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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7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9-02-04

이현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님께 잠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분기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소속 과장님들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처음 개최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일이 꼭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당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과 관광공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성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당관 나성석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금년에도 우리구 직원들이 공정하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은평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서울특별시 청렴도 평가와 시민불편 개선평가에서 개선우수구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사업비 각각 1억 7,000만원과 4,000만원등 총 3억 1,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년에도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은평구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전 주민들의 감사의견을 수렴하고 감사후에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직원들의 청념도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1년에 2회 실시해 오던 청렴도 측정도 매월 실시하여 부조리 없는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류중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각분양 각 부서별 업무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각자 이번에는 안건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안건에 주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방금 류중공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사전에 유인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동의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동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업무보고는 생략하시더라도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는 받도록 하시죠.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복지관 어린이집 감사에서 급,간식비 지출을 감사하시고 그 결과 연간 지출 총액을 월 과간 인원대비 평균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셔서 2008년도에는 적정하다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간식 제공을 하는 지침은 안전하고 영양이 균형잡인 식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일 주문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립어린이집이 인원대비 월 370만원에서 400만원이 적정액수로 생각되는 액수인데 2008년도 10월달에는 580만원, 4월달에는 240만원, 2007년 1월달에는 960만원, 2월에는 약 2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 10월에는 860만원이 지출되었고 12월에는 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점검을 해 봤더니 이렇게 지출이 많은 달과 없는 달에 대한 해당 원장님이 해명을 하시기는 한우특상급이나 유기농을 먹여서 그렇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달은 한우특상급과 유기농으로 잘먹었고 어느 달은 흰죽만 먹었습니까? 영수증을 제가 점검해 보니 한우특산급을 구입하면서 호주산 쇠고기도 같이 구입 했습니다. 그러면 특상급한우는 누가 먹고 호주산 쇠고기는 누가 먹은 것입니까? 지출이 많은 10월달에 고추가루를 10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식단에 이런 많은 양의 고춧가루가 필요합니까? 왜 10월달에 100만원어치 고추가루를 샀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입해서 묵혀두고 조금씩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급,간식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다 라고 감사결과를 내놓으실 수 있는지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라서 아직 깊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전임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이동을 하셨다 보직이동을 하셨다 하시는데 그러면 전임 감사담당관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전임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류중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곽우년위원 질의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민원업무를 우선 생각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내자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을 질의답변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다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는 가서 업무보시고 감사담당관 끝나고 나면 정회했다가 오시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다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현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류중공위원

과가 얼마나 많은데 어차피 오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명재위원

지금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현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방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나성석담당관께서 새로 보직을 받으셔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적절하게 지출이 되었다고 판단되십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를 들어보면 원래 급간식비는 그날 그날 사서 아이들한테 신선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것은 지난 2008년 11월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셨고 판단의 근거가 연간지출총액을 월과 인원을 대비해서 나누어서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감사를 하실 때 기준이 급간식을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해서 평균치만으로 적정하다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것은 감사에 있어서 기준점 설정도 잘못되었고 따라서 감사자체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연별 급간식비 지출추이를 보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4,8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7년도에는 약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급간식비총액만을 비교해 봐도 2006년도 6900만원 2007년도 6,400만원 2008년도에는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급간식제공의 질적 저하를 현저히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터무니 없는 과다지출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감사는 이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도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제가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에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감사한 내용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급간식비는 물론이고 다른 전체지출에 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출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징구하고 그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함을 재정관리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원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린이집도 제가 몇 곳을 보았는데요 지출영수증으로 첨부된 내용을 보니 간이영수증은 물론이거니와 일련번호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라고 버젓이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부 한 모도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 한번 없습니다.
거래를 하실 때에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무늬만 세금계산서를 버젓이 증빙서류로 인정해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같아요. 세금신고도 안 된다는 것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가정복지과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립어린이집에 조리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취사부에 계속해서 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건은 종사자 임명보고법 규정도 어겼고 또 무자격자를 고의로 채용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과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에 지적은 무자격자이니까 무자격자를 해고 정리를 하라 그래서 12월부로 해고, 정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감사결과를 마무리 짓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채용사실에 몰라서도 아니고 고의로 채용을 지속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다 그런 조치를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무자격자를 채용하고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재원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무자격자를 채용한것에 대한 책임과 재정손실에 대한 보존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러한 재정손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조치도 추가로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결과에 보면 무자격자를 해고하는 것으로만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감사결과에 반영이 안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해당과에 조치도록 별도로 공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 감사의 결과를 제가 살펴보니 문제발생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치도 없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제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실한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를 다시 실시하셔서 문제의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테마별 종합감사하고 상시감사해서 각 분야별로 일상감사 각 지도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별 분기별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과장전결로 수립합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연초에 감사계획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습니다.

