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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1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09-02-02

김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기축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의 및 올해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집행부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 소관 인사발령 국·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및 소관 인사발령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용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발령받아 진즉 인사를 드렸어야 됐겠습니다만 공식일정이 맞지 않아서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현동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책개발과장에서 홍보전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진순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전산과장에서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허원무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인사발령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2009년 1월 1일자 우리 구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재정국으로 전입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과장으로 전입온 이정익 과장입니다. (인 사) 서원동장으로 근무하다 세무1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찬술 과장입니다. (인 사) 안남홍 전 세무1과장과 정영길 세무2과장은 금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에 정책개발과장과 세무2과장은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과장을 대신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신임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의 철회동의를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철회요청 전의 조례안은 2006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006년 11월 27일 제14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내용 중 위탁체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서윤기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본 철회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까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위원 6명)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철회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 철회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등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2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광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제4장 보칙 등 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등의 책무,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현재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6조의 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의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위원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더불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신설 또는 확대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에 평생교육사와 명예직 소장을 배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6조에서는 수강료 및 수수료의 징수·감면·면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 및 학교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부록 참조

김광태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9년 1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등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의무와 사업실시 또는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임기, 의장직무, 회의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장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업무, 운영,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수강료 감면, 사용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장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구청장이 민간기관 등과 공동추진 또는 위탁과 지원경비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면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7년 12월 개정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를 전면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5조)”로 하였고, 제11조 “시·도지사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12조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제15조 "평생학습도시"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2월 7일 조례 제66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는 주요내용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추진, 그에 따른 재원 확보의무 조항을 규정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른 제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서 문화정보센터 사업은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양, 취미, 기술교육, 컴퓨터 어학교육,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타 문화교실 운영”으로 되어 있어 넓게 보면 평생교육이라고 볼 수 있기에 폐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구민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복지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및 교육과학기술부 표준 조례 안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에 합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허원무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철회하고 지금 신규 제정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조항 중에요 제6조를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따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굳이 구청의 공무원이나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위촉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보면 그냥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에만 별도로 분리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해서 명문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중요한 건 제14조인데요 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인데 우리 관악구에서 조례로 주민들한테 어떤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 징수할 때 다 조례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별표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센터 관련한 조례만 유독 규칙으로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구성은 법 제14조에 나온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위촉권이라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구청장이 위촉하고 공무원들은 당연직이니까 분리하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법조항을 준용했고 만약에 위촉을 할 적에는 일반인들한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고요 공무원들한테는 통보하는 것으로 운영할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거는 의장은 구청장이 된다라는 조항은 이건 저희가 워크샵 때 아마 실무자가 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보통 지자체의 위원회에 지자체장이 위원장 내지 의장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정책적인 협의회나 관내 기관대표급들이 모이는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하는데 여기 보면 관악구, 동작구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이런 거에 과연 구청장이 꼭 의장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걸 워크샵 때 제기를 했는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법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조례도 했지만 아무튼 부구청장 정도로 해서 의장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논란이 워크숍 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료 관계는 지금 그렇습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 설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평생학습센터의 조례를 제정한 각 구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5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직접적으로 사용료 제정된 데는 없고요, 다만 양천구,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구도 참조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보면 명시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아예 사용료 관련해서 명시가 안 된 구도 있고, 제가 다른 구 조례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질의드리는 거는, 다른 구 조례를 보고 굳이 우리 구에서 베끼나요? 수강료 관련해서 이게 주민들한테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수강료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 말고도 여러 가지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구에서는 어쨌든 수익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강료 관련해서 기존에 평생학습센터는 명문화된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2006년도에 들어가면서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수강료로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법제화되는 건데 그랬을 때 한번 정해지면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그럴려면 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범위나 규정이 돼야 그걸 의회에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규칙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이위원님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물론 다른 데서 조례 정한 데가 있으니까 일단 저희가 현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된 구 15개 구에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사용료 제정된 데는 없고 양천구하고 강서구에서는 규칙으로 제정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성문법규인데 조례에 사용료를 과연 규정했을 적에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강료 관계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생기게 되고 또 구에 여러 가지 물가조정이나 의회에 의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탄력성을 생각한 미흡한 조례보다는 규칙에서 제정한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야 상황에 따라 시기 가변적으로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시기, 탄력적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그렇지 않아요 주차료도 그렇고,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정화조 최근에 개정된 사안도 그렇고 다 탄력적으로 물가가 변동되거나 변동요인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사용료든 수수료든 그런 거죠. 그게 갑자기 변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년 단위 이상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안에서 물가라는 게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그 변동요인이 타당한 건지, 그만큼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서 수익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동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심의하고 좀더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 조례로 정했던 건데 이 수강료에 대해서 굳이 여기 조례에다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넣어놓으면 나머지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지요. 그럼 향후에는 다 탄력성을 이유로 해서 조례로 정하지 않을 거면 의회에서는 이 조문 심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강료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용료나 수수료 관련해서 수강료는 사용료하고 수수료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용료를
동영

