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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현식 의원 발언

165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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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온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화목한 가운데 설날을 이제 막 지내고 명절 분위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을 시점입니다마는 본연의 의정활동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하게 됨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가운데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2009년이 될 것임을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의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 임용되신 김종융 국장님으로부터 금번에 새로 보직변경되신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로 환경과장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종융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와 함께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5명의 신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엄태섭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종상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최대규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규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정신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승진 및 부임되신 국·과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보건소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월 14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현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 추진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능 및 인적구성이 유사한 여성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을 실시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제목을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서 "주요정책의 분석·평가"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요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19조 4호를 신설하여 여성위원회의 역할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30조를 삭제하여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여성위원회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 구성, 회의시기 등을 위원회 통합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는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현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된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성별영향평가 등이 확대 실시되는 등 여성정책을 둘러싼 주변환경이 적지 않게 변화됨에 따라 그 추진근거를 명문화하고, 기능 및 인적구성에 있어서 유사한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해 그 운영의 효율성과 역할을 확대하고자 여성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09년 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한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주요정책의 분석·평가) 제1항에서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주요정책의 분석·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할 시에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설치 및 기능) 제1항에서 “구청장의 자문”을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으로 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구성)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정책 관련 구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가정복지과장, 서기는 여성정책팀장이 된다”로 하였으며, 안 제23조(회의) 제1항에서 정기회를 “연1회 3월 중”에서 “연1회”로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 회의에 기획예산과장 및 재무과장이 비상임위원으로 배석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여성위원회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된 현행 조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고, 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조직정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통합한 것은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참고로 현재 구로구, 도봉구, 서초구, 종로구 등 타구에서도 많은 검토를 통하여 이미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제3조(구민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를“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로 하여 다른 조항 괄호 안의 줄임말에 쓰인 경우와 같이 큰따옴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6조(주요 정책의 분석·평가)는 향후 2010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 바, 같은 조 제1항에서 현행 여성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후 추진실적의 평가에만 국한해 왔던 것을 정책수립 전에 미리 분석까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해 강화된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 취지에 맞추어 당연한 개정이라 검토되었지만, 「여성발전기본법」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미리 여성 권익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는 당위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향후 여성정책의 반영을 위한 안정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안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후반부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를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이 상위법의 취지와 정신에 보다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제1항에서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고용평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훈련의 의무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안 제19조(설치 및 기능)에서 그동안 여성위원회만의 기능이었던 자문기능에 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인 심의기능까지 여성위원회에 추가로 삽입한 것은 통합의 취지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 제20조(구성)는 기능이 확대 통합됨에 따라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통합 위원회에 걸맞게 좀더 심도있는 심의와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1인이었던 부위원장을 당연직 주민생활국장 1인과 함께 민간 위촉직 1인의 부위원장을 더 호선하여 2인의 부위원장을 둠으로써 행정과 민간부문의 의견을 망라한 좀더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그동안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인 것을 각각 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팀장으로 한 것은 법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 바, 소관 업무 담당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지정할 수 있음에도 포괄적으로 사용된 현행조례의 용어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정리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안 제23조(회의) 제1항에서 여성위원회 정기회의를 연1회 3월 중으로 개최시기까지 한정한 것을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행정기관과 위원들의 상황에 따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제3항에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에 기획예산과장 및 재무과장이 비상임위원으로 배석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한 것은 기금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예산과 기금의 전문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을 참여시킨 것으로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특별히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재원조달 목적과 집행하려는 사업 간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향후에도 여성일자리 갖기, 저출산 극복, 남녀평등 추진 등 여성발전지원 용도에 맞는 공모를 시행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관악구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제23조 제1항에서 "연1회 3월 중"을 "연1회"로 한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신설한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성권위를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챙겨야 될 것이 무척 많은데 아까 잠깐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할 때도 여자화장실을 더 하고 그런 게 있을 건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한다는 게. 하루를 하더라도 무척 많을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회는 꼭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1회는 하고, 그러니까 3월로 한다 이래 버리니까 혹시 선거가 있고 그러면 1회도 못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3월이라는 걸 없애고 정례회는 연1회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열 수도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연1회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의무적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의무적이고, 부칙에 다시 없길래 한 번만 한다는 말밖에 안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주민생활국장

제23조에 보면 정기회는 연1회 3월 중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임시회는 할 수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필요 시에는 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사실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뭐가 얼마나 권위향상이 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개정해서 꼭 뭐가 크게 된다고 하는 거보다 일단 여성발전기본운용심의회하고 여성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를 다 운영하는 게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연1회도 못한 적도 있고 해서 기능이 일단 유사하니까 일단 통합하고 정비를 해서, 만약 해주시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위원회가 20명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20명이었고, 여성운용기금심의회는 아홉 분이었거든요. 이걸 20명 내외로.