류중공위원

모든 감사계획을 분기별, 연도별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다는 거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처음에 수립할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하다보면 감사결과치를 찾아보면 없어요. 우리들은 의회에서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제가 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감사과에서는 한번도 감사를 해 본적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도별, 분기별 감사계획 수립하는데 주요부분은 다 감사에서 제외된다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금년도 감사는 매년 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취약부서라고 판단되는 부서를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한지 5년이 경과한 부서를 우선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인원과 시간적인 여건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전체 과를 다 1년에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리 바와 같이 청렴도가 취약하다 측정이 나온 부서를 우선적으로 관계부서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감사한지 오래된 3년에서 5년이 지난 부서를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에서 전 부서를 보지만 저희들은 감사를 일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지 않은 부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감사과에서는 감사만하면 되는 것이니까 주요부분은 감사가 누락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특위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감사를 해 본 실적이 없고 이번에 골프연습장이라 든가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관련해서 또 특위를 해서 보니까 감사과에서 감사한 실적이 없고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어디를 감사하는지 알수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연도별 분기별 감사계획은 수립을 해 놨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사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각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분야, 세무분야에 청렴도 측정을 해서 불신부서로 나온 것은 세무분야하고 건축과하고 다음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를 보게 됩니다. 5년이 지난 부서가 동사무소도 감사한지 3년이 넘은 동사무서하고 동행정 평가에서 하위를 차지한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전 부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나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부서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신 행정사무감사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아까 곽우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하고 또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관련해서도 감사과에서 감사계획 들어가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청사 리모델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류중공위원

그전에 발주전까지는 다 끝나 있는 거잖아요. 공사만 진행중이지.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청사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 감사계획이 중요사업장 중요 부분들도 반듯이 감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감사과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감사과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 볼일 없는 부서만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봐야 될 이런 분야는 빠져있고 이런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면 그런 분야들을 반영을 시켜서 해 주시고 이번에특위에서도 그 분야가 나갈 것입니다. 감사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아무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이 몇차례 이루어 졌고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수없이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위원님들 구정질문한 내용이라든지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들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봐지고 올해는 그런 분야들 좀 추가하시겠어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과정별 지도감사도 있고 추진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류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리모델링을 진행되는 과정을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감사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진행되는 과정마다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울러서 감사과 업무가 무지 많습니다. 모든 분야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담광관 아닙니까? 과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공사를 반토막 내서 몇번씩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들은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야죠. 그리고 4/4분기 추진계획을 보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감사를 하셔서 행정상 조치37건, 재정상 조치 5건, 81만 7,000원을 부과한 겁니까? 환수한 겁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환수한 겁니다.

류중공위원

다음 신분상 조치가 7명인데 재정상 조치가 5건인데 신분상 조치가 7명이라면 재정상 조치가 한사람이 2개, 3개 연관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5건이지만 한사람이 2건으로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작년에 서울시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몇위였어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하위그룹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최하위는 아니고 거의 끝자락에 머물렀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 연도에 평가를 받을 때는 전년도 실적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점수를 최하위로 주고 들어 가기 때문에 첫 설립이 되고 첫 번째 실적평가를 받을 때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하위로 쳐진 답니다. 다음 전년도 실적이 있고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전년도 실적 대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당한 평가가 되는데 처음에는 전년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하위평가를 해 준 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평가를 받을텐데 판단하기로는 중상위급에 들어가지 않나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위그룹에 오히려 속한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전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대비해서.

