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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70회 제총무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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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594호인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리,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청년시설 설치 운영,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년이 처한 환경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5호인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6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진단에 따른 유사 중복업무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성격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소의 명칭 및 직제순 변경, 조직진단에 따른 분장사무 변경,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관장사무 변경,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598호인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 등 5개 과·소, 6개 기금으로 사용액은 84억614만2520원이며,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0호인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1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7건으로써 첫째, 재정운영의 적극성 미흡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 운영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 과다입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관리 부적정입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특화음식 개발사업의 홍보 미흡입니다. 여섯 번째, 특별회계 기금운용 미흡입니다. 일곱 번째, 성과계획 및 결과분야 작성 미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7건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0 정회

11: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이대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 제3항의 ‘성별을’ 부분을 ‘성별과 연령’으로 수정하고, 제13조의 청년정책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대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이대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전영희 전문위원 채문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