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주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명승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1호인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등으로부터 조례 개정을 권고 받은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2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3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 국가적 청렴사회 구현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새롭게 배부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바탕으로 해남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5.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6.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4호인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 증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리,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청년시설 설치·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 중 제9조 제3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을 각각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5호인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진단에 따른 유사·중복 업무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순 변경, 조직진단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관장 사무변경,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9.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명승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명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명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597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598호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590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7호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억5683만1천 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산과 등 4개 과·소에서 폭설 피해에 따른 농어가 재해대책 복구비 지원, 여름철 폭염 및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패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지원, 여름철 강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대책 지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대책 등 총 11건에 대한 사업비에 충당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정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8호인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16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8개 기금에 85억9118만3천 원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90호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 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승인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권한대행께서 세계유산 예비실사 참석 관계로 회의 중간에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걸 군수권한대행 퇴장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599호인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바다모래 채취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남해안 및 서해안 배타적경제수역 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도 열었지만 해양수산부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어민들과 협의 없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수산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모래 채취 기간 연장을 중단하고 어민 보호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 지난 3월 15일 해남군 어민단체 등 100여명의 어업인들이 송지면 어란항에서 바다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가지고 육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전국 어업인들의 시위는 4만여척의 선박이 참여하여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며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육상 궐기대회, 토론회, 국회 기자회견, 항의문 제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다모래 채취 전면금지를 외쳐왔음에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무시되어 해상시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동의는 해양수산을 대표하는 국회 농해수위의 채취 중단 결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으로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EZ에서의 바다모래 채취는 어업인의 모종판, 양모판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난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92만t에 그치며 44년만에 처음으로 100만t 선이 붕괴되어 수산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EEZ 골재채취단지와 연안 등 바다로부터 모래를 공급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모래를 채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다모래를 채취토록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모래 채취는 어장파괴와 수산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해안침식 등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므로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수산자원으로 지키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으로 미화되고 편협된 경제논리로 바다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 또한 바다에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 생태계, 어장 생태계 파괴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조사 없이 마구잡이로 바다를 파헤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채취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국민의 자산이고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 하에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각종 국책사업 등에 투입되는 바다모래 의존도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은 바다모래 채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서해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은 서해근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 유영걸 군수군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열약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소중한 뜻으로 알고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곧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여 왔으나 혹시라도 미처 챙기지 못한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사업추진에 부족한 면은 없는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 부진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연일 30℃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찜통더위는 물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집중호우도 대비하여 모든 군민이 올여름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70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29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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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7인) 윤주연 의회사무과장 박도남 전문위원 전영희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이희승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