류중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감사에서 순위가 이렇게 하위그룹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하위그룹에 머무른다는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주된 이유들이 쫙 점수가 매겨져서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점수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과 같이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위그룹에 머문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적평가받는 것은 저희 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잘 파악안되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다른 것은 얘기를 한것이고 그런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예산파트에 총괄파트에 갈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행정상 조치가 37건이나 되요. 아직은 자리매김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담당관이 나가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결과잖아요. 또 다른 데에서 나가서 보고 조사하면 다른 내용이 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하다보면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언론에서 보고 놀랬어요왜 그렇게 하위 그룹에 속하는지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조치가 끝난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니까 앞으로 많이 좋아지도록 성실히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금년 감사계획수립할 때 에 꼭 주요사업이라던지 주요내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금년 6월달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또 해봐서 반영이 안 되었으면 그 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니까 가능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더군다나 금년에는 조기발주입니다. 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이 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우리 직원들이 대민원에 있어서 아직도 불편하다는 소리 많이 들리거든요 본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더 심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 중에는 지체장애인이 와서 민원을 청구하는데도 A한테 가라 B한테 가라 계장한테 가라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 화가 나서 정상인도 아닌데 서서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이런 직원들이 아직도 있느냐 감사관실에 업무분장표로 보면 구청 청념도 재고시책추진에 있어 직원들이 팬션도 보내고, 행동강력교육도 시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감사관실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경우가 안맞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할 수 없잖아요. 직책이 감사관들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감사관의 직무로서 좀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청도 조금 민원이 많은 부서에 가면 주로 공익요원들이 많이 보고 있고 조금 복잡하면 직원들의 이미지가 벌써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대민 창구담당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하기싫어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안하는 자리로 가야지 근무를 할 바에는 좀 더 친철하게 미소를 지으며 일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아직도 국민과 공무원관계에 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나 수혜를 받는 자 누가 더 우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수혜받는 자는 주민입니다. 제공자는 하수인이고요. 그러면 제공하는 사람은 받는 사람들에게 좀더 편안하게 해드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정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인근에 마포구청 잘 합니다. 서대문도 잘합니다. 은평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 만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나자신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누누이 업무보고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의 지도감사를 보면 73건 적출 23건 적출 과장님은 이 내용 잘 모르시지요? 세부적으로.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깊숙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매번 분기별로 지도감사 기획감사를 감사과에서 많은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됩니다. 공공 공사장 및 토지관리 지도감사에는 73건입니다. 우리 은평구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안많아요. 700억밖에 안되잖아요. 73건이나 시정받았고 과년도 지도감사추진실태는 23건 주의 받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면 외부 감사받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은평구청의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의 근무자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안해도 벌써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감사관실에서는 사업부서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기존에 적출된 사례를 분석을 해서 사례별로 모둠을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공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전 감사를 할 때 그 모둠을 주세요. 이런 저런 유형들이 많이 적발이 되었다 이런 것을 미리부터 교육을 시켜서 다시 반복안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지적을 줄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부탁 합니다. 업무는 바쁘시겠지만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와서 보고하시는 전과장님들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분기별 추진실적이 얼마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보고는 문서상에는 숫자만 나와있지 내용은 하나도 안나와있어요.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 보고지 실질적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실지적 업무 보고가 되려면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 까지 나와야되요. 항상 빠지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것을 첨부를 하세요. 그래야 실지적인 업무보고가 되지요 그리고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전혀 내용을 숙지를 안하고 나와요. 팀장님들이 자료 찾아다 주기 바쁘고 그것을 보고 얘기하기 바쁜데 무슨 질문이 나오더라도 머리에서 즉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지도감사 할 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되는 과정에 잘못되거나 과정별 지도감사는 1년에 6번 합니다. 두달에 한번꼴로 감사를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잘못됐다든지 다 끝나고 나면 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고 합니다.

