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7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9-02-05

김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비가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위원회소관 주민생활지원국에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4분기 추진실적보고는 분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은 추진실적과 주요업무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지과 교육 및 문화수준향상을 비롯한 구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정순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주민생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윤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윤호입니다. 항상 따듯한 마음으로 구민에게 다가가시는 이현찬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09년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지역의 복지향상과 어려운 이웃에 대해 따뜻한 배려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백윤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윤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임윤영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예. 곽우년위원입니다. 제출하신 2008년 4/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 항목이 있습니다. 각 보육시설에 대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신다고 그리고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으로 몇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처리의 적정성" 하셔서 수입지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지도 점검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처리를 하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각 개별 법률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물론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죠. 그런데 법적 근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에서 회계를 점검을 하실 때 재정관리지침에 따라서 하실 것 아닙니까? 재정관리지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아직 지침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요.

곽우년위원

재정관리지침은 가정복지과에서 특별히 별도로 다루는 지침도 있을테고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인 재정관리지침도 따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지출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이영수증이나 또는 간이영수증 처리기준이라 든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든가 또는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여 증빙해야 한다든지 거래내역을 온라인으로 증명해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물론입니다.

곽우년위원

그렇게 해서 연1회 점검을 하고 계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구립어린이집들이 이런 재정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출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크게 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위반된 사항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주의나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제가 최근 4개 구립어린이집의 2008년도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었고 세금계산서라고 첨부되어 있는데 과장님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가 없는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입니까? 제가 4개 구립어린이집 2008년도분을 점검하면서 딱 1장 발견했습니다. 딱 한장 일련번호가 있는 세금영수증을 발견했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에 일련번호가 없었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왜 없느냐 라고 물었더니 일련번호 위에 책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책번호를 기입해 놓고 그것이 일련번호가 아니냐고 저한테 도로 되묻습니다. 책번호는 그냥 쓰면 되요. 책장에서 몇쪽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제가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련번호가 없는 것을 세금영수증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일련번호가 없는 영수증은 세금신고도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1년에 1회 수시 점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지도점검 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어느 한곳이 한두군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시고 또 적정하게 잘되고 있고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답변 아니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점검시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하물며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대표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무통장입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했는데 그대금을 지급한 수취인의 성명이 사업자 대표이름과 다릅니다. 누가 대금을 지급받은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월례회의시에 교육을 반복시켜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학습비는 지난 2008년 11월초에 모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감사를 하신 결과가 현장학습비 중에서 차량비를 과다지출 하였다 라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학습비라고 했을 때 원거리인 경우 보통 2,3시간 거리이고 20에서 25km 정도 되는 거리를 원거리라고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용인 에버랜드나 삼성박물관이나 이런 정도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금 포함에서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고 근거리인 경우 15만원에서 16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감사를 하신 구립어린이집은 세금영수증도 발급받지 않으면서 일련번호도 없는 세금영수증을 영수증이라고 첨부해 놓으면서 30만원 내지 35만원을 지출하였고 근거리인 경우도 20만원내지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다하다라고 감사를 하시고 나서 그 조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12월 10일부터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현장학습 차량비용에 대해서 과다지출은 있었지만 특별히 법 사항으로 환수하는 것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니까 과다지급 하였구나 라고만 되어 있는 있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신 거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 대해서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렇게 과다지출한 원인을 감사하시면서 밝혀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과다지출한 책임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재정을 지출한 사람이 그대로 계속 위탁 운영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지금 계속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고 계신 거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은 뭐하러 하시고 감사는 뭐하러 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원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 조차도 매우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응암동에 있는 S어린이집의 경우 차입금이 거의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이집에서 차입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며 또 차입금을 어디다 썼는가 또 차입금이 들어 왔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넣었는지 어떤 재원으로 차입금을 갚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차입금을 넣을 때는 원장개인 돈을 차입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데 돈을 썼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운영비 대신 썼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하물며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도 날짜가 늦어지고 이런 것을 차입금으로 잡았다 회계의 기본상식도 없이 이렇게 차입금 처리를 했다 이런 해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입금을 이런 식으로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것는 개인주머니에서 개인돈 주무르듯이 갖다 쓰고 그 때 그 때 이런 식으로 회계를 문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연별 시산표를 보면 한눈에 바로 항목들이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주무과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왜 차입금이 발생하는지 점검조차도 없으시고 이렇게 하고도 무슨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점검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급간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N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에서도 나타나듯이 감사과에서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특별감사를 하실 때에 주무과도 같이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인원대비 또는 연 금액에 대해서 월평균을 내서 적정했다 2008년도에는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주무과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적정하다고 같이 판단하신 이유를 너무나 납득하기 힘듭니다. 급간식비라는 것이 월평균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월단위로 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판단해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느 달은 한우 특상급에 유기농 음식에 월 900만원이나 지출되면서 잘 먹었고 어느 달은 7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200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면 그달은 흰죽만 끊여서먹었다는 것인지 물만마시고 살았다는 것인지 어떻게 적정하게 급식비가 지출되었다고 주무과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간 적어도 특별감사를 실시하시면 3개년 동안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3개년 연간 추이정도는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7년, 8년 연간급식비추이를 보니 2006년도에는 연간 총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약 4,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 2008년도에 적정하게 지출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와 2006년도는 거의 1,600만원 2,000만원 이상이 더 지출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해당 구립어린이집에서 해명하듯이 오히려 더 날이 갈수록 좋은 음식을 먹여왔다 유기농으로 먹여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단순 수치만으로 보아도 급간식은 질을 어떻게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려 온 것이니까 비용이 현저하게 줄었겠지요. 이러한 터무니 없이 과다지출이 있었다면 감사를 하시는 이유가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을 하고 시정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급간식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 점검시에 저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일부 음식에 대해서 요즘에 학부모님께서 먹거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겠느냐 음식을 안전한음식을 주었다는데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보건복지부급간식지침이 영양이 균형잡히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당일주문 당일소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간식을 점검을 하시면서 어린이집에서 상시 비치해 두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우년위원