이동영위원

사용료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강료가 수수료에 해당합니까, 사용료에 해당합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법적 개념을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일단 실무팀에서는 수수료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수수료나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실무팀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마 지방자치법에 사용료, 수수료 조례가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의원님이 이것이 꼭 타당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각 구의 전문가 위원님들이 다 조례 제정을 하니까 아까 15개 구를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조례보다는 규칙에 의해서 위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탄력적이지 않겠냐, 아마 타 구도 그렇지 않았냐 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타 구가 타당치 않단 얘기는 안 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금방 뒤에 직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정한다로 돼 있어요? 그게 임의조항으로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지방자치법을 봐야 될 텐데요. 제가 지방자치법규를 안 가져 왔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요 사용료나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정하는 이유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사무조례로 위임하면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관악구에 있는 조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굳이 2006년의 조례 없이 수강료를 징수하다가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범위도 정하고 기준들을 만드는 게 조례 제정작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빼면 알맹이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상에서도 아까 수수료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수수료, 사용료는 당연히 정해 놔야 되죠. 그런데 왜 유독 이쪽만 빼놓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정해 놓지 않으면 지금 문화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진행하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문화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장하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관리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거기 수강료가 또 달라요, 프로그램이 비슷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쪽은 3만원인데 그쪽은 왜 5만원이냐 그러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굳이 우리 관악구에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좋지요, 많은 공간에서 하는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을 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강료 문제 관련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조례 심의과정인데요 1월 30일자로 이미 수강료가 다 공개가 됐지요 평생학습센터? 뭐 6만원, 3만원 해서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변동된 게 없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지금처럼 수강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면 이 조례 검토과정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그걸 거쳐서 타당한 건지 다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수강료 외에 교재비가 거의 수강료만큼 징수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어요. 대개 12만원, 15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지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구 사례도 비교해 보셔야 되고. 의회에서 수강료 문제를 논의할 때는 보통 다른 구하고 해서 이게 비싼지 아니면 우리 구가 중간수준인지 다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 없이 그냥 이 조문 단어 몇 개 갖고 논의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검토가 없었다면 검토 후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관계는 평생학습과는 아무래도 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조례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지정하는 건데요 물론 그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도서관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수강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는 지금 이 조례안대로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셔서 규칙으로 정했으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정한 거고요. 위원님들이 조례에 주민들 부담이 가니까 꼭 조례에 규정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조례로 하냐 안 하냐 자체는, 이 자체가 아주 규칙으로 해서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고,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법령을 준수할 거냐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다른 조례에서 주민들한테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동일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해서 수강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나 범위를 최소한 딱딱 어느 프로그램, 얼마 이것까지 못 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해 주지 않으면 향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보다 활성화할 거 아닙니까. 그때 논란이 돼서 또 개정되면 그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새로 신규로 신설되는 거라면 100% 맞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2000몇 년도부터 한 5~6년 받아오고 있고 올해 올린 것도 아니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운영해 온 걸 아마 규칙으로 제정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고요, 앞으로 이것이 또 올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당연합니다, 무슨 위원회라도 열어 가지고 비교평가해 가지고 올려야 되고, 신설하는 거는 100%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여지껏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본위원 판단에는 지금 우리 구 2009년도 세입예산서에도 평생학습센터나 이쪽에 전부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에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해서 전부다 사용료로 다 징수하고 있어요. 그걸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세입으로 잡고 임의로 조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협의회든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주민들한테 징수하는 수강료 관련해서는 일정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후에, 좀더 여기서 명문화돼서 바로 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처리하는 게 맞고 그 범위가 지금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건 추후에 다시 거기까지 준비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도 온 지 1월달 얼마 안 됐지만 지금 70 강좌가 되고 하는데 이 강좌가 어떤 건 폐지되는 것도 있고 신설되는 것도 있고 일련에 발생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부적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부담금이나 수수료 규정을 보면 세세히 변동되는 걸 일일이 조례로 정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여기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세세하게 다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프로그램별로 그걸 조례에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신규 프로그램 생길 수 있는데.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를 올릴 경우에는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임의로 다 주면 그 수강료를 누가 책정합니까, 지금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책정하는 것도 아니죠? 그쪽에 오는 강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교재비하고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요청하면 다 거기 명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강사는 당연히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 자체 평생학습의 취지가 가급적이면 무료로 하고, 그 교육기회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수익도 필요하겠지만 수익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쪽에다가 다 맡겨놓으면 그걸 누가 통제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서 및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서를 세웠었죠? 그게 2004년인가요, 2005년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는 200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서윤기위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나요? 서울대 연구용역 줘서 연구용역을 수립했었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연도별 계획은 확인이 안 되고요, 당시 평생학습도시 선정 신청할 적에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서 뉴타운 권역이니, 봉천역 권역이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평생학습 거점지대를 선정해 가지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사업을 하고 있죠.