이명재위원

도로공사 같은 것, 하수구를 공사한다 그런 것도 감사를 합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과정별 감사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공사 중에 감사를 나가십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공사 진행 중에 나갑니다. 공사진행중에 감사를 나갔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금년에 처음 감사 계획에 대해서 류중공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계획수립이 됐으면 지난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 께요. 참고를 하시라고. 도로 하수구를 교체를 하는데 첫번째는 저 같은 사람도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 주위 사람들 지나가는 주민들도 전문가가 많단 말이예요. 지적을 해서 다시 교체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불평 불만을 지역 위원들한테 하고 길거리에서 싸우고 이런 상황이 자꾸 포착이 되고 저희들한테 오고 제가 지난해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주민이 민원이 와서 현장에나가 봤더니 전부 공사를 하는데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서 지역 은평구 구의원인데 민원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건설현장에 가서 통로를 해 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의원이면 의원이지 뭐하는 겁니까? 어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해서 했지만.... 세번째로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관련부서에다 나중에 질의를 했지만 행정복지위원이라 못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는데 두달 세달을 밀려진다 말이예요. 보니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몇군데가 한 업체가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지연되고 해서 과장님도 감사과장님으로 처음 가시니까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많이 받았을 꺼예요. 금년에는 지적을 하는 것보다도 참고를 해서 잘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면을 빠르게 나가셔서 감사로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2009년에 감사담당관의 사업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사업목표가 청렴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거리질서 확립, 건실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2008년도 사업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2008년도 감사 목표는 성과분석 위주의 감사하고 공무원들 청렴도제고, 주민불편 해소 계획이 잡혀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장우윤위원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하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사업기간만 다르지 추진방향, 추진계획이 토시나 다르지 않습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씩 계획에 변화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닙니다. 다 똑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는 공직자들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제고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초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상감사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목표를 두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업무보고를 받거나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실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담당자들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예를들면 업무목표가 분명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도 필요한데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는 전체적인 감사는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고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음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체크하신 부분들이 얼마큼 반영됐는지 저희도 한번 봐야 될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연초에 그해년도 감사계획을 청장님께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점적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하고 범위를 벗어나서 수시로 인지해야 될 사항이라 든지 민원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이재식위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근래 당초 업무계획에는 없었지만 구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아직 제가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없고 전반적인 감사계획만 어떤 쪽으로 해야겠다 어떤 쪽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은 청념도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청렴도 제고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주민의지의 구민들을 위한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저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조직의 관리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사항이 드는 것은 조금전에 장우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청념도 제고 민원처리 신속성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사업목표가 공무원청념도 제고 민원처리 신속성을 3, 4년째 계속 그것만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청념도 제고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걱정스럽고 또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공무원들이 해야 할 긴급한 사항들이고 가장 중요한사항들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청념도제고라던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바로 잡아주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부서와 같이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같이 다루어주어야지 한 분야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부서의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청념도라는 민원처리신속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이 마인드가 많이 바뀌셔서 공직자들의 기본요건입니다. 기본요건을 계속 기본만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감사계획에 있어서는 물론 계획 감사도 필요하고 수시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던가 지역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서 수시로 감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육경비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 문제는 계속 문제성을 제기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글쎄, 교육경비라던지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아직 인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전에 12월 구정질의 제가 한 것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실텐데. 자료 다 갔는데 제가 30억이라는 재정규모로 봤을 때 3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서비스의 수효자가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 투표권이 없는 어린학생들 목소리가 작은 어린학생들이고 곽우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전에도 메스컴에서 또 다루어졌지만 어린이집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비스수혜자가 어린아이들 정말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인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인이 영리만 추구하기 위해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어른들이 밝혀주고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되었고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이슈화 되었고 언론에서 받아들였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감사과에서는 아직인지가 안 되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단 지도감독을 해야 되니까 담당부서에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별도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하면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교육진흥과에서 크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 외에 이런 것을 바로 잡고 그 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안 될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감사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식위원

지도감독이 잘못되었을 때 교육진흥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리주체라던가 이런 부분에 지도감독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셔야지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청창님 방침을 받아서 감사를 할 수도 있지요.

