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이 부분은 결국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문화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자치센터의 자치회관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의 문화의집이나 다른 여타의 복지관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평생학습센터라고 본다면 유형의 평생학습센터 일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무형의 평생학습센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항들이 좀더 나와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부분들도 하는 사업들이나 동료위원이신 이규동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신 이런 부분들에도 강행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말하자면 할 수 있다, 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1년에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명문화가 안 돼 있고. 또 5년간의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의무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그냥 위원 선임해 놓고 별로 하는 일 없이 평생교육위원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관악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이 뭔가, 그래서 좀더 강행규정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나 동작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큰 틀의 논의를 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계획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런 부분으로 좀더 큰 틀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한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문화관의 프로그램 또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각자 다 다르고, 프로그램 기준이나 수강료 기준도 다 다르고, 또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관악구에 내재돼 있는 여러 평생학습에 대한 자원들이 거의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너무 들쭉날쭉하고,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 내용이라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획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 조례를 논할 때도 본위원도 또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단계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어느 선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그보다 좀더 상회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이런 쪽에서 한다든지, 그보다 더 고도의 어떤 것들은 우리 관악구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서 그야말로 학·관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좀더 전문화적인 이런 부분들로 가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좀더 비용을 받더라도 나름대로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또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평생교육협의회가 할 사업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전체적인 틀거리를 좀더 아우르고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틀만 짤려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것들은 다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정은 돼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처럼 이번에도 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더, 물론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어디에서 할 거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할 거냐, 평생학습센터 운영팀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야가 좀더 나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좀더 발전적인 조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그야말로 많은 우려를 갖게 해요.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조례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일일이 세세하게 비용부담에 대한 수강료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큰 틀을 논의하는 차원에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거냐, 그러면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반기에 한 번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논의를 한다, 아니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더 발전적인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관악구의 평생교육이 진흥되는, 어떤 발전방향이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고민 해 보지 않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