서윤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했었잖아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팔로우 업이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이후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추진했었던 내용에 대한 평가라든지, 환류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야, 벌써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런 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제가 연혁을 보니까 2005년도 12월 전면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진흥 5개년 계획이라,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미 법에 중앙부처하고 시·도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자치구에는 명시가 안 됐고, 다만 그런 계획이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는 법에서 진흥원 신설되고 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게 신설되고 하면 거기서 또 평가도 하고, 환류도 하고 그런 거

서윤기위원

그런데 관악구 자체 내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느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하는 거 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종합발전계획이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종합발전계획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금전에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가결시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안하고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을까 궁금해서 조례내용을 살펴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평생학습하고 평생교육하고 이 조례 내에서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조례안에 제3조(권한 및 임무)제3항이요, "구의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5항에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몇 조입니까?

서윤기위원

제3조제3항과 제3조제5항을 비교하는데요, 제5항에는 "구 관내 모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어 정의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단체는 뭐고, 평생교육시설은 뭔지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폐지된 거에 대한 조례안이네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제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인데 평생학습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과거에 평생교육법 개정되기 전 평생학습 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안을 아까 썼고요, 저희가 평생교육 조례는 현행 법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정의에 본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간 뭐 이런 정의 개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조례는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과 교육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학습은 지난 폐지된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고, 현재 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 맞는 교육이란 개념으로 썼고요, 조례 제명도 그렇게 썼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평생교육"이라고 쓰고 그 내용에는 평생학습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느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습"하고 "교육"이요?

서윤기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학습은 받는 수요자, 즉 주민들이 거기 가서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볼 경우에 학습이라고 보고, 교육은 운영하는 우리 주체 기관이 공급하는 측면에서 교육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서윤기위원

그 차이만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주최해서 운영하고 하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개념을 쓰고 받는 사람은 학습으로 볼 수도 있지요.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관리차원에서 그럼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이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떤 책무가 있고 앞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권장하고 또 학교하고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급하는 측면으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운영하는 주체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서윤기위원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학습과 교육을 단순히 관리차원에서만 수요자 중심이냐 공급자 중심이냐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안내책자 중심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학습"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광범위한 용어이고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전 생애 동안에 학습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공급자 중심이라고 설명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해 주고 있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보다 더 진일보한 개념이고, 지금 OECD 국가나 외국에서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추세이고 평생교육법도 "평생학습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평생교육 전문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조례 명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어차피 이 조례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됐고 이 평생교육법이 글자 그대로 법의 입법목적이 평생교육에 관한 진흥, 장려,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제도의 운영 다시 말해서 이 평생교육은 미래를 위해서 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법이 전면개정 됐고 그것이 입법취지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게 해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이렇게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윤기위원