이재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하신 굳이 청장님 방침이 아니시더라도 내부의 문제를 인지하셨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감사관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도 가능합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꼭 어떤 연초에 계획에 감사계획에 있던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청장지시가 있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손을 안대신 것입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분명히 제가 질의사항 때도 말씀을 하실 때에도 관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교육진흥과에서. 분명히 교육경비보조금 나누어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면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인지를 시켜주고 자금을 집행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조사도 하지 않았고 자금회수요청도 하지 않았고 감사요청도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교육진흥과에서 관리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정산서에서 보면 억망이고 정산서 몇 장만 보면 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안하고 아주 계획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정말 계획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계획에 있는 것만 한다면 감사자체도 계획대로 해버리는 것인지 의문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문제도 얼마전에도 메스컴에 나왔잖아요. 어린이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어린이집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권이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해당 주무부서가 있는데 주무부서를 재치고 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지도감독이 잘되었다면 해당주무부서에서 지도감독이 잘되었다면 문제가 안생기겠지요. 지도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린이집문제도 작년에도 누차 지적을 했을 때 돌아오는 메아리는 뻔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잘 못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시인하는 것이에요.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도감독 1년에 몇 번 합니까? 딱 1년에 한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감독을 못한다면 감사과에서는 인력을 지원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 .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저희도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무제한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없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취약부서라던지 감사를 1년 계획을 잡아서 감사를 하다보면 계획에 잡혀있는 감사하는 것들이 일정이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각자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감사과에 스케쥴이 있는데 감사팀 조사팀 민원조사팀 순찰팀 기술감사팀 직소민원팀이 있는데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 인원을 착출해서 다른 데에 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청에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 다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전 부서를 다니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계획에 없으면 과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계획에 빠져있으면.... .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정말 문제가 된다하면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님이 감사지시를 하던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해 볼 수 있지만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아니고 .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진흥과 하고 다른 것은 안계시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의회에서 이정도로 관심을 갖고 또 몇차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전혀 관심을 안갖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특위를 해서 특위결과가 내려와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특위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을 제가 감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특위하기 전에는 이 얘기가 안되었나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특위하기 전에는 그런 얘기없었지요. 인지를 못한 것이지요.

이재식위원

왜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인지를 못한것입니다.

이재식위원

특위하기 전에도 이미 의회에서 공론화되어서 얘기가 있었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지 저희 집행부까지 온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식위원

그러면 집행부로 저희가 주문을 하면 바로 바로 시행을 하십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것은 불가능하죠.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도 있는데.

이재식위원

인력이 부족하셔서.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인력이 부족하죠. 감사팀에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이 3명있습니다. 조사팀에 3명 있고 이 적은 인원가지고 전체과를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죠.

이재식위원

전 과를 커버해 달라는 말씀이 드리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이해 하시면 곤란하고 저희가 답답한 것이 초반에 말씀드린대로 장우윤위원님도 구정질의에서 질의을 하셨지만 질문을 드리면 밖에서 내용을 모르겠다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 이후에 행정관리국도 질의를 하겠지만 계속 인사가 바뀌어서 모르겠다 그런 대답을 듣고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큰 답변중의 하나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바뀌어서 모르겠다, 인력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어느 부서나 인력타령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과의 인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25명입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공공요원들은 없어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공익요원 1명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중에 실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몇명이라고 하셨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감사팀에 3명, 조사팀에 3명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6명이 감사 업무를 하고 있군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말이 감사과지 실제는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은 6명밖에 안되네요.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감사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가보면 감사과에서는 거쳐가지 않았더라 이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재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과장님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못하지만 어쨌든 사안이 발생하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감사과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공직자재산등록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2개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감사과 소관 아닙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민원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심의자료들을 봤을 때는 구청장 심의위원장이라서 그런데 권한이 강하더라고요. 다른 심의위원회 보다.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계획 없으시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위원회 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홍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가 50개가 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록 작성문제, 안건처리 절차, 수당지급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봐집니다. 회의록 작성조차 안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안전처리 절차도 정말 형식적으로 해 버리고 심지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번에 조사에서 들여다 봤지만 정말 많이 고쳐야 될 것으로 봐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정말 많이 뜯어고쳐야 될 사항이고 도대체 형식적으로만 있는 심의위원회들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각 관할하는 심의위원회한테 효율적인 방안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이 되어야 하고 효율적이야 하는데 심의위원들 가서 책상에 앉으면 그냥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끝 이런 식으로 안건이 진행이 된다면 심의위원들의 위상 또한 문제가 되고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교육경비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감사과에서도 예산과가 주축으로 한다고 하지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입니다.