급식일지과 검수일지 검식일지 세 가지를 상시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제가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 서류를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곳 중에 어느 한 곳도 이 서류를 갖추어서 가지고 온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감사를 받았다는 곳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없어서 못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식일지를 얘기하고 검수일지를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특별감사를 한 어린이집뿐 만이 아닙니다. K어린이집 경우 2008년도 12월에 급간식비가 645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는 76만 9,000원 지출되었어요. 여기에 원생이 80명 되는 곳입니다. 2007년도 11월에는 618만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9월에는 73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적정한 것입니까? 응암동 소재 S어린이집 경우에는 현원이 20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7월에는 177만원정도를 지출하였고 8월에는 44만 9,000원을 지출하였어요. 도대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고도 지도감독을 1년에 한번씩 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도감독 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특별감사를 하신 N어린이집은 조리사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종사자는 종사자임면보고규정도 지키지 않아서 구청에 임면보고도 하지 않았고 조리사규정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채용규정 2006년도 12월에 발생하였는데 지금까지 무자격자를 그대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가 이번 감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지난달2008년 12월 말일자로 그만 두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신 분은 비록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고용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적은 임금이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채용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급한 임금은 누가 손실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부당하게 채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재정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마땅히 배상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지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앞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해 온 이런 지도 감독이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다 한두가지 실수했다 잘하려고 하다 미쳐 놓쳤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도감독시 도대체 지출결의서라도 한번 책장을 넘겨보기라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지출결의서를 어느 한곳이라도 성의있게 차근차근 넘겨보신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두부 한모 콩나물 천원어치도 다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영수증은 왠말이며 일련번호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이라고 첨부한 것은 왠말이며 어디 초청을 해서 행사에 화환을 보냈다 뭘 보냈다 하면 초청장과 더불어 증빙서류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 놓은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이런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자를 문책해 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윤영 가정복지과장님 한달 정도 되셔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곽우년위원님 질의 내용을 잘 인지하셨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곽우년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곽우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에서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해야 할 관리 점검 지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간과하고선 지도점검도 안될 것이고 보육하는 어린이들도 제대로 교육이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세금대로 줄줄히 샐 것이고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불실덩어리입니다. 감독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소위 비영리단체에 경리, 회계 금전출납을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적으세요. 세무서에 가면 비영리단체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다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되었느냐 체크를 하시고 왜 발급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비영리단체들도 상품거래, 물품거래가 됐을 심지어 용역제공이 됐을 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요. 그런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없는 업자, 간이사업자나 옛날 과세특례자한테는 부득이 간이영수증을 받지만 그러나 일반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줘야 되고 또 급,간식에 있어서 사과를 산다든지 쌀을 산다든지 배추를 산다든지 이럴 때는 면세업자는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냥 계산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 증빙서류예요. 제대로 하면 간이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입니다. 심지어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줬을 때도 보육원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겠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발행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대원칙은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비치가 안 되어 있고 신청도 안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근본이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바로 비리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든 작든 공금입니다. 세금이고. 이 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회계수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단식회계입니까? 복식회계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단식입니다.

