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산업 의원 발언
건설위원장 전석진 안녕하십니까?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석진입니다. 경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하양지역의 인구증가 및 도시발전에 대비한 안정적인 택지를 공급하며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25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결정 고시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007년 11월 1일 개최 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사업 타당성 결여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폐지 절차를 병행 추진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계획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폐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시장 장옥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의 개정안을 100분의 2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시장의 노점상이 100분의 3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정기시장 장옥과 노점상의 요율에 1%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에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