류중공위원

주무부서가 예산과라고는 하지만 예산과에다 감사과에서 의뢰할 수 있습니까? 점검하라고. 그냥 예산과에다 우리가 해야 합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만이라도 그렇게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수당지급 방법도 각 심의위원마다 다르고 안건처리 절차도 그렇고 회의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각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자문 및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업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분야를 꼭 체크하고 싶기 때문에 감사과 것은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과 것은 예산과에 하도록 할테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감사팀이 몇 명입니까? 현원.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현원이 7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조사팀은 몇 명입니까?
민원조사팀은?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김종선위원

환경순찰팀은?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4명입니다.

김종선위원

기술감사팀은?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김종선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은 현원보다 정원이 많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정원보다 많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때문에 3명이 많습니다.

김종선위원

류중공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이재식위원님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주업무는 평상시 행정감사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는 인원은 25명 중에서 7명 밖에 안돼. 그리고 특명사항 조사에 4명이나 배치되어 있고 환경순찰팀에 3명 되어 있고 민원팀 있고 정말 해야할 팀에는 인원이 1/3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감사담당관실의 인원배치 현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이십 사오명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곤란하지요. 이십 사오명을 투입을 해서 업무가 그렇게 많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인원 편성현황을 비효율적으로 해놓고 정원타령은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각 팀별로 다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민원조사팀에는 구청장에게 .....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저 그것 압니다. 그런데 조사팀이나 특명사항 업무나 민원조사업무나 환경순찰팀 업무나 각자 다 업무 있어요. 의견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은평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 중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업무는 양이 많은 업무 감사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팀의 인원이 많은 만큼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업무에 인원이 너무 가있다 보니까 고유업무인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갑론을박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실의 이런 현황이 밸런스가 안맞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 검토를 해 보세요. 인원 배치를 검토하여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나성석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었습니까?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한 달 되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한 달 되셔서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석

나성석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은 경제한파로 인해 그 시작이 우울하지만 현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시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점이 있으면 폭넓야 조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올 한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윤근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갈현 2동 청사 설계도면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작년 7월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준공일 이후에 공사발주까지 소요된 시간은 어느정도 걸렸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작년 12월 22날 착공을 했고요 갈현2동은 그 이전에 사전 절차로서 증축절차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는 준공일이 7월이라고 하셨지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예.

장우윤위원

그러면 뷰웨딩홀 임대계약일은 언제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작년9월부터 우선 이사를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9월인데 그것을 9월 1일부터 들어갔잖아요? 임대 계약일이 언제냐고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계약은 입주하기 훨씬 전에 정확한 날짜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입주하기 전에 먼저 계약이 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9월 1일 들어 왔으니까 그전에 되었겠지요.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대해서 공사발주가 늦어지면 조건부로 임대일을 좀 잡아서 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1일날 임대하면서 지금 착공일은 12월 20일이란 말이지요. 그 기간에 임대료만 5,000만원이상 낭비를 했습니다.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조금만 협력을 잘했다면 이러한 5000만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임대청사를 미리 확보를 해 놓고 공사에 착공과 발주를 맞추어서 했었는데 그 기간 중 차이난 것은 공사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무엇이냐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임대청사를 그냥 임대하자마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부공사를 해야되요. 내부공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계약절차를 밟다보니까 관공사라는 것이 입찰하고 공고하고 그러다보면 그런 기간들이 답답할 정도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임대료를 미리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전에 임대청사를 확보해서 내부공사하는데 한두달 이상 갑니다.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것이 우리 올 때 까지 마냥 기다리라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동청사 들어가려면 150평이상 면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 그 청사 어떻게 불하받습니까? 그래서 한두달 정도는 당겨서 잡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에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계약하실 때에 뷰웨딩홀하고 임대계약을 잡을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입주날짜를 잡으셔야지 이주날짜를.... .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아마 여기 동정계에서 아직 자료 준비를 안해서 일정이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저도 계약하고 나서 입주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두달정도 소요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고 국장님, 본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급여에서 구상권 청구할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잘못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하시죠.