허기회위원

20인 이내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하여튼 좋은 권익이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허기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과장님, 그 위원은 어떻게 발족하실 거예요? 지역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을 다시 재임용하실 거예요? 다시 발족을 할 거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는 분을,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회는 9명이고요 또 여성위원회는 20명인데 임기가 여성위원회가 사실은 4월 10일날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이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중복은 될 수 있겠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위원이 돼도 임기가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년입니다.

이정희위원

2년, 재임은 안 하고 그냥 2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1회 연임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위원 말고 국장님들 그런 분들도? 소속 국장님이니까 하시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당연직.

이정희위원

위원만 1회하고 연임 2년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끝나신 분들은 다시 위임해야 되겠네? 위원을 선출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선출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들 계시고요, 전에 여성위원회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번에 할 때는 또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건강가정센터나 또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연합회 바뀌고 이러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 구성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글쎄, 좋은 분들이 위촉돼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례위원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기금은 7억원 조성됐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7억원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예전에 여성위원회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위원회 아까 9인이라고 하셨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20명이었고요,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9명이셨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있는 걸로 하면 조금전에 이정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29명인데 20인 이내로 한다면 언제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는데, 하실 생각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 조례 통과되고 하면 저희가 4월쯤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전하고 다르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도 29명에서 20인 이내로 축소시켜야 되는데 혹여 부위원장이 예전에는 1인이었는데 지금 2인 중에 한 사람은 민간인으로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된 자 중에서 민간인을 선출해서 부위원장으로 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갖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 두 분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협조해서.

이복례위원

제6조 제2항이 신설됐는데, 예전에는 강제성이 없어서 제2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2항이 신설됐던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설되니까 성별영향평가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게 여성부나 서울시 여성 모든 곳에서 모든 정책을 일단 수립하고 시행할 때는 모든 것이 성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걸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저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는 사전에 넣게끔 한 겁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 여성위원회가 포괄적으로 해왔던 일이 무엇 무엇이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여성발전 물론 여성위원회가 여성에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거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주로 여성발전기금 그것을 어떻게 쓰나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앞으로 하면서, 하여튼 여성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건.

이복례위원

여성위원회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인데 앞으로는 여성발전기금운용위와 합해서 그런 거까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복례위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여성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여성정책 심의를 했다고요. 여성정책을 정책심의

이복례위원

정책심의를 했다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정책심의를

이복례위원

사업심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인데 앞으로 합해서 발전기금도 어떻게 쓰면 되나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여성정책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특별히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시행했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여성정책에 시행계획 수립을 보면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 쫙 나와 있어요, 해야 하는 모든 정책수립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올해는 과장님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에서 사업실시 한 건이 있지요? 계획이. 아직 없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했어요.

이복례위원

뭐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관악여성쉼터하고 1회 성폭력상담소 또 건강가정센터 이런 곳에 저희가 안배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한 번 심의회를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통과가 돼서 올해는 추진계획에 들어갔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복례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계획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든가요? 혹시 심의를 해보셨나요, 작년 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심의하면서 작년 것도 봤고요, 올해도 심의해서 했는데 차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안배해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되면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더 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복례위원

우리 과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인데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여성들이 사회진출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 일자리 갖기라든가 또 저출산에 극복 이런 좋은 관악에 일자리 형성과 또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하거나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성위원회로 통합하는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20조 제2항과 제4항에 명시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잡혀있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명시화시킨 이유는 이 2개로 나눠졌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더욱더 여성의 권익과 발전기금을 효율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연1회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여성위원회를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통합하는 조례인데 과연 1회에 한해서 위원회를 갖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허기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1회는 저희가 정말 가장 필요한 때 꼭 갖고요, 제23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전에는 연1회로 명시돼 있었지만 사정에 따라서 연1회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답변도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명실상부하게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연1회는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실적을 평가할 때 정책대안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정책대안을 어디에서 제시할 수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꼭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정책을 통합 추진하고요, 각 과에서도 추진하는 업무 중에 모든 게 여성이 다 연관돼 있고, 여성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추진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러 과에서 추진했던 걸 취합해서 위원회에서 다룬다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성별영향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확장하거나 그걸 고친다고 할 때 옛날에는 그냥 했지만 좀더 여성을 배려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아기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조금 보강해서 그것을 하는 사업이 과연 여성한테는 어떤 영향을 줬고 모성에게는 뭐가 좋고 또 성별영향평가는 여성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했을 때 남성들한테는 어떤 게 영향이 미치고 그런 평가를 할 때 좀더 하라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7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이 참석토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두 과장을 비상임위로 참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연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했나요, 평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 3,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자로.
춘수

