원료 함량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식품은 GMO식품이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용유, 간장, 올리고당이 대부분 수입되는 GMO 원재료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유전자변형 DNA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 우리는 마트에서 파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 GMO 식품을 매일 먹고 있으면서도 정작 어떤 원료의 식품을 먹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GMO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GMO 표시대상 작물로써 원재료의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1순위로 사용되어야만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오히려 민간에서 자율로 추진 중인 Non-GMO 표시만 규제하는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 확대 조치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업체의 GMO 수입량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GMO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GMO 표기 면제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재료 기준의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GMO 표시기준을 개정하라. 2017년 5월 31일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 이순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사항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GMO 완전표시제 촉구 결의안은 이순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 5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