장우윤위원

총괄하는 부서로서 동청사 3개를 건립하고 있는데 건립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하시고 이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구청사 리모델링 잘 진행되고 있나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일정에 따라서 본관 좌측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사비용은 몇회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지금 까지 이사비용?

장우윤위원

지금 까지 몇회 이사를 했고 몇회 할 계획이고 지금 이사비용이 예산이 4억 얼마 잡혀 있죠.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본관 공사에 사무실 비워주고 다시 들어 가고 1차공사, 2차 공사해서 보통 이사할 때마다 이사비용이 1억원 정도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까지 이사비용은 몇회 하셨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한번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각 분야별 공사발주를 여러번 나누어서 했다는데 각종 공사발주 서류하고 예산관련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5분발언을 했겠습니까!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구청 인사이동에 대한 우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A4용지의 깨알 같이 적힌 한자로 된 직위표를 받았어요. 수십장을 펼쳐놓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감사담당관부터 보건소 일일히 사람을 다 뒤지고 동별로 다 뒤져봤습니다. 바뀐 날짜를. 그렇게 찾아서 못 찾은 경우도 있을 꺼예요. 그렇게 해서 최소 찾은 건수가 5분발언에 말 한 그 정도입니다. 1년미만 이내가 상당수가 많이 있던데 1월 1일자 인사현황을 보더라도 5급의 경우 승진의 제외하고 14명중 8명 57% 이상이나 6개월만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2009년에도 조직개편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권과가 없어지고 민원봉사과와 통합되면 또 다시 2,3개월만에 인사이동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사가 이렇게 자주 있는 이유가 뭡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이나 직원들의 승진이 있을 때 관련 인사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에도 여권과가 폐지되고 또 다른 기구가 신설될 경우에 그런 발령은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전보, 승진 이런 것이 이유라는 겁니까? 14번이 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정운영상 형편에 의해서 또는 관련부서의 새로운 업무 행정 환경에 따라서 직원전보나 부서장의 인사가 필요할 경우에 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인사가 인사권자 마음이고 순환보직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이런 잦은 인사이동은 순환보직의 긍정적 취리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적응해서 업무를 파악할려면 자꾸 다른 데로 인사이동을 시켜버리면 공무원 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공무원들도 전문성도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소관업무를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보통 업무나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렇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정말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여론이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잦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줄세우기식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이나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내 보직을 바꾸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 누가 보더라도 최적의 인사시스템을 갖추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은평구청에서는 희망 불어넣기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층들을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취약계층을 챙기는 각종 주요계획 수립에 관하여 조정 통제를 하시고 또 이런 계획들이 잘 추진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총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기금이 우리구에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아시다시피 기금은 이자 수익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수익성 증대에 특별히 노력하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10개의 기금이 약100억원 정도가 우리 금고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인데 구금고에 기금을 방치하여서 5%대의 저금리로 사업자금 손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는 수익성을 높여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춘호입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곽우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하여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전체 10개의 기금이 각과별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듭니다. 은평구 장학기금 같은 경우 2009년초에 제1금융권에 1년 정기예금 7%의 이자율로 예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여서 기금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사업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상대책상황실까지 운영하고 계시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마련하는 지원정책들이 다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지난번 금고에서 서울시 OCR 센터 편의성 때문에 금고에 예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금의 경우에는 OCR센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기금이고 또 금액도 100억원이나 됩니다. 특별히 취약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인데 우리가 스스로 기금관리를 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숙고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즉시 시정하셔서 취약층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충실히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합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옥외 광고물정비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 거리 르네상스라 해서 올해에는 16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시로부터 내려온 16개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이 16개 사업이 주로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사업이라는 자체가 시에서 정해서 25개구를 경쟁시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잡혀있는 것이 16개 사업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16개 사업을 주로 연초에 다 내려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3월정도면 시로부터 하달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평가지표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서 각 자치구에서 일을 하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작년 예를 봤을 때 작년에는 몇 개 정도가 내려와서 어느정도 실적을 거두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21개가 내려와서 우수가 3군데 되고요. 모범 장려해서 한 8억정도 시상금을 탔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한 사업하나가 내려오면서 주로 인센티브가.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최우수는 1억 짜리도 있고 3000만원 짜리도 있고 6000만원짜리도 있고 시에서 정합니다.

