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1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 9.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12.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75호인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지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의 지급,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6호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무 및 기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류, 시설운영의 위탁 및 근로장애인 선발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7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3조의2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군민화합을 위한 연등축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통문화행사인 연등축제를 통한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8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업무가 증대되는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전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저출산 대응기획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총수를 ‘760명’에서 ‘772명’으로 12명을 증하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9명 순증, 감염병 관리전담 공무원 1명 순증,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공무원 1명 순증, 저출산 대응기획 보강 공무원 1명 순증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2017년 자치단체기준 인건비 산정통보에 따른 정원 증원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79호인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체납처분 관련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기본 조례」를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며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0호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조례」를 「해남군 군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규정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1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및 신설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세 감면 조례」를 「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일몰기한을 추가하며, 경감세율 특례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통일된 기준 및 신설규정 반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2호인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해남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수납,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3호인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조례의 목적,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신청, 환수 등의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에 맞게 일부개정 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84호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별표의 3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85호인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출산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정책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해촉, 위원장의 임기 및 회의소집, 위원회의 참석자 수당,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정책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 위원 퇴장
박동인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24 정회
10: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다고요?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5조 제3항의 후단 부분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2조 제3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하며 손들며 말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5 정회
10:5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대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0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전영희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