김종선위원

단식회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단식회계는 검증시스템이 없어서 검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식회계를 해야 됩니다. 전산 시설에 복식회계를 하도록 권장을 하세요. 총계적 원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전출납부가 있어야 되고 매출장이 있어야 되고 선행되는 지출결의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장부는 비치 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정확히 썼나 안썼나 점검을 해야 되니까 점검을 하려고 해도 점검하지 못하도록 해 놓으면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도록 점검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곽우년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급식일지라든지 검수일지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검수를 잘못하면 아이들 전염병에 걸려서 병이 더 걸립니다. 이런 기초적인 대장도 비치하게 하시고 근무하는 근무인원과 보육인 현황이라 든지 안전시설점검표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감독을 잘할 때만이 그사람들도 항상 긴장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완되다가도 내가 잘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냥 막연하게 가서 본다면 이것은 곤란하지요. 물론 나름대로 했겠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도 점검이 이루어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2009년도 한번 잘해 보십시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창

이현창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영유아 프라자가 올 10월 정도에 착공예정인데 현재 이 자리가 옛날 구산어린이집 그 자리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구산어린이집이 복합청사 바로 옆에 공원으로 구산어린이집을 옮겼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구산어린이집 건물은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비어있습니까? 종전에 구산어린이집이 이사간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비어놓은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곧 철거할 계획으로 비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종전에 구산어린이집을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신축을 해서 합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철거 후 신축입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산어린이집이 이전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 사이에 1,2년 정도가 되는데 계속 비어 놓는 것인가요? 그러면.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기를 단축해서 설계를 빨리 마쳐서 5월에 공사를 발주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5월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구산어린이집 그쪽 옆 공원노인정하고 같이 이사간 지가 작년 몇 월에 이사갔어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작년 6월인가 7월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6월 맞나요? 그러면 7, 8개월이 넘었잖아요. 지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현장 학습비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현장학습비.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장 견학가는 비용인데 주로 차양임차대하고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현장학습 예를 들어서 원생들이 에버랜드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버스비라던지 식대라던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현장학습비라는 것이 은평구에 보면 연간 한도액이 18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연간 한 달도 아니에요. 연간이지요. 연간 18만원으로 잡혀 있는 근거가 뭐에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현장학습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간 18만원 잡으면 아이들이 사실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동안 많은 횟수 많은 동안 야외라던지 이런 현장학습을 많이 해야지 뭔가 얘들한테 와 닿는 것이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시켜주어야 해요. 현장학습을 많이 시켜주어야 하는데 18만원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예를들어서 한번 가는데 5만원 4만원 든다 그러면 18만원이면 4회정도 밖에 못가잖아요. 1년에 아이들한테 4회 가서 배울 것이 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생들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봄이라던지 가을에는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8만원으로 딱 묶여 놓으면 횟수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번 현장 학습 가는데 차량비라던지, 급식비라던지, 점심이라던지 늦게올 경우에 중간에 휴게소에서 음료수라도 사주려면 아무리 아이들지만 4,5만원은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네 번도 못가고 한 세 번 정도밖에 못간다는 소리에요. 어린이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고 현장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는데 연간 현장학습비로 18만원 묶어 놓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금액에 맞추어서 보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든지 묶어놓는다는 자체가 옛날 구시대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활동비는 어떤 데에 쓰는 것이 특별활동비에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외국어강사라던가 그런 강사를 초빙했을 때 그런 비용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보면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7만 5000원에 묶여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7만 5,000원이면 예를들어서 이것도 강사라던지 선생님이라던지 다른 분들 와서 새로운 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원어민 영어교실이라던지 아이들한테 특별한 교육을 한다던지 할 때 7만 5,000원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것도 1년에 한두번밖에 할 수 없어요. 