고영호위원

정해서 내려옵니까? 지침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에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못한 부분은 질책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고영호위원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 합니다.

고영호위원

청장님 혼자서?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간부회의에서 다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부진사업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강구하십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이 강조하셨듯이 부진사업은 전년도대비해서 예를들어 못받았다던가 평가시상을 못받았다할 때에는 질책도 하시면서 다음 년도에 왜 못받았는지 분석을 해라 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도 합니다.

고영호위원

올해에는 16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은평구에서 인센티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원래 전관예우 6개월인데 질의할께요.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정이 적게 되어서 사회단체 협의회라던지 이런 데에서 구위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루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액수가 책정되어 있나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지금 이번 금요일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심의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고영호위원

아까 오전에도 심의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몇 몇 위원들이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묻곤했는데 사실상 심의위원회 자체가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얼마 책정을 딱 갖고 와서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차자치과에서 결정액을 만듭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기준은 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적정성을 해서 저희과로 보내주면 저희는 사업사업이 적정한지 예산편성이 타당하게 올라왔는지 하고 자부담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소관 부서가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작년 예산을 쓸 때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와 사업추진실적이나 평가가 제대로 감사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에서 보조금 카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던 지적사항이 많은 단체들을 조금씩 참고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에요? 지금 현재.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지금 47개 단체입니다.

고영호위원

47개지요? 그러면 47개 중 우리가 예산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47개 단체에 5억 8,000을 갖고 47분의 5억 8,000으로 보통 나누어서는 안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단체의 인원이라던지 여러가지 봉사활동이라던지 이런 것을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에 활동을 좀 제대로 많이 하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들은 지원을 해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작년에 그것을 포괄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다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단체도 예산이 많이 깎이고 해서 곤혹을 많이 치루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못하는 단체들은 이게 잘하는 단체는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하고 못하는 단체들한테는 조금 이 게 뭔가 벌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야지. 아까 우리 인센티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평가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지금까지 안해 봤지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욕먹을까봐 47분의 5억 8,000해서 인원수 평균기준 해서 47개 단체에 그냥 다 지원을 해주지요? 그런데 47개 단체가 전부다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유명무실한 단체가 몇몇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내지 못합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유명무실한 단체는 이번에 1개 정도는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영호위원

1개. 그리고 단체에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다 올라오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계획서, 서산서 전부 올라와서 검토한 다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철저하게 실사는 못해 보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철저하게 실사는 못하지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노력은 하되 못하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예.

고영호위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안을 갖다 주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정도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사실 몰라요. 얼마줘야 될지 판단을 구의원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 중에 한명 가는데 사실 이 단체가 얼마필요했는지 봉사를 얼마했는지 그런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보면 해당과에서 올라온 안대로 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다른 심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선진형 기법을 도임해서 이제는 옛날식 방식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데는 주고 못하는데는 적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도 경쟁도 시키고 해야죠. 그래야지 구청 말도 잘 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올해는 어차피 안이 다 잡혔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거의 잡혔습니다.

고영호위원

심의위원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평가를 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서 부탁좀 해 보십시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통계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여권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