상위법령에 맞게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으로 썼다 이런 거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과나 팀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무조건 위의 상위법령에만 맞게 그거에만 따라가지 말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보면 명색이 제목이 "진흥 조례안"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총칙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구 자체 내에서 해야 할 임무, 그 다음에 평생교육은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해야 되는 기본책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평생학습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쭉 해 왔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학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평생학습비를 보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평생학습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고, 또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평생학습 거점기관 이런 걸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과 시행령 그리고 상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있는 학습 기자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역 강사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생학습센터가 평생학습 학점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학점을 취득해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들은 사실 정부에서 내려준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약간의 변형을 가미한 것인데, 우리 구에 맞게 조금만 가미한 건데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냥 여전히 프로그램 운영하고 프로그램 한두 개 개발하고 하는 데 평생학습센터의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거기에도 허덕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또 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진흥하게 하려면, 교육관악이라고 하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관악구가 교육으로 더 발전하려면 평생학습센터에 인적·물적 지원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 그 중에서 평생학습사에 대한 인력충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과장님,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저도 법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 되어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점을 인정한다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사실 저희가 법에서 위임한 조항만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특별히 시에서 기본 준칙조례안은 없습니다. 다만 각 구에서 운영하는 조례에서 우리가 취합할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따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조례안을 참고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다른 데 좋은 내용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참작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지정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의 시행령이나 규칙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협의회가 신설되고 거점기관이 다 신설됐기 때문에 이런 건 법을 적용해 가면서 앞으로 운용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만 제도보다는 사람이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이렇게 조례안을 운영하면 미시적인 프로그램 운영에만 관심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관악구 평생학습백서 하나 없잖아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5년이 다 됐는데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물론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만족도 조사는 했겠지요. 그런 정도야 했겠지요. 책상에 앉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한 거잖아요. 실질적인 종합계획을 세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팀원들만 가지고는 인력도 버거운 거고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물론 명망있는 분들이 센터 소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1년에 몇 번 운영해요. 저는 그거 매달 열어서 매달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가지고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느냐면요 제가 제시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서 해 보시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 조금 더 발전된 조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그냥 계속 얼버무리잖아요,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고.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조례에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도 하고 조례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조례에 발전방안을 좀더 보완해서 집어넣어서 포함됐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여지껏 운영해 왔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일일이 규정하지 못한 건 있는데 열심히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윤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는 용어 정의상 평생교육 바깥에 있는 게 뭐냐면 학교교육이에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학교교육이고 그리고 이 외의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교육 지원체계하고 평생교육 지원체계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가 생긴 거예요. 학교교육 체계하고 평생교육 체계를 우리 일반행정청에서, 교육청이 아닌 행정청에서 함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평생교육센터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최초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팀은 형생학습센터 운영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보도록 하라고요. 교육관악을 굉장히 추구하고 표방하는 우리 관악구 입장에서 본다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핵심 조례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기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을 해 봤느냐 하는 질의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고민도 했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를 정비한다는 것이 참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평생학습위원으로서 이제까지 활동을 하면서 거의 3년인데도 회의에 참석한 건 아마 두 번인가밖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많은데 협의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 연 몇 회라는 것도 없고 그냥 뭐 필요할 때 또 지금같이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별문제 없다고 그러면 계속 안 열고 있을 것인지 이런 건 왜 안 나와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를 보면 제가 알기로 이걸 초창기에 두 번 했고요 연 1회씩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연초계획을 심의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해 왔는데 이건 저희가 새로 제정된 평생교육협의회를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최하 1회 이상 상반기나 하반기에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정도였는데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규동위원

물론 두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서윤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두 번이 아니라 이건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이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이 우리 구에 평생학습 열기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높고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구의 운영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문제점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이 해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취미, 교양 이런 식으로 해도 여기에도 시민교양 프로그램이 있고 또 문화 쪽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접수를 받으려면 터져 나갈 정도로 이런 상태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아우러갈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지원과도 생겼으니까 이걸 전체 다 갈 수 있는 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서울시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시설이라고 그러대요 용어 정의를 해 보니까, 우리 관악구는 평생학습도시고. 이런 거 자체도 주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이런 조례가 나온다면 앞으로 통합돼서 주민자치센터의 취미프로그램은 아우러가질 못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걸 전체가 다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무