이삼만원 정도 회비로 낸다하면 선생님들 강사료 3, 40만원 주어야할텐데 물가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선생님 한 삼사십만원 주면 원생이 20명이면 2만원정도 내잖아요. 플러스 알파 간식비 해서 한 3만원정도 내야 하겠구만. 그러면 2,3회도 안 되요 이런 것이 묶여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형들도 옛날처럼 어수룩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돈을 많이 받고 현장학습비라던지 특별활동비를 더 많이 받으면 먼저 학부형들이 원장님한테 항의를 해요.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내라고 할 때 그냥 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채크하고 옆 어린이집이라던지 타 어린이집도 다 비교하고 그렇습니다. 타구에 보면 현장학습비라던지 그 다음에 특별활동비를 거의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은평구도 자율에 맡겨서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율에 맡겨서 많이 가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적게 가면 적게 드는데 이것은 학부모들도 운영위원회도 있더라고요. 학교도 운영위원회 있듯이 부모님들이 요즘은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자꾸 맡기고 이런 것을 자율에 맡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해야지 이런 것을 틀에 박힌 형태로 행정편의주의로 이게 얼마이상 안 된다. 얼마이하 안 된다. 이게 2009년도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복지과 회의할 때마다 많이 얘기했던 평가인증을 해서 올해부터 평가인증시설지원금으로 3,400만원 지원을 해주기로 했네요. 그러면 평가인증할 때마다 얼마정도 지원을 한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40인 미만은 70만원 지급되고 40인 이상은 100만원이 1회에 나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종전에 지원안했던 것 아니예요. 최석한 가정복지과장님 계실 때도 평가인증에 대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이 되어서 잘한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을 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해서 적극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겠다고 전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만나보니까. 구에서도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요.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냉난방비가 은평구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타구 사례를 보면 가까운 마포구 같은 경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15만원, 40인 이상에는 20만원, 서대문은 39인이하는 15만원, 39인 이상은 20만원 여기보다 굉장히 많이 주는데도 많아요. 강부구 같은 데는 40만원, 강동구는 8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17개구가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왜 우리 은평구는 인색합니까? 예산이 계속 없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올해 같은 경우 예비비도 140억이 있는데 어린이집 애들이 그렇잖아요.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이런 냉난방비를 지원을 안해 주면 내가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굉장히 돈벌이도 안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안틀잖아요. 될 수 있으면. 결국은 피해 보는 것이 누구냐 애들이예요. 부모들이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요즘 같은 추울때 덜덜 떨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안주는데 수입이 없으면 지출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신경써야 되는데 왜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어요. 겨울 같으면 애들이 추위도 많이 타서 하루종일 불을 때야 된대요. 그리고 5시이후 안 땔 수도 없는 것이 맞벌이해서 부모님들이 7시, 8시에 찾으러 오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면 1명, 2명 있더라도 틀어줘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아침 9시부터 딱 시작해서 5시까지 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8시 9시에 부모님이 늦게 애를 데리러 오면 그때까지 켜놔야 한다는 거예요, 난방을. 기름값이라 든지 에어컨을 엄청나게 여름에는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거의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은평구만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조속하게 올해 같은 경우 추경 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최소한도 15만원 타구의 자료를 받아서 비교분석을 해서 최소 할 수 있는 예산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해 보세요. 다른데는 굉장히 많이 주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고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자녀분들이 다크셔서 현장감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육시설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이 평균 1개 시설당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사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재식위원