임춘수위원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여성위원회에서 어디다 기금을 사용할지 여부를 거기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 했고요, 저희가 여성기금이 있으면 이런 기금이 있는데 이 사업을 물론 이게 생기면 이런 게 있다고 앞으로 하는데 지금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과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정책대안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취합해서 이 위원회에서 가려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외로 우리 자체 과나 이런 데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지? 위원회를 거쳐야만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쳐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춘수

임춘수위원

거쳐야 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연간 3,500만원 정도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올 목표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9년 걸 기금발전심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9년에 집행할 것을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통과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성위원회 개최하는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3월달쯤에 위원회를 연1회 연다고 돼 있었어요, 기본 조례에는. 그런데 3월이라는 날짜가 없어지고 연1회라고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개 위원회가 통합돼서 여성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여성위원회를 또 개최할 거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여성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집행하는 안이 들어오면 과외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 계획은 끝난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여성위원회하고 기금발전운용심의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성위원회가 통합돼서 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다른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제안만 한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기금은 안 하는 거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두 위원회가 통합돼서 관악구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여성들의 권익과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성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에 보면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관련 해가지고 각종 통계 집계한 게 뭐가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관련 각종 통계?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많지요, 저희가 할 때 예를 들면 일단 관악구 여성 또는 다문화가정 저희가 축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혜택받는 여성 또 우리가 여성복지 운영하면서 건강가정센터라든가 이런 데 대한 모든, 하여튼 여성관련 통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김순미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통계청에 보고하는 항목들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거 있지요.

김순미위원

그게 뭐지요? 통계청에 의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그게 매달하나요? 매년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그런 보고항목이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주민등록수라든가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 예를 들었는데요, 통계법에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부에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 하는 건지 보고항목들이 다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줘보시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제가 그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성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노인여성이라든지 아동여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양쪽이 다 걸쳐있는 사업이거든요. 정말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정책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정책을 평가할 때도 그런 항목들이 따로 산출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8조에 구정참여 확대 해가지고 위촉직에 여성들 30% 이상을 위촉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각 위원회에.

김순미위원

이게 40%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40% 아닌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3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순미위원

40% 이상으로 되지 않냐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권고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좀더 높이라는 거지요. 40%로.

김순미위원

높이라는 취지로 우리가 원래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된다 이거 였었는데 그것을 40%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이걸 아예 40% 이상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30% 이상으로 해놓고 그 이상으로 하도록

김순미위원

지금 몇 %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회마다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평균적으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30%.

김순미위원

지금 30%는 얼추 맞췄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안된 데도 좀 있지요.

김순미위원

위원회 성격별로, 건축위나 이런 데는 여성들이 30% 들어가기 사실 힘든데 어쨌거나 하여튼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은 지금 맞추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40%까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건 정부에서 권고안이 나왔잖아요? 40%까지 해달라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참에 40%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해서 구청장이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도 남녀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요, 저희들이 할 때.

김순미위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남녀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시대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여성들이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업하고 직장 내에서 느끼는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성차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남녀평등 교육을 시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구청장이라면 우리 직원들 1,300명 이하로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사회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남녀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시한 적이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은 합니다. 직원들은 총무과 차원에서도 하고요 또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서 이용해서 하고.

김순미위원

대상은 어떻게 돼요? 남녀평등교육 대상, 우리 직원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여자직원, 남자직원 같이.

김순미위원

직급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직급제한은 없습니다. 전직원 조례 때라든가 이런 때 다 모였을 때 강사 모셔서도 하고요.

김순미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하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의회요?

김순미위원

예. 그 다음에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금지를 위한 창구도 운영하고 계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직원들 성희롱 금지 이런 창구는 총무과에서 성희롱 예방교육도 철저히 합니다.