허원무교원지원과장

다 아우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하는 주체라든지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고 우리가 아우를 수 있으면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법령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습내용에는 서로 연계시키고 있고 필요한 홍보도 연계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건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이런 걸 의논하고 해서 같이 아우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아까 이동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강료 관계도 있고 명쾌한 게 좋아요. 사실은 복잡하지요. 시민대학 다르고, 시민대학원 다르고, 영어캠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과학캠프 다르고, 하루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건 객관성을 도입하는 면에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그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방향이나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나 각 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에 대한 우후죽순으로 정의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예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 조례 내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 우리 관악구의 평생학습센터, 서원동인가요 신원동인가 그 쪽에 있는 센터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말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건 이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나오는 평생학습센터는 거기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관악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조례에 의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부구청장이나 이렇게 위원장이 되거나 아니면 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하는, 구성되는 위원 정도가 그 정도인데 이 조례에는 어떻게 보면 관악구의 평생교육을 위한 큰 틀을 논의하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굉장히 정책적인 그런 진흥 조례거든요. 평생학습센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과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악구의 평생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까지 적용되는 여타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평생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이나 이 부분은 결국은 관악문화관·도서관의 문화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자치센터의 자치회관에 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관악구의 문화의집이나 다른 여타의 복지관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틀에서 평생학습센터라고 본다면 유형의 평생학습센터 일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무형의 평생학습센터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큰 틀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항들이 좀더 나와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평생교육협의회에 대한 부분들도 하는 사업들이나 동료위원이신 이규동 위원님이 안타까워하신 이런 부분들에도 강행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말하자면 할 수 있다, 회의에 대한 부분들도 1년에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명문화가 안 돼 있고. 또 5년간의 중장기계획이나 단기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의무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 평생교육협의회 그냥 위원 선임해 놓고 별로 하는 일 없이 평생교육위원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우리 관악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안이 뭔가, 그래서 좀더 강행규정으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나 동작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큰 틀의 논의를 해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단기계획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이런 부분으로 좀더 큰 틀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한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문화관의 프로그램 또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각자 다 다르고, 프로그램 기준이나 수강료 기준도 다 다르고, 또 우리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기준이 다 다르고 운영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관악구에 내재돼 있는 여러 평생학습에 대한 자원들이 거의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너무 들쭉날쭉하고,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평생학습 내용이라는 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획이 되다 보니까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 조례를 논할 때도 본위원도 또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기초단계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센터에서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어느 선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그보다 좀더 상회한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이런 쪽에서 한다든지, 그보다 더 고도의 어떤 것들은 우리 관악구의 평생학습센터에서 해서 그야말로 학·관인증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좀더 전문화적인 이런 부분들로 가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좀더 비용을 받더라도 나름대로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또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평생교육협의회가 할 사업내용이 포함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전체적인 틀거리를 좀더 아우르고 잡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틀만 짤려고 하는 부분이지 실질적인 것들은 다 빠져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정은 돼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처럼 이번에도 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더, 물론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부분은 꼭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평생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계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어디에서 할 거냐,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할 거냐, 평생학습센터 운영팀에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야가 좀더 나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좀더 발전적인 조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그야말로 많은 우려를 갖게 해요.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필요한 조례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일일이 세세하게 비용부담에 대한 수강료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큰 틀을 논의하는 차원에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할 거냐, 그러면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말하자면 반기에 한 번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논의를 한다, 아니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좀더 발전적인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관악구의 평생교육이 진흥되는, 어떤 발전방향이 점차적으로 진화되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런 고민 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말씀 올릴까요?

김금희위원

예.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이라든지 임무 같은 경우는 거의 평생교육법의 법률하고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준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다 교육하고 관계돼 있죠. 예를 들어서 문화관계도 교육하고 관계 돼 있고요 주민자치도 교육하고 관계 돼 있는데 일단 저희가 조례 제정할 적에 임무는 법에서 나열돼 있는 그 심의사항 그대로 준용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계도 문화예술진흥법이 2007년도에 전면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보면 문화강좌라든지, 문화예술 위원회 평가, 예술 지원 이런 거는 전부다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돼서 그리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은 도서관에서 하는 교육도 문화예술진흥에서도 교육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인데 이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은 아까 평생교육법 전면개정 그 범위 내에서 임무라든가 법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을 많이 했고요, 전반적으로 조례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것까지는 너무 광범위하고, 법규 개별체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이 조례는 더 광범위해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유형으로 있는 관악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 조례의 제목처럼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명문화돼야 된다 이 조례내용에,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평생교육협의회 소관 사안에 강제규정들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회의규정이나 심의내용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조례에 주가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든 각 평생학습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상위법령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필요성이 제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보류됐을 때는 그럼 무조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이게 논의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부분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단순히 유형의 평생학습센터가 아닌 유형과 무형의 우리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발전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강제규정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가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타 구에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한 선두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모범사례로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안이 다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하고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본위원이 공감하는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진흥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 평생학습센터 거기만 기준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요금에 대한 수강료나 사용료에 대한 그러한 어떤 별표 형식의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판단하고요. 평생교육 진흥에 관해서 지금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통틀어서의 예를 들면 조례 제정이라면 규칙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운영에 보면 소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명예직 소장을 둘 수 있는데 소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수당을 지금 지급했습니까? 지급을, 명예직 소장이지마는 활동 수당에 대한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월 80만원이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권오식위원

여기에 관해서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몇 해가 정해지지 않으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의 사범대학 교수분들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활동 수당이 수 변동에 따라 바뀝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명예직 소장이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누구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부학장님.

권오식위원

부학장이면 정해져서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예, 정해져서 부학장님으로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회에 한해서라고 규정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교육지원과장

부학장님 그 자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다고 그럽니다. 2년이니까 이 사항은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정리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간에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위원장도 일단 한 마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평생교육에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있어서 감당을 못하는 그러한 실정으로 물론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욕구 대 비용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욕구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책 마련이 강구돼야 되겠다,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운영의 묘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하고, 마치 정책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 막연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아까 김금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야 된다,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있어서, 어느 교수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관악구는 참 좋겠다, 가장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돼 가지고 참 좋겠다 이런 모델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것에 비쳐본다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수강료 및 사용료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위원장

이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영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영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영 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