보육시설 운영비 책자에 보시면 118페이지에 보육시설비 운영비 지원해서 283개 시설 약 300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개소수로 따지면 1년에 1개소당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고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학습비 실질적으로 더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규정보다. 1년에 7만 5,000원이라는 얘기를 고영호위원님한테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부모들이 지출하는 것은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보건복지부에서 50%를 받아오시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얼마전에 MBC에서 방영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담당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운영지원비에는 특별활동비, 간식비, 현장학습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체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갖고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그 말씀이 맞느냐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 금액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맞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간식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비가 1개소당 평균 1억 2,000만원 1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비가 자치구 규정상 7만 5,000원으로 제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물론 따지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현장학습을 가게 되면 자신의 아이만 못가게 될까봐 남아 있어야 되니까 대부분 이의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도 저희 아이도 과목당 매월 1, 2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1회 정기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기 점검을 하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우선은 회계자료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회계자료 위주로 보신다는 말씀인데 회계자료 위주로 보신다는 것은 위법성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고 연1회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하십니까? 한날 일시에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하루에 2,3개 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매일 하신다구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하반기에.

이재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기가 막히게 그날짜에는 현장학습을 가요. 일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현원이 50명이면 인가받은 어린이 숫자가 3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가 막히게 그날 20명은 기가 막히게 현장학습을 가거든요. 보육료 수납방법의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이미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상 밖에는 확인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보가 있지 않는한. 서류상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팀장님은 그날 방영하신 것좀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해서 안보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에 대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는 해 놓치 않고 구석에 박아놓고 전화상으로 거기 보육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어디든지 전화상으로는. 현장에 방문을 해서 상담의 하십시오. 하고 메모지와 볼펜을 학부모에게 주고 받아적으라고 합니다. 절대 보육시설에 계시는 분이 자필로 적지 않고 뭐는 얼마고 뭐는 얼마다. 메모지와 볼펜을 드릴테니까 받아적으라고 합니다. 네 다섯군데 점검을 했던 데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 월간식단표가 옵니다. 식단표대로 식사를 주는 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식단표대로. 그리고 유기농 간식을 준다고 해서 월 6만원씩 별도로 촤지를 부모들한테 했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당근이 유기농 당근인지 유기농이 아닌 당근인지 슬라이스 조각으로 딱 두조각썰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월 6만원. 물론 한계는 있을 수 있으시겠지요. 위원장님께서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발령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 수긍도 가지만 은평구 과장님들 엄청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할 필요없지요. 다 바뀌어서 다 모르는데 제가 얼굴뵙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성의있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프로그램 봤을 때 평가인증 받은 업체도 똑같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평가인증제도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 제도인가 없는 제도인가 의문시되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 프로그램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송파 강남 서초 같이 부모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주내원을 해서 보시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안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소득층이 많이 모여 살고있는 우리 은평을 포함한 노원이나 강북 이런 지역들은 엄마들이 원에 낮시간에 가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알아도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알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말을 못하고 그 원에서 빼오면 집 주변에 다른 원을 보내려고 해도 이미 정원이 차있다던가 아니면 원장님들 하고 얘기가 되어서 안받아준다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 은평에서도 속상한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실 것이에요. 모르는 어머님 태반이시겠지만 알면서도 말씀을 못하는 어머니 태반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감사 실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1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회계서류에 대해서만 하셨습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안하시고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 점검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팀에서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 보시면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실시라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정기검사 외에 수시검사 하신 것 있으십니까?