김순미위원

접수창구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육 뿐만 아니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제20조 구성에 보면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공무원이 하게 돼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부위원장 1인은 공무원으로 국장님이고요, 민간인 한 명이 또 있어요.

김순미위원

지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 두 명 중에 한 명은 국장이 하고 한 명은 외부인이 하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는 위원회 구성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구청장이 늘 위원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부구청장님이 다 위원장인 건,

김순미위원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거의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요. 부구청장이나 국장은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이 심의기능까지 가지는 건 다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집행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대다수이고 이분들이 심의,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인들 몇 명 참여해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고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의원님도 계시고요, 또 부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걸 강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할 때는 위원회를 좀더 활성화하려고 한 거지.

김순미위원

그런 의도라면 민간인을 넣는 게 맞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을요?

김순미위원

왜냐하면 부구청장이 안건을 올리고 심의하고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보고받고 거기에서 어쨌거나 보고받으면서 의견조정을 했었고 그래서 올라온 계획을 국장도 부위원장으로 있고 부구청장도 위원장으로 있고 또 대다수의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원안가결되지 거의 수정해 가지고 위원회가 심의된 적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의원님을 3인 이상 했으니까

김순미위원

구의원 3인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구의원들한테 의지할 게 아니라 저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 공무원이 하나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활성화시키려면. 왜냐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당연직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성발전기금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10억원입니다.

김순미위원

10억원 조성이 아직 안 됐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기금조성이 아직 안 됐는데 왜 기금을 사용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건 원금을 한 게 아니고요 매년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에 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기금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자발생 해가지고 그걸로 사업하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기금이 아직 조성이 안 됐는데 이자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지요. 그러면 10억원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걸 계속 쌓아놓는 거보다는 지금 필요할 때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김순미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원래 기금조성 해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기금조성이 된 다음에 그 이자 가지고 운영되는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주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여성발전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이 있나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여성발전기본계획이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이건 살펴봐서 2006년부터 세워져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악구 차원에서 여성발전기본계획 없고요, 우리 구청장이 자기 임기 내에 여성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종합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아시지요? 여행프로젝트.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성발전계획이라든지 정책에 반영돼 있는 게 뭐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

김순미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있는 관악, 여성이 행복한 관악 이래가지고 일자리도 좀 창조하고 또 아이돌보미 그런 사업에, 이 여성프로젝트를 어디에 하나 있는 걸 뚝 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하는 모든 업무에 여성을 좀더 참여시키고 배려하고 이러는 의미에서 이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대로 조례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또 통합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하는 뜻이지 이걸 부구청장님 이하 관에서 잡고 이러겠다는 취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세요.

김순미위원

그런 취지나 목적이라면 큰일나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목적과 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문제예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켜봐 주세요.

김순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적구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에 우리 관악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서울시에서 쉽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여성위원회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2008년도 사업을 심의해야 되거든요. 2009년도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2008년도 예산편성되기 전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개정안이 없어졌지만,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없어졌지만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가지고 예측가능한 사업으로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고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7조 여성주간 행사에서 제7조 제2항에 보면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는 어떤 분들이 대상인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연합회 중에서 한 해 잘 활동하고 그런 단체들 중에서 합니다, 회원들 중에서.

주순자위원

여기에 적기는 유공자 및 유공단체라고 해놔서, 유공자 미망인인가, 그렇게 했으면 알아보기 쉽고요. 또 여성주간 행사인데 다문화가정 사례발표 격려라든가 그런 걸 더 많이 포괄적으로 해서 주간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성위원회는 20명이고 여성발전기금심의회는 9인이라고 하셨지요, 심의위원들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복례위원

현재 여성위원회 20명 중에 여성의원으로 전원 돼 있나요 아니면 몇 %나 돼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국장님이나 공무원 빼고 민간되시는 분들은 여성들이십니다.

이복례위원

다 여성이에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는.

이복례위원

여성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만 좀 다르군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발전기금도 공무원들 빼고는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8조 제1항을 보면 3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명실공히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가 여성위원으로 통합돼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회를 여성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됐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다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식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의견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구민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서 괄호 안의 줄임말 ·구민·을 큰따옴표 "구민"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후반부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를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남녀평등의식 제고) 제1항에서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정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여성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께서는 여성위원회 뿐 아니라 어느 위원회에도 개최가 될 경우 참석해서 위원회가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히 참석하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