이현찬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작년 4월에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구산동하고 응암동 두 지역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 두 지역은 민원이 발생되어서 한 것이지요? 민원발생 안 되면 특별히 수시점검하지 않고요.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280개소 중에 2개면 굉장히 미비한 채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두 개 지역에 한 68개소 정도 구산하고 응암동.

이재식위원

현장학습 갔겠네요. 일부는.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제가 점검나간다면 사전에 통보를 하고 나가니까 현장학습을... .

이재식위원

팀장님! 2008년도에 응암동에 어린이집 초에 문제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들으셨지요? 응암동 어린이집.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제가 3월에 왔는데 특별하게 그런 내용 별로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특별하게 말씀 들으신 내용없어요?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갑니다. 금년에 그 아이가 네 살 때 다니던 유치원을 둘째도 다니고 셋째도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몰랐었는데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는데 10년동안 그 형태대로 똑같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보니까 그게 문제였더라 상당히 큰 문제. 10년동안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에서는 그대로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에요. 아까 몇 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너무 점검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제가 그 사건을이유로 해서 심지어는 둘째 아이같은 경우에는 3년동안 다닌 원을 졸업식을 못하고 나왔는데 저는 그게 큰 아이 때부터 그렇게 다니고 당연한 것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원래 그렇게 많았나보다 원이 1층 2층이었나 보다 하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가받은 것은 1층만 허가받았고 2층은 불법으로 10년 동안 운영이 되어 왔었고 아이들도 원래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저는 60명이 있길래 그정도였나 보다 그런데 그것들이 10년동안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왔다 당시 팀장님께 여쭈어 보았어요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팀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압도 굉장히 많고 문제는 처벌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처벌규정이 단순하지요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단순한 것은 아니고요.

이재식위원

영업정지 아니면 폐쇄지요?
명수

김명수보육지원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보조금 환수가 들어 가고 그다음에 재차 발생했을 때 경우엔 운영정지 2개월부터 6개월 구체적인 폐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못하는 것이 그 원생들이 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미 다른 데는 TO가 차서 못받는데 원생들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관에 약점이 되어서 행정집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영업정지 하려면 해라 이것이야 어머니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는데 당신들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것이야. 이런 식으로 까지 가니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시고 다 자녀분들도 많이 성장하셨을 것입니다. 국장님도 조금 있으시면 손자 보셨나요? 국장님.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볼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정말 다섯 살 네 살 먹은 아이들이 오늘 식단표가 뭐니까 너 유치원 가서 뭐 먹었으니? 와서 얘기 안해요. 물어보면 무엇을 먹었는지 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에요. 제대로 된 식품이던 제대로 되지 않은 식품이던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행위를 하시는 분도 책임이 있겠지만 관리감독하시는 분들도 그만큼의 책임을 느끼시고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명노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명노항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작년에 불광천에 용수증대 사업으로 인해서 신사동쪽의 호안이 많이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자로 사업이 종료되고 10월 1일자 구민 축제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통수식도 했는데 불광천에 체육시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가정주부, 노약자, 남녀노소 쉽게 접근하는 곳이거든요. 작년에 용수증대 사업으로 인해서 옆에 있던 체육시설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보수를 하고 시설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예요. 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해요. 부술 때는 아무말 없이 부숴놓고 내팽개친다는 식으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0월말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올해 바로 2,3월 중에 정비를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하겠습니다. 이것 보다도 이런 부분은 즉시 바로 복구를 해 줘야만이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지 자기들이 괜히 잘 이용해 왔는데 구청사업으로 해서 망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은 다 지나갔고 2월달이라도 빨리 그것을 보수를 해 주세요. 우리의 관할이 증산동까지죠. 증산동 그쪽에도 평소 때도 보면 시설이 망가지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많이 고쳐요.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어서 고치고 해요. 이 시설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망가질 확률이 많거든요. 과에서 점검을 자주해서 기왕 고칠 것 빨리해 주고 또 점검을 소홀이 하여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문화체육과는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0명이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4개팀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은 6급이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3명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별정 6급이 1명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관내 몇 개소 사찰이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지정된 데를 서류를 떼면 도시계획확인원 서류를 떼면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나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시에서 지형도면 시행 작업인데 정확한 일정이...

류중공위원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작년도에 작업해서 아직 고시는 안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3군데가 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 보존하고 예산지원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 최근에는 진관사에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무허가건물이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될 수 있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주택과 소관사항인데 무허가 건물은 제가 아는 한 건물 자체가 보존구역은 구역이고 그것은 별개 같은데 그것이 무허가건물이라면 문화재라던지 전통의미가 있는 사적으로 지정될 수 없다고 봅니다.

류중공위원

예산은 무허가건물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진관사 이런 것들은 역사적 가치가 증명이 된 곳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니까 무허가건물에 개보수비가 지원되면 잘못된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허가 내지는 불법용도 변경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한번쯤 무허가 건물을 정상적인 건물로 바꾸는 방법을 찾던지 그래놓고 보존을 해야지 무허가건물로 보존을 한다? 이게 아직까지 정비도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해 놓고 예산지원하는 방안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우리 물론 그것 지금 여기에 구로 다 위임되어서 구에서 지금 위임사무 업무를 보고 있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에서요? 지원되는 고시업무는 시업무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부분은 문화재가 국비냐 시비냐에 따라서 국보급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고 메칭으로 구비나가고 현재에는 진관사정비사항이 나오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세 개 과목이 메칭으로 나갑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보니까 어느 사찰은 무려 9동 건물 가운데 7동이 무허가입니다. 이정도로 관리가 사찰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하려면 그것을 정상화 시켜서 하는 방안을 찾아 보시고요. 사찰 주변에 소음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 없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근무하고 난 이후에 한번도 그런 민원 접해본 일이 없는데.

류중공위원

그런 일없어요? 다행히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는 것인데 목탁소리를 이런 것을 녹음테이프를 틀어서 소음발생을 시킨다는 얘기가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소음기준치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은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법적기준에 따지기에 앞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찰에다가 주의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행사라던지 할 때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을 조율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전통사찰보존법을 보니까 반경 500m이내를 일반건물들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이 만든 취지가 애매해서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산중에 전통사찰이 있을 경우에는 반경 500mFMF 규제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에 있는 전통사찰에다가 500m를 규제해 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조별서유기비라던가 그것은 전통사찰은 아닙니다마는 국보인가 그것이라던지 주택과에 근접해 있는 전통사찰이라던지 그런 것은 인근 지역이 너무 재산상 피해를 보면 좀 법취지하고 어긋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직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없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수국사 인근에 건축행위제한은 그런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거든요. 규정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아직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규제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유중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의원입니다. 은평자연환경 박물관을 짓잖아요. 건립을 하는데 뉴타운에 진관초등학교 바로 옆에 생태학습관이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자연환경박물관이면 생태학습관 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교육진흥과에서 있다가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 건물을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환경박물관이 자연환경 박물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은평뉴타운에 도서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1지구 같은 경우에 4600세대 2지구 1900세대들어오면 3지구까지 다 들어오면 도서관이 뉴타운지역에 하나 생겨야 되는데 도서관이 없어요. 그것을 1지구쪽 SH공사한테 협의를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몇 번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자연박물관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 들어와 봐야 뉴타운지역에 생태학습관이 무슨 필요있느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은평자연환경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도서관으로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교육진흥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홍필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홍필 교육진흥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진흥과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8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